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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위원회1995-05-24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유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의정활동 4년을 보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나마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들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셨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을 심사코자 유영기위원장님께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오늘 총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1년4월15일 남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유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43번인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구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처분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고 또한 행정청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를 쟁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지방자치관련법령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는 95년4월13일자 남구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하도록 준칙안을 시달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동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구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으로는 현행 제2조 위촉에 있어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2조 위촉란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첫째, 의회사무국 정원은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책정되어 있는데 95년5월16일 대통령령 1464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2항에 의회사무국 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됨에 따라 남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2항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는 6월27일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남구청장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95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시에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동에서 근무하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이 2명이 감축되어 95년5월20일부터 시행되도록 승인됨에 따라 남구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남구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신설하고 자치구의 지방정무직공무원 1명 증원으로 구청정원 390명을 391명으로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 감축에 따라 동정원 310명을 30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중 구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신설하고 제1호 구본청정원 390명을 391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국을 신설하고 정원은 16명으로 제3호 동 310명을 308명으로 하며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내용중 구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신설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95년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지방정무직 정원은 95년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2페이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남구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716명에서 7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시의 증원 승인 지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분쟁 및 지방자치관련 쟁송 및 행정관련 법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의 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5월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목적을 보면 부산광역시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에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와 관련된 법과 법률적 사안에 대한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 신청 등에 있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행정시책의 적극화에 따른 행정 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보다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보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 행정적 조치 등을 감안하고 상대적인 구민의 법률적 수준의 정착 등의 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행정 및 민사소송의 증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이므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또는 대응하기 위하여는 현 조례상의 고문변호사 1인으로 정수를 한정시켜 놓은 것보다는 행정소송의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경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도 법문 분야별 행소, 민사 등 법률적 자문 소송을 전담케 한다든지 또는 상호선의의 경쟁심 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기대할 수 있는 등의 효율적인 쟁송사무처리 및 법제 업무처리에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구 고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한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형평서의 문제,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타변호사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보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치구 고문변호사를 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꼭 추천되어져야 하는 타당성의 충분을 갖추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기능조정 등 조직 개편 및 기구정원 규정운영 시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능 개편 및 기구 정원 규정운용시행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자치구정원 조례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 조치하는 등 지침상의 지시가 상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공무원 안건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공무원 채용 억제에 있어서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 영 시행과 함께 정원범위내에서 일반직으로 증원이 어려운 경우에 채용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예산에 의한 전임전문직 채용은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정원범위 밖의 예산에 의해 채용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직정원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민선구청장에 대비한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 증원으로 현 구본청정원 390명을 391명으로 1995년7월1일부 시행하고 부산시 기획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조정 지시에 따라 우리구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 2명의 감축으로 위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내무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시에서 지정한 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6명이 전부, 6명 변호사중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구청이 전부 몇 개인데 26명이 전부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16개중에서 몇 개 구는 중복이 되겠지요.
한성

