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문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5-09-24

강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이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신병 치료차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 통지해 오셨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국장님은 산림연찬회 참석으로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 및 추가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칭 강남볼링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9월 15일에,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9월 16일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각각 철회하였으며, 9월 16일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는 9월 16일 개의하여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에는 추가 제출된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과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개의하여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철회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월 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9월 18일 강남축구공원 내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인 볼링장과 스쿼시장, 화장장시설인 솔향하늘길을 현장확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강릉 민간발전 사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릉 말 산업 육성사업 관련 현장과 임해자연휴양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한상돈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안의원님을 선임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안,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7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0항 강릉시 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11항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8호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위촉 해제, 직무수행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강릉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및 강릉시 재정 운영사항 공개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심의에 있어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누설을 방지하여 공정한 심의를 구축하고 심의위원의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기부채납 취득 외 1에 대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1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에 앞서서 기세남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458번지 소재 항만부지 사용관리를 위임받은 강릉시청이 집단상가 및 좌판상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기부채납을 위한 관리변경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주문진 집단상가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인 국가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항만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법에서 항만 배후단지에 국유지 상가신축을 허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이 집단상가 건축물을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르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게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청이 아니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 자료에, 해양수산과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제15조 1항에 의거 ‘신축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어떻게 시장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항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기부를 받으려면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기부할 목적,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이 내용들을 기부서에 명시해서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집단상가부지는 육상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항만법에 따라서 환동해본부에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주들이 비용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신청을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강릉시장이 신청했습니다. 옆집을 짓는데 내 앞으로 허가해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일 이해당사자인 좌판상가가 이러한 문제를 강릉시에 감사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이 반려된다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승인해 준 시의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집단상가 건축물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든 항만법을 적용하든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재산이므로 시의회가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이 국가재산이 마치 강릉시의 재산인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적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에 법적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적용했어요. 이건 국가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재산을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법령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국가소유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고 본인들도 법률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서 동료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적시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단상가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과, 시장을 본회의장에서 불러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라’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수습이 안 됐어요. 지금 밖에서 집회하고 있죠? 왜 저런 일이 생깁니까? 행정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이 협박공문을 보내고, 사실이 아닌데 고발해서 범죄자로 만들고, 벌금을 물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2년 동안 기회를 주고 절차를 밟아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앞에 전임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파헤쳐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기회를 줬어요. 불법이 있다는 거 다 알려줬어요. 이번에도 이 법, 의회에다가 문서 위조했어요. 이게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걸 동의해 달라고 상정한 겁니다. 이 안에 문서가 잘못 됐단 말입니다. 전임자들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했어요. 이걸 보고 의원이 묵인해 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의회가 바람직한 건가, 해당 공무원들 여러분과 시의회에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해양수산과에서 시의회에 승인요청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부채납건물이 33동인데 2,475㎡입니다. 약 748평 정도가 되는데 건축비가 35억1,900만원이 들어간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평당 47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예산을 17~18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당 47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되겠어요? 이렇게 부풀려진 건축비는 나중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축비와 토지비 플러스 100 분의 5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상가를 도와주는 거죠. 행정에서,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 승인안을 요청할 때는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에 상정해야지, 의회가 이렇게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는 의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회 의원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의회 의원을!’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들은 정말 시민들을 ‘갑’으로 생각하고 행정 행위와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적한 여섯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법령 위배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이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도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왜 찬성해야 되는지 본회의에 나와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지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위한 반대의 토론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안건에 대한 찬반표결을 위한 반대토론입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그 다음은 의장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위한 반대발언이죠? 반대의견이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했으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알았습니다. 그건 의장이 알아서 합니다. 반대발언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그러면 안 계시죠? 의장이 제안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가부를 물을 때는 의원님들이 ‘아니다, 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진행을 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기세남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여섯 가지 부분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세남의원님 반대토론 여섯 가지를 빨리 복사해서 의원님한테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이 건이 동료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만큼 의장이 판단할 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허가해서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의원들께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의장은 집행부의 소관 국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소관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입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나와도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세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차 공유재산을 의회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지만 본 의원이 현재 나타나 있는 여섯 가지 이 예외에도 많지만 여섯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찬성 토론을 한 의원님들이 ‘기세남의원이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얘기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무슨 의견인지 압니다. 그래서 발언 중에도 의원님들에게 ‘만약에 공유재산이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해 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참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최익순의원……. (○최익순의원 의석에서 - 최익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 상임위원회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실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왜 본회의장에 와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사실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를 다뤄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익순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기세남의원님께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의회 회의규칙에는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의회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의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허락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는 안 됐을 겁니다. 담당과장이 해도 됩니까? 의장이 허가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견을 내신 것처럼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정말로 반대의견 해준 것처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데 동의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률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의원님……. (○박건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릉시 의원입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앞에 나서서 매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문진 거기 얼마나 혼잡하고 난립되어 있습니까? 정말 보기 싫고 관광객이 오면 창피합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을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합당화 시켜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시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의원님들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부재중이죠. 불출석했죠? 담당과장이 나와서 발언해도 좋습니다. 발언시간은 의회의 반대토론의 시간을 적용해서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이번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릉시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진 풍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과장이 거쳐 갔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그들 간의 싸움과 집단소송과 검찰 고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기세남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허가자 외에 퇴출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결이 나서…….
용기

