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위득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지난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10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지난 임시회시 구성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위득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가에 걸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5회 임시회의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1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기구의 증설 등에 따른 법정경비와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각종 도로건설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투자재원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로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반면 각종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제기 부시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산, 개괄적인 내용만 부시장님이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회감사실장이 해주시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기
박제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실텐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제2회 예산편성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자체의 추가 세입문제 등으로 인해서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전체 세입부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분야별로 기존에 편성된 세입예산과 또 기왕에 지출된 것, 또 앞으로의 행정수요, 또한 그간의 기구개편 등으로 인해서 검토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입은 그간의 검토결과를 지방세 결함요인이 나타난 것을 과감히 삭감을 했고 그 외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세입상과 또 앞으로의 연말까지의 세입전망 등을 검토해서 이번에 연말까지의 세입전망 등을 검토해서 이번에 연말까지는 이만큼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일반회계의 경우는 가감을 해서 13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약 4억 2,300만원 합계 17억 3,700만원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의 행정경험과 현재까지의 운영, 예산집행 결과 등을 분석해서 약 17억원 정도는 세입이 더 되고 또 세출수요를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설사업은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면 결국은 동 사업이 이월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비비에다가 많이 넣고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추경예상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가 견고한 공사가 되기 어렵고 해서 부득이 주민의 숙원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는 부득이 이월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충당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착실히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의장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세부사항에 대해서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의왕시 발전과 시재정 운용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왕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8월 1일부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 환경보호과와 환경지도계, 그리고 건축과와 건축지도계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에 법무계와 산업과에 교통지도계가 증설되어 통 2과 4개계 정원 21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요면에서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고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경예산액의 수치는 백만단위로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270억 3,900만원보다 1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8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1억 500만원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7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즉, 일반회계 13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2,300만원, 합계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세입 내용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어 91억 7,700만원으로 조정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또한 1억원의 결함이 예상되며 소방공동시설세 또한 7,8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3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7억 6,700만원보다 7억 3,900만원이 늘어난 9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수료 수입은 5,6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도세징수교부금은 3,700만원의 추가내시를 받았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억 7,100만원이 증가됩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당초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로부터 10억을 승인받으므로써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한 금액 7억 1,800만원과 4,3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7억 6,100만원을 회수하여 편성하였으며 개발이득환수금이 이의신청 등으로 년내 징수불가능액이 3억 8,6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과태료 수입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8억 9,6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4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가 있어 국고보조금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700만원 늘어나 총 2억 2,900만원이 늘어나 5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1천만원 미만 사업비는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천만원 이상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과, 계 등 기구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등의 추가소요액이 요구되어 기정예산 116억 3,1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획관리비는 법무계 증설 등으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실액 예산편성으로 4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재무행정비는 행정장비인 차량구입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환경보호과 증설과 안산쓰레기 매립장의 수요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장의 수요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장으로 옮김에 따라 기정에산 36억 4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3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산업과에 교통지도계 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2,100만원과 교통안전 관리비로 교통 안전표시판과 신호등 설치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등에 4,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억 4,4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신규사업은 공기의 부족과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또한 사고이월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억제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주택행정비 3,700만원과 하수도보수 등 하수도사업에 2천만원, 그리고 부곡인터체인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가보상추가 소요액 3억 7천만원과 시도1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지가보상 추가소요액 1억 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존포장도 보수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고 동절기 수해대책비를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백운로 3단계 공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동 도로변 정비사업과 오전동 하수도 정비 등 일부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두리 지역정비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 및 본예산 치수사업 하천관리비 오전동 12통의 오전천 복개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였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억 2,9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된 8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편성은 범죄계도판 및 청계검문소 설치 등 지역안정대책비로 5,600만원과 부곡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담장 및 광장포장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1억 5,8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된 1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긴급재난에 대비하고 92년 사업준비를 위한 예비비로 6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억 4,60만원이 삭감되어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4억 4,600만원을 차입 조치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9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5억 3,300만원보다 9천만원이 증가된 5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촌주택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게 되므로 200만원이 증가된 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8,200만원과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5,5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받고 비지정 관광유원지 입장료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여 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료 추가부담 및 배수지 가압장 유지비로 6,1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비상급수대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가된 5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게는 기정예산에서 기 보조하였으므로 2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전액 1억 2천만원을 외래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여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2억원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 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오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도 계획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부서증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고 92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실액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오늘과 내일 검토후 제2차 