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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산업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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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만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봄부터 빠르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주위도 살피면서 소외되신 분이 없는지 좀 더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 이렇게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5년 8월 17일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이 기세남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산업건설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기업이 강릉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등 고용 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청?장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강릉시에 주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내이면 강원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은 기업 당 청?장년 5명 이내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은 강릉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평가서 상위순으로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9조 보조금분담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60%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기업이 강릉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 안정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또 기업 자체도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에 좋은 재원을 잡아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년들을 지원해서 고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기보다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진데 거기에 반해서 기업을 살려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6개월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알아서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지원해 주고 6개월에 뒤에 밖에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아서 고용을 하겠지만 그것도 잘 관찰하시고 사실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업을 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강릉시 관내에 5명 이상 300미만의 기업이 몇 개나 되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약 2,800여 개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일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만드는 것이 좀 늦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기존되어 있는 곳에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안이 시?군에 시달되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용주

배용주위원

제18조 보조금의 반환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대상기업의 일자리보조금을 보조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일자리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업체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단은 구인공고를 낸다든지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지원을 다 받습니다. 받고 짧게는 1년 안에, 길게는 1년이 지나서 퇴사를 시킨다든지,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받으면 자기가 낼 돈이 3 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같은 경우에 보조금반환을 다 받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만 하는데, 다만 보조금지급도 2개월 단위로 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치만 주니까 1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1년 미만에 퇴사를 했다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사했거나 또 회사에서 방출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이 지났을 때는 반환을 안하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직장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퇴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반환해야 되니까 1년을 넘기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차피 하면서도 행정에서도 보조금 지원주는 업체라든지 기관에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문도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상·하반기에 전체적 스크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분들이 이왕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본 목적대로 정규직으로 계속 상용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업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느냐, 향후에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고용창출을 위해서 청·장년을 채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조례로 나간 보조금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도조례에 의해서 올해 강릉시에 6명 정도, 3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도에 30명 정도, 예산 확보를 1억8,000정도를 당초 했었는데 사실상 3월에 공모해 보니까 3개 업체만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현재 9,200만원 갖고…….
용주

