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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202회 제2총무위원회2011-07-12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2장에는 입법안 작성 및 구민의 조례 입법 청구에 관하여, 안 제3장에는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및 공청회에 관한 기준을, 안 제4장에는 자치법규 공포방법 및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의견의 제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신설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과 신설을 하고, 부서명칭을 관광지원국 관광문화과를 관광지원국 관광문화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 미개발지 일부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업무 이관 및 시 정원 일부가 이체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증원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증원가능 규모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 및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증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500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617명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6급을 23%에서 22%로 1% 감하고 일반직 7급을 30%에서 31%로 1% 증원을 하고, 일반직 정원 조정을 515명에서 19명을 증원하여 53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4급은 변동이 없고 5급 36명을 3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474명에서 17명이 증원되어 491명으로 하며, 기능직 정원을 81명에서 79명으로 2명을 감하고, 정무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되는 사무를 영종출장소에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지방 이양사무 등 신규사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위임사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보실 업무중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사무 중 신고업무를, 교통행정과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되는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환경관리과의 업무중 소음․진동, 토양환경보전, 악취방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청소과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의 위법건축물 감독,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을, 도시녹지과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산지에서의 토석채취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산불 예방 진화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민원지적과의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과,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결과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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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에 대한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안 제3장에,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내용은 안 제4장에,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내용은 안 제5장에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등 상위 법령을 근거로 자치법규의 법제사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되어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과 명칭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개선 욕구 증가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에 대한 신고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구로 이양되는 등 업무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 업무 확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며, 문화업무를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원인들이 명칭으로 혼동을 겪고 있어 관광문화과의 명칭을 관광문화재과로 변경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는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지에 대한 업무 이관에 따라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영종출장소에 미개발지전담팀을 신설하고, 주민복지과 복합시설 추진팀을 폐지하고, 2012년 2월 준공예정인 문화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공보실에 문화회관팀을 신설하였으며, 분리되는 환경관리과에는 친환경개선팀을, 위생과에는 유통식품팀을 신설하는 등 구 본청에 1과 2팀, 보건소에 1과, 출장소에 1팀을 신설하여 총 2과 3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행정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개편하여야 하는 바, 금번 개편안에 대하여 기구분리 및 명칭변경 등에 대한 각각의 사유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분쟁 없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고 민원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 등 사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그에 따라 그동안 동법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해당 업무 담당인력의 정원 11명이 우리 구로 이체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2011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2011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의 증원 가능 규모 범위 내에서 6명을 증원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기능직 여유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근속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되어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업무 등이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 사무를 영종출장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별도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통합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위임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주민 참여의 근거가 되었던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주민참여 방법․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배경과 취지는 좋으나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사권의 침해와 예산편성에의 지역이기주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5건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저기 중구조례규칙 심의 기획감사실 심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했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상정 의뢰한 내용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별 내용이 없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저기 심사 이거는 뭐 기획감사실이 한거니까, 그러면 이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어떤 조례를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건 없네요 보니까. 그런 건 어디 나와있나요? 그냥 뭐 이게 없어서. 그게 어디 규정에 있나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지방자치법에 그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거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자치법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자치법에 어제 검토해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여러 가지 절차와 신중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로 심사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중구의회로 할 때 무슨 서류 어떠어떠한 근거서류를 해서 조례안을 넣으라고 하는 규정은 안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것들 서류를 의회에 할 때는 며칠전에 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첨부서류를 하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각종 조례들이 오긴 오는데 이게 추체적으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판단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걸 넣어야되지 않나요, 그런 거를? 규정, 조례에 규정해 놔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과장들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조례로 딱 해 놓는 게 좋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참고 해 가지고요. 조례에 넣을 사항이면은 향후에 조례에 넣는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사무과가 사실 할 일은 많지만 할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할 때 틀림없이 심사숙고해서 아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검토한 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검토할 때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의회발전에도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폭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규를 만든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신 내용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마 훨씬 효과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좀 숙고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실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사무위임이 출장소로 많이 됐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용유출장소 사무위임 많이 되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33만평이 미개발하면서 미개발에서 지정으로 해제하면서 인력이 팀이 하나 생겼어요. 업무 늘어난 게 지금 영종출장소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제되면서 업무가 많이 넘어왔고, 다음에 그 동안에 중구 본청이 갖고 있던 업무가 또 출장소로 또 넘어갔고 그래서 업무가 위임이 많이 출장소로 많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업무라든지 인원은 업무라든지 인원이 영종출장소에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올라온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보니까 과가 분리되는 거는 관광지원국 저기 뒤에 환경위생과가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로 나눠진다 말이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 거기 설명할 때 조금 이렇게 식약 관련, 식품의약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지금 크게 증가한 것은 영종출장소고 인원도 팀도 생기고 한 거는 영종출장소고 한데. 지금 과를 분리하는 게 본청의 과를 분리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종출장소의 총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의지소까지 합쳐서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영종출장소가 29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35명으로다가
규찬

김규찬위원

35명이요. 무의지소까지 합치면?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무의지소는 인제 용유출장소 소관으로다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저기 운서지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운서지소 포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서지소 포함해서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9명, 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29명에서 35명으로 6명이
규찬

김규찬위원

더 많던데요, 보니까. 그거 아닌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35명에서 41명으로 6명이 늘어나는
규찬

김규찬위원

현재 무의, 아니, 자꾸 무의지소란다. 운서지소까지 합쳐서 35명에서 지금 7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6명이 더
규찬

