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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4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7-12-05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교육사업과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시설비로 지원된 데가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혀 못할 수는 없고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것도 그것까지 막아버리기는 어려워서 지난해 1,0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거 일부 지원했습니다.

왕정순위원

1,000만원 이내에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를테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있고, 정문 앞에. 그다음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아스콘 포장은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초등학교에 있어요, 정문 앞 아스콘 포장 500만원, 신우초등학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 예, 그거는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보면 다목적교실 리모델링 보수공사도 있고, 왜냐하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런 시설개선 해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을 해준다라고 미루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는 시설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면 그게 알려져서 나중에 시설지원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할까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통보할 때 소규모 보수공사는 가능한 걸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보면 꾸준하게 같은 사업을 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인헌초등학교 같은 경우 오카리나 교육을 6학년들한테 한 4년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이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헌초등학교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원도 있고,

왕정순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는 오케스트라.

왕정순위원

그럼 그 오케스트라는 단원들만 하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생들 중에서

왕정순위원

학생들 중에 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헌초등학교는 6학년생 전체가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어떤 학년에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지하기 좋고 아무데서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졸업식날 학부모들한테 연주곡을 들려줘요. 한 두세 곡을 들려주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고 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뭔가 연속성 있는 사업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한 학교에 전통성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권장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왕정순위원

강제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서 1기 사업에서 상담교사 사업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인건비성이어서 2기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네트워크에서 하는 모두맘 상담사를 배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10명 선발해서 다섯 분이 배치했다고 들었어요.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에 수요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12개교 정도가 배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차로 조사한 걸로는 12개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희망하는 학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0명 선발된 분 중에 다섯 분이 배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학기 때는 5명만 배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12개교 학교가 신청을 했다 해도. 그런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학교는 2학기 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되겠죠, 모두맘 양성교육.

왕정순위원

그 교육이 몇 개월 단위인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3개월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학기 때 배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힘들죠, 일찍 한다고 해도 3, 4, 5 교육하고 그다음에 선발해서 하다 보면 2학기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개 학교가 신청했다 해도 배치되는 거는 1학기 때는 5개 학교, 아니면 지난번에 10명 선발된 분이 배치될 수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배출된 모두맘이 수요를 못 채우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1학기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2학기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좋은 사례를 남겨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 받는 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에 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담교사들이 필요한데 지금 인건비성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프로그램 안에서 배출시키고 또 선정까지 한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교육비, 보조경비, 싱글벙글교육센터 등 운영하는 총계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 사업비 전체예산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 79억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79억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데 그 중에 한 34억원 정도가 무상급식 지원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상복지에 34억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본위원이 교육경비하고 싱글벙글교육센터 등등 이런 사업을 추계해 보니까 한 35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5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 35억원이 사실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판단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어떻게 수치로 뭐 정량화돼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이 본연의 공교육이 살아서 교육청에서 다 전담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 관악구에서 조금씩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하여 예산 들어가는 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 관악구가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공교육에 위축은 주지 않는가 이런 어떤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1년 사업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또 새롭게 할 사업과 폐지할 사업을 점검하는, 좀 걸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교육,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상은 거의 평생교육 쪽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20 몇억 원이 되던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추세가, 만약에 그걸 부정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경기도부터 시작됐는데, 지자체가 학교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 전체 흐름이 교육청만의 업무로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차피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여되고 그런 추세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더더욱 위축되고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개입함으로 해서 교육청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또는 역할을 당당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면에서 소극적으로 되어 가니까 교육의 환경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사실 교육제도라는 것이 한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6년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를 필요로 하고 지식습득을 위해서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면 보편적 상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년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본위원은 어디 가서라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 1, 2년 줄이고 중·고등학교도 6년인데 한 5년 정도로 줄여서 20대에 사회생활 하게끔 해야 사회적으로도, 20대만 되면 충분히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대학 졸업하면 25, 군대 갔다오면 28 돼버리니까 청년시절이 좀 사회에 기여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정책을 쥐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뭐 우리 기초의회에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토로를 해봅니다 토로. 그런 쪽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도 한번 해서 과연 교육을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목소리도 내고 우리 본연의 행정업무에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고요. 어떻든 지금 관악구 전체에서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수 추이를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초·중·고
종길

김종길위원

초·중·고등학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1년간 이런저런 한 사업들을 주무과에서 잘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토론해서 적절히 살릴 건 살려가시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이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없다 할지라도 문해교실의 강사님은 따로 선발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문해교실 자격증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또 가르치는 사례를 제가 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을 통해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지회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연계가 안 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제가 전광판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반려동물 강사를 교육은 또 교육사업과에서 하더라도요. 교육사업과에서 한다고 제가 전광판에서 본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하는 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제가 그 전광판을 보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를 또 교육사업과에서 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아마 자격증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엄밀히 보면 교육사업과 사업으로 연계해서 노인청소년과하고 해서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조원동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회장님이 아마 해서 거기는 잘 돼 있는 것 같고, 하난곡경로당은 제가 보니까 따로 강사님이 와서 바닥에다 칠판 조그마한 거 놓고 해서 제가 서서 하는 큰 칠판을 만들어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경로당 3군데만 할 게 아니라 노인지회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르신들 자꾸 가서 치매에 안 걸리는 일환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 3개는 어떻게 선발해서 했는지? 보라매하고 율곡, 조원아파트경로당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3개로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래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최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경로당을 다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은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 신청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성교육봉사관이 마지막에 행운동에 있는데요 경로당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한 군데, 6개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경로당 신청을 받다 받다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교육기관 공간을 찾을 정도로 경로당들의 신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거는 회장님들의 홍보가 좀 덜 돼서 하는 것 같고요. 그거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조원아파트경로당 가서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육을 통해 했고 하난곡경로당은 한글문해교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계사업으로 노인지회가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홍보해서 같이, 그게 어르신들 치매예방도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노력은 하겠는데요 이게 문해교사, 저희들은 정식 문해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파견하거든요. 인건비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학·관협력사업 운영에 보면 시민대학이 있고 시민대학원이 있고 시민대학원 최고위과정 사업명이 3개가 쭉 있는데 분야별로 수강생이 90명, 45명,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돼요? 추진실적 자료 58쪽. 왜그러냐면 프로그램이 강좌가 3개 있는데 2개로 함축해서 돼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대학원 있고 대학원 프로그램에 최고위과정이 있고 똑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업비는 3개 과정 합쳐서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시민대학이 1년에 두 번 운영되거든요. 거기 마치신 분들이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시민대학원을 만든 거고 시민대학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작년부터 또

주순자위원

그 내용이 서울대학교에 이득을 주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민들한테 큰 여기에 대한 이득이 있을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실은 과정 개설할 때 다 주민들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최고위과정도 대학원 마치신 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동문회도 조성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 더

주순자위원

시민대학이나 시민대학원이나 그 맥락인 것 같아서 3강좌가 함축해서 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시민대학교, 대학원, 최고위과정 이걸 늘려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40명 전체다 우리 구민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좌 듣는 분의 거주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주순자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원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5억원 편성됐지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순수 교육경비보조 15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23위 맞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나 외고를 점점 폐지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추세로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죠. 자사고도 점점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 관한 거는 교육청이 다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향후 2 ~ 3년을 내다보고 교육경비보조 금액을 확대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중장기계획 같은 건 있나요? 그런 시대흐름에 맞게끔. 없죠 아직? 교육 관련된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가 중기로 가서 이제는 그런 흐름에 맞게끔 우리 관악구의 우수한 아이들이 자사고, 외고, 특목고로 빠져나가지 않고, 8학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관악구에서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가 23위인 관계로 우리 과장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혁신지구사업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학교에서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고 싶은 급한 시설물 개선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사업과도 그렇게 시대흐름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학교교육에 지자체가 계속 지원을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역의 학교들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발령받아서 이 자리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일정부분은 지자체가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요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는데 교육에 관련 총괄은 서울시 교육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1/n씩 다 나가요.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다 1/n씩 나가잖아요. 정말 생각이 있는 자치구는 플러스 더 많이 해주니까 그 학교들이 점점 학력신장도 되고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차이가.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 좀 잘, 중기계획 어떻게 하면 교육경비보조가 상향될 수 있을까 검토 좀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혁신지구사업 있잖아요. 이게 1기 끝나고 2기가 2018년도까지죠. 1기의 문제점 평가서를 보니까 우리가 최우수구로 나왔더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매우 우수.

민영진위원

매우 우수구,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필수사업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1년에 15억원이 편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비가 5억원이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비가 5억원이고, 총 17억원.

