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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44회 제1운영위원회1995-08-09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속에 더운 가운데서도 어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연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7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배영일의원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계일의원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할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영일의원외 5인 발의)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배영일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6월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시 설치 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제안번호 제1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금번 법률 제4789호 94년 12월 20일에 의거 지방자치법 부칙 개정으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최초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도 1년6월로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7월1일에 의거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조례의 부칙란에 이 조레 적용후 의원으로 구성된 최초 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 설치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금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영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26일 배영일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5년7월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이유는 법률 제4789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부칙 개정으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최초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임기가 1년6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게 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임기 개정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6월로 하도록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은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을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활동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며 활동기간 종료전에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임기 개정에 관하여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최초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임기가 1년6월임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의 임기도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를 갖추고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내용이 관련 관계법의 범위이내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 등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성이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설치 목적의 범위를 엄격히 하였으며 활동기간과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특위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내용이 관련법의 범위이내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임기 종료전까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무적의로 제출되야 되는 것입니까,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배영일위원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신 것,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나며는 조사 보고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 관례상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헌법 내용도 보며는 대통령령으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사항도 다같이 결과가 없는 구성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꼭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저가 그래서 이제 남구청 신청사건립에 대하여 활동기간이 좀 모순이 되는 것이 많아서 활동기간을 준공시까지로 어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까지 하면 저희 임기 중에는 저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준공기까지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사건립에 대하여 보고서가 어떻게 하다못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보고되는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신 어제 그 안은 어제 안은 본 조례안도 안되는 것 뿐 아니라 어제 남구청 그 관계는 건립추진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우리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모든 여건이 초반기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건의안이 나와 가지고 그 건의안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재원과 그 다음에 모든 장소, 여건 이런 것들이 전부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준공때까지 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적은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성돼야 구성원에서 우리 방법과 모든 것이 논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대충 예시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정이죠, 예정 그것만 되어 있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안하고 그 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모든 것은 중간보고도 할 수 있고 또 촉구하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토론 한 번 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어저께 남부하수처리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정호기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조항을 통과시킬 이 무렵이 되니까 그 얘기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제7조 2에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그 뜻은 뭐냐하면는 예를 들어서 남부하수처리장이나 청사건립추진위원회나 그 전부다가 소관이 어디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래 소관 한군데 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도시위원회도 해당이 되고, 총무위원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며 이것은 한곳에 집중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도저히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건립추진위원회 저런 문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있는데 할 필요가, 여기서 다루면 되지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하고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법에 준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계일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계일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부간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먼저 시간 늦게 도착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경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골자로는 매월 의원 1인에게 의정활동비 35만원을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경우 1인 5만원의 회의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며 당초 회의 중 출석위원에게 1일 1만,3,500원 지급하던 출석여비를 폐지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시 별도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계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7월26일 이계일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발의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의정활동비 1인 매월 35만원 정기 지급하고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한 경우 1인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내외 공무여행은 별도기준에 의하여 여비 지급하고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의정활동기간에 편성된 지침에 의거 기 지급하여 오던 의원 1인당 연간 14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없어지면서 신설되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서 의원 1인당 매월 35만원은 관련법규의 한도액 이내의 금액이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 회의수당은 지난 의정활동기간 회기 중에 한해 기 지급되던 1일 5만원의 일비가 없어지면서 신설되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서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회의 또는 위원회 현장활동 등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1일 5만원은 관련법규의 한도액 이내의 금액이므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비지급은 지난 의정활동기간에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본회의 출석의원과 국내외 여행 의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여비를 국내의 여행시에만 지급토록 개정한 것으로 여비라는 개념에 맞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의 범위이내이므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영 제14703호 95년7월1일 관련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15조 개정된 사항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1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별표4가 바로 35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별표5도 회의수당으로 해서 5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이래 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 참석할 때와 국내외 