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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4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1-24

송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지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의견청취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해당시설의 해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 관리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 연1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제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관악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해당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만일 해제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건으로 도로가 65개소로 가장 많으며, 공원은 2개소이지만 규모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총 2,697억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393억원, 보상비는 2,304억원입니다. 시설면적 16만9,997㎡ 중 매수대상 면적(사유지)은 51%인 8만6,210㎡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총 64건 사업비가 492억원이며, 2-1단계(향후 4~5년내 시행) 사업은 총 3건에 1,872억원, 2-2단계(6년이후)는 1건에 33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투입 현황을 감안한다면 2020년 자동실효되기 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시설 관리부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사업 및 관리는 토목과 65건, 공원녹지과 2건, 교통행정과 1건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집행해야 할 시설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산관계상 현재로서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실효 이후 도로 기능의 문제, 공원의 난개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을 위한 예산부족, 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검토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정취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020년 7월로 일몰제가 도래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도래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상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관계 때문에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이후에 생긴 게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가 우리구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모든 시설이 일제히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이 마찬가지거든요. 일제적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일몰제를 적용받아서 해제되면 그 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시설은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그동안에 그 선에 맞춰서 건축했던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도 할 것이고 또 사용료도 청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인식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비해서 현재 관리방안, 일몰제가 됐을 때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2월달까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68건이 우리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현재 해제는 어렵고요, 만약에 2020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예산집행이 안 된다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방안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림근린공원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부는 공원조성을 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호림박물관 부지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는 사유지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부 국공유지가 반 정도 못 미쳐도 40% 정도는 국공유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호림박물관 법인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이 현재 조성이 다 돼 있어요. 호림박물관 부지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부지는 현재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공원에 1,8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예측을 해놨는데 과연 호림박물관 주변에 구태여 우리가 이걸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은 해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백제요지공원은 문화유적지니까 그건 고려해볼만 하지만 호림박물관 옆 사유지는 존치해야 되나, 그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 현황이 거의 산악지역이고요, 공원도 다 조성돼 있고 현재 호림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는 실정인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지역이 현재 공원으로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또 주민들한테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겨둔 상태인데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면 거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라든가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부로 일몰제가 도래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모든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4m 도로, 6m 도로 확보하라고 해서 1m50씩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보상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폐지가 되면 보상신청이 안 들어오겠지만,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나중에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한 사람들, 후퇴해가지고 건축한 사람들은 사유지인데 현재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로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건축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어차피 사유지인 자기 땅을 공공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우리한테 요청한다든가 그런 민원은 유발될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가에 도로를 보면 과거에 개발할 때 다 공부정리가 안돼 가지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게 많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로 조성이 돼 있어도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데는 도로계획을 잡아서 빨리 보상을 하고 도로로 편입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계획을 잡아서 도로로 보상을 해주고,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곳은 사실 지가가 낮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럴 때 자꾸 지가상승되기 전에 아예 도로계획을 잡아서 빨리 보상을 해서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우리구 재정자립을 반영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 2,7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기가,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과거에도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봉천동 일대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개발해서 팔아먹고 했는데 도로로 지금 그대로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때 기억하기로는 대강 6억원 이상을 보상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건 도로계획을 잡아줬기 때문에 보상이 나갔더라고.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지가 상승이 되는데 아예 지금이라도, 그때도 본위원이 - 속기록에도 남아있어요. -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유지를 도로계획을 잡아서 아예 편입을 시켜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거 도래되기 전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도로계획을 잡고 있으면 각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계획 잡아서 도로로 편입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시설은 다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다 해제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해제가 돼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실효가 되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 시설이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해서 일몰됐을 때는 주민불편이 제일 크고요, 첫째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건축할 때 후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상은 못 해주고 계속적으로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해제가 됨으로써 그 도로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구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그런 작위적인 재산권을, 자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 구에 제시할 그런

소남열위원

크게 나눠서 그 정도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보상문제로 사용료, 부당이익금들 청구가 들어오는 게 대략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혹시 환산해 보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전체 보상해줄 게 51%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면적은

소남열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금액으로만 혹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는 한 번

소남열위원

대충 얼마나 될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소남열위원

대충 얼마나 될까요? 이거 면적 계산해보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1,600억원이니까 50% 하게 되면 약 800억원 정도.

소남열위원

800억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반 정도.

