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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장길 의원 발언

42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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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초대의회 의원 임기도 이제 한 달 열흘 남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일해 온 저희들이 비록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1995년5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29일부터 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어 1995년5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5월24일 오후 2시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병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레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시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3년12월27일 개정되어 가지고 법률 제4628호로 공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4월17일자로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가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라는 것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조례로 우리 구에서 사실상 적용하고 시행해 오던 것을 구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안병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당초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1995년4월17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폐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에 있어 납부기한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명시한다.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류는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임.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중개업자의 범위로 법인중개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상법상회사, 중개업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임원 중 공인중개사 반수이상, 임원은 연수교육 이수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인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 아닌 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종합의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부동산 중개업법이 설립되었으므로 본 취지를 위반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코자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위원!
남서

박남서위원

제정조례든 개정조례든 준칙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형식적인 의결 절차라고 봐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 제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증거가 있을 것인데 증거를 어떻게 잡아요, 과태료 부과하려면…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과태료부과에 첨부된 첨부물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해 가지고 항목별로 쭉 상당히 많습니다. 증거라 하면 증거는 현지, 현물 확인 증거가 있고 서류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겸업 같은 것은 서류상 증거로서 타부서에서 직접 찾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에 의해서도 되는 수가 있고 주위여건, 그런 사람들이 보고 중개업하는 당사자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고발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현지에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사무실 규모라든가 그리고 또 모든 사항을 확인해서 부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꼭 중개업을 거치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강제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래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들은 좀 사기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다 하는데 소개를 하고도 소개 안했다고 오리발 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것은 당사자 계약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저희들 감독관청에서도 모르면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을 어떤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게 훨씬 낫지 않아요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글쎄요. 법을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별첨 별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업자들이 소개하고도 소개 안했다고 잡아떼고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고, 내가 소개했습니다라는 신고가 3분의 1이라면 3분의2 정도는 그렇게 슬쩍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건 것을 밝혀내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안있어요, 그런데 세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자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사항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얘기고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요는 중개업자들을 살리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서 이런 방법, 그러면 중개업자를 안거치면 그때 서명하는 란에다가, 안거치면 등기를 못하는 경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 장조로 정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게 구속력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판대로 세금이 딱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손해 안보고 부과시킬 수 있을 것인데…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김봉곤위원님!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중개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할 경우, 별표 위반사항에 보면 이 지금 별표 위반사항을 전부 중개업자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중개업 사무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상에는 현지 나가보면 전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넘어가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부 이것 보니까 이 중간에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은 것도 있고 그냥 그것이 순서가 안적히고 그냥 0만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것은 사무소의 보면 별표 5에 보면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하는 사항 해가지고 5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항, 2항이 다 그런 내용이네요.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위반을 하면 상당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반하고는 중개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을 1년에 4차례씩 합니다. 시에서도 확인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는 되도록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보통 100만원씩 10만원이상 다 올라가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경화위원님!
경화

정경화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를 보면 처분규정 내용에 5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법에, 규정을 처분했을 때는 500만원이하 해놓고 법인은 250만원, 공인중개사 150만원, 중개인 100만원, 과태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하 해놓고 실지 부과기준은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 하는, 이 500만원이라는 단서가 붙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처분규정상에 5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사실은 500만원정도 매겨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낮추어가지고 앞으로 또 부가기준을 상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 한 번 위반하고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도4월17일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남구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거에 부산시에서 하던 조례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현재 날짜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4월17일 이전에 하던 조례와 지금 조례가 같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단순히 부산시 조례를 남구조례로서 명칭만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부과징수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을 또 바꾸고.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로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32-25번지의 노인회관 관리의 효율성과 남구 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는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순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 계약서가 한 부 들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인의 계약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고 바라고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노인회관 특별교부세 3억하고 구비 2억, 시비조금 2억, 용호발전협의회기금 5,000만원, 7억5,000만원으로써 94년12월26일 구입한 물건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에 의무 수탁 취소등에 관한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할 때는 공익상 약정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순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안검토보고. 이 조례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레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남구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운영관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수탁 취소 등에 관한 약정으로 체결,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상손실 및 인명피해배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 4. 관련법규는 별첨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 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에 의거 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임. 본 조례는 남구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 운영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및 이용료 수입으로 사용하며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본 조례의 명령이나 처분, 행정지시에 따라 운영하며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종합의견, 남구관내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노인회관이 건립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참신한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
계일