민영진위원

물론 현재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거기 들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걸좀 더 교육혁신지구에서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특화사업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기본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육혁신지구 보면 심사위원 위촉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평가위원을 우리 구에서도 추천하고 교육청에서도 추천하고 일반단체도 추천했죠 평가심의위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매우 우수하게 나왔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절차가 연말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먼저 하고 자체평가 결과서하고 서면 정량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교육청에다 내면 서울시 교육청 중앙평가단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우리 자체평가위원들을 불러다가 면접심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자체평가위원을 어떻게 편성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보시면 우리 자체평가위원들이 면면이 아실 만한 분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정성평가 부분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 구성 단계부터 혁신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평가 다 매우 좋음이라고 나오죠 내용 다 알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치고요. 우리가 2기인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2기 이후에 3기 연장여부는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폐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교육감이 계속 간다, 이사업이 계속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좀, 저는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업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집어넣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우리가 다 떠맡아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3기 때 2기를 엄밀히 평가하고 3기가 혹시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지구 내용이 우리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맞지 않으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시교육청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이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성을 잡느라고 그랬는지 약간은 지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2기 들어와서는 큰 타이틀을 주고 세부사업은 자치구별로 편성을 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3기가 또 진행된다고 하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는 사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018년 이후에 3기가 사업이 지속된다면 그걸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로 시설물 개선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큰 기준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애로사항 많을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큰 정책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현장에 가보면 환경개선이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시고 한다면 저는 내부건의를 드려서 환경개선사업 이쪽도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금액적으로 조그맣게 소액사업만 제안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별로 가도 큰 사업비는 못 갑니다. 그 안에서라도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폭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건 제가 약간 속이 옹삭거리는 질의예요.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에듀센터 제가 결과보고서를 잘 받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신림동 지역도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에 한 군데 정도를 더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진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설비만 확보가 되면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영어강사는 내년에도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성화교육 비슷하게 원당초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거기를 7,500만원 정도 들여서 공간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만 갖춰진다면

민영진위원

갖춰진다면 가능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에서 영어강사는 계속 별도로 파견할 것 같습니다. 원당초 같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원당초도 영어강사를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만 주는 형태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당초 처음에 실시할 때는 환경개선 쪽으로 시행하다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 정책이 바뀌면서 무상급식 쪽으로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환경개선이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러면 현재 보면 약간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할 때 학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환경 쪽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해 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이 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관악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보면 필수과제하고 특화과제가 있는데 특화과제 중에서 꿈실은책마을 독서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학교에 동아리 지원이 있고 부모네트워크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만 본다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1억2,000만원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부모네트워크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부모네트워크 지원 사업비 중에 아까 왕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두맘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 학부모분과에서 기획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액을 제시하고 거기서 기획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악의 책 속에서 어린이 놀다!” 이런 행사, 그다음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부모님한테 직접 지원을 교육사업과에서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죠, 행사 보조해 주죠. 예산을 보조해 주죠.

권오식위원

우리 교육사업과에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획은 그분들이 다 진행하고 저희들은 예산상 지원만 해줍니다.

권오식위원

나머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부모네트워크도 학부모들끼리만 행사를 하지 않고 대개 가족모임입니다 가족행사,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족행사.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진행하는 건 또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동아리 관련해서 행사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도서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동동아리인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사업과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줬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하는 거요?

권오식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활동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부모인데 학부모나 마을독서동아리나 비슷한데 구성원이 겹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마을을 구분하는 잣대는 모임 공간인 활동공간을 학교로 두느냐 아니면 지역에 어떤 거점을 두고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공간으로 봐준다면 학교에서 마을독서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만약에 모임장소라든가 자기들 독서동아리 모임을 학교에서 한다면 그거는 학교부모동아리로 볼 수 있는데 일반 마을주민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간제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구분은 확실히 되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굳이 도서관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래는 독서동아리 지원은 도서관과 고유사업이었죠. 원래 고유사업이었고,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학교독서운동도 장려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학생동아리, 부모동아리

권오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과 똑같이 사업 진행하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은 도서관과 사업이 성격은 맞잖아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사실상 큰 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를 도서관과에서 많이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과가 완전히 전체관리는 못하겠지만 도서관과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도 내년도에 반영된 걸로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어느 한 과에서 만약에 관악혁신지구사업이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사업진행을 하든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동아리가 됐든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도서관과하고 관련된 것은 도서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이 교육사업과에 있는 일부를 다시 또 도서관과로 가지고 가서 도서관과에서 또 사업진행을 하고 어떤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지원에서 다소 맞는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는 생각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독서동아리 육성하고 활동 장려하는 거는 도서관과 사업이 맞다고 보고요.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서만 해야 된다니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데 거기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뭐냐면 학생들 독서동아리나 학생들 독서활동이 학년이 올라가고 하면서 매년단위로 회단위로 조직이 되거든요, 학생독서. 그러니까 그거를 도서관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해 준 특화과제에서 이 특화과제도 도서관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쪽에 넘겨준 2,100만원인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과제에서 그 부분만 뺄 수는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빼서, 내년도에 빼서 그리로 넘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도서관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 넘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는 아마 예산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그리 넘어간 걸로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멘토링 있잖아요 대학교 SAM멘토링.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SAM멘토링은 멘토 참여율이 좀 어떻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괜찮습니다.

권오식위원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일단 보수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하기가, 그나마 유지되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봉사학점을 줍니다. 학생들이 학점취득 목적으로라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규모의 사업은 유지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당초보다 예산도 그렇고 규모가 조금 축소됐어요. 그 축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멘토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그렇게 차고넘칠 정도는 아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산액에 맞춘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주 좋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정도 수준은 과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거보다 더 확대한다거나 하면 멘토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떤 추세냐 하면 대기업들이 사회환원사업으로 이 멘토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그쪽의 조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학생들이 일정비율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규모 유지하기에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큰 어려움 없이 과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 지금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직은 조금 더

권오식위원

아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도 많이 활성화 돼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5%에서 90% 정도

권오식위원

보면 일반하고 학생하고 봤을 때요 강좌수라든가 참여 이용인원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학생 프로그램이나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강좌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용률을 보면 엉뚱한미술학교 개강하면서부터는 학생수들이 월등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건립한 목적에도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단순히 그냥 강좌수로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강의실 여건이 지금 거기가 면적이 넓은 것 같아도 실제 강의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강좌수를 저희가 65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거기가 빡빡할 정도입니다. 아주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야간강좌를 많이 늘린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강좌수를 더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금년에 예상했던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아서 프로그램수를 1개반 정도 더 늘렸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가서도 반응이 좋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거기가 인원이,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야근, 야간근무.

권오식위원

예, 야간근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다 모든 그런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의 업무를 다 봐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아직은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냐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관심 있게 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는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인교육, 초·중·고, 유치원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인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적이 상급학교 진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교육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8년도 예산에 적용을 시켰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총액은 같으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지금 예산 올린 게 같거든요.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에 별도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씩 더 일반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적은 액수지만 아무튼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아마 집중과 선택이 됐을 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을과 함께 키우는 아이들 사업이 있는데 요즘 학교시설 중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그런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관내에

김정애위원

수영장, 신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수영장실이 절대 부족이라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용장을 이용하려면 난향동에 있는 그런 학교를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이동하기 쉽고,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한번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놀이와 쉼이 있는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어떤 시설을, 전래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바닥에 깔아서 옛날에 하던 그런 전래놀이를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운동장에 타일 같은 걸 깔아서 전래놀이 시설을 해놓으면 그리고 체육관 바닥에 그렇게 한다면 그 곳에 가서 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육사업과에 종합감사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과에 해당사항이 되긴 하는데 5개 부서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교육사업과에는. 그런데 조치요구가 관련 규정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요구가 있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잘 아시죠? 답변해 보세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으로만 끝날,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라도, 팀장들이나 부서장이 사실 이 부분들은 결재과정에서 다 걸렀어야지 맞거든요. 그러지 못한 것에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지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도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김정애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말고 직원들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을 경우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 자체교육 하면서 과정에 직원들끼리 스스로 자성하는 얘기들은 있지요. 있는데

김정애위원

교육 할 때보다는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되어지면 그 논의되어진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제안도 총괄부서에 올릴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 교육도 좋지만 -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담당부서 총괄부서에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상으로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를 꾸며서 그런 부분 법적으로 법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를 숙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번 감사과나 이런 데서 시스템화 하려고 할 때 저희들 의견 있으면 반영도 하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도서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서대출이 늘어나면서 미반납 도서도 장기연체자하고 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걸 현재는 SNS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우편물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해서는 증가되는 걸 막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많이 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고 자주 많이 하는 게

