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8개과와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의원 여러분들게 나누어 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종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542억7,392만5,000원으로 분구전 당초예산 625억8,917만7,000원에 대해 83억1,525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구 예산 배분액 474억9,645만1,000원에 대해서는 67억7,74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세입부분으로 예산액이 3억2,341만7,000원이고, 당초 예산액은 3억3,455만이며, 분구 예산 배분액은 2억1,408만5,000원으로 분구예산액에 비해 예산액은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371억6,931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17억929만9,000원보다 45억3,99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구 예산 배분액 2억1,408만5,000원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조정교부금이 223억5,600만원으로 분구 예산액과 동일하며,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문화 및 체육보조비 27억874만5,000원으로 역시 분구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이 292억918만원으로 분구 예산액 224억3,170만6,000원보다 67억7,74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면허세가 분구예산액보다 45만5,000원이 감소한 23억3,100만원이며, 재산세가 26억6,800만원, 종합토지세가 63억5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분구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분구 예산액보다 20만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22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료 등으로 분구 예산액보다 67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 및 증지수입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8,344만8,000원이 증가한 14억6,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및 변동없이 3억1,25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5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61억3,746만1,000원이 증가한 103억3,746만1,000원이고 변상금이 2,475만원이 증가한 1억6,500만원이며 위약금이 40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990만원이 증가한 1억6,8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잡수입은 분구 예산액보다 5억2,431만원이 증가한 5억8,531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은 변동없으며, 민방위비 보조금은 28만1,000원이 증가한 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부금은 1,025만4,000원이 증가한 3억8,176만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1,805만3,000원이 감소한 15억9,394만3,000원이며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54만6,000원 감소한 2,2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분구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084만6,000원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78만원 증가한 7,56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68만원 증가한 2,34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702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24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소관사항인 분구 예산액보다 전체 37억8,424만5,000원이 증가한 167억9,790만4,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이 증감액의 91.6%에 해당하는 34억6,565만원이 증가하여 114억4,951만원인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에서 분구로 배분된 인건비와 분구후 증원된 실질 인건비와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부분이 분구 예산액보다 4,109만원이 증가한 2억142만4,000원이며, 심사 분석 분야가 466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운영이 분구 예산보다 2,022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법무관리 부분이 8,9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운영비가 분구 예산액보다 2,008만4,000원이 증가한 4,902만3,000원이며, 감사관리부분이 890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감사관리부분이 890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1억3,374만9,000원이 증가한 48억5,0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분야가 분구 예산액보다 4억6,931만6,000원이 증가한 44억8,887만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보관리 부분이 815만4,000원 증가하였고 예술문화 분야가 4억6,116만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분구 예산액보다도 전체 세출액은 6억7,392만8,000원이 증가한 158억8,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비상대책 분야가 1,110만5,000원 증가하였으며, 통계전산 운영부분이 336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서무관리가 분구 예산액보다 3억919만7,000원 증가한 9억1,342만2,000원이고, 인사관리분야 2,770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분야가 3,924만9,000원 감소한 10억8,442만8,000원이고, 민원실 운영이 2,158만원 증가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2,562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부분이 분구 예산액보다 3,303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역안정은 분구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세정관리 부분이 5,067만원 증가하여 예산액은 2억4,1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이 4,768만2,000원 증가하였고, 재산관리 부분이 1억1,232만7,000원 증가한 21억7,986만2,000원이며, 청소년 복지부분이 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 부분은 변동없으며, 체육진흥이 1,361만8,000원 증가하였고, 민방위관리가 1,106만6,000원 증가한 1억363만7,000원이며 병사관리가 1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이 3,949만7,000원 증가하였고, 동소관 세출예산은 분구 예산액보다 491만2,000원이 증가한 87억9,2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은 분구 예산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한 3억2,3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8,557만7,000원이 증가한 1억4,457만7,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분구 예산액보다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25만5,000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650만원 증가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분구 예산액보다 1억933만2,000원이 증가한 3억2,341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운영이 44만8,000원 증가한 499만2,000원이며, 예비비가 1억888만4,000원이 증가한 1억1,8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배석하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원안대로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