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경익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7일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되어 운영위원회 구성 후 실질적인 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여 휴가를 떠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위원후보자추천건외 당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송석복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태흠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뢰구성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는 만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7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안건인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1995년8월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1995년7월27일 송석복의원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태흠의원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1995년7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철형 의장으로부터 협의해 온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8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8월8일 오전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위원후보자추천의건, 휴회의건으로 짜여져 있으며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고 8월12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현황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례안의 6건을 심의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이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은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위원장님!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8월12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의안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간 돼 있는데 그것을 한 이틀간하고 토요일날 지금 이 안건을 금요일로 좀 당겨서 의안을 처리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산하위원님께서 5일간은 의정활동이 너무 길고 4일간으로 줄이면…

배영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배영일위원입니다.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 5일간은 맞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간이고 토요일날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지금 신청해도 되잖아…

배영일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게 몇 건입니까?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2건입니다.

배영일위원
2건이에요? 그 질문내용이 많습니까? 몇 분 몇 분… 그것은 의사계에서 사전에 파악이 돼야지, 운영위원회 이렇게 회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질문내용이 대충은 알아야 위원장님,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됩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대충 구정질문자가 몇 명인데 사안이 어떤, 대충 알아야 의사일정을 짜는 거지, 모르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이산하위원이 지적하는게 맞죠, 9가지나 되는데 토요일날 오전인데 뭐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답변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게 구정질문인데 토요일날 짜져 가지고 질문하고 언제 답변을 듣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면답변 들으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의사계 직원께서는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악이 사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면밀히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빨리 파악 해가지고 운영위원님들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운영위원님들 일정을 짜지. 어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산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산하위원님 이해가 된 것은 마지막날 8월 12일날을 이 안건하고, 질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태흠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질문하는 시간은 얼마 안되고 답변하는게 지금 총무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해가지고 심지어 또 한 분은 이수송의원님 같은 분은 부청장까지 나와 있다고요. 나오면 우리가 지금 본회의 10시부터, 내가 알기로는 11시 했다가 10시로 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하면 끝난다보고 나머지 11시부터 질문에 들어가는데 질문하면 10분,20분 더 되겠으며 3의원 보고 30분 보면 되는데 그럼 11시하고 12시,1시 2시간 답변 보는데 충분하겠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늦으면 어때…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위원님! 저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촉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서면답변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앞으로는 2대가 됐고 심도있는 질문이 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촉박한 일정은 안 잡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참고인데 오후에 하는 질문내용도 없어져야 되겠고 이런 내용도 잘못하면 1시, 공무원 시간 1시면 다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해이해지기 때문에 답변도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정을 잡아줌으로써 본회의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정은 안 잡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질문을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답변 다 듣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시간 넘어지면 차를 넘는다든지 그건 좋은데 이렇게 촉박하면 결국 답변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영일위원님 말씀에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히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석복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송석복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송석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남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용호동 30번지내 3만8,000여평의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남구지역은 물론 수영구, 부산진구의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유입하여 1단계 1일 27만㎥ 2단계 1일 19만㎥ 46만㎥를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용호만, 남천만, 광안만이 해양오염이 심각하여 광안해수욕장의 폐쇄 우려와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용호, 남천만 지역의 어민 생태계 타격이 심각함과 아울러 용호동은 물론 남구의 발전에 장애가 우려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분쟁 등을 중재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1992년7월29일 제14회 임시회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하였으며 95년3월1일 남구가 분구됨으로써 자동 해체되어 1995년4월 제41회 임시회시 발의하여 특별위원회가 재구성하여 시하수관계관을 초청, 현황청취 및 질의들을 하였으며 공사현장 답사는 물론 천주교묘지에서 동명 불원간 도로 개설 현장과 이기대 순환도로를 답사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민의수렴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91년도 확장계획시에 입지 선정상의 부당함과 동천하수 유입에 대한 부당함, 수계별 하수처리의 당연성, 해양생태계 변화 우려 등의 사유로서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 등 13개항을 제시하여 주민을 설득하여 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현재 공정은 85% 진행되고 있으며 시에서 약속한 13개항 중 완료된 사항이 5개항 추진중인 사항이 4개항 금후 추진할 사항이 4개항으로서 하수처리장 공사와 병행하여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13개항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비를 말씀드리면 현 투자금액은 약속한 금액의 20%미만이고 80%정도는 언제 투자가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투자계획 중 대형사업으로 용호동에서 49호광장 도로개설 363억원이며, 이기대순환도로 개설이 140억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공사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건립이 원만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기대 고개 일부 확장공사가 하수처리장 공사와 하수처리장 건물 상단 체육공원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49호 광장과 용호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극심한 교통난 해소와 천혜 자연경관을 가진 이기대 오륙도을 연계한 공원개발을 하여 남구민을 물론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의 휴식처 및 관광지로 조기 개발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5년7월27일 송석복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발의이유는 주민과 시행관청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특별한 사안 발생시 조사 및 조정하고 각종 약속사항이 온전히 이해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비점 시행 촉구함으로써 본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 중 특별한 사항 발생시 조사 및 조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행관청에 적극 수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주민과의 각종 약속사항 이행 여부 파악 및 의견차이 조정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해소 노력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1996년10월 공사 완공 시까지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개요는 처리용량이 1일 34만㎥, 차집관로 구경이 600~2,600㎜입니다. 