왕정순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대출하기 전에도 홍보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미반납 도서율과 장기연체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듯이 1년이 지난 뒤에도 반납한다고는 했지만 그 숫자가 몇 권 늘어나서 그걸 반납해서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배 이상 뛰어버렸기 때문에 대출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율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도서대출량이 관악산 높이의 몇 배가 된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못지 않게 미반납 도서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희망도서라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을 때 제가 신청해서 1 ~ 2주 후에 받는 걸 희망도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관악, 글빛, 성현, 은천, 조원에 국한돼 있어요. 용꿈꾸는도서관을 포함시킬 의사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5개 도서관만 가능한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용꿈꾸는도서관에 직원이 3명 근무하는데 1명은 야간이고 2명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강감찬전시관 같은 경우는 4명이나 배치돼요. 그런 인력들을 도서관과에서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뭐냐면 6시간씩 파트제로 청년일자리로 해서 취업한 청년들한테 4명씩이나 강감찬전시관에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도 관악문화관·도서관에 6명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또 하나는, 거기가 공간은 있는데 사무실 쪽으로는 자리가 부족해서

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희망도서가 얼마나 많이 쌓여서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 희망도서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몇 권이나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뉴딜일자리를 말씀드렸으면 그걸 고려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리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희망도서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제안하는 게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코라스시스템이 한정돼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뉴딜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정해진 거에서만 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이 희망도서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받았고 서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관악구 도서관 정책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대차가 잘되고 있고 U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면 아무리 장서를 많이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서관과에 얼마나 계셨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년 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 넘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순회한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1년 동안, 가 본 데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부다 가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부다 가보셨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큰 차이가 없음. 동일내용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처리결과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지도점검을 통해 단순한 적발이 아닌 도서관 직원의 미흡한 업무에 대한 교육위주로 지도점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답변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도점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주순자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지적건수는 7건입니다.

주순자위원

7건, 그리고 교육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교육은

주순자위원

과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총괄하는 부서가 과장님이세요 아니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접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맞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지껏 몇 번 교육을 했는지도 모르고 확인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많은 도서관을 다 갔다왔다는 과장님이 몇 번 교육을 했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걸 분기라든지 정해놓고 하는 게 친절교육 같은 거는

주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완료했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받았으면 지금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을 못 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시죠? 그리고 관악문화원의 직원 경질된 거 아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원이요?

주순자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모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이번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경질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징계.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징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고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까지도 말하는데 몇 번 지도점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을 몇 번 했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꼼꼼히 살펴서 결과를 보지 않았고 원론적인, 지금 도서관과하고는 이웃사촌도 아니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따로 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죠? 아니라고 답변하죠 지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번 서류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살피셔서 그 후의 처리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다 다녔다고 하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국무총리상도 받았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곪아터지고. 그리고 보면 운영위원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거나 관악문화관·도서관의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은 지도점검에서 발각된 걸 의원의 지도점검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 이번에 서류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문제발생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바꾸고 교육시키고 주지시켰습니다. 내년에 점검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날짜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중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도서관사업이 아주 소문이 잘 나서 벤치마킹하는데 1위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1위인 것 같아요. 손꼽히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직원 배치율이 서울시에서 13위 돼요. 배치율이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13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애위원

예, 관악문화관·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5명인데 현재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도서관이 확충된다든지 어떤 업무가 증대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게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서관이 생기면 법적으로 몇 명의 사서가 필요하고 해서 그 배치율 자체가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3위예요 13위.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엄청 많이 도서관으로 유명하잖아요, 잘 되어진 곳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일은 많이 있어서 상도 많이, 일은 많이 주고 해서 상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배치율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예산이 46억원인데 그 중에 27억원이 인건비입니다. 또 내년에는 50억원인데 그 중에 30억원이 인건비이고, 이게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김정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지 직원을 더 뽑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건비가 상승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는 도서관사업이 크게 들어갈 예산은 없잖아요, 책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책 구매하는 거는 거의 비슷할 거고, 도서관이 자꾸 지어짐에 따라서 직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많은 구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연장해 온 거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직원을 뽑고 배치하는 율이 낮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여러 군데 도서관을 봤을 때 사서를 비정규직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뽑으면 2년밖에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놓고 하면 1년 돼서도 그만둘 수도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런 곳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하니 일은 직원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쪽으로 힘을 쏟고 하니까 일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이상 도서관을 확충하지 않는 한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서만큼은 정규직을 뽑아서 잘 숙달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일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사서직이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현재 4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명인데 현재 현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4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육아휴직 들어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육아휴직. 내가 자료를 봤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5명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5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명이고, 관악문화관·도서관에 40명이고, 자치회관에 5명 정원이 별도로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로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에 40명하고 자치회관 5명하고 45명이 정원이라고 봐야 맞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현재 45명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비정규직이 12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정규이 12명?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자치회관 5명, 관악문화관·도서관에 7명.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에 보면 비정규직이 여기에 11명인데? 표시해 놓은 자료에. 여기 11명이고 작은도서관에 5명이고 그러면 16명이잖아요. 자료에 비정규직이라고 표시를 한 게 11명이고 작은도서관에 5명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16명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사서자격증 없는 사서직이 한 명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16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명 안 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육아휴직이 5명 있기 때문에 그 5명 계약직이, 그 5명은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육아휴직은 정규직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정규직이니까 5명이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5명을 또 뽑은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비정규직이 16명이잖느냐 이 말이지. 하여튼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서 정원이 40명인데 그 40명은 정규직으로 갖춰져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부 정규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7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은 정규직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니 정원 안에 계약직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정원이 40명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충당하여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고 좋겠지만 또 예산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이 정책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서직 채용과 관련하여 절차나 주무부서는 어디에서 채용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인사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채용을 몇 명 정도 하나요? 2017년도는 몇 명 채용했나요? 3명 채용했나요? 4명? 그 채용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주관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를 받습니다, 계획하고 어떻게 뽑겠다 저희한테 계획을 보내고 그다음에 뽑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점검이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주무과에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규정에 처리절차에 의해서 점수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사서직에 대해서 채용에 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되고 어떻든 또 정규직이 우선하여 근무할 수 있게끔, 비정규직은 많이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이게 교육사업과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체예산도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자체예산도 보면 5,000만원이 있었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자체예산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89개 동아리를 지원했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80개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늘어나서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125개로 많이 지원되면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125개는 어떻게 선정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동아리 신청하는 분들 중에 독서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 홍보하고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한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5개 동아리 단체에 구성원 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중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1개 동아리에 5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중복됐다 그러면 6명 지원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1개 동아리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평균 하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50만원에서 3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5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5개 동아리에 5,0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40만원은 넘는 거죠, 125개만 하더라도. 125개 평균 나눠도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지원한 데도 있을 거고 30만원 지원한 데도 있을 건데 그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지원내용은 돈으로 도서구입비나 재료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동아리에서 도서를 구매하면 그러면 그 동아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거기서 쓰는 겁니다 독서동아리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독서동아리에서, 그러면 책을 사는 비용 도서구입비를 주면 그 동아리 하신 분들의 개인소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독서동아리에서 도서구입해서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러면서 책읽는 분위기 확산이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할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내년에는 교육경비로 저희가 올해 2,000만원을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온전히 다 6,000만원 도서관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00만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런 소그룹을 지어서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서로 상호간에 교류확대를 하여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쪽에 좀 잘 챙겨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오신 분 중에 구본열 씨 오셨나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오늘 저희 도서관 휴관일이라서

권오식위원

전동원 씨는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전동원 씨도 오늘 저희 도서관 휴관일이라 안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정택선 씨는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직원들 오늘 안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왔어요?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과장들이 왔는데

권오식위원

전부 다 과장님이에요? 과장님만 오신 거예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사서과는 과장님만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사서과요. 알았어요. 그러면 관리과장님!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리과장님은 재난이나 화재 시에 어떤 역할을 하시죠? 과장님 역할만 말씀하세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총괄 지휘하고 있고요, 사전에 계획표에 의해서 사람들 배치하고 위치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확실하게 받으셨죠?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화기며 이런 것까지 다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사서1과장님!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예.

권오식위원

사서1과장님은 재난 시에 뭐를 하시나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저희는 복구입니다.

권오식위원

복구, 사서2과장님은 뭐를 하세요?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훈정

진훈정사서2과장

지원팀 총괄입니다.