김규찬위원

6명이 더 가면 41명이 되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소장 한 명이, 5급 소장 한 명이 그 전체인원을 관리하는게 너무 비대해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나 본청과나 다른 데 과는 각 과별로 팀별로 평균 몇명이에요? 나와 있어요? 자료 없네요,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종출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인원과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 영종출장소를 차라리 보건소처럼 뭐 국장은 안 되더라도 4.5, 3.5라 그러나요? 4.5라 그러죠. 4.5 직위를 부여해서 그 밑에 과를 두 개로 분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조직의 상황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를 환경과, 그 환경위생과는 몇 명이에요, 현재?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개정하기 전에는 23명이었는데요. 환경관리과로다가 13명, 그 다음에 위생과로다가 13명, 그렇게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환경관리과 업무가 출장소로 대폭 위임도 되고, 그 동안에 환경, 영종출장소에 보니까 환경, 그 동안에 환경위생과가 하던 업무들을 지금 거기서 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중구 본청에 있는 업무들을 지금 대부분 많이 출장소로 많이 위임해놓고, 인원도 많이 가고 그런데 거기 출장소 소장이 한 명이 41명을 관리해야 되고 업무도 알다시피 영종․용유, 영종이 얼마나 넓이가 면적이 넓습니까? 그걸 한 소장이 관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를 나눈다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과를 나누나요? 과를 나누고 팀을 과를 더 추가를 하고 팀을 더 추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그게 관리가 어려우니까 과장의 더 두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제일 주죠, 뭐. 과가 필요하니까, 팀원과 업무가 비대하니까 과장 한 명이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주목적이 있지 않나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주목적이 있고요. 국민의식수준 향상으로다가 점점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 신설, 과를 좀 세분화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약청 업무 중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담할 수 있는, 또 그것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과도 분리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환경위생관리과가 그 동안에 지금은 환경과도 되고 위생과도 되겠지만, 만약에 나눠지면. 환경위생과의 업무들이 어쨌든 출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나눠지면 13명 관리하는데 물론 전문성도 있지마는 과장이라는 건 전문성은 팀원과 팀장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면되고, 전문성을 함양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과장급에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부서는 13명 관리한다고 나눠지고, 어떤 부서는 41명이나 있는데도 안 나눠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각 부서의 공무원들간에 업무가 강도가 워낙 차이가 나면 이게 조직에 대한 불만이 되고,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은 4.5급입니까? 무슨 급입니까, 보건소장은?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은 4급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급입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규찬

김규찬위원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정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들어갑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영종출장소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과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급 승급을 해가지고 4급 밑에 과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 여건상 그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이게 그리고 또 각, 중구의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정원하고 나와있는 자료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 좀 지금 제출 안되죠? 그게 있어야지 조례할 때 그런 거를 제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지. 우리가 과별로 인원이나 이런 형평성을 좀 따져보고 다음에 전문성도 좀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도 안 넘어왔고 그래가지고 이게 환경과, 위생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왜 갈라졌는지,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나 관리가 되는지 전혀 심사하는데 자료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타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종출장소도 찾아보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인원 분배가 부적절하다. 비효율적이다. 비교할 대상이, 검토할 자료가 좀 미진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저도 김규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한테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이렇게 3장짜리로 해서 한 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적이라든지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관광문화과가 관광문화재과로 되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이거 관광문화과가 그전에 한번 명칭 한번 변경한 적 있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었죠? 작년 11월달이었죠? (방청석에서 “작년 11월, 네” 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에서 관광문화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바꾸셨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못돼서 했다는 건지 그거 내용도 없고요. 보건소에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를 두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둬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11월달에 이렇게 과를 갖다가 명칭 개칭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꿀 때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 조정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어야지만 판단을 하는데 지금 3가지 업무가 지금 저희가 같이 엮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중구 사무위임조례가 거의 하나의 조례인데 나눠진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같이 연계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연계된 내용이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훑어봐도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류가 너무 미비해요. 만약에 전문위원들이 해 주신 서류를 저희가 보충을 하지 않았으면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는 13명 갖고 하고, 평균적으로 저희 본청에 있는 과가 한 2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25명이라는 거가
경희

전경희위원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과에?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평균을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김세열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출장소가 4급을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출장소장을 4급으로 해가지고 2개과 내지 3개과로 증원을 해 가지고 증원을 하는 문제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2번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4급은 행안부의 소관입니다, 승인사항이. 5급은 저희가 지방자치의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저희가 인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을 5급이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종출장소에다가 특히 4급이나 4.5급을 못 둬가지고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그걸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팀장님 제가요. 영종출장소의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본청에 있는 과의 평균적인 과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25명 정도가 맞느냐고 여쭤본 거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세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뭐 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나 저희 위임된 업무나 순수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수행할 업무를 분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13명에서 지금 최소 과를 12명을 잡고 있습니다. 12명에서 보통 30명까지를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편집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5명이냐고 여쭤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담당

기획담당

김세열 그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과가 지금 최소과나 최대과 빼고 평균적인 인원을 갖고 있는게 25명 정도가 맞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담당