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시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의하실 의원님들의 질의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용하 의원이 나오셔서 지방세입 삭감이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세입·세출 삭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후에 기초한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세출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세입분야세 대하여 심의를 하여 본 결과 특히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산 목표액에 목 미치고 있으며, 즉 재산세는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1억원이 삭감이 됐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7,800만원이나 삭감되어 총 지방세면에서 2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목별 삭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면에서 각 목별로 삭감의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비능률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안일한 행정에서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특히 주민에게 시정소식을 홍보해야 할 소식지 발생에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을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소외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육성지원비 기계화 영농육성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의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교육에 있어서 사회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와 더 활성화 시켜야 함에도 충효교육교재 제작의 수용비 및 수수료목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놀이터 시설의 전액삭감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관련 실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에게 산발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과장님께서는 메모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경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먼저 세외수입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한 과표자료와 세수증대 요인들을 발굴 추계하여 세입징수목표를 세워야 했음에도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이나 과대추계 하였는지 모르지만은 4억 4,2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예산을 삭감시키는 사례가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인 일본뇌염 접종수수료 대금수입 972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간염접종수수료 대금수입 1,67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비지정 관광유원지, 오물수거수수료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인 개발이득 환수금 3억 8,593만 9천원이 세입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담당과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문에 회계 및 재산관리 토지매입비중 내손동 전철부지 연부할부금 이자 2억 8,7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관계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감면조치를 받아낸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면 연초에 많이 받아들여 보겠다고 세입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삭감시키는 관계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은 세입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따른 정보비, 특별판공비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세출분야의 구성비를 보면 총 세출액 대비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가 33%이며 사업비는 경상적 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가 전체 세출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시 경상사업비가 3억 1,497만 8천원입니다. 이중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차지하는 수치는 자그만치 7,390만원입니다. 이는 경상사업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과 1차 추경예산액을 보면 정보판공비가 9,94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2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필요하며 어떻게 편성된 지침이 있는지 지시 등 근거자료가 있으면 세무과장을 지내신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세무과장
박용하 의원이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 삭감사유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현황을 보면은 당초 목표액이 225억 3천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서 45억 800만원이 증액됐으며 2회 추경예산편성 요구가 13억 1,400만원이 되어 총 예산이 28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결함현황은 종합토지세가 약 1억원, 재산세가 7천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세입결함분석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는 당초 목표가 11억 8,4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시에 1억원을 조정해서 12억 8,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징수전망은 1억 8,4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결손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5 제2항 5호가 지난 5월 23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의 그린벨트내의 임야의 합산 과세되었던 것이 분리 과세되게 됨에 따라서 850만평이 해당되는데 약 3억 1,3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당초목표액은 4억 7,100만원이었으며 1회 추경시에 2억이 늘어난 6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7천만원이 결함이 되겠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당초의 1억 6,6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시에 1억이 늘어서 2억 6,600만원으로 년말까지 7억 7,800만원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는 재산세의 경우 저희시의 당초목표인 4억 7,100만원보다는 1억 3천만원, 즉 27%가 늘어나게 징수가 됐고 또 소방공동시설세도 당초 목표액 1억 6,600만원보다는 2,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세입이 과다조정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년도의 저희 총 세입을 살펴보면 283억 5,3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상액인 263억 5,300만원으로써 시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절대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박용하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어린이 놀이터 예산 전액삭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당초예산은 대수선비 40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과 합계액 모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대수선비 400만원은 한해에 6개소의 부곡 금촌마을과 내손2동의 4통, 6통, 12통, 18통, 21통 모두 6개소에 한해서 7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8월 8일날 준공을 해서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당초의 도비 50%와 시비 50% 해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놀이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좀 잘못됐습니다. 시설비에다가 넣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관내 보육원의 놀이터 설치비로 목 변경을 해서 액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분야 기계화 영농단과 농약안전장비 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81년도서부터 91년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9년에 3개단지, 90년도에 4개단지, 금년도에 4개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총 11개 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당초에는 5개단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희망자를 받아보니 4개단지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5개단지에 대한 것만 예산이 확정이 됐고 4개단지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는 건이 1개단지분이 444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개단지를 확보를 했고 4개단지만 신청이 들어온 원인은 저희 기계화단지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50%가 보조이고 40%가 융자이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농협과 연계해서 환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앙기 2대, 콤바인 6대를 환원사업으로 약 4,400만원 돈 되는 것을 100%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부담이 40% 융자금과 10%로 자부담 때문에 희망을 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기계화 단지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살포기 지원에 따른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당초 쓴 것은 151만 2천원인데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국비삭감에 따른 저희도 불가피하게 도비나 시비가 삭감되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네. 지금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셨다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농약안전 살포기에 대해서 안전장비 구입은 생명에도 사실 국한이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150여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시비에서 35%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예산안 검토를 해보면은 판공비나 또 다른 수수료나 이런데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면에서라도 그걸 이쪽으로 이용을 해서 농민의 소외되는 농민들 마음의 안전성과 또 생명의 부담을 가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추가를 해서라도 그걸 해야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불과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이걸 살 수 있는 건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신다면 주민들의 복지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산업과장
네.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포기를 저희가 구입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살포기가 농약을 뿌리는데 쓰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살포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농민이 과거같이 분제를 많이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나 도비는 삭감해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이 쓰는 것은 입제를 거의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제, 이런 것을 잘 안 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삭감하는데 그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럼 이것은 분제 갖다가 뿌리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살포기입니다 살포기.