이계일위원

노인회관이 지금 남구에 몇 개 있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이 남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번에 짓는 것 하나 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든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틀린데 지금 노인당에다가 5만원씩 주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 좀 인상시킬 수 없어요. 그것 노인회관 관리나 노인당 관리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노인회관에만 특혜를 주고 노인당에는 특혜를 안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 노인당에 내가 자주 방문하는데 가보면 5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 노인복지를 전제로 내세우면서 노인당에 5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복지과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한 돈 10만원씩 주어야 될 것입니다. 노인당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세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김봉곤위원님!
봉곤

김봉곤위원

과장님 이것은 남구 노인정이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남구노인회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남구노인회관이 전에 광안리인가 남천동에 있었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사무실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수영구로 가버리고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노인지회 단독 사무실이 있었고, 이것은 노인회관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은 노인회관으로 하고 저기는 노인지회고…. 그러면 지회는 각 동에서 노인….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각 구 하나씩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회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구에 하나뿐인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결과적으로 있어도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이 성질이 각 동에 노인정하고는 성질이 딴 것이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확실히 틀립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우리 남구에 노인지회는 필요가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필요있죠, 그래서 노인회관내에 노인지회가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노인회관하면 우리가 시민회관이니 여성회관이니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지회라고 하면 별도로 회관안에 지회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회는 대한노인회중앙회가 있고 부산시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조례 제6조 5항에 보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보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재산상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구가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노인복지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량 노인들이 돈도 없는데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일부지원 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결국 운영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곤

이인곤위원

운영비 지원 금액에 화재보험금, 상해보험금 해가지고 지원금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간사

이순영과장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조례안 용지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회관이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관내 노인의 심신건강과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특정인은 아니겠지만 우리 남구에 노인지회라든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남구청이 계약을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가 있네요, 가입비 조금 나오네요,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죠? 이용료를, 그것은 우리가 남구청장남 하고 계약을 했을 때 비영리 단체에서 이용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무료가 됩니다.

배영일간사

아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건물위탁 받은 자가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위탁받은 사람이 다른 개인에게 이용을 했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전세를 전부 얻어가지고 점포를 골고루 내어 주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 들인다는 그말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점포내는 것은 영리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배영일간사

위탁관리 운영 필요한 경비로 보조금 및 이용료 수입으로 사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 시설이용을 할 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2층을 예식장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배영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관리자에게 권한을 전폭적으로 주는 것이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간사

그러면 남구노인, 심신 장애자가 각 노인정에서 있다가 특수한 일, 물론 회관사용 할 일 있겠죠, 그때 사용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우리 각 남구 노인정이 각 동별로 안있습니까, 그 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원이 더 많이 모였을 때 그 회관을 사용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이용료를 받을 때가 있고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두 여기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그것은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에는 일체 언급이 없죠?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것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간사

