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건설과장
먼저, 장익환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면의 북상리, 북하리 구간의 중앙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지난 2월23일과 3월8일 2회에 걸쳐서 설계 노선변경요청에 대한 지역주민, 기관, 단체의 참여하에 설명회 개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시 관련전문가의 의견이 대절토부의 발생으로 도로 하류측의 비탈면이 길어져 유실에 의한 산사태 우려가 있어 개통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지 지형은 절리 및 균열이 발달한 파쇄가 큰 지역으로, 낙반 추락시에 대형사고 우려와 북상, 북하리를 통과하는 800M 짧은 구간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이동이 불가능하며, 상기 사항을 감안 기 설계된 계획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도로공사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완책으로는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 전지역에 3M의 방음벽 설치와 이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수목밀식 식재로 보완할 것을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사기간중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장중 가산리 가산제의 수해복구 공사는 계약회사가 영동에 있는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 거기에 대해 가지고 촉구 공문도 했고, 또 독촉 전화도 수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부진한 감은 있으나, 공사추진 사항에서 공사 감독이 상주토록 해가지고 부실공사는 사전에 방지를 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저희가 총 330건입니다. 그 중에서 42건이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도로가 12건, 하천 22건, 소규모 5건이 되겠습니다. 완공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기내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수해 우범지역은 하천변의 호안등을 우선 시공하는 방법을 택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소재지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97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동마을 진입로관계입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 사동~무수촌간에 리도 201호로써, 도로연장이 4..9㎞입니다. 그중 3.3㎞가 대부분 1차선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 통행에 불편이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확포장 사업은 향후 농어촌도로 개발 중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확포장사업의 시행이전이라도 대형차량 교행장소를 몇군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내의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중 2개소가 낙석지역입니다. 낙석지역은 해소되고 영춘면 상리47번지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역은, 총사업비 67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6년 7월중으로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낙석위험지구 2개소는 과광재, 동대로써 추가로 지정하는 3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김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착공후 공사부진 사업장은, 준용하천 1개소, 소하천 1개소로써 시공회사에 독촉공문 및 전화 촉구등을 수차에 걸쳐서 하였으며, 소하천인 보발용수동 소하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대표자와 협의하여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주택지역의 호안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줄것을 건의를 받아 옹벽등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경지 부분의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은 별도의 예산확보 및 추후 수해복구 사업등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수해복구 미완공된 42건에 대한 사업장은 공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등을 강구 후 사업을 토록 할 계획이며, 수해복구 사업의 총 공정은 85%이며, 9월이후 준공건수 예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한 것은 8월중으로 준공되도록 사업 촉구 및 준공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건설 하도급은 지역건설업체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공사 특수조건을 부여 단양군의 단종업체와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토록 하다보니 수해복구 사업 발주건수 300여 건에 의한 경우 일반업체에 평균 3~4건이 되며, 특히 석공같은 경우에는 1개 업자가 한 19건이 이번에 계약이 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부진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괴~어의곡 군도구간의 하물 차량 난폭운행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6호인 하괴~어의곡 노선으로써 고습재 도로가 ’95년도 수해로 불통됨에 따라 본 구간으로 우회 운행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형화물 차의 난폭운행과 광산물 및 골재 운송차량의 낙석방지용 덮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형차량, 농기계 및 주민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며 그간 경찰에 협조 의뢰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워낙 많은 교통량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5월23일 고습재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써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과속 및 기타 위험 차량단속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통행이 많은 마을앞 도로에는 과속 경고용 노면표지병과 저속운행 표지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등 과속 방지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군의 20개의 하천중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472필지에 86,000㎡로써 9백1십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양여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 및 준용하천의 대상으로써 ’96년 9월말까지 조사 충북도에 양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용수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신설하여야 하나 빈약한 용수로 군재정 형편으로 용수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불가능함으로 연차적으로 가뭄 우심지역 및 수해 면적이 큰 지역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곡~심곡간 12호 군도 확포장 사업은 ’94년도까지는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으나 군도로 승진되면서 오지개발 사업비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군도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북~대전간 9호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개발 중기 계획에 의거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