박용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덕영
김덕영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조경행문화공보실장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정소식지 발간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시홍보요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월 25일날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서 발간되는 새의왕소식지가 있습니다. 반상회날 배부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상당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연내에 사진을 곁들인 시정화보집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화보자료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고 사진을 곁들인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발간비는 삭감을 하고 화보집 편집지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효, 도의선양교육 부교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 도의 선양교육은 저희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으로부터 도유도회에서는 도단위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 시·군 저희 의왕시에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도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충효 도의선양 교육을 작년까지는 주로 청소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교육성과를 분석해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금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부녀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을 전환시켜 왔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교육생 수배나 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주부대학을 운영할 때에 그 때 저희가 충효 도의 선양교육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었기 때문에 별도 교재 제작비는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했던 것이고 저희가 연내에 목표한 충효 도의 선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단지 교육대상자를 부녀층으로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용하의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부대학을 통해서 주부들한테 교육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면을 따져 볼 적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많은 청소년들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효 사상면에서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주부다하면 부모가 되겠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교육을 가르킨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도저히 그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조직 매체내에서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다가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방학기를 이용해서도 충효사상교육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을 바라고, 또 향교를 통해서 하신다고 아까도 활동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향교다 하면 대부분 노인분들로 구성이 되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의 복지라든가 또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노인들하고의 유대강화를 가져가지고 좀더 청소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시정에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청소년에 대한 것은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의 재정이 좀 미흡하더라도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자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행
조경행문화공보실장
네. 박용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제작비 삭감과는 관계없이 지금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방학기간이나 다른 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년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신경균 의원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및 일반세출분야에 대해서 세외수입 삭감사유에 대한 답변을 세무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세무과장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삭감사유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까지 일반회계예산 총규모는 270억 6,8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게 87억 6,7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또 이월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5억 7,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당초목표는 23억 4천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22억 5,800만원으로 당초목표의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말까지는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징수한 15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므로 목표대비 65%를 징수실적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세외수입 발생 및 납기미도래분을 감안해 볼 때는 26억 7,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목표보다는 14%를 초과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부진은 예산운영상이나 장애요인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다가 구체적으로 세입결함사항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인 관공업수입중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대금과 간엽접종대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91년도 목표가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징수결정된 게 1,300만원이고 년말까지는 3,100만원이 전망이 되어서 결손액이 2,6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동사업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만은 세출예산에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삭감시 세출 또한 삭감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재정수입과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뇌염 접종은 유료접종약품 확보계획에 의거, 제약회사와 직거래실시 등 사업목표를 년말까지 달성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거료 수입으로 비지정 관광유원지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청계산에서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 목표를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즉, 9월 30일까지 약 1천만원이 이 징수가 되어서 연말까지 1,800만원이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처음 이 오물수거료를 받다보니까는 매일 1일 평균 275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연 10만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월 30일까지 34,985명이 입장을 해가지고 50% 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으로다가 개발이득환수금이 있습니다. 당초목표를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6억 6천을 징수결정을 했고 그래서 연말에 결손이 3억 8,500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손된 것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당초에 오전동 소재 신안아파트의 준공이 90년 12월로 준공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개발이득 환수금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고 가사용 승인이 나서 9월달부터 지금 한 90%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92년도 수입으로 결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재정운영에 따른 정확한 세입추계는 현재 회계기법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익년도의 경제동향이나 국가재정의 추진방향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리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가공예산 편성 등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균 의원이 질의하신 일반세출분야에서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판공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엔 회의진행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신청서가 와 있는데 이것이 각 과장님들에게 중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은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 소관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의원