출장여비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는 국내외 여비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참석할 때, 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는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전에 있는 140만원 또는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35만원은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고 회의수당도 별도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전의 것을 일비를 지급으로 개정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전의 일비는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죠, 제안자가 질문하는 것은 안되는데, 외부활동을 한다, 외부활동 할 때에는 여비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한 달에 제한없이 나가서 활동만 하면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회기 중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용을 하시면…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답변을 듣고 이인곤위원님의 질의 중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영14703호한 것은 말이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조금 읽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임시회 본회의장에 회의시에 이 자료를 조례안 개정 이유를 붙여 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의정활동비 지급 1인 월35만원하고 그러면 이 의정활동비가 의원수당 지급하고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방안이 있는지 즉 말하면 예산편성상 항목에서 우리가 지금 의원활동비하고 이 의원수당이라 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데 이 예산편성항목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지금 7월달에 우리 의원에게 선지급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급된 돈은 말이죠 어디서 지불했는지, 예비비에서 지불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관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고, 두번째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관, 항, 목 과목은 지금 의원의정활동비로서 지급이 됩니다. 과목을 회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실무 계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 자체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먼저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36만원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35만원 이내에서는 법정경비로서 제일먼저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절차를 밟자면 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적 여유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에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으면서 기 지급했던 사항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범위는 아직까지 1995년도 예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월말에 가서 예산 편성 또는 삭감,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기회가 있기 있는 의정활동비 또는 의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하여 기 지급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말에 가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 의회에 사전에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사후에 하기로 하고 다만 시행령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선지급을 했는데, 했다면 우리 의장단에서 사전 양해가 된 겁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일반적인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사전에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 같으면 행정부서에 구청장이하 사전 선지급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전에 그 단체장이 인정하에 지불하든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도 우리 의원의 수당이기는 합니다만 의정활동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례전 지불 됐으니까 예산 편성상, 지불되게 될 때는 그 단체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사전 양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추후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불하라고 해서 지불한 겁니까? (장내 소란)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5분 정회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잘못하면 실례가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특별위원회 제안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데 제안자들의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7인이 공동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보고했는데 그걸 충분히 답변할 자료도 없이 발표를 했는가 하면 7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충분히 답변할 자료도 없이 발표를 했는가 하면 7인이라고 했는데 7인이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충 일컬어서 용호동 분들이 7인 의원으로 발의자로 되어 있던데 용호동의 출신위원들도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제안내용을 사전에 운영위원님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것은 지적을 해서 제안자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계일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5인으로 하셨는데 하셔놓고 제안자가 또 전문위원한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질문 이전에 제안을 했으면 전문위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법적 근거라든가 내용을 숙지를 해가지고 자신있게 본회의에서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전문위원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지양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유인물을 놓고 금방 보고 당신들 이거 지적할 것 있으면 하시오 하는 것 하고 이 내용이 접수가 되면 최소한 주요한 사항은 미리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 못오면 몇 분이라도 오시든지 위원장이나 간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것은 설득이 있는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리 본회의에 넘어가야지 본회의에서 어제 특별위원회 기간이 말이지 제안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법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 해 놨는데 우리 임기 종료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시까지 준공이 3년 동안에 준공이 됩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을 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은 이렇다, 미리 설명자가 설명을 하면 어제 같은 질의가, 또 위원들끼리 고성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럴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림돌 아닙니까, 걸러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장두익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장두익위원님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본회의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서 제안자 누구 누구외 몇 명 해놓은 것은 뒤에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하게 되면 앞에 제안이유를 설명해 놓거든요, 초대때 우리들이 그러한 범실을 범한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무조건하고 동료의원이 좀 안다고 해가지고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을 해 주는 거라, 해놓고 앞에 제안내용은 검토도 안하고 마구잡이 하다보니 그런 우를 한번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나는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이래…

배영일위원

그것은 초창기에서부터 쭉 그런 범례가 정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항상 제안하게 되며는 제안자 뒤에 이면지에 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배서하는 내용에 보며는 분명히 앞의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런 경험을 안한 분들은 그냥 배서만 한다고, 누가 말만 몇 마디 하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아까 그것 말고 위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되 아마 각 분과 위원장님들이 간사하고 사인을 할 겁니다. 이런 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장님하고 분과에 회부 해가지고 간사하고 위원장이 그 안에 대한 사인을, 결재를 합니다. 하며는 분명히 그분과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알게 되는데 그게 상세한 내용을 안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제안자들이 충분한 협의가 돼 가지고 대표자가 제안설명이 돼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계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장두익위원 지적한게 맞아요, 맞는데 어제 그저께 내놓은 서류를 보니까 이계일외 5인이라고 써놨는데 그저께 나온 서류 보니까, 이계일외 5인하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는데 이게 당연히 서류가 잘 되려고 하면 사인을 한 사람들 사본을 뒤에 붙이라고 이계일외 5인 누구누구 사인했다 그것 붙이는게 원칙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제안자가 사전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안자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 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아까 전운우위원이 토론시간에 이것은 위에서 바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용까지 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허수아비다 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위에서 너 이렇게 해라 하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안자라 해도 골자가 애매할 때는 제안자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5년8월12일에 개의되는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995년8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구자목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