이용기의장

과장님, 의장이 허가 해준 취지는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들었죠? 반대토론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안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집단상가, 좌판상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것은 국가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공국유재산법, 항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강릉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항만법과 관련해서 항만법 시행령 그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사무위임 부칙까지 검토해서 해양수산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합법성이 부당하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강릉시 주문진 풍물시장 발전을 강릉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동계올림픽 전에 새로운 풍물시장으로 동해안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은 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최초의 사태이고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한 7분 정도를 썼습니다. 13분의 기회를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부시장

부시장 김학철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다, 집단상가 부지가 국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이 건 또한 당연히 관련기관과 협의가 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강릉시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위에 특별히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땅은 국가땅이지만 기반시설은 시에 해 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20년간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총괄청에서 기부할 재산의 표시, 성명, 주소,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 증명서류 등등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건물을 짓게 되면 더 세밀한 사업은 나중에 기부재산의 변동사항으로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개략적인 내용을 해서 받고 나중에 또다시 건물이 신축이 됐을 경우에 정확한 가격을 판단해서 등재가 되는 것으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부풀려 있는 건축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건축비가 470만원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정산해야 나옵니다. 나중에 장부를 정리할 때 마지막 최종가격을 공정절차를 거쳐서 등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위법, 법에 조금도 배치되는 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과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의견도 들었고, 이제는 의원님한테 의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동의를 요구했고 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으로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기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기업이 강릉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돈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0억8,200만원이 증가한 7,69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서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한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최익순의원님, 허병관의원님, 강희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심의중인 의견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최익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거절해 버린 동부지방산림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기관인 동부지방산림청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길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활용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1,670면 5,3000㎡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2008년에는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관통하는 금성로와 명동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었으며, 최근에는 교동 솔올택지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교통흐름을 바꾸는 등 주차난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올해부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인 그린하우스 조성사업을 통해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시에서 무상으로 공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시의 차량등록대수는 9만7,000여 대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며,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고 관광객들을 도심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강릉시 중앙동과 홍제동 주민 1,28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강릉여중과 인접한 산림청 소유토지를 학교와 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릉시에 무상임대해 달라는 건의서에 대하여 ‘해당 재산은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관사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청 관사 수급계획에 의거 활용계획이 있는 재산으로 주차장부지로 무상임대가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사적 편입된 옛 강원지방기상청 건물 철거 부지를 사적 발굴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승용차 60여대를 수용하는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무료 개방한 사례는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언제든 토지 소유주의 토지 이용계획 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부지방산림청의 답변을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대상부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강릉여중과 인접한 산림청 소유토지는 관사 1동 70㎡을 포함하여 총 2,862㎡로 40여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인근에는 강릉여중과 강릉초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동부산림청은 소통하고 개방하여 공유하는 산림행정 3.0의 가치철학을 갖고…….
용기