본 의원은 일반행정비중에서 몇 가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예고 수수료가 1,6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또 1,200만원이 또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행정예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예고한 실적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과 효율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반상회보와 새의왕소식지를 통하여 행정예고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구입을 일시에 5대나 구입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에 승합 31인승 버스를 비롯하여 차량 5대를 7,51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일시에 구입해야 할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용도별, 실과소별, 차량운행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기 확보되어 있는 45인승 대형버스의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효율적 관리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또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사를 풀제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부녀복지회 알뜰시장 운영위원 간담회와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에 따른 경비가 당초 예산액에 더 추가하여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알뜰시장 운영실적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증액요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환경위생관리 세출분야에 적환장 설치를 위한 청소대행사업비가 4,17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게 된 세부설계내역을 밝혀주시고 만약 사업비가 승인되었을 시 적환장 설치공사를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지 말고 시에서 입찰공고하여 발주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약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약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세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과 일본뇌염 백신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세출분야에 B형간염 백신대금 1,674만원과 일본뇌염 백신대금 900만원 등 총 2,574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그간의 예방접종대상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및 제2녹색시대 행사참여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산물 유통구조관리에 경상사업비로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과 제2녹색시대 행사참여자에 대한 당초예산에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백만원이 추가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증액발생 요인은 무엇이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시차원의 그동안 대책과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제2녹색시대 행사의 내용과 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4가지로써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김명선입니다. 맨먼저 시도1호선 확장 공사비 증액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지역개발비로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도로교량사업에 시도1호선 공사비가 토지보상비가 1억 15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계상하였는데 그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공사추진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계동 도로변 정비 등 시설비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중 청계동 도로변 정비사업 4천만원, 오전동 하수도정비사업 1억원, 오전동 하수도 복개 및 포장공사 8천만원, 부곡도 마을안길 포장 4천만원, 총 2억 6천만원의 시설비를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상사업비를 삭감하더라도 주민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인만큼 본 시설비를 금회 추경에 대하여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상급수대책과 근본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도시개발비, 세출분야의 도시개발비, 상수도사업의 경상사업비중 비상급수 대책활동비로 6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은 하절기 성수기에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비상급수 대책활동비를 세우지 않고 수돗물 공급이 원할한 요즈음에 비상급수 대책비를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경상사업비를 줄이고 주요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수도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고수복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부곡동 파출소광장 포장 및 담장설치공사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를 보면 세출분야에서 소방비예산중 부곡소방 파출소 담장설치, 담장공사비 등 시설비 3,306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당초 신축비를 예상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동절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민방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의원이 발언한 도중에 부곡동 소방파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곡 소방파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출분야 재무행정비 지방수입 관리에 경영수익사업 투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추자하여 경영해야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투자하여 미치는 수익성, 또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와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비가 당초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발생요인과 그간의 외해환자 진료비 집행방법과 직업 의료기관 등 집행내역에 대하영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사이 의료기관에서 터무니없는 수가를 집행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황금에 눈이 어두운 이러한 병원은 철저히 조사하여 중징계를 내려주시고 그동안 적발한 의료기관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보면 시청사 신축 추진활동비 300만원과 정보비에 또 다시 시청사 신축추진 활동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판공비나 정보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영세민이나 노인복지, 불우아동 등 소외계층에 적극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 일단 정회후 답변사항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면서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강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조경행문화공보실장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예고수수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보도를 활용한 시정홍보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한 시정홍보 건수는 1,396건으로서 그중에 시민들의 관심을 쓸 수 있을만한 전면 특집이나 박스기사 또 사진을 게재한 특집기사는 64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지가 9건, 저희 관내의 7개 지방지에 46건, 기타 신문에 9건이었습니다. 그 64건 중에서 저희가 행정예고 수수료를 지급한 행정예고에 의한 시정홍보는 지방지에 12번에 걸쳐서 1,3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행정예고는 광고난을 활용하였는데 5단기사×18㎝ 크기였으며 매회 110만원씩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급된 주요홍보내용은 6월중 광역의원 선거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차례 7개 지방지에다 게재한 바 있으며 8월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개 지방지에 게재되었는데 그 성과를 계수화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정의 방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특집기사를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신문사측에서는 지면상 한계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10월 19일자 경기일보 7면에 저희 의왕시정을 소개하는 특집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집기사를 보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문사 쪽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광고수주를 맡아달라고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나 광고 수주를 맡을만한 재력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광고수주를 저희가 협조를 못해주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앞으로 시승격 3주년을 맞아서 시정의 성과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기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의 발전상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널리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는 신문사쪽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광고수주를 저희가 받아주지는 못하지만은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씩이라도 행정예고 수수료를 집행함으로써 그분들 요청을 어느정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회보나 시정홍보지도 대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행정예고 수수료가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못되는 경우에는 신문지상을 통한 시정홍보내용이 상대적으로 치적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 시정홍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차량구입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관리 및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차량 정수는 57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9대이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 49대는 시 본청에 26대, 의회에 1대, 사업소에 4대, 동사무소에 6대, 청소대행업소에 7대, 소방서에 5대, 이렇게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18대, 청소차가 8대, 특수차가 3대, 소방차가 5대가 있습니다. 보유차량의 용도별 또 실과소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용도는 보통 의전용, 업무용, 단속용, 산림해충 방제용, 비상급수용, 재난수습용, 청소, 소방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차량용도별 및 배치 실과소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5인승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는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써 개발제한구역 단속용으로써 구입해서 배부한 차량입니다. 작년 7월달에 3,850만원을 줘서 구입했으며 저희가 시에서 각종 행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용입니다. 