소남열위원

800억원이면 우리 관악구 예산에 몇 퍼센트나 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관악구 예산을 6,000억원 보신다면

소남열위원

6,000억원니까. 만약에 그게 집단 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 관악구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소남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반환소송이 현재 도로로 좀 후퇴한 집이 전 시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설 대상자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 할 수 있는 추정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좀 추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확보 공사가 안 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하면서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후퇴하신 분만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는 거지.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문제네요? 우리가 약 800억원 정도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800억원 정도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대충 추정으로 몇백 억원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게 일몰제를 시행한 지, 아까 법에 판결에 의해서 실시가 됐다 그랬지요. 그게 몇 년도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헌법재판소가 ’99년 10월 달에

소남열위원

’99년 10월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소남열위원

’99년인데 2018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 몇 년 됐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현재 우리 구청장도 지금 8년째 하고 계시지요?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앞으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셨나요, 모르고 있으셨을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다

소남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시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국장님이 아시니까 알고 계셨겠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랬을 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보상문제에 접어들면 몇백 억원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못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되지요, 굉장히. 그러면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소남열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의 문제는 관악구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게 우선순위에 1순위라고 저는 봐지네요, 오늘 듣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의원 생활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20년이나 됐고 구청장님이 임기가 벌써 8년째 접어들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 안 한 이유가 뭐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계획은 오늘 안건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속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수립만 했지 예산편성이 한 푼도 안 돼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소남열위원

그게 문제지. 지금 누구든 수립은 못 해요. 저도 대한민국에 아니 관악구에 어떠한 계획은 청사진은 저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요.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장기계획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소남열위원

그렇겠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걸 언제 할 건지, 사업시행은 언제 할 건지 우리 예산 규모를 봐가지고 1단계 3년 이내에 할 건지 아니면 3년 이후에 할 건지 그것을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다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방치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물론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큰 틀에서 각 부서에 주택과의 도로는 주택과와 토목과와, 공원은 공원녹지과 다 분산된 사업들이니까 이 과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관악구 전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분명하게 이것은 바로 그 계획을 할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은 다른 때보다 여유로웠지요. 이럴 때에 다른 불요불급한 거를, 저는 이게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은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예산계획은 세웠어야 된다, 사업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예산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여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동에 보면 조원로45 지금 마을버스 종점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게 주차장으로 묶여 있어요, 개인 사유인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꼭 그곳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가 주차장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주차장이.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주차장인지를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가 아예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목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목이 주차장.

소남열위원

예. 그런 개인 사유가, 아니 그곳이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언제든지 본인이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닐 수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먼저 처음부터 왜 지목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 토지를 공원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옛날에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은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되면 어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무슨 법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지목을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건 사실적으로 해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지목 변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소남열위원