전폭적인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이 조례안만 통과되면 남구청내 신규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까 이계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물론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돈 관계는 작건, 많건, 그것은 거론이 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과장님 이런 기회에 첨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각 경로당이 사 가정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론이 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과장님 이런 기회에 첨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각 경로당이 사 가정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집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노인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월 5만원 뿐아니라 연료비하고 안줍니까, 그것 개인이 전부 씁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이 모이는 곳은 20명, 30명 많은 곳은 50명 있는가 하면 명단은 30명 해놓고 10명도 안 있어요. 자기 개인집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가정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철거를 시키세요. 동네에 무리가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인들 어거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자식들 집에는 안가고 거기에 종일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밝히세요. 밝혀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진짜 충실하게 경로당 운영하는 그런 곳에 전폭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 복지가 상당히 우리 나라는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못하고 대지를 구하지 못하고 이래서 못하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만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물론 요즘 경로당은 좁은 공간이죠, 그래서 정말 안락한 휴식처가 못됩니다. 이래서 노인회관으로 하여금 매주 한 번씩 노인교실에도 나오고 취미교실도 하게 되고 이래서 그네들의 생활을 조금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물론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용호동이니까 용호동 4개동 사람은 필요로 하다고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사람은 문현동이나 이런데 사람은 거기 노인회관에 가보겠다고 하면서 이웃에도, 그 동네도 경로당이 있는데, 감만동에는 11군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여력을 가지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감만1동에, 문제가 조금틀립니다만 복지회관 하나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는 큰 기대를 하고 복지회관 지었는데 사실은 복지회관 건립하고 나서는 감만 동민에 큰,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재활원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아시는데 거기에 우리 노인들이 가가지고 휴식을 하려고 하면 담배 피우고 술마시면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앉아서 술마시고 담배피우고 바둑두고 장기두고 이래야 하나의 친구들과 모여서 안식처가 되든지 휴식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권리를 완전 재활원에 뺏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만동에 복지회관 같은데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데는 짓기는 우리 동 땅에다가 지어놨는데 돈이 그때 상당히 많이 안들었습니까, 그렇게 지어놨는데 아무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그런 것을 보니까 노인회관도 지어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감만 복지관은 수녀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술·담배 소리가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술을 자시든지 담배 피우든지 관계가 없는데 아마 그것은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의 그것이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오게 한다고 해서 노인들이 못가거든요, 거기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주 노인대학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부담 등 융자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본부장과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남구의회 의장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이 오늘 출장 중이라서 사회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이유가 무엇인데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사회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기록중지) 그러면 사회계장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사회계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자격없는 사람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번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 부담 등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본부장과의 협약체결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 체결함으로써 그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용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구청장이 추진하여 주택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시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하며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추천하며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 교통부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에 배정된 자금은 9억200만원입니다. 가구당 한도액은 500만원, 연 이율은 3%입니다. 상한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 가옥에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남구 관내 주택은행 2개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택은행 융자시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융자원금 및 이자납부 사항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 관리하고 주택은행은 연체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의제인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제이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해서 회수 불가능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손실보증 청구를 하고 구에서 이를 보전한 후에주택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 전세자금은 가옥주하고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계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 반환시에는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영세민들이 보증인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990년부터 94년까지 총 1,675가구에 57억9,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한 것은 1건도 없이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 융자금 2건 280만원, 92년도 융자금 4건에 950만원이 연체되어 있지만 융자금액 보전에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여 자치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협약서는 건설교통부 하고 한국주택은행과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협약 내용이 동일합니다.