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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2본회의1995-10-24

최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중 현장순방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0분

그럼 의사를 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올바로 진행되는지를 구정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구정 전반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해 장두익의원, 오송대의원, 최창규의원, 안병길의원, 차경양의원, 김한민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의원 전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공무원은 직급,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원을 밝혀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두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의원

대연3동의 장두익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축허가, 일부 동장위임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5㎡ 이하의 경우 민원인에게 평의를 제공하고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92년7월22일부터 건축법 제71조 제3항에 근거를 둔 건설부장관의 건축신고 지침에 따라 건축신고 권한이 구청장에게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 건축의 경우 상대적 민원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토목직 또는 행정직이 까다로운 건축법의 적정한 해독은 물론 수시 변경되는 지침이나 예규, 판례 등에 익숙지 못하여 건축신고 처리에 있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구건축과를 방문하여 질의 또는 상담을 하는 등 오히려 상담하러 온 민원인에게 짜증만 더해주는 경우 등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이 각동 공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지정된 담당 직원이 없음에 따라 직원들의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85㎡ 이하의 건축물이 동의 신고사항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상으로는 오히려 [문] 원인의 전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경우 문의를 위해 구청 건축과에 재방문하는 등의 비능률적 요인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85㎡ 이하의 건축신고를 구청장에게 다시 환원시키고 건축직 직원을 건축과에 1명 증원시키시든지 직원 증원이 어렵다면 증원될 때까지 현 건축과 직원 중에 1명을 85㎡ 이하 건축신고 사항을 전담토록 하시어 85㎡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표준설계도 등을 작성, 비치하여 민원인이 참고토록 함과 동시에 상담 및 건축 신고 등을 접수 처리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신되로나 업무처리 능력, 기술적 측면에서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장두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송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의원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동 오송대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교통난은 잘 알고 있다시피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이며, 우리 부산시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남구는 해운대방면과 기장방면, 연산, 동래방면과 아울러 중구, 영도구를 잇는 중간 연결지이며 최근 개통된 황령산 개통으로 서면, 부전동과 관통되었고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증가와 5개 대학의 학생 증가, 그리고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UN묘지 등을 찾는 외지인의 증가 그리고 곧바로 시작될 지하철 공사 등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최고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어야 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통행량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는, 변함없는 버스의 기존노선 등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나 계획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어 구민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더불어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도로율의 부족과 예산의 한계, 도시기초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향후 개선될 때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현 교통체증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교통체계 흐름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교통체계가 무질서한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복잡해져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면도로에 간선도로와 연결한 일방통행의 적극적 실시,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장기적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의 확충, 교통장애물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실적을 그 견인실적 분리해서 금년 7, 8, 9월 3개월 동안에 동별, 차종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정지역, 특정차량의 단속, 예를 들어서 단속하기기 수월한 지역, 한산한 주택가 지역 등에만 단속이 편중되고 소형차량 위주의 단속 위주가 댄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 과태료의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지역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은 누구의 의사로서 표시하게 되었는지, 또한 일단 그 그어진 표시지역에 대한 불편신고가 있었다면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요원은 지금 현재 경찰과 구청 그리고 견인사업자 등으로 제각기 실적위주의 단속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법 주·정차의 일원화된 실질적 단속과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추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 화단철거와 전신주에 기타 도로상에 나열된 적재물, 상품 등 교통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전개해서 완전 정비함으로써 주차공간을 대폭 확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우리 남구의 이면도로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관내 주민, 교수, 교통경찰을 초청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일방통행제 실시로 교통체제를 완화시켜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의 조정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이와 관련하여 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 등을 대폭 허가하여 지하철과 연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오송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호1송 최창규의원입니다. 사회국장께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소위 약수터에서 많은 주신들이 식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수터의 수질이 수돗물보다 못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인근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계당국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보건소에서 약수터 인근지역에 방역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약수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좀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속칭 약수터는 몇 군데 있으며 약수터를 이용하는 연 인원은 몇 명이며,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약수터마다 구청장 명의의 안내판을 설키하고 구청장의 안내문을 곁들여서 매월 무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검사서를 부착해 좋으면 주민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약수터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는 물론 상수도 본부가 부산시 직속 기구로 있지만 모 자치단체장의 경우 주신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수돗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반상회 