수시로 도에서 차출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도에서 합동단속 등에 의해서 차출이 될 때에는 저희시에서 각종 행사나 인원수송용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사 및 차량의 풀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주로 해당실과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시기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지정성 또는 풀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별로 고정지정을 해서 운전요원이 지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차량 T/O의 90%만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청의 경우는 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운전요원은 23명입니다. 이 23명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인승 버스를 사고자 하는 것은 기존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단속용으로 구입해서 배부한 차량이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차출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또는 인원 수송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2인승 승합차량은 시에서는 거의 1년에 한 100여회 이상 교육생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농어민 후계자, 또 사회단체 임직원 등 각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올뿐만 아니라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확보해서 교육생 수송용 또는 소규모 행사시에 인원수송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9인승 짚차 2대는 이 차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난 8월에 환경보호과 및 건축과가 증설되었습니다만은 이 과 모두가 업무의 성질상 신속한 현장확인 또는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있게 고정차량을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9인승 짚차 2대를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대폐차로 구입하는 차 2대는 노후 차량으로써 '84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차량입니다. 시흥군에서 인수한 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이미 저희가 7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가지고 유지비나 기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차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의 신속성이나 기동성을 유지를 위해서 또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행정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요인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상존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대체사용 등으로 인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신축 추진에 따른 활동비에 대해서는 부문별 예산심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강호의원
지금 의회사무실 앞에 보면 1톤차가 출고한지가 약 한달이 넘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기사를 지금 임용하지 못해서 한달여간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사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차를 구입하고 또 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차량 T/E를 받아가지고서 차를 산 다음에 차량등록을 필해서 등록필증을 가지고 운전기사 정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정원이 내려온 다음에 그 때 저희가 기사를 모집을 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지금 선발과정이 다 끝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원조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상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곧 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득우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알뜰시장 이익금 문제 등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 시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내용입니다. 알뜰시장 운영비용은 경제적 난국을 맞아 시민 모두가 과소비를 지양하고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앞장서 근검 절약하는 건전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에 시민 상호간에 벽을 허물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근검 절약하는 산 교육이 되리라 봅니다. 방침은 매월 셋째 목요일 정기적인 장날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알뜰장터 운영소는 기 실시한 상설고정 가건물 3개소와 아파트 공한지를 이용하고 대상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전 주민이 참여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반상회, 유선방송, 엠프방송, 프랭카드 등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에는 김장시장 개설운영을 해서 관내 농민이 생산하는 무, 배추를 우리시 주민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도록 하여 관내 농민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소비자 운영차원에도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알뜰장터 운영의 이익금은 인보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 내용입니다. '91년 3월부터 10월까지 6개동에 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중고품 물물교환과 농산물 직거래, 폐품수집 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횟수 9회, 참여인원이 18,219명이 참여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이익금 활용의 내용에는 순이익금이 352만 8,200원에서 수해지역 용인군 원삼면 학일리 마을에 위문금으로 2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나자로마을 화재민돕기에 10만원을 지원했고 관내 보육원 방문에 22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고천동 파출소 위문도 4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생필품 지원으로 92만 8,200원, 이것은 용인군, 안성군 전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 합계가 342만 8,2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동별로 부녀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향후 대책내용입니다. 근검절약 건전소비풍토조성 및 중고품 물물교환, 농산물 직거래실시로 운영되어야 하는 알뜰장터 운영이 일부 지역에서는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유명회사 제품을 할인판매 운영한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뜰장터 연석회의를 11월중으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본취지에 맞는 근검절약의 알뜰시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중심으로 김장철에 김장시장 개설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중에 마치고 알뜰장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 및 평가보고회를 병행하고 동별로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간담회 예산은 그동안에 알뜰장터 운영의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들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과준비와 사례발표자 시상품비 예산으로 조금 세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을 관리하는 목적내용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며 건전모자가정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근거는 모자복지법 법률 제4212호에 '89년도 4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관내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 사항이 78세대에 232명이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보호내용에는 모자복지법 세대가 6세대, 생활보호법 세대가 38세대, 거택세대가 12세대와 자활 25세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서가 9세대, 미보호세대는 일반모자가정입니다. 25세대가 합해서 7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용입니다. 중학생 자녀학비 지원은 6명에 121만원이 지급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부담은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모자가정세대 자녀중에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에 5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100%가 지금 192만 2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필수품을 모자가정세대의 제일 어려운 세대 10세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가 부담비율은 시비 50%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격려하고 사실 이 모자가정세대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를 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를 돕고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런 간담회를 세우고 지금 모자가정 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의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기금도 적절하게 잘 써주시고 수재의연금으로도 내주시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알뜰시장에 대해서 부녀회장들의 사기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가보면 지시에 의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6개동에 잘 하는데는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상금을 좀 주어서 활성화를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 알뜰시장에 가건물이 세군데 있지요? 우리 의왕시에,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고경렬의원
하나는 부곡동, 내손1동,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내손1동과 내손2동,

고경렬의원
그런데 거기에 간판을 붙인게 있죠? 간판이 하나에 30만원씩이죠?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고경렬의원
그게 한군데에 3개가 붙은데가 있지요?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양면에 전체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양측에 붙혔습니다 3개.