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내용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경호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검토보고. 이 동의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제안이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보증 채무부담 등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전반에 관한 남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본부장과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주요골자, 융자지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에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자의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체무부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액의 장기간 연체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우리구가 한국 주택은행에 결손을 보전함.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보증채무부담 체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융자금융, 국민주택기금 9억200만원 남구배정. 융자조건,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 전세 계약시 1회 연장 가능. 융자대상자, 부산광역시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서 전세금, 융자금포함 2,000만원이하 전세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 비법정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자.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융자제외 대상자, 본 융자금을 받고 원리금이 체납되어 은행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자. 본 융자금을 받은 후 전세금이외의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 마. 종합의견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함으로 공익을 위하여 보증채무 부담, 융자 절차 및 융자금 회수등에 관한 협약체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곤위원!
봉곤

김봉곤위원

예, 김봉곤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액(원금, 이자액) 장기간 6개월이상 연체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될 경우 우리 구가 한국주택은행에 결손을 보전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손능력이 안되고 하면 결손시켜 줍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예, 보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구재정으로 우선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융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인들한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융자금을 500만원 얻을 수 있는 것,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돈 못얻어 갑니다. 보증 앉혀 줄 사람이 있어야 돈 얻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괜히 돈을 준다, 얻어가라, 보증인 내라, 보증인 아무도 안 앉아 줍니다. 이 사람들.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 동에 기준으로 하면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대상자가 사실상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고 말은 전세자금이다 해 가지고 전세자금 빌린다 해가지고, 또 사업자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 사람들 전세자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형편이 안되니 보증인 앉혀줄 사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밖에 못가져 갑니다. 사실상 이것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 자활보호하는 것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못얻어 갑니다. 우리 감사 안해 봤습니까, 12월달에 감사해서 전부 지적되는 것이 이것인데 ‘왜 이런 사람 돈주고 이런 사람 안주고 했느냐’ 동장 답변이 ‘보증인이 없어서 돈을 못줍니다’ ‘돈을 왜 전세자금을 안주고 구청에 돌려보냈느냐’하면 ‘보증인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의 하나 합시다. 이것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라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갔을 대 ‘갑’이 라는 사람 명의로 돈을 내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 걸어지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자동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하기 좋고 돈 내놓는 집주인도 수월하고 거기는 돈 떼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연구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동네도 영세민들 많이 사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요, 보증 설사람이 없어요. 보증서면 돈 떼이는데 보증 누가 서줍니까, 그것 안서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인 관계를 개선을 해가지 아까 말했다시피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내주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갈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구청에다가 그것을 반납한다, 그돈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보증인을 세울려면 안세워 줍니다. 누가 서줍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그래서 사실상 보증인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일

이계일위원

운용의 묘를 취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취해 봐야지.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되도록 가옥주가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도….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가옥주가 보증서지 말고 가옥주 명의로 내주라고요.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가옥주한테는 사실상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가옥주가 보증을 설 수 있돌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계약서에도 반드시 가옥주하고 전세돈을 받아가는 사람하고 동장하고 세 사람이 연대를 해서 하고 돈을 상환할 때는 동장한테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영세민들 돈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배영일간사

사회계장 하나 첨가 더 하겠는데요, 보증인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서 해가지고 주택, 금융, 신용기금 해놓았는데 보증보험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내나 신용보증해 놓은 것이 보증보험 그런 기능입니다.