배용주위원

도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고, 강릉시가 되면 앞으로는 강릉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근거조례를 만들고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도에 확인해 보니까, 18개 시·군에 대한 지원금 계획들을 봤어요? 당초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년에 걸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했을 때 10억 정도 계상을 했지만 의회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건데 이게 보면서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릉도 2,800개 중소기업이 2012년 자료인데, 춘천은 3,065개 중소기업체가 있고 원주가 3,960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강릉이 2,802개로 나왔는데 춘천지역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선정된 것이 70명입니다. 원주는 49명, 그리고 강릉이 최종적으로 추진계획에 선정된 것은 9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기업체 대비 지원 해당되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춘천을 100으로 봤을 때 원주는 53.9%의 인력들이 지원되고, 강릉 같은 경우에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근의 동해 같은 경우에도 6명이 지원 확정이 됐는데 22.8% 춘천 100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이 사업이 뭔가 강릉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당초 첫 시작해서 홍보를 기업체에 뿌렸습니다만 많은 기업에서 공모기간 동안 응모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올 사업이 시작도 1월에 20일 정도 공고계획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계속 지역의 이슈인데 도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아무튼 하나 느낀 것은 강릉시가 30명의 일자리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9명밖에 안 됐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70명을 신청했는데 70명이 다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릉시가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도가, 물론 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그런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렇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도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요구들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도비가 30%, 시?군비 70% 이렇게 했었습니다. 강릉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건의해서 다행히 40 대 60으로 조정됐습니다.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에 일일이 방문하든지 해서 좋은 제도를 홍보해서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 분담이 상위법에는 나와 있는 게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60%, 40% 당초에는 70%였던 것이 강릉시에서 건의해서 60%로 10% 줄어들었는데 이게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분담비율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해서 10% 낮추었지만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것은 싸워서 투쟁해서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나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기세남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관련사항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 소개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 소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013년 피허가자 장경애의 민원을 받고 최초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허가양수인 김춘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춘실, 오늘 청원한 김춘실과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춘실과 상담을 하면서 집단상가의 비리가 많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상가의 불법성에 대해서 확인 해본 결과 불법전대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강릉시에다, 해양수산과에 불법전대행위가 현재 많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라,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법전대, 해양수산과에서는 불법전대행위가 없다, 오히려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전대자들 몇 사람을 알려줬어요. 그때 얘기를 할 때 의지만 갖고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대인 하상용에게 전차한 ‘숙이네집’주인이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까 자기가 함재국 계장에게 ‘나는 불법전대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 해본 결과 하상용과 함재국 계장은 친구관계다, 이런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감사과와 해양수산과에 이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2013년 5월 24일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2013년 7월 17일에 본회의장에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불법전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치하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는 좌판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단상가하고 좌판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상가와 좌판이 이해관계를 갖고 다투다 보니까 좌판상인들 총 1,032명이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계속 전대행위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한 결과가, 2014년 12월 24일 감사결과가 통보됐는데 불법전대 14곳을 확인해서 이들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감사를 받았음에도 강릉시에서는 허가취소를 하기는 커녕 불법전대자를 오히려 비호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명소화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법과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대행위 적발자에게 ‘전차인을 내보내면 다시 허가해 주겠다’ 그리고 전대 적발자들에게 과징금을 받고 기득권을 부여해 주는 불법전대자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징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춘하, 이상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보면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한 행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춘실에게 허가취소 공문을 통해서 협박하고 초과면적 철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김춘실 외 1명은 허가대장에는 김춘실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외 1명으로 안하고 김춘실에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허가증을 발부해요. 이건 공동의무자이기 때문에 독촉공문을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협박대상자에게만 공문을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허가증을 보면, 2010년 3월 4일 허가증을 내줘놓고 바로 불법건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김춘실을, 이건 허가증 내주기 전에 세 번의 독촉공문을 보내서 건물을, 무허가건물 20평 정도를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3월 4일에 새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를 내줬는데 철재기둥을 세우고 샷시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무단사용했다고 고발해서 김춘실씨가 벌금 70만원을 부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때 찍은 사진이, 3월 20일자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천막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 옆에는 다른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본 의원이 검찰에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매년 무허가건축물 철거 협박공문을 계속 보내고 돈을 주면 묵인이 되고 또 공문이 안 내려오고, 이러다가 2010년도에 또 권고를 하니까 지급을 거절하자 3차 공문을 통보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통보를 하니까 김춘실은 결국은 견디다 못해 20평을 자진 철거합니다. 이웃 점포들도 초과면적이 있는데 유독 김춘실 점포만 수차례 통보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이 배후에서 조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공무원이 자필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의서를 계속 내라’ 해양수산과에 3회에 걸쳐서 하고 팩스번호를 적어서 ‘감사과에도 제출해라’ 본 의원이 다 받았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 자필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양수산과에 팩스로 세 번 보낸 걸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 공무원이 누군지 이건 필적감정을 통해서 검찰에서 해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대장에도 김춘실 외 2인으로 허가되었음에도 사용허가는 김춘실만 허위 기재해서 장경애가 김춘실을 속여서 금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 이건 허위공문 작성과 허위공문서 동해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걸 조치하고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가는 이런 형태로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의회에서 계속 예산요구를 받아서 16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8억, 그렇게 받았음에도 좌판현대화를 하겠다고 의회에 요구했단 말이죠. 본 의원이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좌판상인, 좌판현대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인공인 좌판상인은 쏙 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불법전대자들이 추진협의체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18억을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수협이 1억을 투자 하고 여기의 중심은 수협이 주도권을 갖고 이걸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이 봅니다. 추진협의체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전대행위를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착취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입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입법취지인데 여기서 전대인들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전차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그런 형태의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요구할 때 좌판이 배가 접안할 때 사고가 나니까 이 배들을, 좌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15m 옮기도록 하겠다고 하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이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에서 4차까지 의결하면서 여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불법전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좌판상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2년 전부터 조사하고 ‘감사과, 해양수산과 빨리 수습해라’ 여러차례 고민하고 ‘내버려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감사계장 보고 얘기도 하고 다했어요.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비호해 주고 직권남용하고 공문서 위조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추진협의체가 결성되어서 불법전대자를 도와주고 또 초과면적을 덮어주고 더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추진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죠. 