길이는 13.4㎞이고 부지는 11만㎥입니다. 사업비는 1,7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12월~96년10월입니다. 처리구역은 2만5,366㎢입니다. 이 남부하수처리장효과로서는 위생하수도 정비도 시민보건환경개선하고 하천 오염방지로 수자원 보호하며 연안해역 오염방지로 해산물 보호 및 관광 위락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사진도는 제가 95년7월28일에 한번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진도는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은 완료가 5개항, 추진 중이 4개항, 금후추진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1대 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의 기본성격을 유지하면서 본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 특위의 근본 목적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본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발생시 조사를 하여 조정 등을 통하여 각종 문제점을 주민과 의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 특위의 구성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위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 내려 오다가 중간에서 이게 수영구하고 서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재차 복귀시켜 가지고 활동한다 그건데 복귀시켜서 활동하는게 종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한 번 더…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권오찬 전문위원이 말한 검토의견도 있듯이 우리가 이것은 남구가 갈라지기 전에 초대 남구 1대에서 활동한 바 있고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남구의회 생기고 나서도 있은 사실이고 그때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성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남구에서 촉구하는 것이고 검토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번 관심 있게 봐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의 이해가 되신다며는 이계일위원님과 동의로서 특별위원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위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위원장! 토론하나 합시다!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원을 말이죠, 특별위원을 가능한 1대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초대때 안 있습니까, 우리 수영구하고 남구 있을 때 여러 위원이 다각적인 견문을 넓힌다 해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이것을 특별위원회회 구성하는데 대해서 의장단에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건의할 것은 여기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의원님을 선출하셔 가지고 아주 심도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된다하는 것을 토론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론에 넣어가지고 의장단에 그렇게 해야 이게 특별위원회 되지 안 그러고 저번처럼 엉뚱한데 넣어가지고 유명무실한 특위가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 말을 넣어 주세요.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은 94년도 말에 이게 완료가 돼야 될건데 지금 95년에도 금년말에도 지금 완료가 될동말동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으로서 지금 앞으로 우암도로 방면 교통체중이 많이 심각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교통이 체증이 많이 심각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보면 자기네들은 그 공기내에 맞춰주려고 늘 그리 했는데도 공기를 안 맞춰지고 자꾸 도로를 많이 점령 해가지고 교통체중이 많이 장애가 되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특위을 구성할 때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그 기간내에 마칠 수 있게끔 이런 분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에, 사상대위원님 말씀에 참고하여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태흠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태흠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이태흠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반갑습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1995년3월1일로 분구되고 이제 6.27 지방 4대선거로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였으며, 저희 의회도 2대 의회 개원을 하였으나 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인 남구 임시청사가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 민원사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현청사가 상가, 개인사무실 등이 혼재하여 해당 실과 사무실을 찾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말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 일간지에 게재된 것과 같이 관상 복합 건축물로서 어느 위치와 규모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정식 거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부지조성 등 초보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 의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신청사를 하루빨리 건립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청사건립에 도움이 도는 의견을 제시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나무구의회 제1대 42회 임시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특위구성을 하였으며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제2대 의회에서도 그 기본성격을 살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서 수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현재 신청사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에 전단, 주민들에게 신청사건립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며 기타 신청사건립에 따른 도움이 되는 의견제시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태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5년7월27일 이태흠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발의이유는 현재 대연3동 55-1번지 소재 21세기 빌딩 사무실을 임대한 남구청 임시창사가 민원을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고 있어 구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청사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신청사 건립에 장애가 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서 수립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부지선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홍보용 신청사 건립 청사진 제시를 촉구하며 신청사 건립 청사진 제시를 촉구하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사전 모색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청사 준공 시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1대 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신청사조속건립추진특위의 기본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적정 부지 선정문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나 본 특위 구성으로 신청사 건립 준비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특위구성의 진정한 뜻이 우리 남구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키 위해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므로 본 특위구성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구하고 서로 분리되는 바람에 일시 중단됐다, 일시 중단됐다, 일시 중단됐으니까 이것 역시 복귀시켜 가지고 계속 활동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지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의결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5년 8월8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구자목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
아닌
아닌위원
출석위원 송석복 이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