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요구현황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정이 21건 개선이 11건 상급기관건의 3건, 검토 및 반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써 조치요건중 시정과 개선 및 상급기관 건의 등 35건에 대하여 92년 3월말까지 처리결과 및 대책을 취합한 결과 완결이 22건, 계속추진중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건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처리 실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실시에 관한 건은 시정조치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즉, '91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내역은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새마을시지회, 새마을지도자 동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시부녀회, 체육회 등 8개 단체에 총 6,060만원이 보조가 돼서 6,06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1년도 풀보조 집행상황 정산내역은 새마을부녀회, 의용부녀소방대,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연합회, 이북5도민회, 지방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 체육회, 보훈회, 노인회 등 11개 단체에 5,798만 1천원이 보조가 돼서 그중 5,766만 6천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31만 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결과 의견은 자유총연맹 등 8개 단체 정액보조금 6,060만원과 의용소방대 등 11개 단체 풀보조금 5,798만 1천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부서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바 부당집행 또는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재향군인회 25만 9천원과 지방행정동우회 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은 전액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풀보조금 1억원중 5,8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절감 측면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개선방안으로 92년 풀보조예산 2억원을 가급적 전액 집행조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1사단 향토유적 역사전시관내 홍보판 제작비 지원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즉 재향군인회 시비 보조금 지원은 51사단 향토 유적 역사전시관 건립건이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효과도는 의왕시정의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향토방위 지원대책과 민·관·군 합동방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에 크게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왕시 노인회 보조금 집행상황 조사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노인회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정액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액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분야는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활동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내무부간에 시비에서 지원토록 협의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인회 연초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시에는 여자 사무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활동비가 월 15만 6,670원으로 미흡하여 사무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사무국장 및 지회장이 대리경무하여 그에 따른 활동비를 사무국장 및 지회장에 지출한 것입니다. 동 사업계획은 91년 12월 12일 노인회 시지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 확정한 사실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이원화된 유선방송 통합운영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왕 유선방송사 현황 및 통합운영 대책으로 본소 2개소에 3명이 있습니다만 총 가입 세대가 9,90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통합대책 방안으로 91년 9월 이전에는 내손지역 유선방송사에서 평촌동을 관할하는 관계로 안양유선과 연결되어 안양시정 홍보방송이 우리시 관내 내손지역에도 방송되어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관계자와 협의, 9월 이후에는 내손지역에 안양시정홍보 방송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통합운영에 대하여 의왕유선 방송사 대표와 내손출장소장 등과 협의 일원화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선로 가설로인 흥안로가 확장공사중으로 현재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92년 하반기 선로 연결을 통하여 일원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액 징수대책건은 시정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액 징수대책으로 미회수액이 500만원입니다. 회수실적은 3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상환독촉장 발부후 미납부시 호별방문 징수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융자금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생 차출방법 개선사항으로써 완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 새마을 국민교육계획 추진현황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총 113명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21명, 통장 43명, 사회지도층 13명, 청소년층 28명, 공무원 8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과정별 교육목표 적격자 엄선과 교육입교 희망자를 우선 선정을 하고 신규 위촉자 및 교육 미이수자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새마을 국민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입교시 선정기준 엄수하고 희망자만 입교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2 새마을 교육도 본 기본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할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지연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상반기 13명 287만 9천원 하반기 13명 305만 4천원 계 26명에 5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상급기관에 자금전도 신속히 배정할 것의 건의와 관련단체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미징수액의 징수대책 건은 시정조치 할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추진 및 대책으로 '91대부로 징수결정액은 94건에 1억 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이 76건에 7,380만 8천원 미수납이 18건에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18건 3,016만원에 대한 대책으로써 징수실적 현재 4건에 1,583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대책으로써는 대부료 납부촉구 2회 민원발생 우려지역 일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일제 측량결과에 의거해서 정밀조사 후 대부료 조정 및 방문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5월중에 단행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위민실 운영관계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설치근거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사항 등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조기해결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대민홍보강화와 동제도 활성화추진 그리고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위민실 운영의 현황은 청사협소로 인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와 같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93년 6월경 신청사가 준공되면은 위민실을 확보하겠으며 기 위촉 봉사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재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주도에서 민간자율봉사 체제로 개선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위민봉사위원과 직소민원 모니터요원에 대한 