감사원에서 의결화 시켜 준, 문서화 시켜서 조치하라는 부분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회 역시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개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17일 기세남의원의 소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593 번지 김춘실 등 3인으로부터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으로 신청되었으며,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내용은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 추진에 있어 추진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실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은 연간 27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시설의 노후화 및 위험에 노출된 전기 및 가스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상가 시설정비 및 수산물판매장 건립을 통하여 주문진항을 문화, 관광,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집단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7일부터 수산물풍물시장 명소화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는 주문진 지역의 번영회, 자치위원회, 어촌계, 경영인연합회 대표자들과 강릉시의회 환동해본부 등 사업관계자 및 강릉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상가와 좌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집단상가주민들이 선출한 상가주민대표와 좌판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강릉수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업무수행기구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단순한 의견수렴기구로 판단이 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강릉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청원을 심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고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 청원을 채택하고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청원내용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서류검토를 하셨겠지만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청원 관련 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남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오래된 현안과제로서 주문진항은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 지역 대표적인 수산관광지이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무분별한 전기 및 전기사용 등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통행로 부족으로 대피로가 없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수산의 문화와 관광과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건물, 집단상가를 철거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청원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요지는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정비사업 계획 철회 요청으로 청원인들은 주문진항 집단상가의 세입자들이며, 허가자들과 이해관계로 인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항 배후지 정비를 위해 우리 시에서 구성한 수산물풍물시장 명소화사업추진협의체는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 사업 방향 도출을 위해 우리 시에서 구성한 의견 수렴 기구로 사업 집행 주체 기구가 아님에 따라 법적 근거와는 무관합니다. 수산물풍물시장명소화사업협의체에서는, 추진협의체는 주문진 번영회, 자치위원회, 어촌계, 경영인연합회, 강릉시의회, 환동해본부 등 관계공무원 및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상가를 대표하는 상가주민대표와 좌판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강릉시수협을 참여시켜 집단상가인 좌판의 현장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있어 집단상가와 좌판의 다툼을 고려해 상가와 좌판을 분리하여 협의체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4차 회의까지는 집단상가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협의체 5차 회의부터 좌판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풍물시장명소화사업협의체에서는 주문진항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시에서 조직 구성한 협의체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추진 기구는 아닙니다. 법률적 근거 제시가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며, 본 청구는 청구의 가치가 없음을 감안해 볼 때 본 건은 부결됨이 주문진지역 발전과 주문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건데 공정하고 지혜로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에게 희망의 꿈이 되어 주시고 침체되어가고 있는 주문진 지역경제 발전에 등불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 오신 분 중에 특별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춘실 저는 써왔는데 읽어도 될까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춘실 김춘실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춘실씨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춘실 저는 주문진 집단상가 일대에서 포장용 비닐 판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인데 2005년 당시 항만부지에 횟집점포 30㎡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장경애한테 연 20% 달러이자를 주겠다면서 저한테 돈 1억2,500빌려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걸 갚지 않고 자기점포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원금 1억2,500만원과 그동안 이자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5,000만원에 자기점포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산 그해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11월에, 할 때 마다 시에서는 철거하라는 쪽지가 날라 와요. 저는 모르니까 장경애가 처음에 인수해 줄 때 시청에서 모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지가 날라 오면 장경애한테 연락하면 장경애가 ‘잠깐 기다려 봐라, 철거를 해라’ 저는 장경애가 있던 그대로 맡았고 손을 대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항상 쪽지가 날라 오니까 장경애한테 물어보니까 장경애가 시청엘 갔다 오면 돈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면 저는 이걸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돈을 주면 그것이 무마가 됩니다. 그게 1년이 그냥 가요. 그게 3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또 갱신할 때 되니까 철거를 하라고 쪽지가 날라 오더라고요. 장경애할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매년마다 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난번에도 3,000여만 원을 갖고 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제가 비닐작업하면서 손가락이 기계에 들어가서 잘라가면서까지 10원, 20원 벌면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 돈을 줬으면 안 됐죠. 근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해 줬어요. 그랬더니까 계고장이고 뭐고 막 날라 오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는 박정선이 전화가 왔나, ‘당신들이 자진 철거를 안하면 자기네들이 철거상인들을 보내면 당신이 600만원, 700만원 돈을 당신이 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앞에 증설했다는 것을 부쉈습니다. 헐었어요. 2005년에 허가가 나왔는지 그것도 장경애를 통해서 알지 저는 몰라요. 그랬는데 또 마저 헐라고, 앞에 뭘 쳤냐면 햇볕이 드니까 몽골텐트를 쳐놨었어요. 그것도 국장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쳤습니다. 저는 몰라요.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장경애가 ‘그러면 국장이 치라고 해서 이 정도 치면 된다’니까 ‘쳐라’ 이래서 우리는 몽골텐트를 하나 쳤어요. 시에서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다시피 다른 동네는, 그 당시에 하상용이는 진짜 전망대를 지어놨었어요. 다른 곳은 2층을 올려서 짓고, 증설을 해서 얼마를 써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2010년도에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몽골텐트도 안 된다, 처마가 몇 m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헐고 장경애가 이걸 마저 있던 것을 10㎡인지 10평인지 하는 것도 그나마도 헐고 행정심판을 하자,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잘못됐으니까 주라고 그랬어요. ‘본인한테 줘라’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가 저한테 나와야 하는 건데 이상기로 갔어요. 이상기가 장경애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5년간을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돌려 달라’ 시하고 해도 안 돼요. 변호사 선임을 해도 안 돼요. 희한하게 변호사 선임해도 안 되고, 이번에 막판에 변호사 선임은 박정선이가 항고해서 박정선이가 가서 행정착오라는 것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행정의 실수였으면 돌려달라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는데 이미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알아보니까 기각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취소를 시켰어요. 혼자서, 쫓아갔죠. 그때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우리 통장으로 돈을 보내 줬습니다. 그 자료도 다 있어요. 희한하게 시청하고 뭘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계장님도 있지만 찾아갔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랑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2010년도에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를 저한테는 안 주고 철거하라는 쪽지만 내 보낸 겁니다. 그걸 챙겨서 우리 아저씬 머리허연 사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주나 하고 계장을 찾아갔더니까 계장님도 이렇게 보더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주나하고 굽신거렸습니다. 진짜, 이걸 어디서 카피해 왔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카피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법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계장님도 그때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하고 철거명령만 내려서 행정심판을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주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상기 앞으로 갔다, 장경애가 중간에 이렇게 한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의 달지 않겠다는 것을 써라, 이래야 허가 준다’ 하여튼 하라는 대로 했고, 이래야 허가가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결과는 이상기 앞으로 갔어요. 돈도 장경애 통해서 간 겁니다. 장경애가 와서 돈 달라고 주면 철거하라는 게 없어지고 또 1년이 가서 돈 주면 또 없어지고 그게 3년이 갔습니다. 3년간 돈이 1억이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빚에 허덕입니다. 계장님 찾아가서 막판에 가서, 얼마 전에 찾아가니까 허가가 나중에 10년도에 나왔는데 나한테 허가 안 줬다는 것을 나중에 시에서 알아서 그걸 해 왔는데도 우리를 줘서 알았는데 계장님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카피해 왔다는 식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그건 공무원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가서, 우리 아저씨 머리허연사람이, 아픈 사람이 가서 했으면 들어줘야지 끝에 가서는 다 듣고는 하는 얘기가 ‘어디서 카피해 왔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돌려달라는 겁니다. 왜 장경애 아들 이상기한테 가야 됩니까? 그 집도 제가 지었어요. 지으라고 해서, 근데 그걸 다 이상기 앞으로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상기소유권이라고 저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원서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근데 김춘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추진협의체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정희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
원인

