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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43회 제4본회의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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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건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관악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최초에 2015년 8월 15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본의원이 작년 연말에 집행부에 이걸 확인해서 조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는 금년 3월 메트로에 질문한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회신공문 왈, 메트로에서 온 건 ‘업체가 부도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본의원이 집행부에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도면 한 장 없고 관련된 서류 한 장 없고,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하지만 행정구역상 거기는 관악구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또한 시장님과 서울시청 직원들께서는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행정구역상 관악구인데 관악구민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공사과정에 있어 거기에 3번, 4번 출구가 있습니다. 4번 출구가 본시 굉장히 혼잡도가 심한 데입니다. 그리고 난곡 쪽으로 가는 또 서림동·삼성동 모든 마을버스 정거장이 거기 있어 항상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하여 휀스를 쳐놔서 인도가 본의원이 직접 재보니까 폭이 1m20㎝밖에 안 됩니다. 1m20㎝이면 겨우 사람 둘이 교차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우천 시에 우산도 못 받힙니다. 또한 그 일대 상가가 임대료가 엄청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며, 또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그 현장을 답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얼마 전 도저히 안돼서 HCN 기자를 불러서 현장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신림역 역장실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그 때 그 시간까지도 도면 한 장 못 받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구의원도 제 지역구에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집행한다지만 모든 세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하여 그 날 역장실에서 보고받은 왈, 에스컬레이터가 상행선 달랑 둘 뿐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계단도 없고 장애인용도 없고 이거 향후 예산집행하고 나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구청도 진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행정구역상 관악구에 들어왔으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공사한다지만 관심을 갖고 할 임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시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서 하자가 없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강 건너 불 보듯 식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 현재도 건설관리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도면 한 장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청하고 관악구청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향후 앞으로 어떤 서울시 공사가 있더라도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구민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 앞으로 장애가 되나 안 되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자료요청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청사는 속된 말로 도깨비시장 같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구청 광장에 좌판 벌여놓고 진짜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받습니까, 공과금을 받습니까, 주차료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관악구민도 아닙니다. 일부분만 관악구민이더라고요, 자료요청해서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러한 장소인데 주차장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공무나 주민 민원인들이 갖다 대야 되는데 그 업체 차들을 대놓고 일렬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불법으로 또 일렬로 다 대가지고 차 나가려면 전화해야지 밀어야지 이게 예식장 주차장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하물며 동료의원이 어제는 하도 답답해서 구청장님 차량 주차하는 데 댔습니다. 빼라고 해서 주차딱지 떼려면 떼고 견인하려면 견인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들어왔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같은데 각 부서에서 자제해 주시고,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간 직결, 우리 자매결연지, 추석·구정 또 특별한 경우 이럴 때는 이해가 갑니다. 자매결연지 추석·구정 때 과일, 농수산물 팔러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또 의회 회기 중인데도 좌판을 벌여놓으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빙빙 몇 번 돌다가 또 나가야 되고, 민원인들 왔다 실제 민원을 봐야 될 사람들 못 보고 나가고. 또 주차관리요원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공익요원이 지하주차장에서 만차면 만차입니다 하고 신호라도 보내줬는데 지금 주차관리요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괜히 우리만 돌다가, 운전한 기사들만 돌다가 그냥 나가고 나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부로 분명히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2건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 직원이 꼭 이행해 주시고, 각 부서에 다시 강조합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혁신교육에 원활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혁신교육의 적용범위와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교육두레 운영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교육두레 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실무추진단의 회의 및 의사,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종료 후 사업의 계속 필요시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조례안에 관악구와 동작교육지원청이 함께 주체가 되고 관악교육두레 운영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국장, 부서장과 서울시의원 두 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관악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제정안 제7조제5항은 삭제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정안 제7조제5항은 삭제하고,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 위촉과 관련한 안 제7조제3항 및 안 제9조제3항 중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3항 5호의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원’을 ‘교육관련 전문가 및 단체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구정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적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규약의 목적 및 기능이 구성되어 있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부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인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자체 네 곳은 어디인지, 연 회비가 500만원인데 올해 하반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꼭 올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 규약 동의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약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동 규약에 대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위원회 가입을 위한 절차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안동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차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차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7년 6월 23일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위원 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 선임에 있어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하여 심의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며 관계 법령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사항이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도시계획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차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는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의 궁극적인 제정목적은 무엇인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제설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준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공유재산 대상부지인 관악구 신림동 526-12외 1필지의 토지 1,019.6㎡, 기존건물 1,751.04㎡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6층 연면적 4,148.6㎡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축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1억5,200만원 소요 계획으로 토지 및 기존 건물 매입비 67억2,600만원, 구 건물 철거 후 신규 건축비 134억2,600만원입니다. 건립될 건축물의 주요 사용용도는 유·아동보육과 여성을 위한 가족복지 시설로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공연장 및 수영장, 여성교실 등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00억 이상의 시설 건축사업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 철저한 준비와 절차에 따라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사용용도는 문화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하루 이용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며, 주차장 주차 가능 면은 몇 대인지, 해당 시설물 건축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 변경심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같은 날‘승인’받고, 바로 다음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가결’승인을 받았는데 절차상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또한 200억이 넘는 시설 건축 사업을 모두‘서면심의’했는데 서면심의로 사업의 적정성을 재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관악구의 열악한 보육환경과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가칭 관악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구비 약 3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정책사업을 당연히 합당한 행정적 절차와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268억원, 236억원 등 자료도 혼선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을 2017년 8월 7일 부지 매입 가계약 체결, 8월 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 8월 10일 투자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이 모든 절차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결하고 절차적 형식요건 충족을 위하여 8월 16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심사와 동법 제37호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졸속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 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의하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연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예산의 효율성, 합리적 검토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여 무리한 추진에 대한 합법성을 맞추는 데 급급한 요식주의 행정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합목적성, 효율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구민의 