예, 별도로 한 번 해줘 보셔가지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왜 그러냐면 동네 가운데에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니까 주위가 함께 동반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런 기회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일몰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방치했다는 표현은 좀 심합니다마는 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가, 장기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잘못하면 우리 지자체에 큰 어려움이 끼칠 수 있게 되어가는 상황인가 참 안타깝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여기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적은 한 번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소남열위원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올해 예산부터라도 저는 분명하게 다만 1억원씩이라도 2억원씩이라도 세워나가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돈 있다고 해서 당장 어디 보이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8건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특히 도로가 65건인데요, 공원과 주차장은 뭔지 알겠는데 도로는 어떤 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은 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된 건 아는데요 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실행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고 또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라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 사업을 안 한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로 결정했을 때 결정한 그 당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가 좁아서 넓힌다든가 아니면 아예 도로가 없는 곳 소방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도로도 보면 결정된 게 7~80년도에 대부분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69년도에 10건이 결정돼 있고요 그리고 80년도 전에 다 결정된 게 대부분입니다 65건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차피 그 주변에 도로망이 없다 보니까, 주변 주택지 내에 도로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소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많이 결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로가 없는 것을 도로로 계획을 해놓은 겁니까? 도로가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다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다 있고 좀 좁아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넓히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넓히는 거라든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는 지금 시나 구나 국가 국공유지인가요? 아니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넓히는 부분만 사유지인데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만 해놓고 지금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70년대, 80년대 몇 년 지났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참 지났지요, 40년 정도 됐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도로 부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그대로 여태 나뒀을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보면 현황 도로로 결정되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다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축하면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구가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매입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요. 건축을 하면서 후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 2017년 1월부터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 매수를 해달라 청구권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도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내놓은 땅에 대해서 이것을 좀 매수를 해달라 그런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는 우리 구에 매수신청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해당되는 토지가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에 3m 후퇴하고 이렇게 집을 건축을 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미관지구기 때문에, 미관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미관지구인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의 계획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65건에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고,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다 합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공원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에 이 정도로 있는데 그동안 구청장들이 사실은 이런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생색이 잘 안 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도로 확장해 놓으면 그게 제일 표시가 많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제일 표시가 많이 나면 왜 이 사업을 안 했을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68건인데 ’68년도부터 68건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몇백 건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점차 추진해서 지금 남은 게 68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그동안에 시행한 건수를 좀 가져와 보실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올해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최소한도 2010년부터라도 단계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해서 도로를 만든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그동안에 투입됐느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매수청구 됐던 사항도 있고요, 매수청구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 것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사도 개설 도시계획시설 폐이지가 5건이고요, 사업시행인가가 4건, 매수청구 완료가 2건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2015년 대비네요. 그러면 11건이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폐지가 5건이고 사업시행인가가 4건, 매수청구 완료 1건, 매수청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올해 매수청구 했겠지요? 이 법이 생기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또 뭡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는 2012년 대비로 한 것은 2015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구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지나 올해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한 거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15년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시행인가 된 게 5건 그다음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뭔가요? 사도 도시계획시설 폐지. 폐지를 시켰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사도 개설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어차피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 소유자가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그걸 폐지를 한 거지요. 어차피 그 도로는 사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그런 도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사도도 지금 문제잖아요. 사도는 개인 땅인데 그걸 도로로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일 경우에는 공공이 마음대로 구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사도는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여기는 도로로 내겠다 해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그렇게 됨으로써 산 사람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도가 우리 구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도를 전체, 그때는 파악도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도에 대한 파악을 해라 해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도를 사려면 돈이 몇백 억원 정도가 아니라 몇 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시설만 아닐 뿐이지 자기도 자기 땅을 내놓고 싶겠어요, 남한테 쓰도록. 아무것도 그 사람 보상 안 받는데. 단지 이것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공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걸로 치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사업시행인가가 뭐냐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사업시행한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보상을 해줘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을 해줘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상해서 사업이 됐다라는 거 보상비 이것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 이후에 한 건도 안 했다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4건 한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4건 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토목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에서 그러면 이 사업시행인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 얼마를 반영해서 땅을 어떻게 사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뒤로 다 밀려나 있다고요. 그것도 계속 미뤄요, 5년마다 할 때 계속 미루고 있다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이 어떤 거냐, 우리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 도로개설 한 거냐 이걸 묻고 싶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청구매수 완료는 이 법에 근거해서 했고요, 그러면 이건 개인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이렇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 절차는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6개월 안에 결정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매수청구하게 돼 있으면 그것도 구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저희구에 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합니다, 이것을 매수해 줄 건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하게 되면 매수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매수청구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부하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부를 하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매수를 결정했는데 우리가 매수를 6개월 안에 결정을 하고 2년 내 그 토지를 매수를 안 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입을 안 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매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는 거기에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만 해 놓고 매수를 무작정 미루는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 개인이 그 땅에 자기 땅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도로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필요한 도로만큼.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해제는 어차피 2020년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2020년 아니고라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동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부를 한다는 것은 그 시설이 필요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폐지 입안을 해가지고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없는 걸 폐지하면 되지요. 