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보실 의은 4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27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당히 당선되신 이영근 구청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밝은 행정, 살맛나는 남구 건설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문현1동 안병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재정계획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95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계획의 추진 없이는 재정운영 여건의 변화를 기대할 수 도 없고 따라서 과거의 재정 배분 방식과 운영체계의 변화 없는 답습식의 예산 행정은 급변하고 급증하는 민전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한 주민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철저히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남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각종 시액 및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편성과 추경 등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95년중기재정운영계획과 남구 중·장기계획과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예비비도 필수적인 사항이나 예측치 못한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 업무 또는 비품의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따라서 예산집행 및 각종 행정시책 사업추진 등도 한해의 결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또한 심사분석을 통해 금년도의 부진사업 및 시책을 통한 문제점 등을 발굴 ’96년 사업 및 시책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소요 사업 중 ’95년10월1일 현재 목표 대 실적은 몇%이며 목표가 미달된 사업의 향후계획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10월1일 현재 예산편성 결과 집행해 보니 우리 남구의 재정운영 계획과 일치되고 있는지 다른 착오라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남구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7월1일 의회 개원 이후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우리 의원에게 아직까지 기획실장께서 남구 중·장기계획 유인물 배부나 설명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책임자인 기획실장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우리 의원들에게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시나 아니면 적정한 기회에 우리 구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각종 사업의 입찰공사의 경우 본 예산에 대비 낙찰 금액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85%선이고 수의계의 경우 9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의 경우 본 예산과 낙찰가의 차액을 그냥 시일만 넘겨 내년도로 이월할 것이 아니라 즉시 추경 등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96년도에는 인건비와 물가가 아우래도 상승할 것인 만큼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예산절약, 민원수렴의 빠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쟁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비비란 어떤 것이며 어떠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안병길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경양의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주민의 민주화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1991년4월15일 지방의회가 출범되어 부분지방화 시대에서 금년 6·27 지방 4대선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지방화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얼마나 달 되느냐에 따라 국가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중앙집권으로 중앙에 따라 지방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한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본적이고 행정기초가 되는 행정동 간의 경계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20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간의 경계가 적상은 되어 있으나 실제는 불투명하며 산불, 무허가 등 여러 가지 동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동간의 경계에는 행정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경계 측량을 구청에서 실시하여 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지 또 동경계상 전세나 세방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적상과 주민등록상의 상이한 곳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이한 곳이 있다면 여러 가지 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통보 등으로 고칠 의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차경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근래에 항만청에서 용호동 신선대 앞바다 매립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에서는 범구민적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는 개발로 인한 단기적 이익보다는 천혜의 절경으로 구민은 물론 부산시민으로부터 아낌을 받고 있는 신선대 및 오륙도 주변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쾌적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물려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기대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이를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난 ’95년8월12일 부산항신선대공유수면매립반대건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10월6일자로 부산시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립 후 최소한의 면적을 항만용지로 이용하고 잔여지는 시민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재안이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운항만청의 신선대 매립에 우리 남구구민과 의회, 구청이 반대하고 시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하여 수용치 않는다고 하여 부산시에서 구청정기 감사를 이용, 정책적으로 보복성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며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우리 의원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지도, 시정, 지적은 있도록 있지만 상부기관이라고 하여 억압적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영근 구청장께서 신선대 부두과 관련된 그간의 내용 및 부산시의 보복성 감사 여부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 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원간 매립을 강행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이 증가하여 금년도에 2,000억불이 넘어서게 되었으며 비례하여 물동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로 해송에 의존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컨테이너 수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약 90%를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단시일 내에 부산항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니 지역이기를 떠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의 여론이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는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다는 이는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현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이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근 남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산항 입구인 신선대 앞바다의 부산시 부두시설 확장은, 그 발상자체가 미봉책이고 항만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신선대 앞바다 매립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경위 및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신선대 