배영일간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고 보증보험은 안됩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그것이 그것이라고 해놓고….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하면 안됩니까, 보증보험을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증보험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영일간사

이것 건의해 볼 용의 없어요?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배영일간사

왜냐하면 우리 모두 재산의 민법상 보증보험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보증보험 할려면 연대보증도 있어야 되고 뭐뭐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증보험은 수수료만 내념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문호를 열 용의가 없느냐고요, 금융에다 개방되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런 것을 개발해서 문호를 개방해 주는 방향으로….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보증금 융자관계, 제안과 질의, 답변을 하는데 이것 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과거에 여러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토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제안제도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하나의 정책적으로 정부가 영세민 지원금액을 엄청남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반면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다시피 좀 여유가 있고 보증할 수 있고 동장한테 신용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해간다 이것입니다. 그 반면에 돈은 나왔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반면에 대정부 불만이 다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지금 연간 정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영세민 지원금이 얼마라고 발표만 하고 그 사람들,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재정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보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국가재정도 커졌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사람, 손실을 보더라도 그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올바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중간에서 장난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연도인가 내가 하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얘기도 하기도 싫습니다. 이제 우리 김봉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전부다 중간에 장난 다해요,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 한 사람도 안돌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내려 보냈는데 실제 해택볼 사람은 못보고 중간에 장난하는 사람, 솔직한 얘기로 조금 골목 쓸기나 하고 동에도 출입을 하고 면있는 사람이 가서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과 차원보다는 각 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장 차원에서 전국적인 회의가 있을 때 집약을 해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이것이 연구 검토가 절대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영세민 조금 떼이면 어때요, 정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떼여봐야 구민이, 우리가 조금 나누면 십시일반인데 그 정도의 정부가 과감한 정책 아량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매일 왜 그렇냐, 주고 받고 질의해 봐야 말짱 시간 낭비만 되고 필요없는 말 장난만 되는 것이지 효과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건의 사항인데 영세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것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산업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예,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경호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예산의 대폭 조정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선 다룰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우리국 소관 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은 분구예산 배분액 173억5,452만5,000원에서 21억7,725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20억9,086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8,63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8,400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구예산 배정액 107억598만6,000원에서 11억3,34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과 산업경제 시비 보조비는 각각표와 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분구예산 배분액 134억7,820만원에서 20억9,086만7,000원이 증가되고 세출예산은 보면 155억6,906만7,000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 구성을 보면 국비가 5억281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4억5,866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구비가 11억2,93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과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국·시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 부문과 산림관리 부문에서 시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쓰레기 처리, 산림 관리, 지역경제 관리 등에서 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분구 배분예산 36억7,139만9,000원에서 238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2억4,092만6,000원에서 8,40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액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도중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지향을 위한 주민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복지구현 예산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예산을 개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부서는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 부분과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합계는 35억5,822만2,000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은 21억6,8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 증감에 대한 주요내역은 기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앞서 세출예산이 절감 편성된 것은 분구 관련 배분예산이 삭감된 것이 주요요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160억6,849만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은 30억3,0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에 대한 주요내역은 추경예산 제안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2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31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황령산 온천개발계획용역을 위한 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부분 시설비 1억7,223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사가 9건에 2억223만6,000원이 삭감되고 584페이지 문현지하도 기전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대시설비가 281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8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 구·동 개별지가 전용컴퓨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48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 현지조사 출장비가 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 현지조사 출장비가 2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및 무허가 단속부분은 분구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건설행정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억3,363만7,000원이 삭감되고 다음 60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987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603페이지 특수활동비 295만원은 분구로 과목 이전되어 삭감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보상금이 66만원이 삭감되고 605페이지 보상관리부분이 4,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도로건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관서당 경비가 2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6건 분구 및 시비보조금 예산 편성 결과 1억7,848만9,000원이 삭감되고 다음은 6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2억88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9페이지 56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6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 노정원 단속여비가 240만원이 삭감되고 다음은 61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맨홀유지비 등 6건에 6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6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비가 5건에 7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하수처리 예산 3,766만4,000원은 분구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교통기획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3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국 특수활동비가 210만원 증가되었으며 다음 620페이지 차량운행지도에서 124만8,000원이 삭감되고 교통안전시설 관리 시설비가 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21페이지 1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안 30억2,455만5,000원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7억2,40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운영비가 1억2,533만8,000원이 삭감되고 662페이지 주차시설 정비사업비는 7,802만4,000원이 삭감되어 이 중 663페이지입니다만 시설비는 4,233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7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예비비가 15억2,068만3,000원이 분구로 인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거환경사업 운영비 8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비가 4,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예비비가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구배분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예산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1995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가, 남구전체 예산규모 770억6,055만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96억7,160만원, 특별회계가 73억8,895만8,000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이것은 위원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표를 위원님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대폭 조정, 편성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삭감은 대부분이 분구로 인해 삭감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자복지의 시설운영비 국·시비 1억4,411만6,000원 증액, 부녀복지의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7,086만2,000원, 증액은 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상하면 편성할 수도 있으나 금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액됨은 시설확대 등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자복지의 혜성원 기능보강 사업비 8,290만원은 시설내 목욕탕, 식당 등 증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청소차 상차기 및 난간대 설치 700만원 증액은 음식찌꺼기 운반차량 난간대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96만원 증액은 면제되었던 관공서 차량을 하반기부터 환경부담금 부과됨에 따른 계상금입니다. 산림보호의 공익근무요원 568만9,580원 증액은 월 922원에서 10,400원으로 1,180원 인상에 대한 계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의 산불감시 인부임 535만2,000원 증액은 공익근무요원 103명을 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산불감시원 증액이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쓰레기 처리의 쓰레기 소각장 수맥탐사 용역비 500만원 증액은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에 지하수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하수가 필요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비의 온천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1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 개별지가 전용컴퓨터 구입비 2,080만원은 구·동토지관리 전용컴퓨터 구입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문현지하도 기전시설 보수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행정의 우암철도 건널목 간수 인건비는 철도청이나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기관 협조됩니다. 도로건설의 감정평가 수수료 403만1,890원 증액은 대연동 소재 유진화학 감정평가비로 당초 1회 감정을 2회 감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현장답사와 세밀한 검토, 시장조사를 거쳐 산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국·시비라 할지라도 미집행시에는 반환해야 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산출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서 일문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우리 남구관내에 국가유공자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국가 유공자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사회계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정확한 숫자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에 많은 단체는 500명 이상 되는 곳이 있고 작은 단체는 2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1만원씩 위문하는 것 구비입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예, 구비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250만원 나와가지고 150만원 삭감했네요. 이것은 유공자가 생계곤란자가 많은 단체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말고….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매 1년에 한번씩 1만원입니까?
경호

