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지정관광지내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주차시설 확충정비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서 원활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며 주민등록상 단양군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단양군민에 한해서 지정관광지내에 유류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할인 혜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주차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감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에는 제8조의 2에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해서 신설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별표 1을 보시면은 관광지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변동내역이 나옵니다. 현재 16인승 이상 중.대형 버스는 1,500원 또 체류일때는 3,000원을 받는 것을 당일 차량은 3,0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된겁니다. 또 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는 당일차량이 1,000원이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리고, 체류일 경우에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화물차 4톤이상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또 체류일 경우 3,000원에서 6,000원, 4톤 미만은 1,000원에서 2,0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1,500원에서 3,000원 또 이륜차 당일차량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고 체류일 경우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상 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에 대한 제정제안이유를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및 다리안관광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군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편익시설 확충 정비로 원활한 국민관광지를 도모하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단양군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에 한해서는 입장료 및 주차료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의 2에 자동차 야영장이 추가로 7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형승용차에 한하여 지정시설한 야영장내에 주.정차 및 야영을 동시에 행함을 말한다 하는 자동차 야영장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11조의 야영장 이외의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외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13조의 2가 신설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단양군민에 대한 주차료 및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징수방법에서 야영장 사용권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 1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사용료 변동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16인 이상 중.대형 버스가 1,500원에서 3,000원, 체류일 경우에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소형승용차 1,000원에서 2,000원 또 체류일 경우 1,500원에서 3,000원 또 화물차가 4톤 이상에 1,500원에서 3,000원, 3,000원에서 6,000원, 4톤 미만은 1,000원에서 2,000원, 1,500원에서 3,000원, 이륜차가 200원에서 5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400원에서 1,000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두막 사용료가 4시간까지 현재 3,000원을 받던것을 6,000원으로 인상시키고 8시간까지는 6,000원에서 10,000원, 1일 체류일경우에는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또 세번째 야영장 사용료가 소형천막일 경우 1박2일까지는 1,000원에서 2,000원, 2박3일까지는 1,500원에서 3,000원 또 2박3일 이상은 매1박시마다 500원씩 올라가던 것을 1,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천막인 경우에 2,000원에서 3,000원 또 2박3일까지는 3,000원에서 6,000원, 2박3일 이상씩 1박마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번째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된 것인데 자동차 야영장이 별도로 요금을 받는것으로 해서 1박2일까지는 11,000원, 2박3일까지는 또 2박3일 이상은 1박시마다 11,000원으로 추가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항목 입장료도 개인인 경우에 어른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고 단체인 경우에 500원에서 600원 또 청소년, 군인과 어린이도 각각 400원에서 500원, 300원에서 400원 또 200원에서 300원 또 100원에서 2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