기획담당

김세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네 앉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식약청 업무 지금 이관돼 가지고 이거 과를 하나 더 분리하신다 그랬는데 식약청업무가 얼마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식약청 업무 중에서 저희 기초단체, 자치단체로다가 이관되는 현황을 보면은 인천시의 총 1,464개 업무가 인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식품 등 수입식품 판매업이 1,366개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이 64개소, 식품 첨가물 제조업소가 34개소 등 포함해서 1,464개가 있는데 이 중 저희 중구에 소속 포함된 업체가 564개소로다가 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또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잠깐만, 제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식약청 업무를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올 1월 1일부터 업무가 내려온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약청 업무를 전혀 안 했냐구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식약청에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1월달서부터 하셔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돼 가지고 인원이 모자란다는 어떤 평균기준이 나오셨습니까, 6월달까지? 1월달부터 넘어왔으면, 그 업무를 하셨을 거고 지금 벌써 7월달이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평균 어느정도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근거사항이 나오셨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를 근거를 안 하고서 과 분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힘들어져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되고, 이게 식약청에서 분장되고 국가에서 업무가 이관될때마다 저희가 과를 하나씩 신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업무를 하고 나서 업무가 얼마만큼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팀으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기준이 서야 되는데 식약청업무가 인제 왔으니까는 우리는 팀에서 인제 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느정도 해 보시고 나서 이 업무가 진짜 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어떤 판단이 설 때까지는 이게 업무이관이 될 때마다 과를 만드실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고, 지금 뭐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무가 넘어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가 인제 564개중에서 38%의 업무라 그러는데 이 38%의 업무가 정말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허가만 주는 건지, 그 업무만 진행을 해야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다가 세분화하고, 또 과 신설로다가 직원사기 앙양책도 있고 식약청 업무도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 여건상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어떤 업무를 하건 업무분장을 하든 과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실 때는요. 정확한 근거사항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아, 이거는 해야겠다는 의지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그 일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됐을 때 그 업무를 한다고 저희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과를 다시 신설하고 있는 거에대한 거는 조금 문제점을 저는 제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문제점만 제기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국가에는 법이 있고 또 사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의 법에 걸맞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한번 상정이 되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조례가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 질의 더
규찬

김규찬위원

본위원이 질의만 하나 더 할 건데요. 그 식약청 업무가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업무가 내려오면서 그 인원은 몇 명 넘어왔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식약청에서 인천시로 넘어온 인원은 6명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명?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중구에는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랬는데 그 6명이
규찬

김규찬위원

하나도 안왔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중구에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상급기관에서 넘어온 게 두가지가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나는 식약청 업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경제업무가 넘어왔단 말이죠. 그럼 경제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넘어오면서 11명은 왔고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고, 다음에 식약청에서 오면서 우리 중구청에는 업무는 왔는데 인원은 한명도 안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게 식약청에서 오면서 인원이 안 온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환경위생과가 두개의 과로 분리될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기에 업무는 이쪽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과는 이쪽에 가 더 엉뚱한데 가서 분리하면 주민들이 그거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가 분리하는 게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조례를 분리하겠다고 왔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지금 김규찬 위원님하고도 이제 의견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지역 그쪽에서 넘어온 인원은 있는데 식약청 업무가 인원자체도 없이 그러니까 업무만 넘어온 상태에서 과를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류를 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더 나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경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참여예산의 취지가 이 법 취지가 뭡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법취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탄생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죠, 이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주었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법은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조례안은 이게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 진거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준칙안대로?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가지만 내려왔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준칙안 이외에 두 가지가 더 내려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들은 조례안에다 이렇게 제출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참고하려면, 우리가 보면 위원이 보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로 알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천한 모델이 없는 걸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표준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을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조차도 의견,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대폭 반영해라, 뭐 이런 취지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이게 뭐 의견을 수렴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게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행정안전부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모델 3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 없어요? 모델 3. 1, 2, 3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모델 1, 2, 3 좀 없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깔아놓은 거는 행안부 준칙안이었었고요. 두 번째 모델안으로 내놓은 거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고,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 모델로다가 내려온 거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임기까지 위원장까지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더 폭이 좁아지는 걸로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준칙안대로다가 폭넓게 문을 열어놓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1안을 그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조례가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주민들에게 입법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건 알고 있죠? 난리난 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민 빠진 조례다, 주민은 없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게 늘 이야기 하지만 이게 이왕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 중구 10만 주민들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진짜 열린 마음으로 우리 10만 중구의 주인은 10만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세금을 내고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을 뽑아주고 하면 진짜 그분들의 의견을 진짜 거의 100% 반영을 해서 구정을 하는 게 우리는 주인을 대하는 공무원들, 구의원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 이것들이 진짜로 혈세인데 말그대로 혈세인데 낭비 없이 진짜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진짜 투명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참 바람직한 제도인데, 뭐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집행이나 운영 과정에서 이게 불투명하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조례 뭐 각종 위원회나 이런걸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 3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모델 3을 근거로 해서 뭐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까? 3안은 왜 제출을 안 한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나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3안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을 적에 5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지간에 제한을 두었을 적에는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하려고, 물론 그동안에 해 왔던 서면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폭넓게 열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칙안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이 조례안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민들도 의견도 또 많이 안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작년에 얼마 몇건 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규찬

