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장길 의원 발언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하입니다.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가 8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개최되며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는 윤장길 위원장님께서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7월1일 지방차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제4조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정정하려는 것이며 동조례 제4조 후단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 또는 장애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의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신설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2호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조례의 개정으로 보상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4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민선구청장 출범으로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지방방범원의 당연퇴직으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2명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이 391명에서 389명으로 개정되어 남구지방공무원 총수는 715명에서 713명으로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부단체장 정원은 1995년6월30일부터 지방고용직 방법직정원은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의 총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7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보상금 중복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1994년9월7일 남구조례 제323호에 의거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윈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자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조의 규정의 의하여 남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95년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용어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장애 또는 상해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 지급기준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상해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 개정의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7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2명의 당연 퇴직으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이 2명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본청 정원이 391명에서 38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관선임명제의 자치단체장에서 민선구청장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법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은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직으로 법의 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의 부구청장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 부이사관으로 직급을 전환였고 우리구 관내에서 방법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 문현1파출소 방범원 강길수 만53세 당연 퇴직하였다면 이는 부청장 1명, 고용직1명을 포함한 우리 남구지방공무원 정원2명의 감축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 안건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신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 위원님들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시행령이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한정하는 등 95년5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시행령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변동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을 토대로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중요재산 규정 시행령 84조 제2항 및 제4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37조 제1항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를 부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시까지로 또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예산편성전에 의회 의결토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시행령 84조 제3항에서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화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여 공유림으로 공유임야 전담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그 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3항은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될때는 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여 재산관리관이 사업의 종료 후 소관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상시 파악관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총괄 재산관리관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제55조의 제5호, 7호, 8호의 단서 조항인 단, 1급 관사에 한함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하여 예산에서 지출되는 관사운영비 부담을 2급 관사에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김기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7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관련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자치구의 국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을 시달함으로써 95년7월7일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를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면 법 제7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서식보고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서식보고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 개정 후에는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등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즉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재정전에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위의 신설조항의 경우에는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적정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예, 재무과장님 1급 관사, 2급 관사라 해 놨는데 1급 관사는 어떤 관사를 말하고 2급 관사는 어떤 관사를 말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구청의 경우는 1급 관사는 구청장님을 말하고 2급 관리사는 부구청장님을 말합니다. 현재 남구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전에 있는 것을 수영구에 이관을 하고…
한성
박한성위원
관사가 있던 장소가 수영구 관할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구청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1급 관사이고 부청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2급 관사…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시같은 경우는 시장님1급, 부시장님2급…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나 붙였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금전에 확인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파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팔게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의결을 안 거친다는 겁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회의결 사항은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그 전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할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그 전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할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5억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이 1만㎡이상이 되는 것만 관리계획에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하 것은 받지 않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 이하 것은 상부기관의 임의대로 한다 그거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 중앙관리부처에서 규정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우리중앙 관리청은 시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시나 재정경제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라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었다는 것입니까, 개정된 것입니까? 84조 자체가…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개정된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웅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정희웅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남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번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개정 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95년6월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7조 제2항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을 종전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등을 비율로 산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부과토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내용을 보면 시·읍·면의 장은 발표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별표의 부과 기준을 도표로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종전의 조항을 보면 시·읍·면장의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7조2항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을 해태 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 지역 등을 참작하였는데 이 기준의 근원은 호적법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호적법 130조 위반자와 131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해태기간을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종전의 호적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산정기준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 이유 등, 신고자가 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도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여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태기간만을 부과기준으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희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내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7월28일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법원 법정 3201-273- 95년6월1일에 의거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호적 제신고가 법정기일을 초과하였을 겨우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지역,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동에 의해 부과되었으나 호적법 시행 규칙의 개정 제52조 제6항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1995년6월5일 거쳐 1995년6월10일 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위 개정 규칙에 의해 호적과태료 사건의 부과기준이 해태기일로 시행되게 해 달라는 호적관서에 통보가 있어 우리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의 당위성과 절차 및 개정과정이 적법 적정함으로 이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우리 남구에 전 조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94년도 작년에는 174건에 737만7,500원입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는 82건에 307만7,500원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예, 그 중에서 신고자 의무에 따라서 학력이라든지 해태사유 같은 것은 생활정도로 해서 지금 신구 조례가 바뀌면 불혜택을 보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건수이니까 지금 종전의 예를 보면 작년도 174건은 수영구 남구 분리되기 저의 것입니다. 지금 금년 7까지 82건이니까 하반기에도 이 정도 안 되겠는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학력미달로 하여금 지금 학력 미달은 과태료를 적게 매기는데 지금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예.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혜택을 보는 범위는 추정을 해서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7월까지 학력미달로 하여금 과태료를 적게 물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그 학력미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확인을 안 합니다. 자기들 신고 해태 이유서에 내가 국졸이야,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신청을 해오면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매깁니다. 거기에 내가 대졸이다, 이렇게 신청을 해오면 그대로 학력대로 매겨 드리는 것이 신청하신 분의 신청에 따라서 해드립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확인은 안 하지 않습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저희들이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보통 학력미달 기준으로 과태료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하면 전부다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이죠?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예.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과태료가 과중하게 물려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아닙니다. 적어집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어떻게 적어집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져 버립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적어진다는 것이 건수에 비해서…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개정전에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일때에는 2만7,500원이던 것이 개정 후가 되면 만원이 되러버리고 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때에는 3만원이던 것이 2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미만은 3만5,000월이던 것이 3만원으로, 6개월이상 1년미만은 5만원으로 종전하고 같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이유보다는 기간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들에게는 혜택이 간다 이 말입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예.
한석
양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석복 위원님!

송석복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태청구는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호적법 제130조는 제가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30조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적법 제131조의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체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체고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 130조 131조 구분해서 설명한 것입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예, 예를 들면 사망신고라든가 출생신고는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때 출생신고 하도록 통지를 우리 호적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안 했을때도 131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니까 의무 규정 위반자는 130조에 해당되고 위반한 것을 인지하고 재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131조 규정에 의해서 중과되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이 법 조문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죠.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과장님 출생기간은 며칠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사망과 출생은 한달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여기 1개월 미만해 놓아서…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한달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달째 신고했을 때 그것이 해태 기간 1개월 미만 그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호적법 시행규칙 중 법 개정규칙 제52조 제6항의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시민과장
제52조 6항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별표1 도조 7항 별지 4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웁·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해태 기간 1월미만 130조 위반은 만원131조 위반은 2만원, 1월이상 3월미만 해태기간은 130조 위반은 2만원, 131조 위반은 4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의 해태기간은 130조 위반은 3만원, 131조 위반은 6만원 해태기간 6개월 이상은 130조 위반은 5만원, 131조 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건강 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의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