박경호사회계장

예, 1년에 1만원입니다. 사실 명절 때 어려운 사람 위문하는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차라리 이런 것은 안주면 안주었지 1만원 갖고 뭐합니까,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장애자복지의 혜성원 기능보강 사업비 8,290만원은 시설내 목욕탕, 식당 등 증축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이것이 시비지원인데 당초에는 없이 추경이다, 이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추경이 나온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남서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이것은 도시국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세출예산 제안보고, 감사실장께서 보고할 때에 지역개발비가 189억6,000만원입니까, 18억9,600만원입니까? 100만원 단위니까 18억9,600만원인데…. 남구전체 것 말합니다. 이것이 지원받은 금액이죠,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증액된 것 말하는 것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것인지 감액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 제안 보고 책자에 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자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 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관서당경비에 도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여기 경정감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보면 기정이 120만원이고 경정이 2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602페이지, 예산안 책자.
장길

윤장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편성 책자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면 다른 분 질의하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러면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장애자복지라는 것이 예산이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시설이 2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양산에 혜성원이 하나 있고 감만동에 소화영아 재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조금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45.6%정도 인상되고 그 운영비가 조금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었습니다. 예산 다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남구 장애자 협의회하는 것 구성되어 있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이 전에 과장님, 여기 단체가 3개 단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개 단체를 합하면 지원을 하겠는데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셔 그 3개 단체가 한데 합했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합했습니다. 합했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240만원 전액 예산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작년부터 에산을 조금 해가지고 자기네들 행사할 때마다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친 그것이 왔더라고요. 와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여러 가지 행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20만원씩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는 안됩니다. 단지 차차 차차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남구 장애자 사무실이 감만동에 있습니다. 감만1동에 있는데 남구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는냐 물으니까 남구 장애자 한 7,000명 된다고 하던가 그랬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장애인을 각 동으로 하여금 발생할 때마다 통보를 받습니다. 받는데 장애자 협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숫자가 적더라고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가입시키려고 무척 애쓰지만 개개인은 관심을 안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맞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남구 장애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등록된 숫자를 보면 2,500~600정도 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 사람만 등록되어 있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자 수첩을 발급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비도 지원받게 되고 또 요즘은 학비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다 해 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그전에 다 한 것 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관계 때문에 전에 과장님에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없느냐 이것을 얘기했을 때 3개 단체가 합하면 좀 줄 수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한 번 했죠? 그래서 저것을 장애인 지부장이, 지회장이든가 지부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금정구하고 동구하고는 연간 한 3,000만원씩 6,000만원, 동구는 6,000만원 받았다고 하든가 이렇고 금정구는 3,00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정구에서 처음에 3,000만원 그만한 금액은 아니고 처음에 통합이 되어서 아주 잘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첫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쪼가리난 상태입니다. 금정구가.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골치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동구는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나 주었을까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금정구는 파악을 했는데 동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회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거기에 지회사무실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지나치면서 들려봅니다. 보면 사실상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거기에 보면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손도 못쓰고 내가 한 번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하는데 참 돈이 많이 있으면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원하는 것은 큰 돈은 안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면 사무실 하나 얻는 것, 그 사무실이 좋지를 안합니다. 시장통에 2층에 거기에 시장인데, 시장이 잘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점포를 해가지고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고 지회장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전화받는 아가씨라도 한 명 앉혀 가지고 급여는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무실도 좀 넓어야 되겠던데요. 여자분들도 오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화투도 치고 노는데 좀 넓어야 되겠고 그런 사무실가지고 안되겠고, 저번에 추경예산을 한다고 할 적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전화를 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올리는 사실이, 추경에 올리는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얼마전에 야유회 간다고 차를 대절해 가지고 간다고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 그때 휴가시라고 해서 대화를 못하고 했는데 이것 장애인들 지회에 내년이나 다음 추경에는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 용기를 내도록 좀 도와주었으면 싶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된 것이 금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한다고 해놓고 안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제가 조금 그것한 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하지만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차츰차츰 해도, 내년에는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내년보다는 금년에 2차 추경이 있을 때 거기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장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수맥탐사 용역비입니까, 500만원 나와 있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데 당초 지하수 개발할 적에 토지형질변경할 시에 1일 1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발했는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8톤, 7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 일기가 1일 한 시간에 590k 그러니까 우리가 1일 한 5톤이 소각됩니다. 그레 대한 물이 40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 지형으로 봐가지고 많은 투자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물이 안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맥을 탐사를 해서 여기는 수맥이 없다, 산세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할 때는 상수도 본부에 가서 수로를 설치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세워놓은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개발은 용역회사 안해도 지하수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조건부로 물이 안나오면 안주겠다하면 되는데 구태여 용역비 500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천몇백 만원 하면 되는데 용역비가 500만원 하면 무리인데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그런 조건으로 탐사를 하면 좋은데 혹시 그것이 안될 경우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구태여 용역비 500만원 들이고 또 나중에, 용역비 들여서 안나오면 500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런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그렇게 무료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 데 만약에 서비스를 안해 주겠다고 하면 겨울에는 지금도 40톤을 용역을 하는데 겨울에는 도저히 운반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요즘 일반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면 본 위원이 문현동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봤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용역비 안들이고 햇습니다. 구태여 청소과에서 지금 거기에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에 지하수가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지금 1일 7톤정도 나옵니다.

배영일간사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면 자연히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500만원 계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왜 지하수를, 현재 115m를 팠는데 왜 그렇게 팠는냐 하니까 더 깊이 내려가면 해수가 오기 때문에 더 깊이 못내려 간다, 그래서 그 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주고는 위험을 부담하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이것은 과장님 견해와 다른데 그 지하수 업자에게 이야기하면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주어도 되고 그리고 현재 용당동 쓰레기장에 지하수가 한 7톤씩 나오면 그 활용 충분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으로 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40톤인데 앞으로 2기가 들어서고 또 터를 공개하면 100톤 이상이 들어갑니다.