앞바다 매립에 따른 주민 반대와 구청의 조치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외국 여러 지역을 둘러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뉴질랜드의 Rotorua시는 온천지역의 관광도시로서 자연보존과 유원지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의 온천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Rotorua시를 한번 직접 방문해 보고 자료수집과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그동안 축적돼 있을 자연보존과 온천지구 유원지 개발의 노하우를 구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신선대 앞바다 매립과 관련하여 시의 중재안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하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시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 가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의 조정안을 거부할시 관련사항에 대한 대야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남구 전체 주민들의 여론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본 사안이 조속한 시일내 원만히 해결되고 중첩한 남구 행정의 현안사항 해결과 구민의 어려움 해소 및 복지증진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남구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 복지상 및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김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선대 앞바다 매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경위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신선대 일원은 부산항의 관문에 위치한 해안선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등과 연결되는 해는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선대는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고 ‘89년1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12만5,000평입니다. 오륙도는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6,200여평이 됩니다. 이기대는 부산시 고시 제79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58만5,000평 정도입니다. 신선대 앞바다 매립개요 및 가호안 축조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원1일 용호4동장의 지휘보고와 용호지역 구 의원으로부터 신선대 앞바다 매립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와 공유수면매립 1, 2단계 규모 등은 8월10일 구청에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방문하여 비로소 소상히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립공사 개요는 1단계 매립계획으로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는 가호안 길이가 1,615m, 부지 8만평, 소요예산은 379억원, 부산항내 발생된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1991년12월부터 96년12월까지 현 공정은 40% 정도가 되며 해야 그 예산투입으로 봐서는 약 65% 정도로 내다봐 집니다. 신선대부두 1선석 확장공사는 안벽 길이가 300m, 부지 6,000여평, 소요예산 373억원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95년5월8일부터 97년12월까지로 잡았으며 현 공정은 약 10% 정도로 되었습니다. 2단계 매립계획으로 백운포~오륙도앞 해상 19만6,000평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를 ‘96년 해운항만청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12일 남구의회에서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8월17일 신선대 앞바다 매립반대를 위한 남구의회 건의안과 남구청의 건의서를 부산광역시, 내무부,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부산지방 항만청에 지출하였고 동년 8월24일 각급 단체대표 68명 정도 오륙도·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25일 본인과 남구의회 의장님, 시의원, 보존위원회 공동대표 및 위원장님이 부산광역시장님을 면담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문정수 부산지장님께서 신선대부두 연장선상에서 바다쪽으로 45도 각도 정도로 매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시장님의 철학이 매우 존경스럽고 저희들은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산해운항만청에서 하고자 하는 신선대 1단계 부두 조성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8월28일 본인과 의장님, 보존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매립반대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8월28일은 해운항만청에서는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각동 오륙도·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가 2,203명으로 결성되었습니다. 8월3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청와대 비서실에 남구의회 및 남구청의 매립반대 건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8월31일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주택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반대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9월5일에는 부산광역시 의회에서도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9월14일에는 부산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1단계 공사는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하는 내용이 구청으로 회시되어 왔습니다. 9월16일 자연경관보존위원회의 주관 신선대 매립반대 부산시민 걷기대회를 백운포 매립지에서 천주교 묘지를 둘러 신선대 정상까지 약 3,0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9월17일 제1차 신선대 매립관련 대책회의가 시행정 부시장실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9월27일 제2차 신선대 매립관련 대책회의가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있었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었습니다. 9월29일 남구청에서 부산시, 부산해운항만청, 보존위원회 등과 회의를 거쳐 현재 공사 중인 가호안 축조공사 약 650m중 공사 중지한 부분 약 300m를 완공토록, 1개월 정도 공사시행하면서 나머지 공사시행 여부를 계속 합의하기로 하고 잔여 가호안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10월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신선대 공유수면 매립반대 건의에 대한 회시공문으로서, 부산시 소위 조정안을 해운항만청에 계획 변경토록 요청과 동시 우리구에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항 4단계 부두의 차질 없는 준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선대앞 공유수면에 준설토 투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1단계 매립계획 완료 후 총부지 8만6,000평중 3만9,000평은 컨테이너부두 1선석과 부투시설로 사용하고 4만7,000평은 시민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룡토록 남구의회, 보존위원회, 주민 등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제시안과 같이 신선대 유원지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 공문이 회시되었습니다. 