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호재무과장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자주재원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하자원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지하자원세는 기존 지역개발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의 목적세이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도 조례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고, 지하자원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에만 과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제품 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채광된 모든 광물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세법이 개정되도록 '96년초 연구보고서를 만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시멘트산업 사향화에 대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 훼손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함과 지역내 부존자원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에 따라 현행 가격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해야 하며, 강원도에서 기 발의된 사항으로 신단양지역개발회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을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과 공조체제... 군의회라든지 유관단체, 또 집행기관 협력해서 입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96년도 1-2월에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책화 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환경차원의 녹조현상, 부유물의 오염과 축산업의 사업제한 등 환경의 이용에 대한 지역간 유형결정, 경제활동이 지역간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이용 및 수질관리 정책은 국가적 복지의 극대화와 중앙정부의 기준설정에 의한 지역적 규제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댐건설등으로 인한 피해부담, 엄격한 수질유지를 위한 추가적 정화비용의 부담으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산업입지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수자원세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의 개발 및 보전사업은 하류지역에 거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상류지역에는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하류지역 공공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수원지역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수익공공단체가 적당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연구.검토해 나가겠으며, 김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방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목설정의 어려움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을 보아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집행기관, 의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중 지역개발세의 적용범위 확대와 요율인상등은 내무부 세정부서와의 실무자와 또 상당한 의견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소수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무상대부하는 반면 읍.면단위 군소유의 대지는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나 여가선용 시설은 군민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마땅한 시설물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물당 연간 2-30,000,000원 정도의 직접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영세서민의 사용토지는 일반대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잡종지 또는 임야등과 같이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지로 부과함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서민의 부담비율은 그나마도 기업체 및 회사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영세주민들의 현실에 맞고 지역실정에 적당한 가격으로 군소유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방안에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매매실례 가격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사항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 1개소와 사설감정평가소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대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소 적정금액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감정 매각한바 있는 재산중 일반주민에게만은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는 계속 대부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명년도에 영세서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매입을 요구할 경우는 주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가격을 감정해서 매각해 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