이용기의장

최익순의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의원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힌 인사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활용계획이 없다면 관사 신축 전까지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통하고 개방하고 공유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정책에 대한 평소에 갖고 있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대관령과 오대산, 청정 동해바다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유네스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강원도 문화재의 70%를 보유한 문향의 도시입니다. 이렇듯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동시 보유한 문화관광도시는 국내에서 강릉이 유일하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더불어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건설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100%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정책 수립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문화관광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정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여 결정할 때 최고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협의체 또는 협의자문단과 같이 관광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옥체험마을, 올림픽아트센터의 조성이 결정되고 민간부분의 숙박시설도 새롭게 확충되어 있어 외형적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다양한 테마관광, 문화체험,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동서남북 및 시내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테마별 집중육성을 통해 중복투자와 내부경쟁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과 관광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권은 경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대관령, 왕산, 소금강 등의 서쪽 권역은 솔향힐링권역으로 지정하여 바우길을 비롯한 등산코스 종주프로그램을 산촌체험 및 템플스테이와 연계하면 좋을 것입니다. 북쪽권역은 주문진을 중심으로 수산물쇼핑과 크루즈체험을, 남쪽은 정동진을 중심으로 레일바이크와 안보공원 등을 활성화한 가족형 안보레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내권역은 오죽헌과 관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테마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최소한 1박2일 이상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보유한 관광도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관광자원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야 합니다. IT기술, 스토리텔링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융합한다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강릉여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경포호수의 월파정이나 경포대를 3D레이져조명과 음악분수대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의 소중함을 영화처럼 구현한다면 새로운 야간볼거리 명물로 탄생하고 자연스럽게 숙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명소마다 전해 오는 전설이나 설화와 연계하여 제공한다면 획기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찾아보고 고민하면…….
용기

이용기의장

허병관의원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의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의 1차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강릉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강릉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늘의 제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광정책에 대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림픽특구개발에 따른 민자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하늘이 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강릉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릉은 강원도 제일도시로, 또한 영동권 수부도시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움츠러들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친구, 친지들로부터 방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다들 한번쯤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마땅히 소개할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2018동계올림픽특별법의 재정으로 올림픽특구에 대해서는 36개 법률의 의제협의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가능권이 주어지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높아졌으며, 우리 강릉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역사상 우리 강릉에 이런 특혜를 준 사례는 없었으며,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빙상경기장은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5개 시설에 4,500억원이, 경기장 진입도로는 강릉역에서 경기장간 도로개설 등 5개 노선에 799억원이, 기타 사업으로 1,000석 규모의 올림픽아트센터 509억원 등 올림픽 관련 예산이 5,800억원 가량 우리 시에 투자 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민자사업이 유치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포지역은 빌더스개발의 트위비치경포호텔과 구 효산콘도 부지의 강문해변복합리조트, 송정동에 로터스호텔리조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진지역은 동양생명과학의 SM호텔이, 정동진지역은 샹챠오홀딩스의 차이나드림시트 등 총 5건에 3,020객실의 숙박시설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도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도, 재정상태, 투자 의지 등과 함께 환경 훼손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림픽개최 시 부족한 3,000객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포권을 포함한 강동과 옥계권역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축될 숙박시설은 경기장시설과 함께 우리 강릉의 올림픽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 지출 없이 관광 기반구축을 통하여 세입 확충과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양양공항을 통한 하늘길이 열림에 따라서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시로 몰려올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송림 등 자연환경 훼손과 건물 배치, 진입도로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강릉발전의 큰 틀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번 하여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과 시설물 배치 등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자연환경 보존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 수용, 접근로 개설 등을 함에 있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포호 인근 해안로 사업대상지는 인근건물을 매입하는 등 부지를 확장하여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 및 경포 정비사업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은 나무에서 떨어졌으며 주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감이 맛있고, 맛없고, 신선하지 않고 등의 소모성 논쟁으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아, 정말 하기는 하나 보다’라고 믿는 분위기가 조성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이번이 강릉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강릉의 관광지도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뜻 깊은 한가위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장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마지막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등원하면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오면서 의회 밖에서 주문진의 집단상가 상인들, 좌판상인들께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새삼 의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이 판단할 때, 그 자세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소통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좌판상인들로 하여금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도 되고 새로운 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해당 부서가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의회마당 앞에서 같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개인의 의견 차이인지,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뭡니까? 양쪽에 나와서 꼴불견스럽게 서로 반대를 하고 나와 있고, 이건 상당히 집행부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사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매우 소통이 어렵고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 근처에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지고, 집행부에서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반대집회를 하고, 서울을 가고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 많습니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만날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반대집회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 합니다. 지역의 안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장은, 지역의 발전은 안녕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해서 들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잘 참석해 주십니다. 위원회 회의 시,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는 의장이 모니터링을 해 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의원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야 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득하는 것도 서로 존중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낱낱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이 생각했던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특성상 의견일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보면서 의장의 바람으로서는 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한 토론, 또 심사숙고한 법적인 자문을 토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심도 있게 얘기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서 많은 토론과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주시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도 좋겠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내일을 시작으로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옛부터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온가족이 송편을 빚으면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명절이면 또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보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