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성은 의원 발언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정례회를 개최한 후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안재홍의원, 정인훈의원,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종로구의회 의정비 결정 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355만원에서 233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대폭 감소하게 됨을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김성은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관련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거나 의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서 당해 위원회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의회의 모범이 되어 맑은 종로 그리고 더 나아가 밝은 종로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앞장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본 규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이대로 기재된 내용대로 시정을 요구하게 되나요?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예, 시정요구하게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종로의회보 7월분 내용이 12월에 배포되는데 시의회보처럼 매월 발행하고 구와 동 민원부서 등 다중 집합장소의 배포현황을 파악하고 종로구의회 홈페이지를 의원 블로그나 카페와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대로 시정요구 사항이 되느냐 이거죠.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시정결과는
재홍
안재홍위원
결과가 아니라? 요구하는 이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방금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 시정요구 사항을 ‘종로의회보 7월분 내용이 12월에 배포되는데’가 아니라 ‘12월까지 배포되는데 10월이 넘어가면 지난 소식이 되니 의원들의 홍보와 의정활동의 활발한 보고를 위해 시의회보처럼 매월 발행하도록 하고, 구ㆍ동 민원부서와 관련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고 종로구의회 홈페이지를 의원 블로그나 카페에 연결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또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