세금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인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 행정을 결여한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을 급하게 순수한 구비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구민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여 더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결한 하자있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악구 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이낳기 싫어하는 풍토 속에 저출산 기조와 탈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가족 기본단위가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닌 것이 출산율이 0.78%로 서울시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기본단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여성교실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방치되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최초 건립이라는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타이틀이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여년 간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그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여성교실 시설 건립은 항시 후순위 문제로 밀려있었고, 과거 남현동 승방돌공원 부지 매각 시에도 여성시설 등의 건립은 재정문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의 심각한 안전문제와 시대적 필요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비가 많이 오면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교대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며, 관악여성교실 건물 역시 내부 곳곳이 금이 가고 곰팡이로 얼룩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악구 가족문화센터 부지는 인근에 전철역이 있고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남부순환로변에 있어 여러모로 시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봉천지역에 있는 주민도 충분히 이용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일부 동료의원들께서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하시는데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하자가 치유가 안 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여성교실의 시설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게 되고 그간 시설개선을 바라고 있던 주민의 열망을 져버리게 되는 한편, 사업연기로 인한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등 실기로 인한 손실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해당 건물에 들어갈 시설 구성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표명하신 바 있으나, 현재 계획은 단순히 계획안일 뿐이고 향후 설계단계부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성 의원입니다. 방금 관악구 가족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는 찬성토론을 듣고 찬성의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족문화복합센터가 일단은 가칭이지만, 그 전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오래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산되다시피 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나가는 성평등 어젠더는 이제 촌스러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라는 글자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나 이런 데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다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백지화된 것을 조속히 대신 할 가족문화복합센터의 건립은 상당히 간절한 우리 지역의 요청에 의한 건립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러한 공감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소위원회 토의를 통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면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면심사는 그렇게 졸속으로 되는 그런 심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사법부의 재판을 판사들이 판결할 때 대부분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은 서면심사라고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판사들도 중대사항을 서면심사하는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건데 서면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판단을 내린 건 절차상에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도 함께 그런 토론을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함께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던 사항이니만큼 의원들께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판결을, 결단을 신뢰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저희 의원들의 토론과 절차 과정을 상당히 불신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를 참고하셔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청렴도 얘기하지 마세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과 장동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반대토론하셨던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 우리 22명 의원님들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다들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다들 서로 각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물두 명의 의원님들은 다 찬성이신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위치선정을 다른 데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의원님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많이 결여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 저는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종합센터에 관련해서 다 찬성하는 걸 알고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있는 관계로 그 결과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몇 표가 반대하실지 찬성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반대표에 나온 의견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향후에 좀 더 세부적인 추진일정 할 때, 물론 민간단체 협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대토론했던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보람도 있고 또 문제제기, 정책제안의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반대표에 대한 목소리도 집행부가 잘 귀담아들으시고 집행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사선거구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있어서 사실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8월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다면 수개월 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이 뭐냐,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약 250~60억원이 투입되는 큰 공사 또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립하는 공사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와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했으면 오늘처럼 찬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주민들의 공청회도 한 번 열어보고 절차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예산을 대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모든 가구나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확보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사전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떠한 관악구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집행부만 알지 말고 의회와 꼭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해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본인의 현명한 판단들 하셔서 자유투표로 어차피 표결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투표 하는 걸로 본의원은 원합니다. 그래서 찬반은 본인들이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투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불이 안 나간 거는 투표가 안 된 거니까요 불이 안 나간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조금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고 불이 들어온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는 다 했고 점검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계가 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불이 안 들어온 의원님 계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불 다 들어왔나요? 그러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아직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명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명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억1, 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6,150억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91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59억1,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으로 금번 추경의 가장 큰 세입재원은 작년도 시세가 많이 걷혀 추가로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237억5,200만원이며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28억3,600만원 기타수입 2,800만원을 합쳐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가족문화복지시설 건립, 펫시터매니져 양성사업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서림동 도시텃밭 조성 등의 신규사업에 109억8,200만원, 둘째, 종합청사 유지관리 공사, 구립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홍보,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존 사업비 증액에 11억8,800만원 셋째, 소송비용,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5,000만원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재원 107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2017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230억1,060만원에서 206억8,178만원으로 23억2,882만원 감액, 무단투기 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2,570만원에서 7,542만원으로 5,028만원000000000000 감액,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홍보비 2,1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동 사례관리 인세티브 사업지원비 5,400만원에서 5,310만원으로 90만원 감액,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비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난곡로 26마길 도로 확장공사비 1억5,0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비 5,000만원, 관악산 맷돌 체조장 시설 보수비 4,000만원, 주거위기 응급 주택 개보수비 2,000만원, 장군봉 근린공원 보안등 설치비 2,000만원 총 5개 사업비 신설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소모적 경비는 억제하고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보조사업 추가사업비, 예비비 등을 편성함으로써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의무적사업비 및 구정운영 법적 필수경비가 우선하여 반영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예결특위2017년도제2회추경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반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기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3인) 반대의원(7인) 기권의원(2인)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