권오식위원

지원팀 총괄이요, 그럼 교육을 과장님들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저희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죠? 과장님들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총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과장님들을 어떻게 교육에 참여시킵니까 하셨는데? 과장님들까지 교육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지도점검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다 외우셨구만.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내년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교육 안 하셨죠? (○ 관리과장 신혜영 - 저희 받았습니다. 사실인데.)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받았던 연도 있고,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안 받으셨네 그럼. (○ 시설관리담당 배성우 - 사서2과장님은 작년에 가서 직접)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공연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세동기며 이런 것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소방서에 요청했는데 일정이 쫙 짜여 있다고 해서 올해 내에 해야 될 교육을 사실은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생각은 많이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도 보면 심폐소생술, 소화기 이런 교육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은 재난이라도, 재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전 시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이 거기가 많은 인원이 오잖아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 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한번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훈련을 안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2018년도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용자들에게 미리 사전고지를 해서라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품 구매는 결재가 누구까지 갑니까? 소액일 경우. 도서관에서.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구매 품의는 관장님이 다 하시고요, 품의서 결재까지는. 그리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 소액 지출하는 비용까지는, 500만원 이하는 저까지 결재하고 나갑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서 지출하기 전에 뭐뭐뭐 확인을 하죠?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품의는 각 과에서 기안한 사람이 기안을 해서 각 과장의 결재를 받고 단돈 10원이라도 나가는 품의에 대해서는 관장님 결재를 받고요 저희 관리과에서는 지출결의를 하는데요 그 품의가 올바른 상태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돈의 사용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야 될 서류까지는 보지 않고.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품의는 관장님 결재를 다 득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사전에 추산을 할 때 이 돈이 목에 맞춰서 나가는 돈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그 확인은 기안을 할 때 이미 결정이 나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품의서를 올릴 때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까지는 보지 않고 이 돈이 지출됨에 있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저희가 추산과정에서 다 확인을 거칩니다. 각 과에서도 거치고 저희 관리과로 넘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어디에 있으니까 다시 나누어서 쓰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조사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산출조사서가 없으면 저희가 결재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지만 산출기초조사서가 없어서 지적받은 사항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을 담당선에서 끝나는지 과장님이나 아니면 어느 선까지 그 확인절차가 필요하냐?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결재를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장님의 잘못이 크네?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담당이 자료를 해와야 되고요 과장도 당연히 확인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은 간혹 업무처리하다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일정부분 이해는 가는데 거기가 보면 재생품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것이 재생토너예요. 재생토너에 대해서, 장애인 생산품이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금액비교는 해봐야지 아무리 어떤 우선적인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일반적인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 해봤을 때 한 반 정도 50% 정도가 더 높았어요 금액이.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 쪽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안 해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이후에 또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전에 앞서서 질의한 위원님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비슷했는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 뭐죠 책을 빌려가고 안 갖다주는 미반납 도서도 이거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고가인 거에 대해서 우리 왕정순 위원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감사과나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지적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냥 단일조치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 도서관과를 비롯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정말 관심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재생토너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제가 재생휴지를, 저희 화장실에서 쓰는 재생휴지를 구입한 적이 있어서 그 사항을 몇 년 전에 그 사항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착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생토너는 산 적이 없고요, 저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도서관과.
혜영

신혜영관리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맞아요, 그건 도서관과 사항이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도서관과입니다 해야지 왜 안 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전에 다른 거 하시면서 그게 막 이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그러면 재생휴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우리 도서구입을 할 때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게 2016년, 2017년 구매를 했는데 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서 구입할 필요 없이 아주 특수한 책이거나 희망도서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책들은 지역서점에서 구매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문고 이런 데 옛날에 동에 있는 작은문고들 있잖아요. 책을 지역에서 매입하게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장현수위원장

연간 얼마씩 매입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8,500만원.

장현수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현재 도서관과에서는 얼마나 매입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과에서 하는 거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500만원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 거는 전혀 안 하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거기는 어느 정도 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체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수위원장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5억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매입할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문도만 하면 구비 2억500만원하고 시비가 2억1,600만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있잖아요. 책을 구입할 때 보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제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전에 누구는 몇 % 했다 몇 % 했다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동일하게 구입합니까? 정가로?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유지되나. 왜냐면 다른 거는 공개입찰해라 뭐해라 저렴하게 구입하라 해놓고 그걸 정가로 구입한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정가제가 실시돼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연간단가제하고 지역서점하고 양쪽으로 구입하는데요 지역서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90%에 구입하고요 출판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90% 이상으로는 구입하고 90% 이하는 구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상 이익을 5% 정도 받게 돼 있는데 지역서점에서는 경제상 이익을 저희한테 제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못 받고 연간단가 하는 경우는 90% 입찰을 한 다음에 경제상 5%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가제로 해서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는 것도 10% 할인해 주고 5% 마일리지 적립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련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떤 일들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샤로수길을 중점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선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들한테 안내하고 해서 올해 6월에 우선 상인회 구성을 유도해서 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안심상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안내했고 간담회도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간담회는 누구하고 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상인 대표들하고.

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회나 상인대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고 이런 것도 심하잖아요, 상인들이 권리금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건물주들하고는 간담회나 이런 걸 한 적은 없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들은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올해 12월에 추진하려고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접촉을 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몇 분이 있었는데 실행은 안 됐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왕정순위원

상생협약 추진은 건물주들하고 했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12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다는 거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주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도 한번 건물주들이나 상인회들을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대응해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샤로수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든데 다행히 우리 샤로수길 같은 경우는 일부 옛날에 시장골목 건물주들이 많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기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상인회 구성과 함께 건물주들하고도 간담회를 같이 진행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샤로수가 뜨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월세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보증금 올라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바닥권리금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부른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왜냐면 상인회 조직도 중요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하고도 같이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한 발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접촉은 하고 내년에도 계속 그걸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미 다 올라버렸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다 오른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좀 빨리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건물주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속도는 빠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생협약으로 해서 건물주와 상인들 간에 계약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하려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접촉을 하는데 건물주들은 참여하도록 요청을 우리가 해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서로 도움이 되자는 뜻이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렇죠, 왜냐면 딱 떴다가 너무 비싸서 싹 빠져나가 버리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건물주들의 참여가

왕정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간담회를 추진해 보시고 상생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인헌동에 고객편의센터 건립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설명회도 잘 들었는데 그 후로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반대하시는 주변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 설명회 할 때 나온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때 말한 목사님은 우리가 참여를 요청했는데 간담회 때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화장실 문제하고, 그 전에 설명회 할 때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방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왕정순위원

개방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면 되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신사시장이나 신원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건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운영하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또 대책을 세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간담회 하고 난 그 뒤로는 조용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간담회 하고 나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간담회 효과가 매우 컸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지나봐야죠.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왕정순위원

공사를 언제쯤 시작하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철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왕정순위원

연말 안에 철거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금은 치렀거든요 이 전주에. 잔금을 치르고 철거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이 되면.

왕정순위원

계약이 되면요? 어떤 계약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공사 발주.

왕정순위원

아, 발주공사. 그러면 철거하고 바로 땅파기가 들어가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왕정순위원

1월부터 하실 수 있어요 공사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 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상반기 준공 목표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무튼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목사님이 전화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일단 저도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92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유치 활성화 해서 6개 시장에 9,100만원 지원된 게 있어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고객편의센터 말고. 전통시장 다시 찾기사업에서 이미 했던 사업인데 전통시장마다 지원이 됐어요. 그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된 건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92쪽이요?

왕정순위원

예, 여기도 배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떤 배송을 해준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고객이 상품을 사면 집까지 배송해 주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왕정순위원

대부분 야채나 과일은 배송을 다 해줘요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1,500만원이 배송서비스에 지원이 됐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돼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배송하는 데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1년 동안 했던 지원금액이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TNR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 올해는 많이 잘 되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것보다도 TNR의 날 같은 것도 잡고 해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얼마 정도나 많이 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TNR이 올해가 471두 했으니까요

왕정순위원

작년에는 몇 두 했는데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78두였습니다.