박한성위원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여러 가지 행정상 변호사가 필요한 안건이 많을 것인데 굳이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우리 구청에까지 고문변호사를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둘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한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부산광역시에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시준칙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문제인데 시에서 행정소송이 일어났을 때 구고문변호사가 잘못하면 시소송 거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시에 소송하는데 당사자를 소송적의자로 고문변호사가 사건수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정보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시하고 구고문변호사가 다르면 거꾸로 원고와 피고가 같이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시에 담당하던 사건이 있는 것을 소송변경을 해가지고 자치구에 위임을 할 수 있다, 시에서 소송을 하다가 남구에 위치한 남구청장이 맡아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하면 원고 피고가 같이 될 우려가 있다,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두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하면 광역시하고 구단위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확실한 것이 다음 선거 이후 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새로 바뀌고 의원들이 다시 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어째서 시에서 지정한 사람중에서 꼭 우리 구 변호사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위원장님,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쟁송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이래서 지금 한 사람이 있는 정수를 한 사람 더 늘린다, 증폭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폭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한 사람을 더 늘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분구되기 전에 55만의 인구를 가졌을 때에 1인으로서 충분하게 감당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영구 인구를 분구를 하고 인구 해가지고 떼어주고 지금 현재 남구 인구가 33만인데 33만의 인구속에서 55만 할 때에 1인으로서 충분히 감당을 했고 지금 현재 분구가 되어서 33만이 인구인데 1인으로서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이래보는데 굳이 2인을 정수를 늘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지금 2인을 늘리는 것은 현재 저희들 소송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쟁송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인으로 느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단순하게 2인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물론 91년4월15일 이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4년간을 우리가 해 나왔습니다. 결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다는 것도 이 범주를 크게 더 벗어날 것이냐 그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그러면 지방자치냐,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더 해소가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민의 반영은 우리 대의기구에서 충분하게 해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무를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쟁송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송을 해보니까 변호사도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호변호사가 형사에 밝으면 저희들 주로 민사가 많습니다. 상당히 국고손실을 끼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사에 밝은 분을 형사에 밝은 분하고 민사소송에 밝은 분, 판사출신, 검사출신 이런 식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도 전문화되니까 상당히 저희들 행정하는데 소송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전에 박한성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 굳이 시고문변호사중에서 우리 자치구 변호사를 위임 맡아서 해달라는 그러한 조례개정에는 방금 박한성위원님께서도 반대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박한성위원님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정수를 늘린다는데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이태흠위원입니다. 시고문변호사가 어느어느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규변호사, 이인수변호사, 김태조변호사, 황영선변호사, 석영진변호사, 박옥분변호사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 분들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김인규변호사는 현재 74년도에 변호사개업을 했고 이인수변호사는 58세인데 79년도부터 변호사개업을 했고 김태조변호사는 60세인데 85년5월부터 변호사개업을 했고 황영선변호사는 58세인데 68년2월부터 변호사개업을 했습니다. 다음 석영진변호사는 55세로서 85년9월달에 변호사를 개업을 했고 박옥분변호사는 44세로서 외무, 행정, 사법 3과 패스 변호사로 86년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 분들이 지금 조금전 행정전문화로 인해가지고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 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들의 욕구를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74세, 60세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쫓아다니면서 민의 그것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령자들 분들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본 위원은 정수 1인에서 2인에 대해서는 주민들 욕구가 쟁송이 많으니까 소송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시고문변호사중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열심히 쫓아다녀도 주민들 욕구쟁송이 소송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 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광역자치구간의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그러 어떤 명분도 있겠지만 박한성위원님의 말씀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앞의 세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다 계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굳이 광역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라는 것에 저도 못마땅합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문화를 말하는데 이 여섯분이 어떤 전문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박한성위원님은 부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박병화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냐 부결이냐 아니면 원안가결이냐 이 세가지를 놓고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위원