운영건은 개선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민봉사제 운영은 시민의 고충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활용 직접상담 및 대서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촉분야 및 위원은 6개분야에 46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93년 6월 신청사 준공후 위민봉사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 위촉 위민봉사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재위촉하여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위민봉사실의 조기 정상화 도모 및 순수 민간자율 봉사단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직소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억울하고 부당한 민원사항을 조기에 수렴하여 기관장이 직접 청취하고 즉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촉위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홍보활동 강화 및 지역여론 청취횟수 확대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대화 및 직접 방문으로 사전 여론수집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온라인 처리지연 촉구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 온라인 처리상황은 현재 각 동에서 1명의 중계민원요원을 배치 8개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후 시청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은 대체로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동사무소의 중계민원 담당공무원은 단일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및 제증명 등 2∼3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및 아파트분양 신청시기 등에는 일시에 민원량이 폭주하여 다소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 동사무소 및 시청민원 처리담당직원을 중계민원 업무에만 전담토록 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원신청량이 많은 년말에는 보조공무원을 보강시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중계민원 담당공무원을 정기교육 및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미징수에 대한 대책건의 시정조치 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미징수된 체납현황은 120건에 2,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34일간에 걸쳐서 회수가능자의 계속적인 상환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능력에 맞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으며 상환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행불자 직권말소 조치후 결손처분대상이 10건에 11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전출자 채권 귀속통보분이 1건에 3만원 상환무능력자 재산조회후 조치계획이 109건에 2,0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자 대부분이 장기중증 환자 및 치료중 사망자로 대불금 승계로 인한 상환의욕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들로 징수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대상자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생활향상을 기할 때까지 기다려 대불금 징수를 유도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상환능력이 전무한 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방안 건은 시정 사항으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17건에 1,0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독려반 편성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 징수활동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는 근거법령이 공중위생법 제20조 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대상업소가 225개소에 점검실시는 년2회에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위반업소가 47개소가 적발되어서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3건, 시정경고가 37건이 되겠습니다. '92 지도점검계획은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을 225개소에 대해 연2회를 실시하겠으며 1/4분기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지급방안 개선건의 조치건은 상부에 건의 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구호양곡 지급체계 및 개선방안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은 지급 직전 연도산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산 양곡도정은 익년도 상반기까지 도정하여 출고하게 됨에 따라서 91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는 양곡동 89년산 양곡을 지급한 바 있으며 6월 이후 하반기에 지급되는 양곡은 90년도산 양곡을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양곡출곡 절차상 전년도와 같이 자동출고 지급되며 지급과정상 지급지연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운영부실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리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리에 있어서 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는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업소 지도점검실시를 2회를 하였고 운반업소정리대책은 운영부실업소를 자체 개선토록 계도하고 원거리 매립장 사용에 따른 자진정리가 예상되며 폐기물 관리법상 개정에 따른 허가조건 강화로 변경허가시 미비업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 대책사업으로 체납금액 1,627만 7천원입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징수독려를 추진하여 현재에 9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4월∼5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 정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곡철도변 콜타르 용해작업행위 중단 및 이전촉구는 상부에 건의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유해시설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철도청에 건의하였으며 콜타르 용해시설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철도청 운수국에서 92년 2월중 타지역으로 이전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매주 1회 이상 현지출장 확인하고 3월 2일 현재 콜타르 용해시설을 폐쇄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잔존시설물 이전촉구와 지속적 지도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부대학 운영개선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현황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 운영목적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여성의식 고양 및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회에 18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왕시 단위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을 실시하는 관계로 다소 중복 교육이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의왕시 단위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본목적 및 프로그램면에서 시주관 주부대학과 다른 점이 있어 각기의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면에서의 중복 이수되지 않도록 개선추진 하였고 향후 이러한 점에 착안 운영하여 우리시 여성들의 교육수혜 기회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건은 개선사항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터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첫째, 설립주체별 분담관리와 둘째, 시설별 담당공무원제도 운영 셋째, 점검의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참여유도를 위해서 노인회, 청년회, 부녀단체 등을 참여시켜 안전지도와 청결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를 '92세입예산에 미계상 된 건은 시정사항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계상 건은 예산부서와 협의 수정예산 편성 등 '92본예산에 동 과태료에 관한 세입 존치과목을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사업용 