10월9일 남구청장실에서 보존위원회, 구의회 의장단, 시의원 등이 부산이 회시에 대한 수용 여부 회의결과 부산시의 조정안을 현재로서는 수용 않기로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은 구의회 이철형 의잠님과 송석복 부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 시의회 윤익수의원, 송기권의원, 강정화의원이 참석하셨고 남구청장과 보존위원회 김흥주 공동대표와 최주석 사무총장, 기 타이기광 남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구청 감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각구에 대하여 3년마다 2주간씩 실시하는 정기감사 로서 ‘95년 초에 우리구의 감사일정은 8월21일부터 9월2일로 정해졌으나 지난 6·27 선거로 인하여 다른 구의 일정이 두로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10월2일부터 10월14일로 연기하여 실시되었습니다. ‘93년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요원 20명이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왜 이 감사에서 보복성 있는 감사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시에 그간에 3년 동안의 행정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 범위를 넘어서 특히 신선대 앞바다, 오륙도 앞바다 자연경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와 남구청으로써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산시의 뜻을 받드는 뜻에서 특별히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의 자연경관 보전철학을 높이 받드는 뜻에서 항만청의 불법 무모한 매립공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 반대한 경위를 모든 회의내용 또 그 절차 일지 심지어 동에까지 찾아가서 구청 공무원들이 마치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모든 이 반대 문제가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온갖 확인서와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토록 하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감자인 모든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것을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로서의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련의 모든 관계를 미루어 볼 때 부산시의 정례감사는 도에 지나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앞장서서 1990년, 19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신선대, 오륙도 앞바다 매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뜻을 우리 남구청 공직자로서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인데 마치 부산시 10월7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형무형으로 이 문제를 강요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급, 부산시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해서 오륙도, 신선대 앞바다 매립 반대 관련 답변서류를 이렇게 앞전에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세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항에 대해서는 17개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자세하게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가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Rotorua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자연보조노가 온천지구개발 등을 구정에 반영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날로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와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아시아권의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한민의원님께서 추천한 뉴질랜드 Rotorua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대 앞바다 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소견 및 시의 조정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대는 문화재로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우리 후손만대에 그대로 물려주려 함과 동시에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오륙도, 이기대, 용호농장과 연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자치 재정확충과 부산시민과 남구주민의 휴식처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 조정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대의 기관인 남구의회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주민 등과 협하여 어떤 방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구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착되었습니다만 부산시와 항만청에서 신선대 문화재 범위를 산먼당에 있는 산림이 우거진 이 부분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의를 내리고 지난 국정감사시에서도 그렇게 항만청 증인으로서 나온 사람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 신선대 문화재 범위가 되는지 하는 것을 문화재 관리국장에게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문화재 관리국장 명의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 해역의 가호안 축조공사 및 매립공사가 5호구역내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문화재인 소녀선대 또는 그 보호구역의 현상 변경 허가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선대가 해안에 접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명성지로서의 예술성, 관상상 가치를 보호하면서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동공사 완공시 신선대가 접한 해역이 매립되어 신선대의 경관이 변하게 됨으로 그 가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이라고 할 수 있어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호 구단 및 동법 제5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사전 허가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사전에 부산시 협조공문에 ‘90년, ’94년도 협조공문이 왔지만 부산시에서 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매립되어서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화재 훼손의 범위를 넘어서서 앞 가호안 축조공사를 불법 매립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 관리국장의 답변이 진정한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이 바다매립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 보존위원회에서 아마 일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항만청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고발대상으로 이렇게 고발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이 오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의회 철학과 정신에 저희들도 발맞추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올리면서 김한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장두익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일부 동장 위임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의 목적은 소규모건축물 건립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러기 위하여 ‘92년6월1일 개정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동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이 업무의 시행상 지적된 바와 같이 건축신고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되다보니까 당초 신고업무의 개정목적과는 달리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숙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술공무원 인력 배치의 미비로 동사무소 기술직 공무원이 미 배치되어 동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으로의 환원하는 질의 사항의 이행은 관계 법령이 다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처리는 민원인의 동사무소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사무소에 4시간 이내에 신고 수리하고 구청 건축과로 적합 여부를 진단하여 구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착공 처리됨으로 별도의 협의기간 2, 3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신고 목적에 의거 동업무를 밀원인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전화로 통보하고 신 고처리 가되도록 동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즉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현장 조사한 후 적합 여부에 대한 가부를 동사무소에서 판단함이 없이 함으로 별도의 협의기간을 없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의 비치는 대지 및 주변 여건에 따라 관계법상의 일조권, 도로사선등 졔반 사항 적용 여부가 검토가 달리됨으로 표준 설계도서의 비치는 사실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상담신고접수, 준공 등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신속성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최창규의원님의 약수터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약수터의 관리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본 업무에 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약수터 수는 총 19개소입니다. 