본 위원이 부결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류보다는 부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다른 토론할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저의 발언속에서 보류를 하자는 그 대목은 부결하자는 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의안번호 144번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5번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법률 4734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1월8일부터 시행되고 이 법 제2조 및 12조 내지 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에 관한 규정이 95년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정한 제3조의 별표 12호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신청의 경우는 한건당 100원, 개인정보인쇄의 경우는 1매당 200원으로 하되 인쇄물의 우송료 등은 실비로 별도 부담케하고 정정신청의 경우 정정 한 건당 200원으로 하되 정정사유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는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수수료의 금액산정은 지난 3월6일 시달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전산화를 위한 금년도 사업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내무부의 시군구 전산화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 전산화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 시범구로 선정되어 94년중에 전산실을 구축하고 구전산기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95년3월1일 분구에 따라 현청사 9층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구전산기를 이전 설치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계획대로 금년 7월1일부터 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일부 업무는 6월1일부터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개통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산실의 설치와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주변기기의 설치 등 구정전산화 및 전산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모두 8장 38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도11월23일 시달된 부산광역시의 조례표준화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구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연간사업계획,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2장은 구독자 전산실설치운영, 3장은 업무전산화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제4장은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절차, 5장은 전자계산조직 즉 구 전산기운영에 대해서 6장은 구전산기통신 및 부대장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제7장은 전산실과 주전산기 전산자료의 보완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제8장은 전산요원의 직무구분과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박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34호 95년1월8일 시행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조에 용어의 정의 2항에 의하면 “개인 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개인정보 파일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처리정보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보의 열람에 있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관람을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남구청장이 열람 1건당 100월, 인쇄 1매당 200원, 정정수수료 1건당 200원 등으로 위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95년1월8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자치구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니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라는 내무부 전산실 지시 및 부산시 통계담당관 지시에 의거 자치구 행정전산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계산 조직 주변기기 및 전산요원에 의한 업무개발과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행정의 전산화 등으로 전산의 중요성, 보안성은 그 필요성이 기이 인식돼 있는 바 이 건은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증명수수료관계는 열람 100원, 인쇄 1매 200원, 정정 한 건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이 합당하게 나온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최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전체 구청 균형을 잡고 그분들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우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우리 제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다소 다른 구 어느 구에 가면 싸고 이러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다보니가 출발은 전구가 같이 16개 구 같이 균형을 맞추어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후에는 다소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요?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95년1월8일...... 제가 이 사항은 좀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벽보를 하려고 하니까 동에다가 우리동 세대의 주소, 성명을 좀 빼주라 이러니까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빼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 못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그것은 이 법률의 근거도 관련이 되고 그보다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주민등록법에 그것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 대상은 그 관내출신의원에게도 해당이 된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명분규정이 없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전사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싶습니다. 어제도 부산일보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원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그 지역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대주하고 세대주 파악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세대주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의원이 평소에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물론 법률에 근거는 했지만 그것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며 주민법상 주민법의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과장님! 열람, 신청인쇄에서 한 매당 200원은 실비 별도 부담이라고 했는데 실비 별도부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비부담은 우송료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인쇄하는데는 매당 200원이 되겠고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열람신청을 본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실비 별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우편으로서 서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바로 현장에서 열람이 되었을 때는 실비 그것은 별도부담이 없게 되지요.