왕정순위원

278두, 그러면 작년에는 중성화의 날은 없었던 거죠? TNR의 날은 없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TNR만 했던 거고 올해는 TNR의 날을 잡아서 지역별로 나눴더니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중성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캣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잘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은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참고해서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이나 여러 가지로 캣맘들이 하는 사업에서 같이 발을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악구는 사람중심이 아니라 동물중심으로 변모할 정도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그로 인한 배설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 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한 1,000건이 넘는데요 그 중에 60% 이상이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중에 길고양이 배설물에 대한 불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팀에서 공공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고양이 배설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배치를 해보고 내년에는 주요지점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다 배설장소를 만들어서 시설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캣맘들의 활동도 많이 관에서 함께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지 지금도 보면 주택가 가운데는 괜찮아요. 산 쪽이나 공원녹지 쪽으로 가까운 인접한 데가 오히려 들개도 많고, 놓아서 버린 개가 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고양이들이 예전에는 흙에다 배설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아스팔트에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잘 먹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반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하는가를 같이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를 분석해서 그런 것도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분석해서 민원대처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중심이 아니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기르지 않거나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에 3년 전 자료를 줬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공공근로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 후속대책은 계속 이대로만 갈 건지? 정부정책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든지 부양의 의무를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완화시켜서 폭을 넓히기도 했지만 공공근로 자체도 여기에 보면 사실 부서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인원이 배치돼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공공근로 일환으로 부서에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공공근로의 역할에 부서에서 할 만한 사람들인지 또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와요. 약자들이지, 노약자가 아니라 약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 백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한테 항상 민원 줄 때 그런 느낌으로 민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근로는 법적인 틀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절대 누가 뭐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 부분 좀 잘 검토해서, 과별로 일자리 배치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점검해서 꼭 안 해야 될 사람은, 여기 과별로 보면 거기에 맞는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자들은 지역에서 환경개선하는 공공근로로 지금 쓰고 계시죠? 맞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배치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배치는 우선 감안을 해주는 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고요.

주순자위원

중복되는 게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일자리경제과가 이 인원하고 비슷한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상·하반기 해서 13명, 12명 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장보기 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중복된 일자리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다르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일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시장보기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장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해서 인원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관리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관리라고 해놨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게 중복된 거 아니냐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주차장 관리가 아니고요 공공근로로, 우리가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인헌시장하고 현대시장 옆에, 현대시장은 20면, 인헌시장 옆에는 16면인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주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를? 말이 안 맞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그 구간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인헌시장하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

주순자위원

현대시장, 두 군데만 적용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시 사업으로 장보기 경영현대화 시장 지원 사업에서 그분들을 선정할 때 서울시 사업으로 하지만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이 선정하나요? 전통시장 장보기 집에까지 갖다주는 거, 선정을 할 때. 그것도 노인청소년과에서 한다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장보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여기는 배송서비스 그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그 인력은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주순자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에서? 상인회 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회장님이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요 그 인력은 상인회장이 뽑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게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인맥으로 해서 안 해야 될 사람도 지금 일자리 일환으로 약간 보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맨날 하던 사람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뭐라고 그럴까 아는 인맥으로 안 하고 꼭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구인·구직활동 해서 청년희망일자리 지원 등 해서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청년일자리 제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제공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관공서나 민간업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비 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3억9,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3억9,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과연 청년들이 어떤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라는 게 좀 안정된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연결해 줘야만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임시적 조치지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잖아요, 일자리 소개 정도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 경험을 살리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그 학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걸 뽑아서 경험을 살려서 한 2년 후에는 그런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견습, 실습 그렇게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견습으로 좀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직장의 분위기하고 맞고 또 업무적정성이 인정되면 채용을 하고 등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적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민간부문에서는 아마 인턴사원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경험을 살리고, 경력을 쌓는다고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청년일자리 사업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기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나 효과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1년간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현장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직을 몇 % 하는가 이런 거 나중에, 뉴딜일자리 사업 끝나고 하는 데서 그런 평가하는 데서 실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연계가 적고 단순 공공근로처럼 단순일자리다 그러면 그다음에 선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년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4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전액 서울시비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부 우리 관악구 구청 관내 부서에서 일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이 4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자리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일들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도서관과에도 있고요, 문화체육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시설관리 운영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낙성대공원 이런 데에 파견돼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에도 근무하고, 그런 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낙성대 강감찬문화센터에 아까 4명 정도 파견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인원이 여기에 포함된 인원 중에 4명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한 달 급료를 얼마나 수령해 가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시급이 8,20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급 8,200원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하여 지급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공공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구청 일 하는데로 두고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주로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도우미 또는 청소무단투기 단속반원 등 해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100명도 채용하고 지난번에 단속원도 몇십 명 채용하고.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통해 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이 어느 일정부분 구청에서 청소를 아예 해서 지저분한 곳을 만들지 않으면 무단투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최초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거기에다 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과에서 논의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청소를 좀 원활히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가정집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봉투에 담아내는 것이 맞지만 도로변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6m 도로변에 보면 아침마다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하고 업무를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은 청소과하고 잘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삼성동 안전시설 관리 하여 이게 한 7억원인가 시비 내려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설계 준공이 7월에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에 있나요 공사도 준공이 됐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공사 진행이 안 됐고요, 이번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7월에 설계준공이 이루어졌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분야가 전기 등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부는 그때 준공이 돼서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한전주 때문에 한전에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한전주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주를 했고요,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해서 하려면 동절기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비가리개 설치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게 연초에 예산이 배정됐을 것 같은데 집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됐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원래 3억원이 배정됐는데요 3억원 가지고는 시설이, 그게 한 320m 됐거든요 시장골목 길이가. 그리고 다른 시장골목하고 달라서 거기는 일직선상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 위에 있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추가로 4억원이 작년 말에 내려와서 7억원이 됐고요 그 7억원도 부족해서 지금 4억원을 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든다는 얘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1억원 정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억원 정도, 그러면 1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7억원으로 발주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발주하고, 추가로 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받아서 나머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추가 예산반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시의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여 기왕 시설을 하는 경우 좀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 대부업을 관리하는데 대부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업이 개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나요 이분들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내용파악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를 넘으면 조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도라고 하면 대출한도를 말하는 건가요 금리 상한선을 말하는 건가요? 과태료가 한 370만원 정도 부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적이. 370만원이죠 과태료? 대부업과 관련하여.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다 해서 360만원인가 부과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 370만원 돼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한 위반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점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인데 중개수수료 요율을 붙여야 된다든가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 몇 곳이 되는데 이게 언제 점검을 하죠? 연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꼴로 점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에 한 번꼴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점검을 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여기 보면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하고 별도로 영업허가를 득해야만 이 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르죠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대부업도 허가를 받고 대부중개업도 허가를 받았더라고 다. 그러면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하고 엄격히 구분하여 영업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 때문이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대부업이나 중개업이나 그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도 될 텐데 굳이 왜 별개로 관리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두 가지를 영업허가를 득해야만 되더라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을 하는 거하고 대부중개업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대부업은 대부를 하는 거고 대부중개업은 중개를 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굳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나 이거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게 자세히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복잡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몇 % 정도 주는지하고 대부업의 금리를 상한이 몇 %고 일반적으로 대부업을 할 적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통신판매업소가 관악구에 4,784곳이나 있어요. 통신판매 어떤 행태의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고하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정도는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득하여 영업활동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이 하는데 꽤 많은 숫자가 통신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인터넷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통신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통신으로 판매하면 안 될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관리 정도 하신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사업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반려동물팀 4개 팀이 있는데요 제가 쭉 점검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일을 더 액티브하게 잘 하신 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많이 개선됐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어요. 하나 더, 제가 중소육성기금에 관련해서 2.0% 금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 방침 받은 게 1.8%로 받았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25개 구 평균금리가 1.7% 정도 되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866% 됩니다.

민영진위원

1.5% 금리 되는 데는 네 군데가 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 0.1% 더 내리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7%까지 0.1%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실 수 있을런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9월에 2018년도 걸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리고 조례에 타 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자치구 평균이 1.86%인가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회도 거쳐서 1.8%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내년 이자율을.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0.2%가 더 낮춰졌는데 0.2% 낮춰지면 연간 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기금 관련해서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렇게 가고 2018년도 다시 한 번 심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올 가을에 한번, 소상공인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늘 걱정하던 게 소위 말해서 나들가게 그런 분들은 점점 CVC 편의점에 비해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서 점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본인들이 나들가게를 신청했는데요 가게마다 6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방식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육성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 반영은 해놨습니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3년간에 걸쳐서 4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해보고 해서. 그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 74개소인가 나들가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조그만 골목슈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악구에 나들가게 있는 협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조직을 활성화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74개소는 명단을 파악해서 단체도 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짧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1층에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있어요. 거기 운영인력이 5명 있어요. 시간선택제 1명, 시민일자리 1명, 공공일자리 3명이 있어요. 운영방법과 운영내용을 제가 쓱 살펴봤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 좁은 공간에 5명이 있다는 자체, 하는 일이. 이와 관련해서 다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 특히 민영진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있는 잡오아시스가 너무 멀다 해서 그 공간을 폐쇄하고 그 인력을 그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일자리카페인데 그것을 일부 해서 사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1층 민원실도 비좁은 데 일자리센터를 해놓고. 거기도 비좁고 그래서 처음에 옮길 때 그것을 합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2014년 8월에 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 거고, 그다음에 주민의 접근성을 위해서 민원실에 마련해 놓은 건데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해 보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인력 재배치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임시주차장 허용해 주는 곳에 공공근로라고 말씀하셨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분이 거기서 뭐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주차를 하면 전통시장 방문하는 경우는 그분이 관리를 하고 아니면 주차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거는 업무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일부터라도 근무를 안 하게 하는 게 좋아요.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주 이용하는데요 누가 있는지조차도 내가 모를 정도니까 차라리 인력을 거기서 빼는 게 좋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뭐 확인 안 하셔도 거기는 일자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해주시든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헌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물론 인근 상가를 가시든 아니면 시장을 보든 상가도 똑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장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만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상가는 아니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가는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좀 그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다소 분쟁은 생길 수도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 번 주차를 하면 한 5시간은 아마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오식위원

일 할 분으로 하시든 아니면 차라리 인력배치를 하지 마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여기서 농수산물 도·농 간 교류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장터.