김규찬위원

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0건인가 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열 몇건. 그죠? 열 몇건 냈는데 그것도 뭐 주로 뭐 일부 지역에서 많이 내고 했는데. 봐봐요, 이거는 지금 이 현 조례안은 기존 중구가 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진짜 제대로 해서 중구가 잘 한다, 진짜 제대로 된 조례 주민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전경희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저희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인천시에서는 행안부 저희 중구에서 가고자 하는 준칙안에다가 지역위원회를 가미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인천시에서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서는 7월 7일날 수정 가결된 것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입수를 못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전에 만들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지금 저희 첫 번째 이 모델안하고 거의 흡사했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김규찬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시민이 빠진 주민참여예산제였다, 이런걸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느냐 라는 비판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천시와 유사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여기에서도 보면 행안부에서 아까 얘기 중에 보니까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3안 중에서 무조건 그 1, 2, 3안을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준칙안이라는 건 꼭 그대로 100%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1, 2, 3안 중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 추가라든지 삭제라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9월 몇일날이었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9월 9일부터 해야 되니까는 어쩔수 없이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조례가 됩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전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견이 제출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또 다른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양면성이 있을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칙안대로다가 하는 게 효율면에서라든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맨 처음에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년동안에 지나면서 조례안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첨부서류라든지 세부서류가 너무 미비해서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저희 의견들이 좀 더 수렴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도 하셨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텐데, 사실 너무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자료도 없이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명히 게재되든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자료가 미비하면요, 일반사람들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따로 자료를 찾아보고 하지만 그 충분한 자료와 함께 게재된다고 하면 아마 관심이 더 많으실지도 몰라요. 입법예고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향후에는 참고 자료를 최대한으로 많이 챙겨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는 거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시민단체든 주민이든 다 이제 시민이니까요. 주민들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구 저는 중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 받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여겼고,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면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도 만들었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산설명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예산설명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만그만한 분들이다, 맨날 보이는 분들이고 또 중복되고 겹치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게 의견 수렴이 한쪽으로 편협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요청하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는 각동마다 동별 위원회를 만들어라. 각 동별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위원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개모집을 하는데 뭐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도 할 수는 있지만, 그 분들 맨날 중구와 관련된 뭐 위원회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과반이 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중구의 행정에 참여하지 못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주민들이 반 과반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은 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 이렇게 고루 표본 조사를 잘해서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잘 뽑아야지 주민 의견이 아주 잘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이 올라오면 중구에서 또 관리를 하는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편성을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가 또 심의를 하고 심도있게.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주민의 참여 예산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제1안 2안 3안이 이제 표준안이지만 뭐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 지역적 특성과 인적 물적 자원과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모델 3 안을 근거로 하고 기초로 하되, 그거를 수정하고 개정을 좀 바꿔서 우리 중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이 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토론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주민, 모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모델 3을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김규찬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되면 물론 훌륭한 제도가 되겠지만 자칫 잘못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아마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완벽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일 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찬

김규찬위원

의견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조례안을 넘길 때 의회로 넘길 때 필요한 서류들을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해서 좀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그건, 지금 5건 들어왔는데 지금 5건 전부다 보류, 첫 번째 사안은 우리가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요. 저희가 조례안에 넣지를 못할, 지금 통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과에다가 이걸 갖다 공지를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주는 대신 그거 각과에서도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건 인제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각과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또 아니면 실지로 전체 과장님들께 얘기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 월디장학재단 기금 200억 장학사업에 현 이사회의 규모가 미흡하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장학사업에 열의가 있고 지역발전과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의 대표자 등을 선별해서 선임, 이사회를 확대운영 하여 장학재단이 활성화되고 지역재단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임하고자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의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5명이상 15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30명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로 개정을 하고, 적용시한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8일 개최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의 수를 30명까지 확대하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개정조례 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날짜가 몇일이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작년 10월 1일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0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1일입니다, 1일.
경희

전경희위원

10월 1일이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시고 나서 운영을 하신 건 아니죠? 아직까지 운영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그냥 재단 설립하고 이사회만 몇 번하셨죠, 지금?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사회는 2번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사회 2번 하셨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 장학회가 운영된 거는 아니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운영은 아직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인제 그 기탁금을 현재
경희