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이것은 현금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증지로써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그것은 현금은 바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수입증지로써 갈음이 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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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8개과와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의원 여러분들게 나누어 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종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542억7,392만5,000원으로 분구전 당초예산 625억8,917만7,000원에 대해 83억1,525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구 예산 배분액 474억9,645만1,000원에 대해서는 67억7,74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세입부분으로 예산액이 3억2,341만7,000원이고, 당초 예산액은 3억3,455만이며, 분구 예산 배분액은 2억1,408만5,000원으로 분구예산액에 비해 예산액은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371억6,931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17억929만9,000원보다 45억3,99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구 예산 배분액 2억1,408만5,000원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조정교부금이 223억5,600만원으로 분구 예산액과 동일하며,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문화 및 체육보조비 27억874만5,000원으로 역시 분구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이 292억918만원으로 분구 예산액 224억3,170만6,000원보다 67억7,74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면허세가 분구예산액보다 45만5,000원이 감소한 23억3,100만원이며, 재산세가 26억6,800만원, 종합토지세가 63억5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분구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분구 예산액보다 20만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22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료 등으로 분구 예산액보다 67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 및 증지수입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8,344만8,000원이 증가한 14억6,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및 변동없이 3억1,25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5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61억3,746만1,000원이 증가한 103억3,746만1,000원이고 변상금이 2,475만원이 증가한 1억6,500만원이며 위약금이 40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990만원이 증가한 1억6,8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잡수입은 분구 예산액보다 5억2,431만원이 증가한 5억8,531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은 변동없으며, 민방위비 보조금은 28만1,000원이 증가한 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부금은 1,025만4,000원이 증가한 3억8,176만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1,805만3,000원이 감소한 15억9,394만3,000원이며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54만6,000원 감소한 2,2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084만6,000원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78만원 증가한 7,56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68만원 증가한 2,34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702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24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소관사항인 분구 예산액보다 전체 37억8,424만5,000원이 증가한 167억9,790만4,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이 증감액의 91.6%에 해당하는 34억6,565만원이 증가하여 114억4,951만원인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에서 분구로 배분된 인건비와 분구후 증원된 실질 인건비와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부분이 분구 예산액보다 4,109만원이 증가한 2억142만4,000원이며, 심사 분석 분야가 466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운영이 분구 예산보다 2,022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법무관리 부분이 8,9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운영비가 분구 예산액보다 2,008만4,000원이 증가한 4,902만3,000원이며, 감사관리부분이 890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감사관리부분이 890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1억3,374만9,000원이 증가한 48억5,0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분야가 분구 예산액보다 4억6,931만6,000원이 증가한 44억8,887만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보관리 부분이 815만4,000원 증가하였고 예술문화 분야가 4억6,116만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분구 예산액보다도 전체 세출액은 6억7,392만8,000원이 증가한 158억8,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비상대책 분야가 1,110만5,000원 증가하였으며, 통계전산 운영부분이 336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서무관리가 분구 예산액보다 3억919만7,000원 증가한 9억1,342만2,000원이고, 인사관리분야 2,770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분야가 3,924만9,000원 감소한 10억8,442만8,000원이고, 민원실 운영이 2,158만원 증가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2,562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부분이 분구 예산액보다 3,303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역안정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세정관리 부분이 5,067만원 증가하여 예산액은 2억4,1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이 4,768만2,000원 증가하였고, 재산관리 부분이 1억1,232만7,000원 증가한 21억7,986만2,000원이며, 청소년 복지부분이 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 부분은 변동없으며, 체육진흥이 1,361만8,000원 증가하였고, 민방위관리가 1,106만6,000원 증가한 1억363만7,000원이며 병사관리가 1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이 3,949만7,000원 증가하였고, 동소관 세출예산은 분구 예산액보다 491만2,000원이 증가한 87억9,2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은 분구 예산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한 3억2,3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8,557만7,000원이 증가한 1억4,457만7,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25만5,000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650만원 증가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분구 예산액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한 3억2,341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운영이 44만8,000원 증가한 499만2,000원이며, 예비비가 1억888만4,000원이 증가한 1억1,8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배석하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원안대로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시비 변동분 정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분구에 따른 재원정리, 94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기타 최소한의 필요사업비 반영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금액이 770억6,055만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96억7,1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8,895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그리고 총무국예산회계, 그 다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 분야는 조금전 이영환 총무국장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인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계수를 정확히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본 보고계수와 중복됨으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보고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 중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수영구처럼 수영야류라든지 전통민속놀이의 선정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는 지역단위 민속놀이 지원비로 동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므로 분구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현실정으로 