청원인

이정희 저는 주문진 312에 458 동원건어물을 15년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월세로 8,000만원에 150만원씩 요즘에는 3년씩 해서 5,400씩 계속 13년째를 하다가 어느 날 재개발을 한다고 우리는 세만 주고 계속 1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계장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여기에 세만 주고 있었으니까 영원히 할 줄 알았어요. 15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시에서 저를 만나러 온다든지 여기가 불법전대라는 걸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13년을 살았는데, 15년을 살았는데 5월인가 그때 계장님께서 오셨어요. 여기 이름이 누구냐 ‘우리는 제 거다, 이정희 거다’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무허가로 살았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죠. 불법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모르고 10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2년 전에 여기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 헐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가게로 믿고 있다가 그동안 ‘아무거라도 내놔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월세만 주고 살았으니까, 이춘하라는, 양양에서 살고 있는 이춘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13년, 15년 동안 세만 주고 살아서 불법인지 어떤지 모르고 장사만하고 살았다, 헐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웬 말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진짜 계약서를 갖다드렸어요. 계약서를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3년 치 3년 치씩 계약을 해 왔으니까, 5,400씩 올리고 내리고, 우리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불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날벼락이 떨어져서 매달리고 억울해서 변호사를 했어요. 진짜 억울해서 못 나간다, 여기는 불법으로 전대도 못 받게끔 되어 있는데 난 10 몇 년 동안 세를 주고 사는 동안에 어느 사람이라도 나한테 찾아온 적이 없어요. 세냐, 집주인이냐 그런 것도 모르고 세만 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계장님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빨리 돈을 받아라,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 여기가 이춘하도 2년 전에 허가를 못 받아서 이춘하도 줄 수가 없고, 이정애도 15년 동안이라는 게 이름이 올라간 적도 없고 두 분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춘하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세를 받아먹은 것도 불법이고 2년 전에 왜 허가를 못 받았냐 그것도 자격이 실소되고 어느 날 저걸 써왔어요. 보증금 8,000만원하고 이사비용 200만원하고 제가 3년 치가 8월이 만기였어요. 저는 8월이면 다시 재계약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생각을 하고, 근데 6월에 나가라고 그래서 8월, 7월 달 300만원을 주고 이사비용 200만을 주고, 계장님이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뭐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찍어왔는데 대해서 ‘나는 못나간다, 죽어도 못 나간다’ 시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찾든지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느 날 ‘이춘하가 2년 동안에 허가를 못낸 것은 벌금을 물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벌금은 13년, 14년, 15년 동안 했으니까 2년 동안에 불법으로 한 것은 우리가 벌금물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진짜 세를 주다보니까 돈도 못 벌고 마냥 15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사이에도 시에서 ‘불법은 안 된다’그런 귀띔이라도 들었으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가게를 얻든지 준비를 했을 텐데 마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헐린다고 쫓겨나게 되어 있던 겁니다. 법으로 계장님은 15년 동안 했어도 이정희라는 사람이 허가가 올라가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진짜 대통령처럼 빌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여기서 매달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5년 동안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주느냐고, 못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춘하를 살려주면 살려주지 저는 못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사서 법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계장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13년 11월 1일부터 14년 6월말까지 제가 허가가 나 있던 겁니다. 8개월 동안에, 저는 몰랐어요. 허가가 난지도 모르고, 시에서도 이런 쪽지도, 허가가 나왔으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된 겁니다. 중간에, 8개월 동안 살아 있다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쫓겨나서 갑자기 이것도, 남의 집으로 세를 살아도 1, 2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1년, 2년 있다가 나가라’ 이건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쫓겨나서 한데 나와 있어서 어머니도 울고불고 하루하루를 밤에 잠을 못 자고 진짜 굶어죽을, 진짜 떨리고 하룻밤을 못 자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청원인한테, 오신 분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김춘실씨 잠깐 나와 주세요.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들어 보면 사실 자유당시절 때나 있을 법한 그런 행위들이었는데 장정애씨한테 3회에 걸쳐서 1억 주면서 돈을 주면 철거하라는 내용이 안 오고 안 주면, 그러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김춘실 근데 철거하라고 쪽지가 날라 와서 장경애한테 얘기하면 장경애가 시에 갔다 와요. 돈을 주면 그게 무마가 됩니다. ‘요번만, 요번만 하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게 3년이 간 겁니다. 세 번을 하다가 네 번째까지는 못했습니다. 없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돈이 없어서…….
원인