고경렬의원
그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30만원이 2개면 60만원 아닙니까? 이제 낭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치를 잘 선정해서 간판 하나로 만족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뺑뺑 둘러서 이렇게 어느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 약 선전 회사에서 붙이는 것처럼 하지말고 정말 효과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 전에 늘 봤을 적에 간판을 2개, 3개 붙이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유의해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하세요.

박용하의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알뜰장터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꼭 매월 1회씩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알뜰장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이 사실 지역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물론 봉사정신들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 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는 안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가정에서 자녀교육 문제도 있고 가정사를 하다보면 다른 회장님들은 나가는데 안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억지로 나가는 그런 회장님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꼭 매월 1회씩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회장님들에게 여론수렴을 좀 해서 그것을 꼭 자주 열고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도 불화라고 그러면 말은 좀 안 되겠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알뜰시장 운영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도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원래 운영임원들 당초의 회의방침을 월 1회로 정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로간에 동별로 1회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글쎄, 회장님들 가정에, 제 생각에는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완벽하게 모든 살림을 잘 하시면서 사실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시 교육때마다 우선 가정에 우선적이니까 가정에 하자없이 아이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자없이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나오셔 가지고 봉사를 해달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교육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수렴을 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좀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샘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남이 나가는 것 안 나가면 뒤에서 또 여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네. 질의하세요.

김명선의원
알뜰시장 운영과 그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그 다음에 지출, 나머지 잔금관리는 부녀회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하십니까?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스스로, 부녀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의원
지출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녀회에서 스스로 합니까? 과장님이 관여 하십니까?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부녀회에서 임원들 회원들 동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래서 그 문제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죠?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문제는 비단 알뜰시장만 국한된 예는 아니고 특히 부녀회에서 여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이런 알뜰시장에 있어서 운영해서 생긴 수입이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그 본래 취지목적은 봉사 아닙니까? 봉사는 사회에 봉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사회로부터 얻은 수입은 지출할 때 다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몇몇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특정인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게 사회 여론화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알뜰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면 그 양반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충말씀 드립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득우의장
네. 김강호 의원 질의하세요.