권오식위원

직거래장터 하잖아요, 그럼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5% 정도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 현재는 그러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추천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천합니다.

권오식위원

100% 그렇게 진행돼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공문으로 다 추천해서

권오식위원

공문으로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부 그렇고요 그 외로

권오식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추천만 하고 거기에서는 여기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건 없죠? 지자체에서 누구라도 직원 하나라도 온다든가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건 없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부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직거래장터 하는 데 일부 오는 경우도 한 군 데 정도 있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와야 된다, 안 와도 괜찮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올 필요는 없죠.

권오식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조금 더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여기 올 수 있게끔, 우리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는 다시 한 번 실무자 간에라도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대부업의 민원사항은 주로 뭐예요?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민원은 직접 우리한테 오는 민원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게 맞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울시 직원하고 합동으로 매달 전체를 전수하는 게 아니고 두세 군데 선택해서

권오식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조사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실태조사를 연2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전수조사 하는 내용은 뭐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요?

권오식위원

예, 연2회 하는 게 서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현황이나 이런 것을서면으로 신고된 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서울시에 점검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를 계속하는 거죠. 대부업이 신고했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를 몇 개월 동안 안 하면 정지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거죠. 장부 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장부 점검을 서면으로 하면 그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장부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으로 대부받고 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도 아마 제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대부업이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민원 자체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방문한 조사나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시 직원하고 매달

권오식위원

매달 하시는 건 표본적으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등록돼 있는 업체를 2018년도에 기간을 좀 나름대로 정해서 방문을 다 해보는 거죠, 실태점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그 옆에다 아주 비싼 우리가 생각하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비싼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일정을 잡아서 전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무리 없으시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전수하신다고 했다가 직원들이 과장님,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78군데라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등록할 때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허가예요 신고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고입니다.

권오식위원

신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고 조건은 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가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거리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거리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마다 관리하는 형태가 다른데 도로관리 부서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주들을 백 번 만나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냥 만나서 이 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되는 아니면 어떤 명소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물주들이 임대료 상한을 천천히 액수를 정해서 상한액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 해봐야 안 듣는다고요. 그럼 뭔가를 줘야죠.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름대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공짜로 줘야 이게 된다니까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샤로수길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지만 관악구에 어떤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왜냐하면 그게 도로, 간판, 일자리경제과에 상가 모든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상 샤로수길이 발전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상인들의 피해가 되다 보니까 대두된 문제고 당초에는 샤로수길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여론이 더 비대했고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고 거기를 말 그대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게끔 우리 구에서 관광 정책차원에서 하게 되면 거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명소가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업주들의 이익이 올라가면 건물주도 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효과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세금을 깎아준다 쓰레기봉투 준다 그거는 좀 그렇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요 시기가 도래하면 자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건물주가 정하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더디어진다든가 상한액이 낮아진다든가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렇죠, 다만, 그런 임대수입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안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권오식위원

예.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관광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상인들하고, 지금 낙성대동이지 않습니까? 낙성대동 관내 단체장들하고 전부다 모든 분들이 상인들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건물주하고 간담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가게 되면

권오식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익이 진행되겠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건물주 만나갖고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분들을 같이 참여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동참시켜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동참하자는 의미인데 말로는 다 동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료예요,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서로가 대화를 해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근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그분들한테도 좀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아마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면 서울시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성화된 거리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 예를 들면요 - 아니면 한 개층에 용적률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다든가,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 주지 않는 한 그냥 대화나 회의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런 노력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거리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초입에 보면 간판이 하나 있어요 크지 않은 간판이.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권오식위원

문화체육과요, 그러면 국장님이 해결을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강감찬축제 한 게 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아, 그거 떼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며칠전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그제 봤는데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도 문화체육과에서 다 뗀 줄 알았는데 안 떼어서 떼라고 했는데

권오식위원

거기에다 뭘 설치해야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는 지났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거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협약을 맺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주한테 인테리어 비용을 3,0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여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많이 홍보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낙성대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뭔가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한테 주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주한테 주는 거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권오식위원

인테리어 비용을 그러면 외관만 인테리어 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인테리어 비용인데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외관도 인테리어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고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만 한정돼 있다면 그거는 영업하고자 하는 분의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외관에 대해서도 포함된다면 건물주도 해당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한테 주는 거니까 외관을 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거라도 건물주한테 혜택이 있을 때 임대료 인상이 낮아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성동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추진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계약서 체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체결하게 되었나요? 기존에 체결한 업체가 있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5년 12월 말경인데 그 당시 우리 관악구 쓰레기 관련 상태가 동작구에서 보라매적환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을 하여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동작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요구하고 또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외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적환장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여 적환해서 처리했는데 그 시점부터 동작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들이지 말라 하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근거리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악구 음식물쓰레기를 그 당시에는 1톤 차량으로 수거했는데 1톤 차량으로 매일 나오는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근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25개 구청을 보면 한 5개 구청이 재무과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개 구청은 저희와 같은 계약방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아니라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계약방법보다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다 보면 결국은 이런 방식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에 기존에 처리업체가 2곳이 계약체결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답변과 같이 근거리 운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가 필요했다고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근거리 수송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공고 및 공모를 하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왜 생략하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당시에 처리 담당과장은 아니었는데 차후에 저희도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군데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자체가 사실은 인허가를 안 내줍니다. 주로 있는 게 서울, 경기 지방에 많이 있는데 과거에 우후죽순 생긴 처리업체가 사실 처리용량이 부족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잘못하다가는 수거를 못하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각 구청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공개 공모를 못한 거는 결국은 부적격 업체가 들어올 거를 우려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떻든 공개경쟁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업체가 오면 사전에 적격심사를 어느 정도 하고 투명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는데 그런 이유로 하여 투명한 과정을 생략하였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일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왜냐하면 매번 이런
종길