1일 약수터를 이용하는 세대는 2,84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약 150세대 정도 사용하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9개도 전체 안내판을 전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1년에 4번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비가 오고 하니까 안내판이 떨어지고 수질 검사서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총체 일반세균이라든지 일반세균 망간, 아연 같은 것은 38개 종목으로 구분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한두 가지만 하면 일반 세균은 ㎖당 100 이하가 되어야, 기준치가 100이하가 나와야 만이 합격이 됩니다. 망간 같은 것은 ℓ당 0.3mg, 아연은 ℓ당 1.0mg 이하로 되어야만이 합격이 됩니다. 불합격이 될 시는, 1차 불합격이 될 시는 안내판에 불합격 여부를 개시를 하고 연속해서 3번을 검사합니다. 3번 검사를 하고 3번 다 불합격이 되면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검사에 불합격 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 같은 것은 불합격이 되더라도 우리가 끓여 먹는 다든지 클로칼키 약을 투입을 해서 먹으면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이 나올 때 다음 분기를 미루지 않고 연속적으로 해서 3번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3번 검사되면 3번 검사해서,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고 또 주위에 청소를 깨끗이 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관계는 저희 상수도 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하고 있으나 실질상으로 우리 원수가 3급수, 4급수 올라가 가지고 수돗물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전혀 먹는데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또 수도본부에서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홍보용 유인물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반상회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송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대략 주차단속의 실적과 형평성 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내역, 이면도로 주·정차 허용, 금지 구획선 설치관계, 이면도로의 활용방안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조정, 허가문제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총 4만2,189건을 단속하였으며 구청에서 3만751건, 동사무소에서 4,902건 그리고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6,53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 안내문을 보시면 ‘95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자료 2번에 보면 차종별 차량등록 현황 및 단속실적 및 안내문을 보시면 동별, 차종별 단속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 특정차량 위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동과 대연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단속된 이유는 용당동에 대현차량이 밀집되어 단속이 많아지고 대연동은 남구 중심지역으로 우암동, 용호동 등 변두리 지역보다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자료화면 2표와 같이 화물차 등록대수가 1만1,534대로써 24.3%인데 비하여 평균 38%라 상대적으로 많이 단속이 되는 것은 우리 구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주차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아침, 주간,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이나 특정차량에 대한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계는 -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1만 1,206건에 65억5,966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는 12만3,304건에 37만5,330만3,000원이 징수되었고 징수율은 57.2%입니다. 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 3번을 참고하여 보시면 열도별 징수내역과 자료 4번에 보시면 ‘95년도 주차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야는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부과기준이 없어 차량매매나 폐차시 납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차량소유자가 전국 타시·도와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징수율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소유자의 명의변경이나 주소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소유자가 많아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조치로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이 불가하여 체납액이 더욱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금 해소대책으로 과태료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금년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하여 동공무원과 타시·도의 징수협조로 징수 실적 거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자 명부에 의해 동별로 압류예고장을 발부하였으며 금년 11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10회 이상 체납자를 파악, 적법절차에 의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관허사업일 경우에는 면허사항 정지 또한 허가 추소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있는 사항은 공통이겠습니다만, 특히 세입과 세출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은 ꡐ내무부예산 편성지침ꡑ과 ꡐ예산회계법ꡑ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승인 후 집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검사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예산은 ’94년도에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95년도에 집행하고 ’96년도에 구의회의 예산결산 검사를 받으며 자체 또는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주·정차허용 금지구획선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표시 즉 횡단보도, 노면표지, 주·정차허용, 금지구획선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허용 금지구획선 설치부서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ꡐ도로상 주·정차금지 및 주차허용구역 설정지침ꡑ에 따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활용 가능한 소방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양방 중 어느 한쪽 방향은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의 도로 사정이나 우리 남구의 도로사정이 바둑판처럼 구획정리가 되거나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자연발생적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에 따른 도로개설이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량소통 침체, 도로의 연결기능 미비, 주차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면도로 장애물 철거 후 주차 공간 확대의 필요성에 앞서 ‘95년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차량 등록 현황은 총 4만7,479대이고 그중에서도 승용차가 3만1,276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3세대 당 1대, 구민 11명당 1대를 보유함으로써 최근 ‘90년도부터 ’94년 사이 5년간 2.5배의 차량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1년 부산의 차량은 100만대 이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주차시설은 총 1,630개소에서 2만1,99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나 등록차량이 4만7, 479대의 46,3%밖에 주차할 수 없어 반 이상의 차량이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725면, 민영주차장이 94개소에 1,612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주택일 경우에 539개소에 4,879면, 일반건축물 751개소에 9,518면, 이면도로에 허용되어있는 것이 236개소에 5,262면 합해서 1,630개소에 2만1,997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일부 철거되지 않은 화단, 기타 장애물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산시 역세권 주차장건설 계획과 자체 자금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설은 공한지 주차장 설치 홍보로 ‘95년도에 28개소에 445면이 증설되었으며 