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계일
이계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995년5월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5년5월26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및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코자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보고서를 참고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1995년5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어 1995년5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5월23일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3월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된 수영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조정과 함께 정원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정리 94 순세계 잉여금 계상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수영구 정산 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원사정상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만 추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규모는 770억6,100만원으로 분구 배분 예산액 666억7,800만원과 비교하면 103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영구가 분리됨에 따라 95년도 당초 예산액 892억9,100만원보다는 122억3,0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96억7,200만원으로 금회의 추경에서 100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5개 특별회계는 금회추경액 3억300만원을 포함하여 7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배분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회추경 총세입은 100억8,000만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66억2,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7,600만원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억2,500만원으로 국비 6억4,500만원과 시비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14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총 100억8,000만원으로 의회비에 3,100만원, 일반행정비 42억6,300만원, 사회복지비 17억1,400만원, 산업경제비 1억3,200만원, 지역개발비 18억9,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억7,500만원, 민방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우리구 재정 자립도는 4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억8,000만원에 대한 소관별 예산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이 3,100만원으로 의사운영 2,200만원과 의정활동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37억8,400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등 공통경비가 포함된 기관운영에 34억6,600만원, 기획관리에 1억5,600만원, 통계전산 운영에 2,000만원, 행정감사에 900만원, 예비비로 1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은 4억6,900만원은 공보관리 부분 800만원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포함된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4억6,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무부 소관에는 6억7,400만원으로 기획관리 1,100만원, 통계전산운영 300만원, 내부행정 3억1,9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5,900만원, 지방수입관리 5,100만원, 문현3동사 신축비가 포함된 회계 및 재산관리 1억6,000만원, 체육기능관리 1억1,400만원, 민방위관리 1,300만원,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인 기획지출금이 3,900만원과 동소관예산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20억9,100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 7억3,900만원, 생활보호부분 3억1,900만원, 삭감과 가정복지 3억3,000만원, 보건위생관리 800만원 삭감, 환경관리 700만원, 공원녹지관리 100만원, 쓰레기처리 9억6,500만원, 산림관리 8,300만원, 지역경제관리 4,900만원, 제지출금이 2억4,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정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은 30억3,100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 1억6,700만원, 주택사업 700만원, 건설관리 16억8,2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 1,100만원, 교통행정관리 500만원, 교통안전 2,000만원, 제지출금 1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유형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2억1,100만원으로 수영구와 분구되면서 정원 증가로 8개월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직원봉급을 4개월 추가 확보하여 12월 전부 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5,200만원이고 상여금 5,100만원, 인부임 추가분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관련 사업은 총 22억7,500만원으로서 국비 6억500만원, 시비 13억8,000만원, 구비 부담액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사업 내역은 국유재산 관리보조 1,100만원 감액되고 4대 지방선거 경비 3,300만원 증액, 개별지가 장비구입비 2,100만원 증액, 정신질환자 시설지원 3,200만원 감액,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100만원 증액, 거택보호자 지원 2억7,900만원 감액, 영세민 취로사업비 구비 900만원 보전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자활교육비 3,000만원 감액, 고용촉진 훈련비 4,300만원 증액, 시설수용자 생계보호 3,900만원 감액, 장애인 복지비 4억원 증액,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7,100만원 증액, 노인복지비 2,500만원 감액, 부녀직업보도시설 및 모자가정 지원 2,000만원 증액, 부자가정 보호 사업비 2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차량구입 3,400만원 증액, 퇴비화 공장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비가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호 복지관 건립 3억6,500만원 증액, 산지 수목정비 구비 1000만원 보전, 산불진화 저수조 설치 1,100만원 감액,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구비 5,000만원이 보전이 되었고,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 공원간 도로개설 4억6,700만원 증가, 경성대앞 가각정비 5억5,400만원 증액, 구민 스포츠 교실 및 생활체육교실 1,000만원 감액, 병사교부금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총 경비는 총 30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월23일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드리고 특히 다음 6페이지 3째줄에 보시며는 94 순세계 잉여금 수영구 교부금이 13억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경상경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8억3,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1,200만원, 문현3동사 신축비 부족분 1억1,0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부족분 4억3,600만원이 게상되었고, 기타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은 총 14억2,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원 사정상 1억3,300만원만 추가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3억300만원으로 단위 회계별 내역도 5월23일 본회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겠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구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5월26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주요골자 부분의 내용으로서는 남구세입 규모이하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현황 및 특별회계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으신 상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장 넘겨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분 분구후 금번 추경의 세입부분은 자주재원 즉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총 세입액의 44.8% 의존재원이 55.2%로서 재정자립도가 44.8%입니다. 