김종길위원

자, 어떻든 공개모집하는, 공모를 하는 절차를 결여하게 된 이유가 지금 말한 그 정도 이유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섭외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관악구청에서 어떻게 EPS 회사라는 업체가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는 이면에 부정한 목적이나 숨겨진 이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담당과장한테 저도 차후에 들은 얘긴데 2015년 12월에 계약을 맺었던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예산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저희가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1개 업체는 본인들이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것이 두비원도 어떻든 2016년도 연말까지 계약이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두비원이라는 회사가 어제오늘 했던 게 아니고 관악구에서만 10년 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두비원하고의 계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EPS하고 강동구에서 직영한다고 하여 그때 협약을 한다고 들었지만 그 2곳과 계약하는 과정 속에는 투명한 과정을 결여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협약서를 근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약서만 가지고 계약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잖아요. 협약서는 서로 어떤 업무에 있어서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고 협조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계약서를 체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는 어떠 어떠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계약당사자인 관악구에서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준다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목은 협약서지만 실제 계약서에 준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행정지침에 협약에 의한 계약은 투명성이나 객관성에서 결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지양하고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일을 집행하라는 행정지침이 있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왜 계약서를 작성 안 했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주관입장에서는 적정한 계약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다 보니 이런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협약서하고 조건을 똑같이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협약서는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란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정당했고, 일처리가. 그런데 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냐고,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협약서 내용이 계약서 내용으로 준한다고 보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협약서대로 협약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EPS하고 강동구하고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그런 업무처리를 하게 됐냐고, 그거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네,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청소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업무도 이런 협약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대상자가 징계 먹은 사항은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은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적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계약방법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됐다라고 표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를 가끔 오는데 이 방법을 저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아니라 어떻든 협약에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지적도 당했었고 또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등 하였으면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 협약서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될 것을 그 계약서를 작성 안 한다 과정은 뭔가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면에 숨어있거나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든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협약서 내용이 계약서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협약서대로 하면 안 된다는 행정지침도 있고 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됐는데 계약서 작성 안 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하고 답변하니까. 좋다고,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협약서에 구청장 직인을 찍고 계약서로 지금과 같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강조하려고 하면 재무관의 도장도 찍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재무관의 도장은 결여하고 구청장 직인만 찍었죠? 협약서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경리관으로 넘어가서는 계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경리관 넘어가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협약서를 만들면 거기에 계약과 같은 효력을 득하려면 재무관의 도장도 필히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관의 도장이 안 찍히고 구청장의 직인만 찍혔잖아요, 맞죠? 구청장 직인은 구청장실에 있는 직인을 찍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민원봉사과 직인이 찍힌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민원여권과의 구청장 직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청장이 찍어야 하는 도장을 일일이 구청장이 못 찍으니까 도장을 민원여권과에 위임해 준 거야. 민원여권과의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놓고 유효하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직인은 민원여권과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직인을 받으러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도 구청장 직인이 있을 거 아니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공동 직인 하나 가지고 전과가 이용을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여권과의 직인을 가지고 계약서에도 구청장 직인을 찍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약도 찍고 계약도 찍고 하죠 그걸로. 일반 허가증도 찍고 다 합니다. 공통으로 쓰는 직인이지 민원여권과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협약서라고 하는데 협약서는 관악구에 협약서로 인하여 체결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 체결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냐고? 이거 한 건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건 외에 협약서로서 관악구의 업무가 계약돼서 처리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른 과에 뭐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지, 없다고. 유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하나만 협약서를 가지고 처리해서 집행이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약 2억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30억원이 되는 지출행위야. 그렇게 연간 30억원이 지출되는 행위를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지출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행정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를 포함한 20개 구청이 이런 계약방식을 택한다는 이유는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리 그런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간3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든 그런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과오를 범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동료위원들도 이 건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협약서 체결을 하지 말라는 행정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하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 연간 3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재무관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요식적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그런 걸 빠트리고 구청장의 직인, 민원실에 있는 직인을 찍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대행처리계약서 이걸 협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걸 “협약”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지금.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 나온 얘기니까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저하고 질의·답변할 때는요 20개 구청에서 2,000개 구청 얘기 하지 마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하세요.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떻게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계약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침이나 훈령에요?

권오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없는 것을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권오식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그럼 그 설명대로 한다면 공개경쟁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얼마든지 우리 행정상에서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기술이 됐든 자금이 됐든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업체를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2015년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내년도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하시니까 하여튼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정당하게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도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 방법이.

권오식위원

뭐가 불안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도 부적격 업체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방법이 결국은 그냥 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퇴비나 사료화를 만들어가지고 퇴비·사료의 공급처가 나온다든지 이러는데 어느 순간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수거를 못하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런 협상에 의한 방법을 진행하면 제안서를 보고 평가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 해서 이 업체가 적격한지 아닌지 해서 제안서나 현장방문 한 다음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요구하는, 관악구청에서 원하는 업체를 1순위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해서 다시 계약협상부터 해서 모든 것을 1순위 업체하고 하는데 다 확인을 하고, 서류만 가지고 한다면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서류만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나 제안서부터 현장방문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계약방법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게 뭐냐면 궁여지책으로, 우리 구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궁여지책으로 이 계약을 선택했으나 이 계약방법이 잘못됐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자, 그럼 이 계약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단, 그거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이 계약방법을 택했다. 그건 끝이고, 그럼 이 계약방법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출하는 것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계약방법이 잘못됐더라도 지출하는 것이 맞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적을 지금 하셨으니까 차후에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은 아니고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5년 말에 하시는 거죠? 2015년 말?

권오식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체결한 2015년 말은 여기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저나 없는 상황이었고

권오식위원

없는 상황인데 행정절차상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2월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채주가 지출을 요구하면 저희는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하자가 없는 게 아니죠, 재무과에서는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지출을 못 합니다, 계약방법을 다시 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에도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저희 대표인 관악구청장의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권오식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관악구청의 대표인 관악구청장의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 하자가 있든 없든간에. 그렇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행을 하는 게 맞지요.

권오식위원

그게 맞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관악구청장 재무관이 안전행정국장님이고 분임재무관이 재무과장인데 결국은 관악구청장이 대표로서 계약을 맺는 책임자거든요.

권오식위원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는 계약인 거 인정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 돈 지출할 때 문제가 있는 계약서라는 것을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알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계약서라는 것을 재무과장이 알았으면 돈 지출하기 전에 행정업무 수행을 잘하려면 또 바르게 하려면 재무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이 계약이 맞지 않으니 바르게 계약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으니 처리한 값을 줘야 된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약이 잘못됐더라도 그래도 줘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 와라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재무회계규칙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맞지 않는 계약서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내부 위임규정에 의해서 재무관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결국은 구청장이 대표를 했잖아요, 이게 계약 자체가 관과 민의 계약이 아니고 결국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권오식위원

그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백 번 양보할게요 과장님.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백 번 양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행하기 전에 절차가 하나 빠졌잖아요. 안 맞는 걸 다시 해갖고 오라는 절차가 빠진 거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다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계약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맞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에 맞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돈 지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된 계약에 대해서, 선행된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행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돈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지출했으니까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맞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계약서가 오면 재무과에서도 무조건 그냥 돈을 줍니까? 영수증 하나 빠지면 다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계약서가 오는 게 아니고 계약은 전무다 저희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은 저희 재무과의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한 게 아니라 직접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한 건이에요.

권오식위원

그 계약을 한 건이 정당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뭐 편의보다는 행정상 업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지만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 수순을, 절차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무시하고 그냥 지출한 그 자체는 재무과에서도 해야 될 직무를 바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은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맞은 건 맞다고 해야지 무조건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면 어떡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잖아요. 잘못됐다 계약은, 계약은 잘못됐고 그러나 지출은 정당하다. 그런데 위원님이 왜 계약이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못 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걸 알면서도 지출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권오식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약팀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정당한 거지 주관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오는 거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일 처리상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계약을 했고 그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돈을 지급해 달라는 정당한 채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권오식위원

돈을 지급할 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다 확인을 했지만 여기 특수한 사정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정당한 채주에 의해서 지급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별개로 보시면 돼요.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별도로 가려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채주가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지출한 거는 별도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별개로 봐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돈이 정당하게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별개로 보니까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지출이 잘못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왜 지적을 안 했냐

권오식위원

그렇죠, 일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맞잖아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한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하니까 설사 계약서가 잘못됐더라도 처리한 부분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리비용을 줬다,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재무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없었습니다. 방침서에 붙여서 지출해 달라고 온 거겠죠.

권오식위원

그렇지만 방침서상에 그러한 계약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판단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약을 하더라도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요구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이 계약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면 얼마든지 그때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계약이니까 방침서를 보고 그냥 지출을 했다, 확인을 안 한 책임은 재무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7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이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라 그건 좀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초로 지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권오식위원

계약이지만 계약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약서로 재무과에서 인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계약이 아닌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맞습니다.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시고요 방법상의 문제를 따지시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계약은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계약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출이라는 게 정당한 채주 지급시기가 도래되고 거기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돈을 지급하는 게 맞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리 과에서 계약 맺은 걸 일방적으로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를 깨라는 게 아니잖아요. 되풀이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설사 계약의 절차가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됐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돈 지출을 하는데 액수를 떠나서 계약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했다고 누가 뭐 감옥갑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말했듯이 이게 청소과에서 이루어지고 청소과에서 대금지불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크게 의구심을 안 갖고 관례대로 해온 거니까 지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계약방법이 잘못됐고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또 한 번 논의될 수 있었는데 청장님하고 대기관하고 맺어진 거고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계약기간도 12월까지 되고 관례상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했을 때 크게 문제를 갖지 않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고 타 과에서 왔을 때도 한번 계약법에 종류의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살펴보고