행사비자체가 소액으로 성과거양에 효과가 있을 지 검토필요성 있겠고,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보상금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활동복 지원은 특정학교 도는 특정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할 수 없고 또한 학교에 보이스카웃이 조직되어 있어 이들 어린이를 활용하면 예산의 효과와 어린이 봉사활동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일반 행정비, 시·군·구 행정운영, 여비중 4대 불법 무질서 심야 합동단속여비는 분구전에도 심야활동 단속을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산편성시 500명에 500만원이었으며 분구후 주요단속지역은 대부분 수영구에 편입된 점을 감안할 때 책정에 대한 산출계산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중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은 분구로 인해 많은 행정장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시 주의와 보수가능한 것은 보수 등을 통하여 기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중 구명보트 및 로프 총 구입은 시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관내에 해수욕장이 없고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이 없는 현 여건에서 꼭 구입을 해야 할 것인지 또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긴축된 예산편성으로 적절한 운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분구와 관련한 예산으로 좀 더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을까 합니다. 본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남구에서 수영구에 넘겨줄 잉여금액은 총 몇 억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왜 남구에서 수영구로 넘겨주어야 되는지 그 문제도 답변을 상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원은 무엇 때문에 그 쪽으로 주어야 되는지도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평통사무실이라든지 청장공관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수영구에 주고 맨 몸으로 나온 것인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주시고 1993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영구의회옆에 있는 자투리땅도 저희들이 정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이 1년에 지불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93년도에 4억3,800만원을 지불한 바가 있고 94년도에 4억1,200만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알기로 수영구청에 13억을 주는 것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한 바가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영구에 전출시켜야 될 금액을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제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61억3,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지난 3월20일 저희들 구에 예산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수영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산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 당초 어제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총액의 7대 3으로 남구와 수영구가 예산이 배분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 남는 것도 그정도 비율로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한테 수영구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분구 당시에 이미 5억을 저희들 시조정교부금을 수영구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1억3,700만원에서 30%을 하면 거기에서 5억을 빼면 정확히 법상으로….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는 지금까지 95년2월말까지는 같이 있다가 서로 분리가 되었으니까 자기들 예산 전용도 어려우니까 좀 협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협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30% 계상을 해가지고 13억4,110만원을 저희들 수영구 전출금으로 현재 저희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의견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분구 당시에 동산, 부동산 관계의 인수, 인계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가지고 편입되는 지역에 속하는 재산, 공공시설, 채권, 채무, 공법상 미징수금고, 징서, 공용문서철, 기타 일체의 행정처분 등은 편입받는 지역 또는 신설구, 군에 이를 승계한다, 이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수영구에 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3월20일날 예산지원을 받고자 협조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는 20개 동에서 32만5,000의 인구를 데리고 맨발로 나오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었는데 꼭 이돈을 지난번 분구 당시에 5억을 지불한 바가 있고 잔액이 13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박수용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인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2월 이전까지 같이 있다가 서로 분구가 되었는데 서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때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 뭐 법적으로 어떻게 꼭 주어야 된다, 안 주어야 된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있을 당시 그 쪽에 사실 재산확보를 대단히 많이 해주고 왔고 현재 우리 남구청은 대단히 재산의 미흡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를 친다면 남구 자립도가 4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야만이 약 48%에 도착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 생각으로서는 양심을 가지고 13억중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좀 떼주고 와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 용호2동 같은 경우에 97년도 되면 동사를 뜯어야 되는, 신청사가 들어와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 때까지 지금 있으려고 하니 물도 새고 보수관계가 요구되고 도색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다가 2년만 있으면 뜯어야 될 것을 시법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해놓았기에 저같은 경우에 돈 약 1,300만원정도를 올려 놓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재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이웃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떼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기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에 동조가 되시면 동조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월1일자로 분구되면서 사실은 박수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모든 청사라든지 모든 것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건물임대를 해가지고 건물관리비, 주차비, 시설비, 청사 꾸미는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안 들어갔습니까, 구청장 관사도 그 쪽에 두고 왔는데 조금 전 박수용위원님 말씀대로 13여억원에 달하는 그 엄청남 돈을 지원요청을 했다 해가지고 과연 잉여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태흠 간사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3억4,11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적정선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저희들 맡기고 저희는 더 이상….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실장님 수정이 가능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한 푼도 안 주어도 되겠죠, 안 줄바에야 좀체 안 주어 버려야지, 조금 주고, 조금 줄 바에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남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위 원장님 지금 현재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10분 해가지고 속기없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예, 이태흠간사님, 건의를 받아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이번에 승진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교육중이라서 계장이 대신….
한성