주차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법령과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일반 주거지역에 ꡐ주거지 주차허가제ꡑ를 ’96년 하반기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차량 1대에서 배출하는 매연의 양이 30여명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은 차량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하기 다음에 생활주변 공간에 가능한한 수목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 실시문제에 앞서 수영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로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영로를 우회하는 도로는 우암로, 남강로가 있으나 대형차량으로 인해 상시 교통난이 심각한 도로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남로터리 지하차도 건설지연, 컨테이너 배후도로 및 접속도로 건설지연, 남부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공사, 광안대로 건설 등 동시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우려하는 대로 지하철 공사가 본격 실시되면 수영로 교통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대비 시 단위 관련기관 및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 대책은 광역시에서는 황령산터널 및 접속도로공사를 조기 완공시켜야 될 것이고, 문현로터리 내 번영로 진·출입 램프시설을 폐쇄하고, 공사도 야간작업, 정류소 통·폐합, 가설육교 등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교통공단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 야간표시등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남구청은 이면도로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니 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교통소통 및 관리, 시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수영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로, 이면도로를 지하철 공사에 대비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경찰청에 수시로 건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제 실시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잔 되어 있을 때 실시 가능하며 현재의 도로연상 실시할 곳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대비 및 서민층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버스 노선 조정을 시에 건의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 6·7·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 등 허가 문제는 시장의 권항으로서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재촉구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마을버스 관련 업무는 자치구로 위임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도로하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악한 교통 문제 해소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송대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안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21건에 154억원이며 현재 정상추진이 20건, 부진이 1건으로 써 이는 우암1동 8·9통지내 도로개설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4년도 말에 2000년대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남 구도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정도 이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구현을 위하여 우리구 의원 여러분과 대학교수, 구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발전 목표와 연계한 중기재정 계를 매년 연동화 하여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기준을 설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지난해 수립한 남구도시장기 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편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재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보조금사업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95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예비비의 편성기준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수준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추경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추가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95결산에 대비한 자체 재정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으로는 ‘95년 결산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 현재의 저희들 추계로는 현재 17억정도 재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형편으로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안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차경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산불, 무허가 건물 발생시는 물론 행정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도 동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과 동경계상의 전세입주자와 셋방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상이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 이전에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요건이나 인구수를 기준하여 조정하였던 것을 ’80년 이후부터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하다가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우후에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열망도와 여론을 수령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의 계계는 동일지번이라 하더라도 능선을 경계로 하여 하천이나 도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구청에서 동경계를 측정하여 표지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 표지판 현황을 조사한바 간선도로 등 대연2동을 비롯한 6개동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14개동은 노후되어 철거되었거나 미설치 되었습니다. 미설치한 동의 동간 경계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동별로 조사하여 구에서 검토하여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경계상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할 동을 잘 몰라 타동에 전입신고 한 경우와 이 경우 사전에 고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초 우암2동과 문현4동 경계, 신축한 하나로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문현4동과 우암2동 지번 때문에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암2동의 180-2122번지, 189-203번지로 확인되어 총 62세대가 우암2동에 전원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 문현3동과 문현4동에 위치한 문현맨션이 총 44세대 중 5세대가 문현4동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94년도에 문현3동 3618번지로 확인되어 전원 주민등록이 옮겨졌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으나 제일교포인 한 세대 하제외국민 인감만 문현4동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만1·2동 경계지역인 감만1동 11통과 감만2동 24통 지역은 오랫동안 부지 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산재되어있는 지역으로써 감만1동 관할지역에 주민들이 감만2동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세대가 13세대가 있었습니다. ‘93년도 12월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감만1동으로 전운 주민등록 이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타 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계속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4년7월 주민등록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할 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실제 거주 여부를 통·반장 또는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하반기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1개원씩 설정하여 관내 전 구민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항을 조사, 불일치한 경우는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자진신고나 직권 정리대상자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고 이사간 후 전입신고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토록 하며 절차인 최고와 공고를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말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위에 의한 신고로 판명될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경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성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끝났습니다. 