청원인

김춘실 예, 박정선이가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왜 왔겠어요?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잘잘못은 사법기관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청원을 받은 건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춘실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죠. 주문진이 좋아지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문제를 보면, 청원요지는 ‘추진협의체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과 위반행위를 하였던 전대행위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의결 내용도 이해관계당사자를 배제하고 특정인들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의결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에, 청원소개 의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청원개요에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한 가지는 집단상가 구성협의체가 잘못 구성됐다, 이걸 사실 몇 번 검토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춘실은 앞으로 향후 어떤 걸 계속 꾸준하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라든지…….
원인

청원인

김춘실 계획은 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거 행정심판을 해서 돌려주라고 그렇게 나왔고 했으면 제 이름으로 나와야지 중간에 돈 역할했던 장경애 아들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될 수 없고, 전 5년간 싸우고 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이고,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여기에 관련된 협의체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협의체는 아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의견수렴만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검토해 보셨죠. 청원 개요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추진협의체, 관계공무원들과 이에 동의했던 전대자가 친분관계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아니고, 그랬으면 그랬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보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처음 구성할 때 지역대표자인 주문진읍장, 번영회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 대표자 한 분, 그 다음에 수협은 전체적인 주문진지역 어업인들의 대변인이니까 주문진수협장, 민의 대표인 의원님 두 분, 무작위로 최고 그래도 주문진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언론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막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구성원들로 해야 어느 누구도 주문진 지역사회나 강릉시민들도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됐다 이걸 보장받는 기구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특정인만 특혜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계장님 말씀하셨죠. ‘좌판상인들도 협의체 구성에 나오라고 몇 번 했는데 안 나왔다’ 구두로 한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협의체에서 4차까지 상가가 하고 4차 협의회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5차부터는 좌판은 구역이 틀리니까 5차부터는 좌판을 현대화하겠습니다.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다 연락을 했습니다. 5차 회의 때 회장 두 분 오시라 그랬더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시느냐 했더니까 ‘본인들끼리 상의하고 이럴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현대화사업하고 다른 내용이고 어차피 청원소개의견서가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전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행정이 잘못됐다면 그건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이, 만약 그렇다면 처벌받아야 되고 안 그렇다고 그러면 무고죄로 다시 고발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집단상가에게 허가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얼마를 받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복자위원

10평 기준이면 얼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산정기준이 있어서…….

김복자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는 어차피 안 되고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평, 15평 되면 곳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사용료를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희미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사실 전대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전대행위 금액을 얼마 받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대행위 금액을요?

김복자위원

전차인에게 대주면서 받았던 금액이 있잖아요? 전대자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모르죠. 행정기관에서, 그건 허가자와 세입자와의 관계지 행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죠.

김복자위원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으면 불법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정말 수수방관한다는 말밖에 안 되고,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를, 50만원, 100만원 받은 주인한테 얼마로 전대를 받았는지 그걸 모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당연히 모르죠.