김강호의원
지금 과장님이 알뜰시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위득우의장
됐습니까?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알뜰시장 운영과 10% 씀씀이줄이기 등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셔서 좀 더 튼튼하고 알찬 운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대행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병만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사업비 4,170만원의 증액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적환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에 6억 4,514만 9천원이 계상되어서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나 11월부터 쓰레기매립장이 시화지구매립장에서 김포해안매립장으로 변경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송거리의 연장, 대형 수송차량 운행유지비, 운전원의 인건비, 중간적환장 운영경비 등의 추가부담이 있어서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쓰레기 수송차량 11톤차를 4대를 구입했고 집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대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591만원과 이에 따른 차량운전원, 운송차량 8명, 집게차량 1명으로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 2,628만원, 그리고 중간적환장 운영경비, 여기에는 수용비, 난방비 등이 있겠습니다. 제경비가 9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설치운영비는 현재 임시적환장이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데에 따른 경비로써 청소원들의 작업복, 청소도구, 난방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이 현금 매입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선별요원은 시 예산에서 부담이 되고 또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은 용역경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비는 당초에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변경해서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중순 15일 전후로 해서 환경청 주관으로 준공식을 갖고 11월 하순경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장 운영조합 규약이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어가지고 그 조합규약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확보되더라도 김포로 쓰레기를 운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
경모
정경모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의왕위생에만 일반적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량업체가 15개 업체중에서 한 5, 6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5, 6개 업체 등은 지금 현재 경영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런 회사에는 차량이라도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6개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는 불량업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건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붙혀가지고 팔아 넘기는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업테는 그때 그때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우량업체는 적극 권장을 해주고 그런 업체는 아주 시에서 유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이병만환경보호과장
네. 정경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위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너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회사를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의 장비, 인력 그리고 청소에 필요한 제비용은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회사를 주더라도 그 용역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비만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 저희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 경비에 소요된 경비를 계약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15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는 사실 장비들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는 좀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시가 특수하게 작은 지역에서 15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허가업체를 줄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일전에 위생업체들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 경영이 좀 부실해서 시에서 차량이나 기타 등을 보조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그건 시업체 자체에서 그건 경영을 합리화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아직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쓰레기 처리업체에게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다음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B형 간염 및 일본뇌염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원억희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B형 간염백신과 일본형 뇌염백신 예산삭감 사유 및 접종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백신 목표는 7,700명에 예산액이 4,740만원이며 일본뇌염 백신은 18,000명에 예산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시기는 B형 간염 백신은 연중접종이 가능하며 일본뇌염은 3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당초에 '91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의회 구성으로 모든 예산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우리시에는 5월 29일날 시의회 제2호로 2차추경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방접종 관계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기사업으로서 주민건장 및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적기에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서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으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B형간염 백신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4월 19일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 백신은 1,674만원을 삭감하였고 잔액 3,100만원은 시예산으로 나중에 접종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 백신도 사업시기가 3월말부터 6월 중순으로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역시 제약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9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접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백신접종은 18,000명 대상에 100% 18,000명 실적을 거행했으며 또한 B형간염 접종도 7,700명에 5,000명을 접종하여 나머지 2,700면도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사항 없으시죠? 있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경균
신경균의원
일본뇌염 백신을 예산 하나도 없이 18,000명을 다 했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억희
원억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모든 예방접종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올해 예산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5월 29일날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백신은 우리 사업시기기가 3월말부터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 않아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접종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접종약은 우리시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와 우리 보건소와 일대일로 해가지고 그 약을 구입을 하면 그 접종약을 다시 제약회사에 구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 예산과는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제2녹색지대 행사내역 및 농민보호시책 및 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개별설명회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선 의원이 질의하신 제1호선 확장관련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건설과장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증액요인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공사추진현황, 즉 경위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여원 이상 증액된 요인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토지보상가격을 평당 16만 5천원으로 평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표준단가가 22만 5천원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 토지분할 역시 분할측량을 해본 결과 당초에 2,500㎡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분할확정을 해보니까 2,93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늘어나고 감정단가가 감정을 해보니까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 1억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백운로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편입토지가 국공유지가 일부 들어가고 또 일부 절개지를 이렇게 축소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운로 2단계 공사비에서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지금 시도 1호선 즉, 부곡 병목구간 도로확장 공사에다가 조정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한 경위는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 29일날 추경에 확보를 해서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8월 27일날 입찰을 한 결과 신덕종합건설의 김낙현이라는 건설업주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날 계약을 했고, 그 공사에 대한 개요는 교량 1개소를 확장을 하고 도로확장 연장이 236m, 폭이 약 8m 되는 것이 20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공사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거기에 한전주 이설을 8월 27일날 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도 받고 또한 감정원의 평가서에다가 감정토지 보상감정도 요청을 했고 토지분할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보상지급은 다 되지도 않았지만은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2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1억여원이 부족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2사람이 현재 기공승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희씨하고 김형우씨 두분이 기공승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사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가 설득을 해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보상비 1억원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필히 관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계동 도로변 정비시설외 오전동 하수도 마을안길 포장 이런 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사업 분야 일반지역 개발로 해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계동 도로변 정비 등에 대한 답변을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효갑