그래서 분구전 자주재원48%, 의존재원 52%에 비하면 분구로 인하여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가 약 3.2%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지방의회 운영 보상금이 1억3316만4000원 줄어든 것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27명으로, 14명으로 줄어든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기획관리 예상운영 보상금부문에서 고문변호사가 1명인데 별도로 다시 1명에 대해 월9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분구전 심야영업 주요 단속지역인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이 수영구가 되어 앞으로 우리 남구에는 집중단속 해야할 지역이 줄어든 점을 감안, 단속대상지역 및 단속의 효과성을 살펴본 후 예산책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 중 옥상피뢰침 설치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나 통상 옥상피뢰침은 건물주가 설치하는 것인데 그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비, 장애자 복지부문의 시설운영비, 국·시비가 1억4,41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장애자복지, 민간자본 이전부분의 8,290만원 신규중액은 국·시비 각 50%로서 혜성원의 목욕탕·식당 등의 시설증축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쓰레기처리시설 연구개발비 부문의 쓰레기 소각장 수색탐사 용역비 500만원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연구개발비 부문의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1200만원은 대연3동 지역의 온천수 발견과 관련된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사업의 목적 그 범위 타당성 용역결과의 활용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품셈 적용 적절한지 여부, 용역기술자 등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적절한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1995년 제1회 추경의 특징은 남구·수영구분구에 따른 재원을 정비하는 성격으로 대폭 삭감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필요경비 위주로 예상편성되었으며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물품구입은 세밀한 시장조사가 되어 있는지 사업 부분은 충분한 현장 답사와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불용액 발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코자 하는 예산안 순서가 먼저 세입부분이 나오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방법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되 소관위;원회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함께 계수조정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금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벌써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개인의 위원님들도 가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오늘 아침 11시부터 여지껏 회의를 하는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됐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왔는 추경예산안 심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만 자치단체교부금 94년도 정액잉여금 정산교부금에 대해서 13억4,1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수영구에 아마 전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의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검토 결의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박병화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키는데 순세계 잉여금 수영구청 교부금 13억4,100원 토의하되 그 이외 거는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데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창입니까. 말씀하세요.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박병화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출하면서 페이지 87페이지 자치단체 교부금 94년 순세계 잉여금 정산교부금 13억4,110만원에 대하여 아까 정회 시간에 행정부의 중재안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키로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거로 되어 있는데 도의상 인정이라 할까 이런 걸 베푸는 차원에서 5억을 떼가지고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8억4,110만원만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배영일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타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통과시키는 반면에 수영구청에 넘겨주는 13억4,100만원 중에 5억을 삭감하고 그 외 거는 전부 부활해주자,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줘요. 이의가 있어요, 배위원?

배영일위원
재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그러면 배위원, 배영일위원이 내놓은 동의를 수정안대로 통과시킬려면 정회를 좀 해가지고, 한 5분간 정회해가지고 다시 중의를 모아가지고서 의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배영일위원 발의)
그럼 정회시간 중 배영일위원 발의와 정경화위원 찬성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배영일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70억6,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96억7,200만원, 특별회계 73억8,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의 쓰레기 처리시설개발연구비 500만원을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삭감하고 총무위원회 일반 행정비의 자치단체 이전 교부금 전액 삭감된 것을 일부 수정하여 13억4,11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8억4,11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배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 발의와 정경화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1995년5월31일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산회
계일
이계일출석위원
이인곤 정경화 박병화 김봉곤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박수용 배영일 구자목 최홍래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