전경희위원

마련하면서 하다가 이사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은 15명 이하로 돼 있고 지금 2배수 이상으로 지금 늘리는 거거든요, 30명이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우선은 1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인제 이사장도 사실은 구청장으로 돼있지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바꿔야 되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설립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사장직을 다른 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선거법 위반때문에 이사장직을 구청장이 못하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법, 지금 뭐 이사장이 구청장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별도의 법인설립을 해서 이사장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굳이 이사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공무원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면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인제 법
재단법인이 될 때 공무원 신분으로 재단법인 이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여기에 그 내용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차후로 좀 밀어놓고요, 그 내용은. 이거 시행도 안 해 놓고 15명에서 30명을 하겠다는 거는 기금을 더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기금을 더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물론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기탁하시는 분, 기금을 내시는 이런 걸 갖다가 내시는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사를 갖다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을 때 좀 강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여기에 안 내면은 나는 좀 겉돈다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아직 구청에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도 안하시고, 이게 좀 운영이 되거나 좀 제대로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행을 1년이든 2년이든 좀 해보신 다음에 “이거해서는 좀 더 기금이라든지 이런 조성할 때는 힘들다” 판단하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좀 지났거든요. 개정할 수 있는 그 기간만 딱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그냥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좀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정리가 되고 장학기금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이사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순수하게 지금 민간인만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기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을 좀 위촉을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이사를 이쪽하고 선임하는데 있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안하면 그만이지 저희들이 뭐 억지로 기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기관의 이사를 선임을 못해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고요. 또 민간인들 15명, 지금 14명이죠, 청장님빼고. 이 사람들이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저희가 5억, 3억 정도 인제 모금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와서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못 내시는 분들, 좀 소외되신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아직까지 모금한 것 중에서 강제로 한 거는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현재 30명이지만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향후에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개정하실 건가요? 조례를?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제가 그때 개정하겠다, 안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부담되시는 사회적인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이사를 선임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걸랑요, 장학금을요. 딴 데 쓰는 건 아니걸랑요. 그래서 또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30명은 지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0명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또다시 줄이실 건지 그거를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물론 뭐 이사를 줄이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인제 조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인원이라는 거는요. 이사를 많이 둔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많이 걷히고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사라는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또 개정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되고 향후에는 자리잡으면은 이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운영하게끔 맨 처음부터 잘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한번씩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조례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이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조례를 줄이는 거는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줄이는 거는. 앞으로 30명으로 된다면, 20명으로 된다 그래도 3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장학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증원을 하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3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이 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마는 이게 상징적인 이사들을 인원을 늘린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15분이 이사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일하실지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기금, 장학기금을 내고 안내고는 일반사람들도 동참하는게 굉장히 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인원을 이만큼 늘려서 3억이 6억이 될지 9억이 될지 10억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 조례개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반대의견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제1차 목표는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래서 30명까지 이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우선 기금조성에 목적이 있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기금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사도 늘리는 거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이사가 30명이 다시 줄어들고 말고 이거는 어차피 5명이상 30명이하로만 정해놓으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탄력성있게 조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회의에서 정말 필요해서 15명보다는 30명이었을 때 장학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의 결과 내용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15명과 30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요해서 15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니까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제가 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몇일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모였습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저희 출연금이 25억 8,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 순수하게 민간기금이 3억 6,773만 4,000원이 기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중에서 이사, 여기 15인의 이사님들이 낸 거는 얼마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사분들께서는 2,6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2,600만원, 1인당 뭐 얼마 내는 건가? 매달 내는 거에요, 아니면 한번 그냥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부하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규찬

김규찬위원

2,600. 그러면 앞으로 15인을 추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사가 민간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15인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주로 이제 관내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기관. 이런 데를 선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건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기업체 대표를 이사로 하는 이유는 뭐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좀 기금을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사로 안하고 그냥 모금을 요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장학금 중구 장학금, 이제 본위원은 반값등록금이 그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 스스로도 반값등록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만 주민이나 이런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걷어야지 문제가 안되지, 이렇게 조례로 해서 기업체 대표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야 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구청장이 기업체 대표보고 사업하는 사람보고 당신 이사로 들어와서 기금 좀 내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강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무슨 체육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 동장님이나 중구청 공무원들이 그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주민들의 밥값을 직접 거두지 않는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 기업을 상대로 만일 기업이 중구청에 출입하는 기업이 많을거 아니에요. 그 중구청에 출입하는 기업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사를 맡게 하고 다음에 장학금을 내게 하면, 또 반대로 중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그 기업체한테도 또 줘야하는, 줄 수도 있는. 또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와 염려와 의혹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가급적 자제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 오비이락으로 그 업체들이 공개경쟁으로 공정하게 입찰을 봐서 땄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오해와 의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를 하는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서도 어떤 대기업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위원회나 이런 데로 들이고 하는 거를 못보았어요. 내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장학재단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나 기금을 중구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출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업체 대표를 통해서 모금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절대 자율성이 아니다. 뭐 당연한거 아닙니까? 힘있는 기관에서 이사 하라고 그러는데 이사 안할 사람 없는 거고, 못하겠다고 할 사람 없는 거고, 다음에 기금내라고 그러면 안 낼 사람 없는 거죠. 그 이사님들이 장학재단 이사님들 이하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안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기업체보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부할 기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요. 지금 요새 세상에 기초단체장이 기업체장한테 뭐 이거 기탁하라고 억지로 하는 기업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탁금을 받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는 사업이걸랑요 이게. 지역사회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수업료가 비싸니까 등록금이.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다 지역사회에 다 환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당사자들이야 모든 게 다 떳떳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비이락이 있고 다음에 의혹 의심사고 하는 거는 공인으로서 뭐 이렇게 안하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기업체가 15명이 들어왔는데 중구가 발전하는 업체 그 입찰을 봐서 사업을 입찰을 받았을 때 뭐 본인 당사자들이야 아 이걸 우리 공개적으로 했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할 거에요, 그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소문이나 그런 의혹들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문제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소리내어 웃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구태어 뭐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염려도 생길 수 있는 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건설업체가 여기 이사에요. 그런데 중구가 발주하는 토건사업을 공개입찰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야기 하지 않겠냐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물론 이제 중구청에 관련이 없는 기업체를 해야지 중구청에 관련있는 기업체 하고 하면 안되죠 그거는요. 중구청에 와서 입찰받고 건설업을 한다거나 무슨 물품을 판매한다 이런 데는 배제를 해야죠. 그거는 안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최찬용 위원님,
찬용

최찬용위원

예, 최찬용입니다. 어차피 장학기금이라는 건 사실은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강제성이라는 말은 좀 말에 모순이 있지만 구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사업체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민간인들이 모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사를 확보하려고 했던 방법도 구청에 꼭 뭐 구청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 밖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금을 내는 게, 저희들이 뭐 천 번을 굴러갈 때 그분들은 한번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구더기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요. 일단은 잘 꾸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대안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지금 이 조례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만 15명을 충당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바꾸시는 건 아니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기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 이런데가 있걸랑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좀더 선임을 해서 많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입찰같은 거는 공개입찰이고 투명입찰이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짜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례안에도 분명히 이거 명시가 됩니까? 15분 이사분이 더 그렇게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기업’ 이런 ‘명’을 둡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조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15명으로만 끝나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30명 이하 15명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올리시는 분들 확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로 두는 건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찬용