김복자위원

김춘실씨, 답변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허가자에게…….
원인

청원인

김춘실 처음에 1억2,500입니다. 저한테 인수인계를 주고 다시 뺏어갔죠.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을 받아서 1억2,000에 전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강릉시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사람의,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이지만 1차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강릉시로부터 받은 건데 그 행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 강릉시 해양수산과가 청원소개의원이 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 이 부분이 좌판들이 청원 얘기도 나왔지만 접안할 때 돌발 상황에서 사고위험, 안전성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안전불감증입니까? 강릉시가 관리를 안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 2013년에 실행해서 안전하게끔 그 사업을 강릉시의회가 요구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협의체가 운영하는, 의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좌판에서는 면적이 줄어야 됩니다. 접안부지를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어떻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있는 좌판 그 면적에 그만큼 할 테니까 당신들이 선택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면적은 줄지 않는데, 항만부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조금 안전한 쪽으로 밑으로…….

김복자위원

면적이 나오면 집단상가의 면적을 침해하게 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면적을 줄이고 해서 조금 더…….

김복자위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37% 얘기하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차피 면적들이 일부가 줄어드는 거지 좌판의 안전과 그동안 생존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그 영역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강릉시 추진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읍장, 번영회장, 공무원, 좌판보조사업자의 수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그것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의견들도, 좌판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생각해서 5차 회의에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갈지 말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분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유지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심이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청원서까지 낸다고 그러면 그만큼 추진협의체 운영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전대를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1억2,000을 그렇게 돈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명소화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에 버젓이 들어가서 그런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들을 강릉시민 누가 정말 우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업이 된다면 강릉시는 정말 상식도 없는 그런 위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새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불법전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전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진 것은 맞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불법전대를 했던 분들한테 강릉시가 행정조치를 하는 건 뭡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감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진, 14동 중에서 자진 철거 7동을 시켰고 거기에 전대행위를 끊은 분이 7동이고 이러니까 감사원결과는 모두 현재로서는 수용된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감사원감사 결과 이후에 강릉시에서 취한 행동인데 그 이전까지 불법전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한 게 없다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전에도 계속 자체적으로 철거명령을 계고처분하고 철거명령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행위자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시로서는 그게 다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김춘실씨의 얘기에 의하면 장경애씨한테 1억2,000 이런 돈이 간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채무와 채권자 관계로 법적으로 다퉈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전대행위를 하면서 얼마를 주고 받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간에 양쪽의 이해관계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장경애씨 아들 이상기한테든지 장경애씨한테든지 정확한 말이 아닌 거짓말을 듣고 그렇게 돈 건너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법기관 관계의 일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원소개한 의원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수 강릉시 공무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여기에 보면 돈을 주면 다시 괜찮아지고 또 안 주면 최고장 보내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해양수산과장님 얘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닌데 이런 내용을 갖고 그 공무원을 무고했다면 다시 무고죄로 형사조치를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공무원이 전혀 이 내용과 사실이 전혀 아니다, 자신 있게 해양수산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사실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전대행위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만 구성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아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어느 분이 어떤 친분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다분히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 다만 전대행위를 했던 하상용씨가 여기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상용씨는 집단상가의 대표로써 집단상가의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청원인들이 낸 내용에 전혀 하자 없이 친분 있는 사람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구성됐다라고 본다는 이런 내용이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청원내용에, 소개의원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청원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던 영업장에서 밀려나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청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김기영위원

전대를 한 상가주인들이 전대행위를 한 것이 불법인 것은 인정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불법으로 전대해서 전차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들 간의 일이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든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날 겁니다.

김기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원인 세 분이 김춘실씨는 2013년 3월, 강영호씨는 2013년도 12월 10일, 이정희씨는 2015년 8월 20일에 기존에 불법전대했던 주인들, 허가자들하고의 명도소송 관계에서 패소했단 말이죠. 법적으로 다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는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으로는 패소했습니다. 지금 청원인들 세 분이 청원한 내용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청원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법에서 소송한, 법에서 판결한 걸 갖고 본 위원회에서 그걸 뒤집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 판결을 받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갔다고 그러면, 청원까지 해서 본 위원회까지 갔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어떤 법적으로 다 판결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갖고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분들의 억울한 심정들은 아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법에까지 가서 결정 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저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이 내용을 깊이 들어서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도소송에서 이미 패소해서 판결이 난 부분을 갖고 본 위원회에서 이걸 갖고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청원을 소개해 주신 기세남의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원 당사자들 정말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보면 억울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세남의원님께서 청원인, 청구인들 얘기만 들으신 거 아닙니까? 당사자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어떤 당사자…….
상돈

한상돈위원

여기에 김춘실씨가 제기한 집단상가 비리, 집단상가 쪽 얘기라든지 쭉 청원인 말고 반대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의원