박한성위원

예,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공공도서관건립 토지매입을 29㎥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문화계장 정욱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토지 29㎥를 추가로 더 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토지를 사주고 나서 나머지 땅이 자투리땅이었습니다. 그 자투리당에 대해서는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 6호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29㎥가 1,368만8,000원입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추가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성

박한성위원

이 땅은 안사면 안된다….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추가될 사항이 한 2필지가 더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전기설비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와있던데 이것은 지금 건물 발주가 되었습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건물발주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전기 설비비는 별도….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전기하고 통신하고는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우선 발주를 하고 통신분야하고 전기분야는….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건축을 발주를 하면서 전기하고 통신은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건축이 들어서는 그 부분에 그것은 다 전기와 통신이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는 되었습니다마는 별도 나중에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느설치, 무슨 설치….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전기하고 통신은 별도로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
한성

박한성위원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에 전기하고 통신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 건물 짓는데….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짓는데….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이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그런데 그것이 분야별로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로 별도 그것은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그 건물외에 전기나 통신설치를 말합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건물외 전기가 어떤 식으로 설비가 되는데 이런 고액이 듭니까, 이것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그것은 설계금액의 설계서상 공사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내 얘기는 전기나 통신은 그 건물 자체는 건물을 발주를 줄 때 전기, 통신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 설비라는 것은 건물외 전기설비 할 때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지금 현 공사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모자라서 이래했다 이 말이죠. 모자란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발주를 하면서 그것을 통합을 해야지 왜 모자라기는 왜 모자랍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당초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노임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한성

박한성위원

이 발주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욱근

정욱근문화계장

5월18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5월18일날 불과 며칠전에 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인건비가 올랐다 말입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공보계장입니다. 설계는 작년도 노임단가나 재료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설계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재료비나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그….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발주를 줄적에 그 올란 것을 감안을 안 하고 그 발주업자가 그 올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자기들이 발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용역을 준 것은 작년도 용역을 주었고 설계는 작년도 단가에서 설계를 했고 입찰을 보고 공사집행을 한 것은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작년도 인건비 하고 금년도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발생한 그 부분이 지금….
한성

박한성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5월18일부로 어느 업자가 발주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한 업체가 그것을 감안안하고 단가를 써 넣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자라는 돈은 작년도 재료비나 인건비로 설계가 된 것이고 올해 우리가 입찰보고 있는 것은 금년도 인건비나 재료비로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가….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 관계는 한전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전기 설비 건물안에 들어가는 전기설비 말고 한전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계약금이라든지 공채도 사고 하는 그런 공사비의 별도의 그러니까, 건물자체의 공사비하고 전기를 당겨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공사비, 통신공사에서 당겨오는 공사비 그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하고 한전은 한전대로 따로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발주 받으면 그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 외선을 당겨온다, 전기 내부시설을 한다, 통신에 대한 모든 외부…. 이것이 한참에 같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지….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같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 공사비를 작년도에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금년도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통신공사비, 전기공사비, 건축공사비 3개를 다 해가지고 한참에 다 하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건축공사를 먼저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모자라는 돈을 통신공사, 한전공사는 별도로 따로따로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아니 건축공사 전체 계약할 적에 통신하고 전기하고 별도로 안 했어요.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통신은 별도, 전기는 별도로 따로따로 했지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는 관계없는데 통신비하고 전기비설계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그러니까 전기설비 3억4,100만원은 시설비다 이 말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릭 통신설비도 결코 통신은 통신공사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비에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기준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3억4,000이 나오고 통신설비에 5,4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공보계장

그것은 설계내역서 가져와야9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을 그 전에 것을….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도서관 예산이 4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까지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적용하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공사금이 오바되었습니다. 원래 발주를 건축분야하고 전기·통신분야를 같이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공기도 있고 해서 일찍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기·통신분야를 포함시키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분야만 일단 발주를 하고 지금 1회 추경때 전기·통신분야에 추경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신·전기분야를 분할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에서 통신 그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짓는데 전체의 전기통신비가 안에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말씀이 다른데 내부, 욉 다 포함된 전기설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18일날 발주를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5월18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입찰당사자가 그동안에 인건비, 전기설비 전부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입찰에….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입찰당사자는 기이 인상된 그 가격에 입찰한 것이고 우리가 입찰보기전에 설계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노임을….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입찰예정가에 대한 전기하고 통신설비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포함이 된 것이죠.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 포함을 시키니가 공사금액이 오버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공사 금액은….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예산서가 왜 저희들이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조금전의 얘기대로 정부노임단가를 작년까지는 하다가 올해는 시중단가로 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가 많이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같은 건축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전기하고 통신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표시를 했느냐 이겁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기준 추경에 예산하기 전에 그 예산이….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내가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이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안에 만약 1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과 통신, 전기가 모두 다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얘기는 그 다 들어간 예산중에서 왜 전기하고 통신분야를 뺐느냐, 이겁니다. 뺀 이유가 예산이 모자라서 뺐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됩니다.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태흠

