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김춘실 저는 주문진 집단상가 일대에서 포장용 비닐 판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인데 2005년 당시 항만부지에 횟집점포 30㎡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장경애한테 연 20% 달러이자를 주겠다면서 저한테 돈 1억2,500빌려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걸 갚지 않고 자기점포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원금 1억2,500만원과 그동안 이자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5,000만원에 자기점포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산 그해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11월에, 할 때 마다 시에서는 철거하라는 쪽지가 날라 와요. 저는 모르니까 장경애가 처음에 인수해 줄 때 시청에서 모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지가 날라 오면 장경애한테 연락하면 장경애가 ‘잠깐 기다려 봐라, 철거를 해라’ 저는 장경애가 있던 그대로 맡았고 손을 대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항상 쪽지가 날라 오니까 장경애한테 물어보니까 장경애가 시청엘 갔다 오면 돈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면 저는 이걸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돈을 주면 그것이 무마가 됩니다. 그게 1년이 그냥 가요. 그게 3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또 갱신할 때 되니까 철거를 하라고 쪽지가 날라 오더라고요. 장경애할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매년마다 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난번에도 3,000여만 원을 갖고 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제가 비닐작업하면서 손가락이 기계에 들어가서 잘라가면서까지 10원, 20원 벌면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 돈을 줬으면 안 됐죠. 근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해 줬어요. 그랬더니까 계고장이고 뭐고 막 날라 오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는 박정선이 전화가 왔나, ‘당신들이 자진 철거를 안하면 자기네들이 철거상인들을 보내면 당신이 600만원, 700만원 돈을 당신이 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앞에 증설했다는 것을 부쉈습니다. 헐었어요. 2005년에 허가가 나왔는지 그것도 장경애를 통해서 알지 저는 몰라요. 그랬는데 또 마저 헐라고, 앞에 뭘 쳤냐면 햇볕이 드니까 몽골텐트를 쳐놨었어요. 그것도 국장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쳤습니다. 저는 몰라요.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장경애가 ‘그러면 국장이 치라고 해서 이 정도 치면 된다’니까 ‘쳐라’ 이래서 우리는 몽골텐트를 하나 쳤어요. 시에서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다시피 다른 동네는, 그 당시에 하상용이는 진짜 전망대를 지어놨었어요. 다른 곳은 2층을 올려서 짓고, 증설을 해서 얼마를 써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2010년도에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몽골텐트도 안 된다, 처마가 몇 m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헐고 장경애가 이걸 마저 있던 것을 10㎡인지 10평인지 하는 것도 그나마도 헐고 행정심판을 하자,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잘못됐으니까 주라고 그랬어요. ‘본인한테 줘라’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가 저한테 나와야 하는 건데 이상기로 갔어요. 이상기가 장경애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5년간을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돌려 달라’ 시하고 해도 안 돼요. 변호사 선임을 해도 안 돼요. 희한하게 변호사 선임해도 안 되고, 이번에 막판에 변호사 선임은 박정선이가 항고해서 박정선이가 가서 행정착오라는 것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행정의 실수였으면 돌려달라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는데 이미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알아보니까 기각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취소를 시켰어요. 혼자서, 쫓아갔죠. 그때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우리 통장으로 돈을 보내 줬습니다. 그 자료도 다 있어요. 희한하게 시청하고 뭘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계장님도 있지만 찾아갔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랑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2010년도에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를 저한테는 안 주고 철거하라는 쪽지만 내 보낸 겁니다. 그걸 챙겨서 우리 아저씬 머리허연 사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주나 하고 계장을 찾아갔더니까 계장님도 이렇게 보더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주나하고 굽신거렸습니다. 진짜, 이걸 어디서 카피해 왔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카피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법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계장님도 그때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하고 철거명령만 내려서 행정심판을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주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상기 앞으로 갔다, 장경애가 중간에 이렇게 한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의 달지 않겠다는 것을 써라, 이래야 허가 준다’ 하여튼 하라는 대로 했고, 이래야 허가가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결과는 이상기 앞으로 갔어요. 돈도 장경애 통해서 간 겁니다. 장경애가 와서 돈 달라고 주면 철거하라는 게 없어지고 또 1년이 가서 돈 주면 또 없어지고 그게 3년이 갔습니다. 3년간 돈이 1억이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빚에 허덕입니다. 계장님 찾아가서 막판에 가서, 얼마 전에 찾아가니까 허가가 나중에 10년도에 나왔는데 나한테 허가 안 줬다는 것을 나중에 시에서 알아서 그걸 해 왔는데도 우리를 줘서 알았는데 계장님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카피해 왔다는 식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건 공무원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가서, 우리 아저씨 머리허연사람이, 아픈 사람이 가서 했으면 들어줘야지 끝에 가서는 다 듣고는 하는 얘기가 ‘어디서 카피해 왔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돌려달라는 겁니다. 왜 장경애 아들 이상기한테 가야 됩니까? 그 집도 제가 지었어요. 지으라고 해서, 근데 그걸 다 이상기 앞으로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상기소유권이라고 저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원서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