최찬용위원

예.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안나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과장님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자꾸 심려를 하시는데 15분을 추가하는 분들이 전부 기업체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바꿔서 또 그거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주로 기업체를
찬용

최찬용위원

말에 말을 자꾸 트집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 명분을 자꾸 과장님이 주시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한건 우리한테 알려 주셔야죠. 그러니까 꼭 기업체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분이 더 필요하셔서 증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토론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경희

전경희위원

예,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틀리면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고 토론으로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전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사람을 정말 구제하고 우리 중구에 그런 젊은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데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토론을 원하십니까? 이따 토론시간 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뭐 김규찬 위원님은 염려 부분도 있었고 저도 염려 부분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맨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6개월이 돼서 개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 올리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기 보다도,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좀 염려되는 부분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서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중에 나왔던 얘기처럼 저희가 25억이라는 부분을 출연을 했고 민간인한테 3억이라는 부분을 출연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만드는 기금이 더 클 거라고 향후에도 기금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간들이 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원래 계획은, 자유롭게 토론하죠 뭐.
경희

전경희위원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원래 계획은 구청에서 100억, 아마 민간에서 100억,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 모금하는 게 차질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장학금 모금이 잘 안되니까 모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도 좀 역량있는 분들을 더 이사로 모시고 또 그분들이 장학금을 기증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좀 끌어서 더 많이 장학금을 거둬보자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들 많고. 사실은 지금 장학기금을 내신 분들, 이사는 아니지만 장학기금을 내신 분들은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냥 다른 기관에서 내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안낼 수 없으니까 냈다. 내고 나서도 또 말이 남거든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제를 삼자고 그러면은. 그러면 굳이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장학기금이 민간이 내는 거에 있어서 왈가불가 있다는데 굳이 이런 이사회 인원까지도 늘려가면서 말을 만들 것인가. 좋은 의도로 했으면 좋은 의도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는가. 조례 인원을 늘린다고 기금이 더 뭐 증폭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찬성하시는 분은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토론이 되니까. 예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예, 더. 어떻게 찬성 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반대쪽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반대쪽에?
규찬

김규찬위원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찬성 쪽, 왜 그러냐면 반대쪽, 저기
규찬