하상용씨도 만났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다 만났습니다. 여기에 요약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도 문제가 있고,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요약한 자료에 보면, 즉 말해서 여러 사람을 당사자도 만나봤는데 여기에는 청원인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원소개 기세남의원께서 소개의견서에 보면 정말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상가 명소화 관련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좌판 부분에 있어서도 할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계속해 나갑니다.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이 좌판 면적이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좌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좌판을 다시 정비할 때 지금 현재의 좌판은 적법한 법에 의해서 좌판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좌판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문진이 이대로 가서는 주문진 발전이나 강릉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상가는 개인별로 개인건축물이지만 좌판도 같이 해야지 좌판과 상가가 같이 살아가야만 주문진이 다시 발전하는 거지 여기서 좌판은 지금 불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해 버리면 주문진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좌판은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좌판의 기득권이라든지 문제점도 없게 가장 공정하게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주문진항에 자주 가잖아요. 사진대로 갈 때마다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든지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느꼈던 것은 맞아요. 이걸 제대로 현대화로 재정비해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는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서 다시 좌판상가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할 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분이 좌판을 7개, 8개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좌판정비할 때 또 다시 이런 분이 안 생긴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좌판자체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정말 어민들이 정말 잡아오는, 본 위원도 좌판에 가서 회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오는 고기를 직접 좌판에서 판매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봤고, 좋고 깨끗한 이런 장소에서 장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다시 좌판을 정비한다고 할 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좌판 자체가 냉정히 봤을 때 좌판자체는 불법인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좋다 이겁니다. 기왕 그렇게 하는 거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좌판정비를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랬을 때 또 다시 집단상가 명소화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좌판을 한 분이 7, 8개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다 안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정비할 때 이 사람들도 또 권리주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집단상가에 대해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청원요지나 청원소개의원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명명백백히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추후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집단상가 개수하고 좌판의 개수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의 정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은 분명히 국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집단상가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건물을 본인들의 권리를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전대행위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게 아닌 좌판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두 번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대행위 2013년부터 이렇게 청원소개의원이 조사를 해 왔지만 본 의원은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조금도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세 분 오셨는데 억울한 호소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참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법 쪽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청원소개의원 의견을 보면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엄중히 해서 뭔가 법 쪽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사업 시점에서 어차피 상인들이 정해지잖아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개별적인 민원은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상가 측에서요?
건영

박건영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가 측에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민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민이, 상가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가마다 동의서, 철거 동의서, 기부채납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러면 사업소재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추진협의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상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참여하고, 상가대표들이 참여하고 지금까지 만난 횟수만 해도 60여 번이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원을 구성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영향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오픈, 공개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잘 모르겠지만 상가 측이나 협의체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성원들도 보면 추진협의체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김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산업건설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의회가 많은 비용을 들이고 광고하고 있어요. 강릉시의회를, 그 광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 대한 아픔을 귀 기울이겠다’ 표현을 합니다. 소수지만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청원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왜 그런지, 원칙과 형평성,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산업건설위에서는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대놓고 개정요구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빨리 수습을 하도록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길위원이 오늘 제외됐어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단 말이죠. 그러면 명소화사업추진협의체 중심에 있는 집단상가의 대표를 갖고 있는 하상용은 불법전대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형평성, 공정성을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가감 없이 검토해서 청원이라는 제도가 바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아, 그 청원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이렇게 결론이 되지, 위원장을 중심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상가에게 사용허가를 주는 허가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보통 1년…….

김복자위원

모든 상가에게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다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허가를 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허가를 결정해 주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기존 갖고 있는 허가자에게 1년 허가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기준도 건건이 다른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왜 짧게 1년씩 해 주느냐 하면 자꾸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계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내줍니다.

김복자위원

불법전대 확인된 사람들이 명소화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분들의 패널티를 주고 기존에 계속 허가를 받아와서 불법전대라는 것 때문에 그건 개인간의 관계고…….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가 자꾸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얘기하는데, 합리성 얘기를 하는데 불법전대가 확인됐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재계약에서 바로 제척되어야죠? 그게 사실 공정한 거 아닙니까? 철거고 뭐고 이런 것들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거기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먼저 허가권을 줄 때 거기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그것들이 계속되어온 상태에서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명소화하는 것들을 누가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주문진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강릉시 행정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가 결국은 이건 개인간의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점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계획을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강릉시는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상황과 강릉시가 그것들을 불법전대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수용하겠다는 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진협의체 현재 운영계획을 중단하고 다시 재구성하든지, 그리고 사용허가권을, 명소화사업을 한 후에 모든 사용허가권을 주든지 그런 계획들을 다시 재실행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돈