배영일간사

그 개발할 때 지하수개발 돈 안들였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돈을 들였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잘못 됐죠, 돈 들일 때 그 당시에 충분한 양이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했으면 그것이 잘못됐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 당시에 1일 10톤을 계산해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돈 안주어야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7톤정도 나옵니다. 가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영일간사

요즉 산 파면 말입니다. 산 파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은 남구에 혓내버린 돈입니다. 먼저 공사한 것이. 그래서 본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우리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용역비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 용역비 500만원은 검토를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지하수 팔 때도 막대한 남구 예산을 지불했고 또 이번에 또 본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로 500만원 또 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추가질의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개발하는데 전에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나면 돈을 받고 물이 안나면 돈을 안받고 하는 그런 조건도 있던데 그런 것은 못찾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용당동은 해수가 지금 지하수가 115m 이상 내려가면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만큼 밖에 못판 것 같습니다. (기록중지)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화위원!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도시개발비의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1,2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총 면적이 몇 m냐 하면 107만79헤베입니다. 녹지지역이 54만8,000헤베로 개발가능지역이 52만774헤베입니다. 그 설계를 해보니까 1억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에 어떠한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용역을 안주어서 확실히는 모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용역을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1,2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분쇄면 면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다는 이 말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배영일간사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정비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온천개발계획수립이 우리 구에 언제 수립하라는 공문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아니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온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면 1년내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영일간사

1년내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지구지정은 22일날 어제, 아래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배영일간사

5월22일날 지구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왜냐하면요, 물론 우리 구에 온천개발이 되어가지고 온천휴양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빠듯한데 각 처에서 씀씀이가 많은데 돈을,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하되려면 우리 관내에 온천개발이 된다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현상이나 지금 당장 우리 집안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조금 더 다음 2차 추경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용역설계가 1년만에 나와지느냐 하면 보통 안나옵니다. 설계하다보면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설계기간이.

배영일간사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걸립니다.

배영일간사

이것을 일괄적으로 1억1,200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용역을 반쯤 주고 부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배영일간사

거듭 말씀드리면 남구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도 개발해 주면 좋죠, 구민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해주면 고마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온천구가 분출된 것은 숫자를 잘 모릅니다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5개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5개로써 지구지정을 해서 응분의 온천지구로서 가치성이 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5개지만 그 10개 될는지 20개 될는지 그것은 모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매장된 온수가 얼마나 있다는 것, 그것도 예정안하고 그러면 지구지정을 했을 때 우리 행정당국과 구민들이 반드시 어떤 목적을 달성 못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과장님도.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서 설계를 다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설계 다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설계서 있는데 용역 왜 합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용역은 가 채수량이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많이만 나오면 좋긴 좋은데, 알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물었는데 문현지하도 기전시설 보수비 3,000만원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비에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 차를 못잡았습니다.

배영일간사

그것도 당연히 파손시켰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차를 잡아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든지 무엇을 할 것인데, 차를 못잡았습니다.

배영일간사

차를요? 아니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검사를 안했습니까? 그 만큼 3,000만원….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경찰서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잡아가려고….

배영일간사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요즘 경찰들도 뺑소니운전수하면, 뺑소니 치인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지 그 사람들이 안 잡아줍니다. 우리가 3,000만원 손해봤는데, 남구 예산이 3,000만원 나갔으면 당연히 찾아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고발만 해 놓았다, 과장님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잡습니까?

배영일간사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밑에 지시를 해가지고 계장한테 3,000만원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해야지 사고났다, 우리는 모른다, 또 3,000만원 예산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과원이라든지 통솔을 잘못하신다고 보는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해놓았다고 봅니다.

배영일간사

여기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임시회 회기 중에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세요.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위원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김봉곤위원님.
봉곤

김봉곤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에 감만동에 동항국민학교 앞에서 모래구찌 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와가지고 담당자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는 꼭 해주어야 될 장소다, 하는 것까지 기정계장까지 만나가지고 대화되었고 전부 해주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벌써 예산이 추경 나오기전에 그것을 가로등을 설치 못합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해 나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좀 되어졌으면 싶은 생각이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서서히 하니까 5월, 6월 중순까지는 될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에 주차, 한쪽선은 양쪽에다가 바깥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하나해도 괜찮겠다는 답이 나왔거든요. 답이 나왔는데 동항국민학교에서 모래구찌간 길에 구도로입니다. 구도로에, 그런데 나도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담당자 만나보니까 거기는 충분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했느냐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독촉을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도 하라고 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것 빨리하면 안됩니까?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챙겨보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2주전인가 3주전인가 와가지고 물으니까 여기는 빨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경찰서도 서장이 다하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곧 할 것입니다, 곧 할 것이니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하면 안됩니까? 우리 동에도 체면도 좀 서고….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체제 관계라든지 차선관계는 주요한 부분을 주도로라든지 이면도로로 주요한 부분은 전부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에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차선 1개지만 그것도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것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최홍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래

