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여름 더위도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 부록 참조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협의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광자·왕정순·송도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인의 찬성서명으로 지난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모니터의 구성과 위촉방법, 모니터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 위촉 및 해촉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접수된 모니터 의견의 처리절차와 모니터 해촉사유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모니터 활동 실적평가 및 포상, 필요경비 지원 등 모니터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도호 의원님, 위원회 위촉과 해촉에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말씀한 내용인데요 의장, 부의장이 추천한 3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이든 위원장이든 3명을 정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이 추천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님이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정해도 상관 없고 이 부분은 우리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인데요 자격에 있어서 폭넓게 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학생이나 직장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이 부분은 사실은 2년, 3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 거주는 안 하고 직장에 거주에 있으면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이 부분이 꼭 여기 2년 있어야만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협치담당관도 오셨고 시민단체 친구들도 좀 오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얘들이 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두 번 정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2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도 여기에 주소 있는 얘들도 있고 없는 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터놓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거든요.

권오식위원장
학생 부분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직장인으로 했을 때는 참여율이 과연 높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있거든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혹시라도 진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잠깐 반가를 내서 하신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해도 크게 물의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1호 중 “의장,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명의 의원으로”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할 것.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증언요구는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