박효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효갑입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비 청계동 도로변 정비사업외 3건, 총 2억 6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항목별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동 도로변 정비사업 4천만원은 청계동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1년도 환경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인 청계동 농어촌진흥공사 하천정비 및 도로포장 외 12건,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서 당초 4천만원보다는 약 1억원 이상이 증액 투자 되어서 목표보다 초과달성 되었으므로 삭감조치 하였으며, 또한 오전동 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도 복개공사 1억 8천만원은 건설과에서 오전동 12통 소하천 복개 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있으므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4천만원은 당초에 초평동 일대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91년도 환경정비사업, 즉 철도변 정비 5천만원과 새마을 우수마을 특별지원 2,500만원으로 별도 책정이 되어서 부곡동과 초평동에 마을안길 포장 외 3건에 대해서 7,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분석해 보면 지역사업 개발비 청계동 도로변 정비사업 외 3건 2억 6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91년도 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새마을 우수마을 특별지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서 2억 3,300만원이 증액투자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비상급수대책과 근본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최태홍수도과장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안양권 원수수수량 총 21만 9천톤을 확보된 중에서 '91년도에 필요한 수유량 20만 9천톤을 수자원공사 팔당용수 관리사업소에서 급수하여 필요한 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들어오는 물량이 18만에사 19만톤 밖에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서 금년 6, 7, 8월경에 급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코자 수자원공사 팔당용수 관리사업소와 수차에 걸쳐 원수절충 공급을 요구하여 가지고 '91년 8월 2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급수난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송수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안양교도소 뒷편에 900mm 원수관로 T자관을 Y자관으로 교체해서 조정기능을 가진 제수변을 사업비 760만원을 들여 '91년 9월 18일 완료해서 우선은 근본적으로 급수난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92년 4월부터는 신도시인 평촌과 산본지구의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원수 추가소요량이 2만톤이 증가함으로써 정수장과 송수관로의 공동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도시에 추가 필요한 2만톤을 안양, 군포시에서 건설부에 협의하여 확보하고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으로 추진중인 청계정수장과 또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와 송·배수관로 10㎞를 '9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우리시도 안심하고 충족한 음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경상사업비 계상에 대해서는 소관별 심의때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수복 의원이 질의하신 민방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부곡 소방파출소 광장포장 및 담장설치 공사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우리시에는 의왕 소방파출소 1개소만이 설치되어서 소방행정에 많은 애로가 있어왔습니다. 더구나 부곡동 지역에는 다른 소방관서의 지원을 받기가 지형적으로 곤란하고 인구증가와 주택의 밀집도가 심해서 소방관서의 신설을 추진하던 중 '90년 하반기에 도비 1억 3천만원을 지원 받은 것을 계기로 도비 포함해서 2억 5,2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90년 12월에 1층만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1층 공사가 상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1회 추경시에 2층 건축비 1억 500만원만 계상되고 포장공사와 담장공사비용이 제외된 것은 시 재원이 부족해서 연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3,300만원을 승인해주시면 바로 착공해서 동절기 안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부곡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향상되고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분야로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분야로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세무과장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에 관한 2억원의 향후 투자계획 및 이자관리 등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화 되고 또 기능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수익활동도 여기에 부응해서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기능으로 변화를 하여야 되겠고 또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한 재정수요 확보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재원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가 되야 되겠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재원 확보는 의왕시 경영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과 상응하는 거기에서 또 전출금과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도비보조금 등으로써 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은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가지고 이자수익과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저희가 고금리 예탁금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서 이자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의 투자계획을 사실 이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26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경영사업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확보되는 사업으로는 아파트형 임대공장이나 또는 수영장, 유료도서관, 대형유로 주차장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본 후에 최종 확정을 져가지고 경영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의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최종학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종학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기기금 특별회계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릴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시의 의료보호현황과 두 번째 예산내역, 세 번째로 증액의 요인, 네 번째 중징계 또는 위법조치, 이런 순서로 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되시는 분이 1,914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종, 2종, 3종으로 해서 나옵니다만 1종 되시는 분은 1차 진료라든가 2차 병원진료라든지 전부 무료로 합니다. 다음에 2종 되시는 분들은 20%∼3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국비 또는 도비로 부담을 합니다. 3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도비와 국비가 전액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당초 '91년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번 추경에 확보예산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병원의 청구액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91년 10월말 현재까지 '90년도 12월분까지를 여지껏 지급을 한 것입니다. '91년도분은 여지껏 지급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올린다면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액이 5억 3,900만원이 됩니다. 진료비 지급액이 2억 8,900만원입니다. 미지급액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밀린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텐데 이 국도비가 예산이 확정이 금방 되어서 와야 될텐데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시 임의대로 일부러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진료비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결정후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 5천만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내역은 '91년도 시흥병원 외에 24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서울, 각 지에 있는 대학병원 등등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갔다가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징계 또는 위법조치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의료보험연합회 도지부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시군으로 심사결정이 통보가 오면은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집행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군수로서는 권한에 적발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과장으로서 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시청사 신축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건은 신경균 의원이 질의하신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판공비 예산편성 내역과 중복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내일 부문별 심사때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의사일정 대로 예산안의 부문별 심사를 위해서 내일은 휴회하고자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일 하루 휴회의 건을 여러 의원님들이 전원 찬성해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부문별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