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후 상임위원회활동 및 현장순방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전운우의원외 5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안건에 대하여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운우의원의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전운우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슴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본 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동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호 법 제104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104조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최경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본의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운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의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의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1월6일 전운우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의 하부행정기관이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일선 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범위) 제3호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 내지 동법 제107조(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법 제108(하부행정기관) 즉 동사무소입니다. 하부행정기관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동법 제104조, 동법 제107조, 동법 제108조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 행정을 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에 대하여 동사무소 현지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직접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왔고 그 이외에는 구청간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동행정을 살펴왔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시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직접 행정책임자로부터 동행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본건의 검토를 보니까 의안번호 15번에 신·구조문 대비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이 제2조 1·2·3호가 나오는데 개정안에 보면 3호에 법 제104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해놨는데 이것이 타이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108조죠?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할 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 이것은 타이프 착오로 108조로…….

배영일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줘야지.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104조 내지 108조입니다.

배영일위원
108조죠,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예, 이산하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전운우의원께서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에 보면 전직 동장님 출신의 우리 위원님께서도 몇 분 계시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반하여 또 제가 한 번 질문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을 출석을 시켜서 출석·답변할 경우에 20개동에 거의 다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도 있고 두 분 계시는 데도 있는데 자기 동이 아닌 타동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드물지 싶습니다. 결국은 저가 생각할 때는 좋은 취지의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그 동에 대한 질문이나 그 문제점을 따지고 할 때는 그 동 출신 의원이 아니면 다른 동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른 부작용을 생각할 볼 때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동장이 출석을 해서 출석·답변할 경우에 결국은 그 동 출신이 그 내용을 질문을 하고 할 건데 혹시 또 좋은 취지로 하지마는 또 반대적으로 혹시 또 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또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안을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방금 이산하위원님께서 동장 출신의 건에 대해서 전체 20개 동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의 사항이나 여러가지 그 동네 위원님들이 그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금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현재 관련법규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토론입장에서 그런 취지가 나올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가 약 4년동안 보니까 그것은 곤란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동네라고 해서 이야기 못할 것 없고 할 것은 하고 자기가 곤란하면 다른 위원에게 소스를 주면 되고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아니라고 전제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보며는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동이 못하고 물론 기술적인 것이 하자가 나왔을 때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적인 면에 볼 때는 대동소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관할 동장이라해서 할 말 못하고 하는 그런 사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산하 위원님 기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한 동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 데가 또 몇 동 있기 때문에 거의 본인이 직접 질의를 못하면 소스를 줘서라도 다른 의원님께서 결국은 그게 다 동출신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개 동의 동장이라고 하면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테 모든 책임관계는 실무자가 위의 상급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더 잘 하려고 하다가 동에 또 분란만 시키는데 아닌가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혹시…… 전운우 간사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 간사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문하신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의 답변사항은 동 감사시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지정이 된 동네에는 바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마는 우리가 정기회때나 임시회때나 구청관계공무원 국장이나 과장들의 질문을,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 동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동장님의 대신 직접 이야기를 못 듣고 그 분들이 그 동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동장님이 이의가 있는 동에는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동장의 설명을 들어본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계일 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의가 우리 의회 자체에서 발의된 것입니까?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104조 내지 1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장이라 하면 구청장도 되고 동장도 되는데 구태여 이것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 그런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한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숙지를 해보는게 어때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구태여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행정 우리가 동장출석이 필요하면 동장출석해라 하면 하는 거지 또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경익
최경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며는 직속기관이라 그러면,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예요, 직속기관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건소 예를 들어 소방서가 생기면 소방서 이런게 직속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남구안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합의제행정기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때 또 107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할 때는 동사무소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래 내가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동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동장와서 답변해라 하면 하는 거지…….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을 의회에 불러 세울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못 불러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부행정기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의 장만 의회나 또 위원회에 불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108조를 넣어야 여기 불러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고쳐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전 행정기관이 다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 되어 있는데 법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권오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를 하실 때 말입니다. 검토를 하실 때 우리가 물론 다른 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구에는 혹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한 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다른 구에는 아직, 문의는 왔습니다. 수영구하고 다른 데서 문의는 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바꾼데는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없습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없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의내용을 보면 아까 이산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지마는 동행정에서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사항과 그리고 직접 동에서 행해진 사항을 일관성있게 알기 위해서는 혹시 동장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세워서 답변을 직접 들어붐으로써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발의한 이유를 아주 타당성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동에 직접 일어난 사항을 감사시 이외는 전부 과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책임행정 구현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 소관과장이나 국장한테 물으면 될건데 동장을 구태여 불러다가 답변을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소관관장이나 국장한테 책임추궁하고 그 사람들한테 질의답변을 들으면 되는데…….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이계일위원님께서 그리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과장이나 국장 불러 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또 동장이 직접 들어볼 경우도 생기게 될 때는 이 조례안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장 관할 안에 동장이니 동장 각기 독립된 동장은 아니잖아…….

배영일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있더라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됩니다. (장내소란)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여러가지 앞으로 꼭 동장을 불러 세우는 것이 주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동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권리를 다 부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놔야만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동장도 출석시킬 수 있는 사항인만큼 우리가 할 짓을 법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동장도 부를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떤 하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 해주시고 우리가 동장을 괴롭히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닌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것은 많이 만들면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법이 작은 게 좋습니다. 작은 게 좋고요, 같은 의원님 계시지마는 자기 같은 동의 동장이 출석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그 절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동장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정회한다고 상책이 아니고 저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위원이 두 분 계시는 위원님들은 조금 또 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두 분 계시는 쪽에서는 조금 그런 소지도 있는데 저가 볼 때는 과연 동출신구의원이 자기 동의 동장을 불러놓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할 때는 본인이 하든 삼자를 통해서 하든 좋게 생각할 동장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 업무가 구의원이나 동장이 그 무엇이 원만해야 동 업무가 잘 차질없이 돌아가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런데 이산하위원님! 만약에 조금 착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 위원이 두 사람 있다해서 두 사람 그 동네 위원이 그 동네 동장을 가서 하는게 아니고 본회의장에 어떤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과는 상충되는 걸로 의견을 두 의원이 어떤 감정적인 대립으로 동장을 질의하고 불러 세우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 출석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이것은 법이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꼭 돼야 된다는 것은 이상한데….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래 놔야만 우리 위원들이 부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5년11월18일에 개의되는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