권오식위원

아니 국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업체하고의 문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문제 있어서 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미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게 발견됐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 잘못된 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가. 그렇지만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계약방법이 아니고 행정을 원활하게, 구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그 계약방법이 옳지 않다, 그러니 차후부터는 하지 마라 그러한 계약방법을 했으면 옳지 않은 계약방법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꼭 지출을 해야 된다면 이 계약방법을, 사실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의회에서 최초 지적 나왔을 때 이게 옳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계약방법은 다음부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아니라고 계속 하신다면 밤새도 이거는 결론이 안 나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잘못됐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 해드렸는데요.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거 2015년도 일을 다시....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안정적인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에 전임 과장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관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2015년도에 관례대로 했던 그런 특별하게 안정적인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이유를 더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집하장이 동작구민들 점거를 해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상태에

민영진위원

장애인들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애인단체하고 그분들 요구사항이 즉시이전보다는 2년을 유예해 주되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 요구조건 협상이 들어올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옛날에는 공개경쟁으로도 해보고 협약도 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협약으로 근거리 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쭉 질의·답변과정에 청소행정과장님은 관례대로 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2015년도에 과장님이 관례대로 했지만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셨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러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만 부연해서, 우리 계약방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보고 서울시 감사도 받아보는데 이 계약방식이 완전한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든지, 최소 징계를 먹는데 행정의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라 아니면 시정을 하라라는 정도의 저희가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방법이 제가 옳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위법부당한 계약은 아니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행정목적 달성이 중요하냐 계약방법 준수가 중요하냐 두 가지를 놓고 청소과장이 볼 때는 지금도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은 적정한 계약방법보다는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이 계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 2개 경합될 경우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이 계약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20개의 자치구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관례대로 다시 20개 구가 계속 협약에 의한 계약을 관행적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우리처럼 조금씩 변화,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변화할 건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사실 들쑥날쑥 하는 게 저희도 옛날에 협약도 해보고 공개경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일부 구청에서 현재 공개경쟁으로 한데도 워낙 불편하고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는 아이구,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우리처럼 협약을 해버리고 또 하다가 지적 당하면 공개경쟁으로 가고 계속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질의·답변 중에 답이 다 나왔어요. 서로 관행적이다 또 불가피했다, 계약방법이 잘못됐다,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 나왔죠 그 답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7년 이후에 계약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저희가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안정적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계속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위원님들도 투명한 계약방법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안정적 쓰레기 처리하고 상충된 부분을 보완해서 조만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아까 하시고 싶은 말 좀 해보세요, 이번 건에 관련해서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번 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계약방법하고 사실상 청소행정 주민들 서비스하고 상당히 양쪽에 약간 충돌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했듯이 공개경쟁도 해봤고 협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계약방법 중에 협약에 의한 계약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 중에 잘 검토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청소과랑 재무과랑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게 된 동기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이런 기회에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청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에서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주순자위원

20년 근무할 동안에 재무과나 청소과나 걸쳐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과는 처음입니다.

주순자위원

재무과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근무한 적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재무에 있어서 인지는 하셨잖아요, 인지는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근무할 당시도 이런 계약이 성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과장이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인수인계할 때 다 인수인계하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도 계속 우리 청소과장은 선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선례적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이다 할지라도 이게 업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계약이 계속 맞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얼른 이게 끝나는 거지 계속 가면, 그럼 우리 7명 위원들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두 과장님이 서로 옳다고 하면 이게 결정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인정할 거는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이걸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꾸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협약에 의한 계약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점 인정하기 어렵고, 어떻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업무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행정에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더군다나 금전이 오가는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런 어떤 협약서 체결에 의하여 지출행위를 할 적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당 재무과장이 계약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여 정상적인 계약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게 취급돼서 오늘의 이런 문제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무과장은 앞으로 지출행위 함에 있어서 정당한 계약서가 구비돼 있지 않다고 하면 담당과에다 요구하여 정당한 계약서를 체결하게끔 상대 업체를 불러서라도 그런 어떤 절차적 행정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출을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서 좀 더 투명하고 또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여 보완해서 사후에 이런 논란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에 계약이 되고 만료가 도달하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투명한 계약절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직송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음식물쓰레기 직송 관련해서 일단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도 몇 개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송파구하고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 2년간에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무효율이 지금에 와서 다시 방향을 잡을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기존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효율이 우리 구청에서 희망한 대로 효율적으로 맞다고 하면 금액도 적당했으니까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액도 저렴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 논의한 건 없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기간만료가. 그러면 지금쯤은 여러 가지 절차나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이 사업을 지금도 그 업무를 정확히 투명하게 안 하면 뭔가는 이게 자꾸 우리 청소과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이게 충분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보고 거기에서 업체를 가지고 실사도 하고 또 가격경쟁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저런 노력도 안 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아서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히 기존 업체하고 다음달에는 그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계약을 해야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을 해야죠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 졸속계약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부적 검토라고 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진즉 다 절차를 밟았어야죠. 지금 “내부적 검토”라는 표현 하에 이런저런 일들을 안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 업무를 이렇게 자꾸 시일을 늦춰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돼서 불가피함을 이유로 하여 또 편법적인 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단하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결과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계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과는 더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더군다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거는 담당 누구보다도 주무과장이 알고 있으면서, 더구나 지난번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표면화됐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안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약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건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어떤 절차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답변이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만약에 할 거면 공개입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법에 의하면. 협약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액수가 차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계약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재무과장님, 분명히 내가 협약에 의해서 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변서를 받고서 지급을 하셔야 돼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만약에 질의에 답변을 받지 않고서 지출한다면 부당지출로 볼 거예요. 협약에 의해서 이걸 계약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으로 보지도 않는 거를 행안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를 지출하냐 안 하냐를 답변서를 받고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구청장 계약으로 본다고 했죠.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그거는 계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규칙도 안 지킨 거야. 어떻게 하든 재무관이 끼지 않으면 계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직원들 중에서 재무과를 통하든 뭐하든 재무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 물어보면 누구나 답변하는 거예요. 계약은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수의 계약은 2,000만원 이하,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거는 장애인이나 특정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이상의 금액은 어떤 거냐,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웬만한 직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지금 시간낭비를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도 지금 답변하는데 안 맞는 거야. 자, 12월이면 공개입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재무관의 도장을 받으려면 공개입찰 외에는 도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내 얘기가 틀려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렇게, 자, 보잔 말이에요. 협약서를 치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답이 없는 거야, 내년부터 또 하려면. 공개입찰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검토결과를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재무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지출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서 없이 돈을 지출한다는 건, 답변서 받으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2월 말까지 이행된 건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은 해야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지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지출을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왜 행안부에 질의를 안 하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서상에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장현수위원장

계약서 내용대로 이 돈을 지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라는 얘기를 한번 질의를 해보시라니까, 100% 부당지출이라고 할 테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라는 질의를 분명히,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꼭 드리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직원교육 실시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외부 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 시 지적사항은 있으나 조치성과가 없는데 관급공사 설계변경 시 10% 이상의 금액이 증가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우리 구와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호화호특시는 오랜 기간 동안 교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정원 외 인원 채용은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세무직렬 등 소수 직렬 직원의 승진 등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정부나 서울시 지침 이행으로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향후 고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이 미흡하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과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서 작성과 예산집행, 평가항목 배점을 높여 평가하기 바라며, ‘찾동’사업 관련 동별 업무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인원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에 편중되어 있는데 구독 비율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정보화교육 고급과정 수강생 중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별로 마을CCTV 설치 위치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치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 용역계약은 재무과를 통하여 실시해야 되는데 협약으로 계약해도 된다는 관련법이 없음에도 재무관이 아닌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협약으로 계약한 것은 잘못된 계약임을 지적하며, 재무과에서도 해당 지출요구 건이 잘못된 계약임을 알았고 세출 기준에도 맞지 않은 지출요구임에도 해당 부서 협약서에 따라 다시 정당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거나 협약서에 재무관 날인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계약절차를 안내하지 못하고 관례대로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지출 시에는 ‘협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여기고 지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답변을 받은 후 지출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계약 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는 잘못된 계약이므로 공개경쟁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소관 부서가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까지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세 고지서는 전자우편으로 고지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위원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체할 경우 위원수당 지급의 적정성 및 지급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등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서면심사가 아닌 회의개최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구 통합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개최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통합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궁도장과 제2구민운동장 이용객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및 치매프로그램 등이 어르신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노인정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어르신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은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 투자로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반복적 장기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방안 대책 및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용꿈꾸는작은도서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직을 향후 정규직으로 충당하여 사서직 직원의 안정성 도모와 사서직 채용 시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여 건물주와 상인 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해야 되는 저소득주민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공공근로 인력의 업무배치 시 중복배치 또는 불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 일용직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신사시장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미흡함에 따라 시장 상인회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도서구입 시 특수한 도서나 희망도서 외에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사서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지난 9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자신들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구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