김규찬위원

예, 맞습니다. 되도록 찬반 찬반
철홍

김철홍위원장

찬성하는 쪽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찬성하셨으니까. 하실 분이 없으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말씀하실 생각. (장내소란) 자유롭게 하되, 찬성자가 토론할 기회를 가졌으면 그 다음 반대자가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교대로 이제 발언 기회를 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장학재단을 만들을 때 분명히 전경희 의원은 반대했던 사항이고요. 장학재단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안좋은 면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저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등록금 반값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시위도 하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전위원 같은 경우도 아직 교육시킬 자녀가 둘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가슴아팠던 적이 있고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생각을 해서 장학금만큼은 정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많이 조성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이사를 15명을 더 늘린다는 문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됩니다. 좋은 의미로 쓰겠다고 하는데 자꾸 안좋은 일만 자꾸 생각을 해서 자꾸 제동을 걸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5명을 더 확보를 한다는 것도 장학금을 그만큼 늘려나가겠다는 뜻이고, 현재 장학금을 내고서 뒤에서 말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건 순수한 기금을 자기가 헌금하듯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내지를 말든지, 왜 내고나서 뒤에서 딴 소리들을 하는지.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든지. 앞에서는 좋은 일 하는 척 내놓고 뒤에서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이상한 심리인데,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요. 일단 자기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고요. 또 물론 그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잡음이 덜 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목적은 장학금이 좋은데 쓰여지려고 만들어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이 많아서 전부 다 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천천히 오래 길을 가야 되겠지만 한걸음 한걸음 뗄 때마다 그래도 기금이 모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반대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뭐 반론할,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요. 과장님, 그 이사회 정관에 장학재단 정관에 이사회의 임무가 뭡니까? 그거 한번 좀 규약에 없어서. 정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들의 임무가 뭔지,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정관 25조에 보면, 이사회의 기능. 해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이사회 기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래서 이사회가 뭐 다들 상식인데, 이사회가 어떤 조직의 운영,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은 그냥 15명 이사회도 이사들도 작은 거는 아니에요. 어느 조직에 이사가 15명이나 되는 데는 없거든요. 15명이나 있으면서 있는데 2,600만원이나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님들 15분하고 2,600만원 냈으면 200만원씩을 덜 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좀 내기 위해서 이사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추가 추천하는 이사는 기업체 대표로 하자, 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지금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민간이사가 기업체 대표가 아닌 이사로 하면 추가로 많이 걷히지도 않을 거고, 다음에 기업체 대표로 하는 이사로 선임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고 아까 민간기업이 3억 2,600만원 중에서 이사들이 낸 기금이 2,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사님들이 내는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님들을 자꾸 늘리기 보다는 10만 주민들, 10만 중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분들로부터 십시일반, 적은 돈이지만 이런 거는요. 적은 돈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뜻도 좋고 하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는 중간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법, 뭐야, 회의진행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토론, 어떻게 하는 게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잠깐 잠깐했다가 인제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모금이 필요한 거지. 소수 기업체 대표들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할 순서이나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2명, 반대하시는 위원 3명, 따라서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 세액과 공제 세목의 기준을 정하여 이체납부자에 대한 혜택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감면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주민의 생활패턴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8조 1항에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74조의2에 자동계좌 이체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1년 2월 18일 시․도 담당자 회의에서 결정된 세액공제 기준이 지난 5월 2일 시달되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처리 결과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결과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시 중구가 지향해야할 가치나 목표를 창출하여 그에 걸맞는 중구 미래 청사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인천도시계획, 광역계획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월미관광특구 5개년 종합계획, 차이나타운 활성화 및 진흥계획,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도시정비·주택재개발 사업 등 분야별 사업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로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전략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작년 10월 6일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에 용역착수를 하였고 5월 31일날, 지난 5월 31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하반기까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외 9개위원회 운영계획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설치근거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면책심의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외 위원회는 실적은 도표와, 설치근거는 도표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3월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폐지한 바가 있으며, 면책심의회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법 및 규정에 따라서 폐지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지역별 현황으로써 지역별․인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는 것과,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전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와 예산편성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편성시 효율성, 사업성 우선 순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성․체계성 확립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 통보를 하겠으며, 투․융자사업 심사 실시로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으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처리사항으로 2011년도 3월에 2011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여 2개부서에서 2건의 사업 58억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적정 2건이 나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11페이지 공보실 소관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보실 소관 사항은 각종 위원회현황 외 5건입니다. 15페이지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여부 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중구축제위원회 운영실적은 3회를 했습니다. 해서 2011년 2월 28일날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돼서 저희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운영을 했고요. 지명위원회는 미개최를 했습니다. 측량법 제58조 1항에 의해서 시․군․구 지명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미개최됐지만 폐지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미개최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의를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 미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가 수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관계로 향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계획 수립, 계획변경, 결산 및 성과분석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해서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는 수탁기관에 지금 의뢰해서 된 것이 2010년도 중구사 편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편찬을 마친 1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편찬, 또는 수정 사항이 발생될 때 또 구민 의견이라든가, 외부기관의 참여방안 등을 사전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외부기관의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도 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우수선수 1명만 지원하는 것은 같은 메달을 따려는 다른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번째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더 많은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우현 고유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설립 등 문화․예술․관광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가 2012년부터는 중구 장애인 소속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래서 차오름 선수단을 포함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중구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술관 설립사항은 현재 중구 내에서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 이런 것이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구 자체에서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시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립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립도원수영장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후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원수영장 운영단체인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지속적으로 후문 개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2011년 6월 8일날 저희가 인천광역시 체육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1년 6월 9일날 시에도 민원으로 접수되어 논의사항으로 되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못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가 70대로 인해서 수영장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수영장 주차장 후문 개방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19페이지 연안동의 열악한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합 문화시설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 재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동별로 복합문화시설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흥동 인근에 건립되는 문화회관이 12년도에 준공되면 소외지역인 연안동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많은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페이지 인천항만공사가 신흥동지역에 야구장 건립 중으로, 준공 후 우리 구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천항만공사에서 건립중인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라 이런 사항인데, 저희 처리사항은 2011년 11월 18일 야구장 건립 사항을 인지를 해서 항만공사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여러가지 수차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 우리가 공고절차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공고를 거치고, 수의계약은 안 하고 공고를 거쳐서 공고의 내용에 맞는 그러한 업자를 위탁,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12월 23일, 작년도 12월 23일 주식회사 더블유 유소년클럽을 선정을 해서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종목별로 각각 개최하던 체육대회를 개회, 한 개의 대회로 묶어 전반기․후반기 등으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해서 추진계획은 종목별 대회는 각 동호회 일정 및 관내 운동장 사정에 의해서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개회식을 개최를 해서 공식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2010년 11월에 통합개회식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5월 1일날 저희가 통합 한마음 축제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서부터 11월까지 각종별 체육회별로다 해서 저희가 인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축제 행사 추진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구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계획은 2011년 2월 28일 구성된, 새롭게 구성된 ‘인천중구축제위원회’에서 축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및 중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자부담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현재 축제의 운영 추세는 민(民) 주도적, 그러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축제를 바람직한 모델로 축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民) 주도의 축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하고 책임성의 고취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21페이지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종목별 체육행사 5월 1일날 월미구장에서 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어땠어요? 반응이요. 체육인 동호인들이?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동호인들 반응은 저희가 예전에는 분야별로다 각계로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니까 동호인들의 말 그대로 한마음축제가 되고, 또 거기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이벤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벤트 행사를 한 5개 종목에 걸쳐서 이벤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일부에서는 아마 체육인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뒤에 나온 것 같던데. 개회식을 하고 일부 내빈들이 자리에 좀 많이 안 계셨다는 뒤에서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합개회식때 하면서 끝까지 인제 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빠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같이 참여하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부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앞으로 실장님 행사하실 적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내빈들이 많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여기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복장이 참 좋으신데, 복장이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에서 중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차오름 선수단 포함한 중구 관내 거주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몇 페이지
찬용