한상돈위원

당사자들도 고생 많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강릉을 전국적인 명소화를 하려고 애쓰는,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상 추진협의체가 구속력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성원 중에서 실제 집단상가회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집단상가요?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그러니까 말해서 상가에 장사를 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대표로 더 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집단상가에 관한 것은 더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열 사람이 들어오면 다 각각 얘기해서는 협의체의…….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협의체라는 게 집단의 대표자만 모이는 건 맞는데 협의체대표자 중에서도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상가 해당되는 당사자거든요?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집단의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상가에 그 집단들이 많이 들어오면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좌판대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37%의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상가가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패널티를 집단상가에서 수용을 절대 안하죠.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숫자가 과반수이상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 한테는 폭을 넓히라는 이런 얘기죠. 이건 누구 말처럼 반 이상, 3 분의 1 이상 넓히라는 게 아니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폭을 넓히면 다른 협의체회원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다 무산되고 맙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인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협의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표성을 갖고 대표성 답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단체인데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표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대표로서 각 기관마다 협의체마다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영위원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 얘기를 그거 하지 마시고 골자가 집단상가에 대한, 집단상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약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청원소개의원 얘기했듯이 문제가 된 당사자 하상용 집단상가 협회 회장님이 청원을 내신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추진협의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체 자체가 잘못 구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으니까 집단상가회원들을 10명이고 20명 넣어봐야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 목소리보다 집약된, 어떻게 됐든간에 위임을 받아서 나온 사람을 내세워서 회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추진협의체가 그렇게 구성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 굳이 집단상가 협의회장이 여기에 안 들어와도 부회장이나 다른 임원이 대표로 한 사람이, 이렇게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굳이 불법전대 했던 당사자가 협의회장이라는 이유로 여기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이 협의체 자체를, 그렇지 않고 공정한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나 환동해본부의 이런 쪽이 들어와서 어촌계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당사자 나와 있는 분이 협의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것을 다시 의논해서 굳이 그분이 아니라도 협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분이 들어와서 협의체를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특정인 한 사람을 갖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협의체 구성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청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게 구성해서 운영 자체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픈해서 운영하고 다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다시 청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매끄럽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합당한 말씀이고, 저는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강릉시 발전의 협의체 운영 정비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상가가 끝나고 좌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판에 회장, 관계된 회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총무 이런 사람도 배제해야 되겠네요?

김기영위원

그건 협의체 구성될 때 집단상가 협의체 구성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구성하시면 되고, 왜냐 하면 추진협의체 자체를 청원인들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해체하라는 게 요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듬을 건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집단 상가에 계신 분들이야 다 동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좌판하시는 분들이나 청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여기에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도 할 수 없고 시 행정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목을 맨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걸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시 행정에서도 작은 목소리도 들어서 저분들의 이해관계의 첨예한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 이런 것 하나만큼이라도 청원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듣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그렇다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매끄럽게 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강영호 강영호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충분히 얘기는 들었으니까…….
원인

청원인

강영호 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나왔던 얘기 외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강영호 추진협의체 구성과 위원 구성 자체가 아까는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 서로 친분이 얽히지 않았다, 작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얽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봉사단체의 회장, 부회장을 하면서 다 그렇게 얽혀있는 분들입니다. 50%가, 그래서 이종복 자치위원장은 들어오려다가 전대 당사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부위원장이 들어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희 계장이 할 때 그 사람들 집단상가의 패널티를 50%까지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그게 100% 바뀌었습니다. 패널티를 100% 다 주기로 했습니다. 두 집만 30 몇 % 깎고, 특정한 사람이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그러면 두 칸이 있는데 한 칸을 날 주기로 했다든지, 그게 안 지켜 지니까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 국유지는 조건 없이 비우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기득권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대행위를 했다가 전차인을 내보냈다 그 당시로 행위가 끝난다 그러면 도둑이 물건을 훔쳤다가 제자리 갖다놓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추진협의체가 법적구속력이 아까 없다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그걸 결성하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100% 반전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 다 주고, 허가취소된 사람 누가 찾아가서 사정했다고 그래서 ‘니 몇 % 줘라, 몇 % 줘라, 이 사람 살려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협의체 구성은 아까 하상용 증인이 얘기하셨지만 다시 구성하고, 횟집연합회 그 인근에 36집을 다 단장해서 놓으면 난전에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지 길 건너 횟집들이나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해당사자인 횟집은 다 배제를 시킨 겁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간 협의체 구성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이미 4차 협의까지 해서 결정을 내놓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구성 자체가 잘못됐고 위원들이 민간위원 6명은 친분관계가 얽혀서 만나고 다니 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없는 얘기를 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차인으로 있다가 명도까지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득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볼 때 뭔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청원인에 같이 이름을 넣었던 거고, 여기 오신 두 분은 상당히 억울한 분입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구제해 줄 방안이 있으면 구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불법전대행위자가 단체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의결 과정에는 배제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길 주문 드리면서 본 청원의 건은 강릉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