이태흠간사

그것은 구청에서 편의상 한 겁니다. 안 그래요. 당초예산 가지고는 그 건축밖에 발주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상 한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원책대로 하려면 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진작 처음부터 그런식의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답은 하나인데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실무자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하고 통신공사 설비하고 그것을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 그러면 전체가 공사금액이 40억이다, 그러면 그 40억속에 전기하고 통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40억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을 별도로 발주하는 식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예산서를 만들 때에 40억이 부족한 것 같으면 45억이다, 그러면 40억은 기정예산이고 5억이 부족하다 이래 올라왔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통신공사를 하고 왜 전기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놨느냐, 표시를 해 놓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본 공사에 전기하고 통신은 포함시키지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 했는데 거기서는 본 공사에 통신하고 전기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통신하고 전기를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려면 돈이 오버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올해말까지 공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엄청남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금전의 이태흠위원님 말씀처럼 편법으로 일단 건축분야 발주시키고 나머지 분야는 추경예산에 확해 가지고 발주….
영기

유영기위원장

진작 그래 말씀하면 이해가 되지요. 박한성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발주한 날짜가 5월18일이 아니고 그전에 입찰을 했다거나 이래 되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면서 이것 계상 안 했을 리도 만무하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태흠

이태흠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5월18일날 계약을 했는데 왜 지금 추경에 올렸느냐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 할 적에는 조금전의 말씀대로 시중단가가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40억밖에 필요안했다 이겁니다. 40억가지고 예산집행을 쭉 해오다가 이번에 용역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45억원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발주가 안되는 거라요. 작년 확보된 예산이 40억밖에 안되니까요. 그래서 40억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전기하고 통신설비를 빼고 나니까 발주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건축업 발주를 해버리고 편법으로서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를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5월18일은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전기설비와 통신설비….
태흠

이태흠간사

전체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고 나서야 저희들이 입찰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용위원 발의

17시26분

우리 위원회에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박수용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박수용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 3월1일 우리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가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수영구에 구청 청사와 구청관사 등 각종 공공건물 등을 모두 수영구로 이전시켜 주고 지금 우리는 오피스텔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추경에산 요구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1일 이전 설치비, 민원인 주차료 및 각종 비품 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임시청사, 사무실 내부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신청사 구입시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이 많은 데도 상당한 금액을 정산교부금으로 이전함은 불가하여 이름 본 위원회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안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 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정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7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출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갑작스럽게 의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번, 지난해 36회 남구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95년도 국유재산관리 계획중 대연4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대연4동 1204-18번지 대지 3,375㎡중 186.5㎡를 매입건물 198㎡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주측과 협의가 불가하여 대연4동 1195-45번지의 지주와 최종 합의되어 대지 142㎡, 건물 150㎡,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지상 2층을 신축코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신 후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김기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5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 추진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 정기회의시 대연4동 1204-18번지 공무원 APT 재건축부지 181.5㎡를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재건축 조합원 96명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취득 예정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건전여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화목한 가족제도의 발전과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장소로 활용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장소를 제공키 위하여 94년12월 정기회의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204-18번지 소재 건물 198㎡, 대지 181㎡의 소유주인 공무원 APT 재건축 조합원인 최영규외 95명과 협의하여 해 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의회의 승인을 기이 득한 바 있으나 매입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장기간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대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구청장은 판단되어 대연4동 1195-45 건물 158㎡, 대지 142㎡의 소유주 안숙과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해 장소에 경로당을 건축하고자 가정의 달인 금번 회기중 재산 취득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 신축공사의 조기 발주로 지역노인들의 건전여가 오락활용 장소를 조속히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 복지 증진면에서도 그 뜻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위치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님, 사업비가 3억16만7,000원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액수하고는 차이는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이 3억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금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교부금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가정복지계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그래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특별교부세로서 3억을 허재홍위원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 당시에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3억은 남천1동 건설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건9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구비로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교부금이라는 것은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특별교부세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목적비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내무부에서 받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다, 이 말이죠?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지금 현재 3억16만7,000원은….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 교부세 3억이 내려온 그것은 우리 남구를 위해서 써 졌네요?
성남

김성남가정복지계장

예, 작년도에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무사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초대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여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하면서 제42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산회

영기

유영기출석위원

이태흠 오명희 박병화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박수용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