최찬용위원

네, 17페이지입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 17페이지요.
찬용

최찬용위원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그런 것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우현 고유섭 선생님 미술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저희 중구가 현재 구민회관이나 국민센터 등 이렇게 지금 재정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확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한 번 적극 유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현 선생님이 우리 생가터가 동인천길병원 주차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쉼터를 지금 만들면서 우현 고유섭 선생님을 기념하는 어떤 장식품 같은 거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이거는 우리 구비로 말고 시비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우현 고유섭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에 전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개성에 우현 선생님 묘소를 어떻게든 한 번 방문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을 만큼 관심사항인데다가 ‘우현상’3까지 지금 학술상이랑 미술상이랑 제정해 갖고 1,000만원씩 상금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현 선생님을 기리는 어떤 갤러리같은 미술관,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분에 대한 어떤 작품이나 연구 그런 논문같은 거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드는게 분명히 시에서 잘 하면 지원이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 번 적극 추진해 보세요. 저도 한 번 힘 닫는 데까지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명위원회, 이게 개최를 하지 않는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폐지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지명위원회는요. 저희가 위원이 7인으로 인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저희가 지명의 제정이라든가 변경, 또 영종같이 새로 신도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도로명 부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새롭게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지명위원회는 폐지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새로 생겨나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이게 공보실 소관으로 맞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데 저희, 여기서 인제 저희 소관이니까 하는데요. 이거는 민원지적과랑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또 있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이게 글쎄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무슨 관광차원에서 뭐 관광지를 지명을 말하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데 말 그대로 인제 우리가 지명위원회니까 그 지명의 변경이라든가 신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 같이 않고.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랑 차이는 있습니다,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5년 됐는데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위원님 2002년도, 2006년도 두 번 했습니다. 신도시 도로명 제정할 때,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인제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2006년 7월 1일 이후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이거 시립도서관, 시립수영장 후문 가 보셨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떻게 이게 자동,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후문인가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후문은요. 사람이 들어가는 후문이에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데 정문은 인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문인데요. 정문쪽으로 인제 차를 대고 또 인제 이용하실 분들은 수영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후문에 빌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후문을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정문까지 쭉 가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걸리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후문이 쪽문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열어주냐? 이런 얘기에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주차 공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러니까 별로 관계없고요. 주민들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그 문이 인제 상시 열어달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그게 열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아침에 가 보면요. 출근시간에 전부 거기 다 넘어갑니다. 이거 안 열어놓으니까. 또 사이로 끼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문을 열어놓지,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보기가 딱하고 흉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는 뭐 개방을 하면 무슨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하고 그 내용하고는 좀 맞지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개방을 해 주면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닫아, 잠궈 놓으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고. 미니스커트 입고 넘어가는 것 봤어요. 그리고 또 뭐야 기둥 사이가 넓어가지고 호리호리한 사람은 그냥 그 속으로 또 드나든다 말이에요. 만약에 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아 다닌다면 그게 말이 맞는데 개방하지 않아도 다 그리 넘어다니고 사이에 끼어서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죠.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이 부분이 인천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133쪽 공통5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1회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한 11월중에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통11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건소 위탁사무 중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매년12월에 센터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으며 센터별 상하반기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개별1 저출산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산모의 산전 산후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하여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신청자, 그리고 임산부 교실 참여자 등 임산부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우울증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모의 우울증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 그리고 선별검사를 통해 산모 우울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1번 민간위탁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연안부두 어시장과 염부두 및 신포 노상 노외 주차장 등 3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 공기업평가원에서 7월과 8월 두 달간 지방공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말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9월말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0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공기업에 보고 및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의하여 전화 및 면접 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운영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민간위탁 현황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가 세 군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몇 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직접 하는 건 10, 공영주차장 13개소 중에 3개소는
경희

전경희위원

10개가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10개소 중에서 지금 요금을 수납하지 않는게 몇 군데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율목동 웨딩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경동 웨딩거리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거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2시부터 20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2시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20시까지요.
경희

전경희위원

20시면 저녁 8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정말 운영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오후 시간대에 제가 지금 12번을 갔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운영 안 하고 있던데요? 주말에는 운영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주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평일 운영할 때 제가 갔을 때 분명히 없는 걸로 봤고 오늘도 제가 중간에 12시 이후에 잠깐 짬 내서 차타고 나갔다 왔는데 운영 안하고 있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경동 웨딩거리 공영주차장이요. 근무환경이 좀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사람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사람이 없어요. 거기 계신 분이 없어요. 배치하신 분이 거기 자리에 안 계신다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는 지금 차가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해가지고 남의 차 앞에다 대 놓으면은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우선 여기 시정처리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은 제가 여쭤보기는 했지만 주차장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요금같은 거를 수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자는 취지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주차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거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인성여고 앞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요금수납을 안하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도 인제는 향후에는 요금수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부탁드려봅니다. 거기도 주차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도 지금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할 장소 지금 파악해 가지고요. 그중에 지금 인성여고 건너편에 주차장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신흥시장 있는데 보면 한 군데는 주차요금을 받는 시설로 해 놓고 한 군데는 주차요금 안 받는 시설로 좀 소규모로 해 놓으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 제한이 별로 없어요. 거기를 같이 묶어서 거기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그거 주차장 관리가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이지만 주차장 전반으로 관리사항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양광장은 언제 인수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지금 각 관리부서를 통해서요.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예산을 받도록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협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간에 과도기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저녁에 가면 불쾌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굉장히 지저분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계속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7월 13일 오후 2시 1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위원 성명】 6. 인천광역시중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투표위원(5인) · 찬성위원(2인) 김철홍 최찬용 ·반대위원(3인)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17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