택시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건은 시정사항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대책사업으로 과태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은 과년도의 체납액이 16건에 50만 4천원 징수는 1건에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599건에 1,872만 9천원으로써 징수는 50건에 469만 3천원 도합 615건, 1,923만 3천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51건 472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 체납액 및 징수실적은 85∼88년에 28건에 661만 5천원, 89년도에 11건, 90년에 17건 91년도에 62건 등 총 118건에 3,0 45만 9천원으로써 그중 징수실적은 22건에 5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독려반 4개반을 편성해서 8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겠으며 관내 체납액에 대해여는 체납자가 민원서류발급 신청용무로 동사무소 방문시 징수독려 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감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철저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백운호수 유선장 현황은 선박이 31척 구명부환이 4개, 구명동의가 83벌, 구명줄이 30m, 예비노도가 70조가 있습니다. 시설정비 완료를 92년 1월 30일날 실시하였고 지속적 안전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도선 안전검검 수수료 인상 재조정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은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기준은 5인 이하 무동력선에는 500원, 기관을 장치한 배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인상요인의 실질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인상요인의 성숙시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여 재조정하겠습니다. 도로 굴착행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건은 개선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도로 굴착행위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현재에 91년도 도로 굴착현황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통신, 가스공사, 삼천리, 한국전력 등 20건에 1만 2천 79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의 오염된 신호등 청소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교통신호등 정비내역은 시흥병원 입구 외 2개소, 포도원앞, 고려합섬앞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수산업도로 신호등은 70년대 말부터 80년도 초에 설치한 노후시설로써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모든 기존 신호등을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곡진입로의 3개소, 시청앞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택지개발공사 발파작업시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택지개발공사 발파작업현황은 당초 공사설계 내역상 발생암에 대하여는 일반발파로 절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비산석에 대한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조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발파안전이 우려되는 건물로부터 70m내외 지역에 대하여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변경시행 하였으며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있어서 현황은 총 171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화투놀이 등의 병폐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경기도지회 의왕시 지회장에게 산하 부동산 소개업소에서 불건전한 화투놀이 금지와 새질서 새생활 실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서 병폐를 일소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라는 건은 상부 건의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건의에 있어서 현황은 관내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은 총 38개소로 백운호수 주변과 청계사 입구 계곡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은 건설부나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저촉 행위이므로 정부에서 법의 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민주택조합 융자금 차입시 은행과 조합원 당사자가 직접 융자하여 상환토록 제도개선건은 개선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국민주택조합융자금 상환방법개선에 있어서 현행은 국민주택 융자금 시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세대별 입주자들에게 재대출하며 융자금 상황방법은 입주자들이 시청에 납부하면 시청에서 다시 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입주자들이 상환절차가 번거로워 상환의식 결여로 단순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월 납부기한 이행을 어기고 일시불로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은 시에서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과 협의해서 국민주택 양도양수업무가 은행에서 추진되어 주민편의를 제고시키려 하였으나 한국주택은행에서는 업무과다로 본 사업의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대책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대책 및 현실화 방안으로써 91년도의 체납액이 1,7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 현재의 징수는 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징수감독반 3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호별방문 및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월 1회 이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은 91년도 2월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고 사용료 현실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국가 및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도의 지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정호시설 관리철저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비상정호시설 관리철저에 있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고려합섬 후문, 왕곡동내, 금천마을내, 정신병원앞, 초평천옆, 철도대학 후문에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월 2회 이상 점검한 후 관리점검 카드를 작성하여서 고장발생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으며 전 시설물의 도색 및 정기점검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수당 등 집행액 정산여부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수당 건에 대하여는 소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소방에 관한 제 업무가 92년 2월 15일자로 도 사무로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방법비상벨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건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사후관리 대책은 89년도에 3,491가구, 90년도에 1,410가구, 91년도에 770가구, 계 5,671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치시일이 장기간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 및 관리 부주의로 작동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써는 91년 4회 4,901세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범비상벨 고장수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방범비상벨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시 사전 홍보강화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강화책으로 91년 예방접종 홍보실적은 유선방송 15회, 신문보도에 11회, 반상회보에 7회 홍보전단이 5만부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안내문 발송이 2,246부, 포스터 125부등이 되겠습니다. 92년 1/4분기 실적으로는 유선방송 3회, 반상회보 2회, 지방지 보도 2회, 우편엽서 발송이 503매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홍보전단배부와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