필요없다면 사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하면 되지 왜 매수청구했을 때 그때 결정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도로같은 경우 65건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정한다면 과장님, 주무과에서 65건 전부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매수결정이 들어오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부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10건에 만약에 100억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2년 내 해줘야 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년 내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해줘야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안 잡았을 경우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차피,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매수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토목과에서 하는 건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러한 대책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잖아요, 이거 총괄해야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총괄 과장님께서 이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협업하는데, 몇 개 과가 협업하고 있잖아요. 총괄은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어야지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관악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1~3년차라고 그랬어요? 64건에 492억원, 2단계 이건 공원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1,872억원, 2-2단계 1건에 133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그러면 3년차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1단계 1~3년차.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개설에서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 이거 허위보고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3년 이내에, 3년이거든요. 내년이 아니고 3년 이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없는데 3년 이내에 492억원이 우리구 재정에 어떻게 나올 수 있나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저희 도로가 일제적으로 개설이 된다든가 보상이 되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보고서를 저희한테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허위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보고서는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라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올라왔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관악구에 장기플랜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계속 밀려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당장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관악가정복지복합센터 건립에 250억원 정도 2년에 전부 짓겠다고 해버려요, 그렇게 구청장이 관심있는 분야는. 그건 중장기계획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걸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관악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없이 막 간다고요 지금. 가정도 그렇게 안 가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플랜을 가지고 컨트롤하셔야지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강하게 계속 또 예산부서에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2단계, 2-1단계 4~5년차에 3건에 1,872억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구 재정으로. 이런 보고서를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듣겠다면 우리는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의견청취안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든가 그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현저하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우리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맞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예산에 가면 전혀 계획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우리가 받은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는 그냥 눈감고 아웅 식으로 통과시켜주고, 아무리 의견이지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저는 정말 너무 의회를 경시한 태도다 집행부가,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계획에 도로가 있어요, 65개소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도로가 쭉 있어요. 다 예산부족 예산부족 쭉 해서. 그러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해제유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시설은 현재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한 번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은 입안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관악프라자 뒤쪽에 보면 봉천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가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2개 있고 어린이집 2개 있고 유치원 1개가 있어요. 거기가 엄청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 길목이 막힌 게 바로 학교에서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면 재래시장이 막아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직진을 하는 데는 관악프라자 밑으로 내려가려면 길이 정말 양쪽으로 1차선, 2차선 2명, 3명씩만 내려가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2명 이상은. 그런 길에서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런 데가 도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어느 도로를 다 지정한 건지, 이 번지수 보고는 모르겠네요. 이 중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정말 자라는 새싹들의 희망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한 번 현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꼭 좀 가보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직진하면 관악프라자 아주 샛골목이에요. 우회전하면 재래시장이 막아서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재래시장 한참 활성화하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또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앞에 길을 양쪽의 집을 한두 채만 사면 거기가 넓어져요. 거기를 좀 봐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사업비가 현재 2,697억원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효력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여러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또 보상비가 86%에 해당해요, 실제 공사비는 14% 정도인데. 그리고 도로사업과 공원, 주차장인데 도로사업은 사실상 492억원으로 1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65건이라는 건 현재 재산권에 대해서 사용료 및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법적으로 소송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건인지, 총 전수조사는 돼 있는지.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 법적으로 이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중인 것들에 대한 건수를 자료로 먼저 요구하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을 불편해 하잖아요. 그걸 해소해야 하고 개인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몰제가 생겼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99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나고서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2012년도에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거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11년도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게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예상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그리고 국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서 해야 될 처지같은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은 꼭 해야 하고 참 갭이 크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인데 3년 이내에 사업은 꼭 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잘 요청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중앙 시나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설별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시설은 더 많거든요 지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나 정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한테 보고한 단계별 보고내용은 잘못된 거보다 우리한테 허위로 대충해서 보고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가 좀더 의회에 성실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을 담아서 내줘야지 대충 하는 것은, 의회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자료를 허위로 내고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허위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집행을 못 할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대충이든 허위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도 허위보고인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을 예산이 되면 다 해소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허위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허위든 대충이든간에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계획 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요, 허위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허위다 말씀하시는데 허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5년차에 1,872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나눠지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나눈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을 같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연차라고 얘기했을 때 1~3년차에 3년간에 492억원은 이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 4~5년차 2년 동안 3건에 1,87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라는 얘기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대충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구비사업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국비, 시비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도 공원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했지만 직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혹시 장기계획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예산부서에 신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소남열위원

했겠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했으면 최근 3년 정도만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했는지, 했으면 상세내역서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게 도로부지를 말합니다. 도로라 하면 국도, 시도, 구도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구도입니까 아니면 도로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2m 이하는 다 구도입니다. 다 이하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2m 이하의 구도로만 지금 이 현황이란 얘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우리구에서

소남열위원

단계별 계획에 해당하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시도나 국도도 도시계획에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 현황도 주세요. 우리 관악구 내에 시도와 국도가, 우리는 국도는 없지요? 관악구에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국도가 시흥도로가 1번국도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다 미집행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 현황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세운 거 우리구에 속해 있는 거

소남열위원

속해 있는 것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달라는 사항이시지요?

소남열위원

예, 자료를 시도 현황과 구도를, 국도는 없다고 하니까요. 혹시 국도도 있으면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현황을 주시면 한 번 보고자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심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대부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계획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시설 해제, 유보 또는 존치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부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바,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등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의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