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한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호기의원외 5인 발의) 2.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대책건의안(정경화의원외 5인 발의)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오명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5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1995년5월13일 정호기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1995년5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5월24일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하되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호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경화위원의 질의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5월15일 정경화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5월24일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암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우암철도 자체를 바다쪽으로 이설하여 철도 화물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기존 철도부지를 우암간선도로로 편입 확장토록 하고 현재 공사중인 우암고가도로에 진입램프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차량이 우암간선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토록 하여 교통체증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 심사를 위해 정경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 박병화위원의 질의와 정경화의원의 답변을 들은 후 정회시간 중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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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유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호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남구의회 사무국 정원 16명을 신설하고 자치구 지방 전문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구본청 정원 391명으로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 감축으로 동의 정원을 310명에서 30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역시 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열람이 95년7월8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열람 수수료 1건당 100원, 인쇄 수수료 1매당 200원, 정정신청 수수료 1건당 2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경익, 박한성, 이태흠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호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전산화 및 전산실 설치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인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5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건전 여가, 오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화목한 가족제도의 발전과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장소를 제공키위해 지난해 12월 제36회 정기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하여 준 대연4동 1204-18번지 경로당 신축 대상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인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최영규외 95명과 매입과정에서 조합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장시간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연4동 1195-45번지 소유주 안숙과 재협의하여 경로당 신축부지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대체 취득승인을 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추진내용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충분한 심사를 확인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심사 보고를 마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고 아무 대과없이 오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유영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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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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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 예,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그 제안사유에 보면 남구의회 13130-314 94년12월30일에 의안번호 26호에 의거 남구의회 의결된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대연4동 1204번지, 1204-18번지 공무원아파트 재건축부지 대지 3,375㎡중 181.5㎡를 매입하여 대연4동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측이 부지매각에 난색을 표시함으로 대연4동 1195-45번지 대지 142㎡로 대체 취득코자 한다는 제안사유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서 94년12월30일날 남구의회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초와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당초 대연4동 대지, 대연4동 1218-4번지 대지가 181.5 약 55평 토지 매입 시가가 1억3,661만6,000원돼 있고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60평 규모 지상 2층 철물공사 및 설계비 1억6,35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대연4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해 가지고 대연4동 1195-45 대지 43평 그 다음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7.8평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당초 취득코자 한 대지와 현재 재 취득변경코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대지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2평이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 구조물 슬라브 물론 위치와 그 지역 모든 물가관계 이래서 좀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충분한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을때는 충분한 행정부에서 검토를 했을 걸로 아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돈이 같은 액수로 또 이렇게 맞춰졌는데, 맞춰졌는데 대지는 12평이 모자라고 또 그다음에 지상건축물도 12.2평이나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되는지 해당 관계 부처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의원 질의에 대해 가정복지과장, 재무과장 누가 한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당초 배영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득하려고 했던 대연4동 1204-18번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것이 도처히 그 지주하고 타협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 아시다시피 대연, 경로당을 설치하고 싶어도 사실상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무척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연4동에 작년부터 하나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도저히 지주하고 타협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던중에 금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가까스로 만들어진 요번 그 대연4동 1195-45번지에 있는 4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아주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은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에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또한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며는 받고자 하는 그 지주측하고 감정평가하고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그 관계를 그 갭 생기는 것을 타협이 잘 안됩니다. 요번에는 안숙씨로부터 갭 생기는 까지도 자기네들이 자기 사정에 따라서 갭 생기는 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이순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배영일 의원님.

배영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순영가정복지과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첫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 당초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진 것을 변경시키게 됐나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물론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항간에 제가 알기로서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하기전에 우리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실지가격, 매매가격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왈가왈부 돼 가지고 안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심이 제가 듭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추정 가액을 우선 예산만 확보헤 놓고 매입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거 아니겠나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러한 공공건물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됐지 때문에 같은 돈으로 땅을 작게 사는 경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질 끌게된다면 다른게, 이거보다 더 급한 우리 남구에 공사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개월동안 묵혀서 사장을 시켰다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답사와 모든 자료가 불충분했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심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대연4동에 1204-18번지는 공무원아파트 부지였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대지 가격이 일반 그 가격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런거였었고 지금 현재 1195-45번지에 있는 대지는 일반 개인 부지였지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그럼 본 안건은 다시 총무위원회에 반려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 의장님! 이 안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니만큼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으로서 충분히 이해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표결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배영일의원과 복지과장님 서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영일의원에 대해 경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대연4동 경로당부지 매입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선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 주안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예) 예, 감사합니다. (
… 예, 본회의때 한걸, 아까전에 정회시간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로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5분

김한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도 사화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초대의원 임기를 한달여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있고 깊이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사회산업도시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5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법 29조 제3항의 1995년4월17일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안병일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계일, 김봉곤, 정경화, 이인곤위원 질의에 안병일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는 끝에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5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초 제1항 및 2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32-25번지의 노인회관 관리의 효율성과 남구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순영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계일위원, 이인곤위원, 배영일위원, 김봉곤위원 질의에 이순영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4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5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부담등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전반에 관한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본부장과의 협약체결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경호 사회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질의에 박경호 사회계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끝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과 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4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의원들을 도와 함께 의정을 이끌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의정단상에서 만나뵙기를 바라며 힘써 일해 온 모든분들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회관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미 회부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이철형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