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호재무과장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대책 및 일소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은 총 10,113,000,000원을 '95년도에 부과하여서 9,762,000,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으며, 말씀하시다시피 380,000,000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98,000,000원에 비해 배액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액 발생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양 관광호텔 취득세 체납액 154,000,000원과 자동차세 납기변경으로 인한... 년4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57,000,000원이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납기한 도래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이동 수납창구를 운영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최고를 실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자별, 요인별, 유형별 체납요인을 정밀분석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6월 한 달도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사유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년도 5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등록취소 17건 2,260,000원, 이중납부 6건 390,000원, 행정착오 5건 5,716,000원, 기타 34건 1,300,000원으로 총 62건에 9,66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연찬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과세예고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 기관, 민원실, 각 리동단위로 배포하여 지방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과오납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 수의계약과 제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시설공사중 도급액이 5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는 '95년도 수해복구공사 및 '96년도 일반공사중 115건을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시는 시공업체의 공사 추진능력 및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내 시공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시 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은 공기내 준공치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특히 30일 이상 지체되어 군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상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지만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문제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 추진중이나 완료후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일정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물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과 내무부 지침에 의거 '96년 5월1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 1개월간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실시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장부상 393 품목에 수량 10,755점이며, 실시결과 398 품목에 수량 11,177점으로써 42개 품목에 422점의 수량이 초과품으로 색출되었으며, 11,177점의 실사중 상태별로 확인한 결과는 10,023점의 수량이 불용품으로 발생되었는데... 1,023점입니다. 그중 사용가능품이 24점이고, 999점이 폐품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초과품목 422점이 발생된 사유는 '96년도 상반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간 물품관리 전환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상 누락되었고, 또한 기증받은 품목이라든지 관서당경비에서 선풍기 등 구입한 사항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대상 1,023점중 24점은 사용가능 품목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소요조회를 한 후 관리전환 등의 재활용을 하고 폐품대상인 999점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을 대체취득한 후 불용처분하지 않은 물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불용처리 및 정리 등의 계획은 내무부로부터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지침이 시달되면 실시할 계획이며, 불용처리는 불용대상품 물품의 소요조회후에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령휴게소 임대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 죽령휴게소의 재산임대는 대강면 용부원리 33의 7 김점옥과 '94년 12월31일자 계약으로 '95년 1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임대계약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써 사용임대료는 236,010,000원이며, 그 임대료중 '95년분은 157,340,000원은 계약체결 당시 납부되었고, '96년도 6개월분 78,670,000원은 계약서상 '96년 1월31일까지 납부케 되어 있으나 현 임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96년 3월6일과 '96년 5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고, 또한 최고공문도 발송하였으며, 또한 전화상으로 독촉을 수십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96년 6월18일 재산명도와 미납대부료 납부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미납대부료 징수에 전력을 기울였던 바, 금일 오후 1시30분 임대료 78,670,000원과 연체료 4,526,000원 합계 83,19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 세입조치 상황은 임대료 236,010,000원중 '95년도분 임대료 157,340,000원은 '95년 일반회계에 기 세입조치 되었고, '96년분은 세입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으며 금일 수납징수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네 번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군의회에서 관광안내소 명도이행 소송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으로 명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93년이 되겠습니다. '93년 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말 현 임대자와 계약체결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징구하지 못하였고, 지난 6월15일 계약기간을 '95년 1월1일부터 '96년 8월30일까지로 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미납상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가 수십차례에 걸쳐 내일 몇시, 또는 다음주 몇일에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여옴에 따라서 임대료 납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치 못하였으며, 죽령휴게소 임대차 계약에 있어 많은 무리가 야기된데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경영화 연구발표과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4일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발표안을 제출받은 결과 실과소 및 읍.면에서 19건이 제출되어 '95년 11월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및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발표결과, 19개 안건중 채택이 3건, 검토가 11건, 불가가 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발표결과에 따라 채택 3건에 대하여는 12월 직원조회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발표회에서 채택된 3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 군 직영관리 잔디포 운영, 매포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으며, 검토대상으로는 도담삼봉 철도터널을 이용한 모험시설 설치, 두 번째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단양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네 번째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처리, 여섯 번째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수학여행 유치, 일곱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를 통한 관광수익 극대화, 여덟 번째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아홉번째 단양조경석 유통공사 설립, 열번째 금수산 개발계획, 열한번째 단체관광객 무료가이드 설치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택된 3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는 금년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철쭉제 행사시 기획상품으로 두가지를 선정해서 단양관광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한 이익금 2,000,000여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고, 군직영 잔디포 운영은 현재 추진실적이 없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은 '96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12,600,000원과 시설비 334,880, 000원, 부대비 2,520,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지내 도로부지 35필지 5,697㎡는 건설부와 협의 용도폐지 조치하였고, 하반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재정경재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검토대상 11건에 대하여는 3건은 추진중에 있고, 8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저촉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있으며,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제안자의 안건이 무산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후 비교과제중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11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15개 시.군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고, 또한 각 시.군 관광지를 돌아본 결과 우리군의 국민관광지 주차요금이 저렴하였기에 지난 4월1일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50% 인상 적용한바 있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도 견학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의 발전과 기업경영형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도담삼봉 개발,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고속터미널 유치사업 및 스키장, 케이블 등 3섹타는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관광유원지분야 1건, 건설자재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4건 등이 있습니다. 경영수입이 아직까지 기대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세 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행 지방세법 제253조 및 동 시행령 216조 규정에 의거 지역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는 기초 자치단체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과 각종 공해로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불편을 감수하여 얻는 부담금적 성격의 세원임에도 광역세의 목적세로 규정된 사실은 논리성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 30%는 세원으로써의 자주재원 확충에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은 반드시 시대적 요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정기획단 6명을 구성하여 본군의 부존자원인 지하자원, 지하수, 온천수 포함하게 됩니다. 발전용수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 및 과세대상 확대, 세율체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과 부분적 세법개정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 타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도에 검토안을 제출하고, 특히 군수님의 청와대 방문시 대통령께 건의해서, 건의를 비롯한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와 우리군과 유사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과 파급효과를 위한 언론의 협조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미력하나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내무부 세제과로 부터 군세전환 및 세율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5월21일 내무부 발표의 지방재정 관련 종합 발전계획안 내용에 부존자원, 지하자원.수자원의 신세원 개발이 지방세제 개편에 포함되어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지역개발세가 군세로의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