최홍래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잠시 물어봤는데 산림보호, 산불, 산화경방원이죠, 각 동마다 다, 현재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여기 현재 질의하신 요지가 568만9,580원이 증액이 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인원이 당초 예산에는 1만400×95명이었습니다. 1만400원×9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9,220원×103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8명이 늘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상여금은 9,220원×103명×10월분에 나온 산출 액면이 949만6,6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분의 3 상여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산불감시원 정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식요원이 수영구하고 합해가지고 180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180명 중에 185명이 남구고 25명이 수영구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이 산화경방감시원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공인요원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명이 쭉 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홍래

최홍래위원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경화위원!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1페이지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568만9,580원이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아닙니까,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 산불감시원 인부임 535만2000원 증액 이것도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그런데….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오기전에 작년에 썼던 노인들, 일반 감시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의 급여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분들은 공익요원이 옴으로 해서 완전히 교체가 된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아직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근무기간이 5월15일까지인데….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60일분밖에 계상 못되었습니다. 2달치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화

정경화위원

당초 예산에 이 사람들이 5월15일까지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붐명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예산에 왜 딴데,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딴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불요원들 인건비는 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공익요원들 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당초 1월1일부터 103명이 나올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참에. 그런데 실제 공익요원은 영장이 배부되어서 매달 조금 조금씩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산불감시원이 130명 있는 것이 다 5월15일까지 필요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공익요원으로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초 60일분밖에 안했습니다. 적게 했는데 공익요원오는 것이 한참에 안오고 군대에 입대하듯이 영장 끊기는대로 한 달에 조금조금씩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기피한 사항입니다. 공익요원이 한참에, 그인원만큼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고,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매달 20명 내외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세동산업에서 유창아파트까지 도로개설관계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40회 임시회의시 질문했을 때 국장님이, 질문내용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느냐,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사정에 따라가지고 보고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고, 그것을 찾아보려니까 그것하고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버스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버스 3대를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원했습니다. 새마을버스를 원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교행이 조금 협소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좀 있으나 주민들이 원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동장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새마을버스 이것은 지역교통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새마을버스 운행관계….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저도 교통행정을 금년부터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니 이것 공무내려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 보고된 것이 한 열흘 되었을는지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5월 초순입니다.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시에 진정한 것 말입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새마을버스 관계는 구청지역교통과에서 처리 안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시에서 새마을버스관계 때문에 마을버스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각 동에 해당되는 곳에 대연동 못골시장, 동성하이타운 쪽으로 돌아가지고 감만동쪽에 학교쪽을 돌아가지고 해달라는데 전부다 의견이 도로가 좋은 곳은 괜찮은데 일부 구간이 상당히 3m 될랑말랑하는 급경사, 급커버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종합적인 의견은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한데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후에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제가 그 도로, 신설도로를 묻는 이유는 지금 새마을버스가 다니려고 하면 교량이 좀 협소한 곳이 있거든요. 있어서 그것이 그 길이 뚫어져야 새마을버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다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골목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여기 새마을버스 안해주냐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배정된 도로개설 사업이나 하수구 측구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안하고 있는 사업에 착수되지 않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이 왜 사업비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국토가꾸기 사업과 소규모사업 해가지고 조기발주한 사업이 45건입니다. 이것은 각동 공이 1건 내지 2건입니다만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이 수반 안되는, 특히 저희들 연속에 저희들 조기화 사업으로써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저희들 전부다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그중에서 25건 정도는 준공이 되어졌고 나머지 전체 공정은 지금 현재 85%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각 동별로 1건 안그러면 2건이고 지금 우암2동이라든지 사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무절차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왜냐하면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위임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물권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인가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45건, 각 동별로 있는 보상이 수반 안되는, 국토가꾸기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치중해 가지고 목표대로 3월달에 전부다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도시계획사업은 4월달에 들어서부터 저희들이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착수가 되어졌고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 지금 1건이 지금, 2건이 지금 미진한 사업이 있는 것은 대연3동에 있는 용소부락앞에 도로하고 그 다음에 감만동 중학교간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뒤로 미룬다든지 하고나머지 18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건수조사, 물권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중에 있든지 감정에 의해가지고 개인별로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도시정비과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고시가 난 것이 8건정도는 나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토목직 직원이 8명으로써 그래도 올해 들어서 1월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계속 야간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관계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10일까지는 전부 공사가 발주되도록 당초에는 5월말까지는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다소 차질이 있어 가지고 6월10일까지는 전부 마을에 공사착공하는 깃발을 꽂고 그때까지는 전부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배영일위원 발의)
정회시간 중 배영일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배영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써 청소행정관리 목에 쓰레기 소각장 수맥탐사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 발의와 박남서위원의 찬성으로 제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배영일 박남서 이계일 정경화 김봉곤 이인곤 최홍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