질문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확인님은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기구의 축소 또는 확대, 천재지변 등에만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개원 연도인 ‘91년도부터 예산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수차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동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안병길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규정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이, 안병길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 등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꼭 지출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 이럴 때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우리 지금 오늘편성은 다가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도래한 당해연도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여기에 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모법에 규정한 거기에 벗어나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분구가 3월1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비비가 금년도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박한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의원

박한성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니까 저희 출신 대연2동이 타동에 앞서 많은 단속을 당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동에서 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단속을 당해서 주무과장이 나 국장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법규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제 가보는 견해는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단속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법을 보면 실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않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단속, 그 차가 주·정차로 해서 교통 불편이나 차량통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에도 무작위로 불법 주차 위반 딱지를 붙입니다. 그것은 단속 공무원이 좀 더 깊은 생각과 배려가 있으면 단속을 안 해도 불법 주·정차 딱지를 안 붙여도 되는 차량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단속 공무원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보내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2, 3일전에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한 10시에서 11시대에 약 300여장의 불법답독 딱지를 전 동에 주차되어 있는 전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고 구민이 구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불평할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거두어들이는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물론 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불법단속 방법, 단속 공무원의 교육 그 단속을 무작위로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평불만의 해소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박한성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차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가 봤을 때는 극히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에 차가 올라가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차량의 정체현상이 있을 때 부분 부분 하나하나 분별해서 차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요사이, 최근에는 주차단속을 사전에 먼저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경고를 하고 난 뒤에, 5분 지나고 난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실정이고 또 최근에는 주로 승용차보다는 대형차량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의 교육은 수시로 아침사라, 나갈 때마다 주무과장이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지느냐 대연2동에 야간단속을 없는 것은 주민신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할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주민의 신고 없이는 우리가 별도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영일의원이, 차경양의원 질문에 배의원이 대리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 차경양의원이 안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경양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총무과장님, 박성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 이 건에 대해서 동간 경계선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간경계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아까 박성덕과장께서 한일 하나로아파트 우암동 소재인데 180번지 중 60세대가 우암동으로 새로 행정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는 하나로아파트를 특혜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는 문현동 하나로아파트라고 해 놓고 입주민들에게 그렇게 현혹을 시켜놓고, 입주를 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나니까 우암1동으로 옮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의심입니다. 그럼 업자들 편에서 물론 이것은 건축과 소속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악덕업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은 뒷걸음, 뒷북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문현4동, 문현3동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80년도 하고 ’80년 이후는 하천과 인구비례, 주민편의, 기타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동간 경계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계가 ‘90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그 동간 경계를 지정을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특혜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도시국장님은 그 당시에 물론 안계셨지만 행정은 계속 연속이라고 보고 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특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배영일의원님 질문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광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건축업자가 사실은 우암2동 189번지 지번이었는데 문현아파트라고 공람,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상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확인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통·반장들이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어떤 계획적인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질문한 의원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