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구자목 의원 발언

47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11-30

구자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1991년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셨습니다. 이에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께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소관국이 2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세입·세출결산검사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 원래는 사회산업국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오늘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고 내일 제3차 회의시는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장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미수납이 16억1,700만원 있는데 거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서 도로건설비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은 14억6,9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에 3억5,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는 재해대책비 1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 안했다는 결론 아니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불용액 관계는 94년도 처리관계가 되어서 저도 아직 확실항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배영일위원

그런데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제법 좀 안되었습니까, 그럼 관련부서에 업무파악이 다 안되어서 답변이 안된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이 94년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배영일위원

해당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정기회 연말되면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장님 조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 남구가 과장, 국장이 변경된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다, 전에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저보다는 더욱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배영일위원

그럼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도 딴데 계시다가 오면 나는 모른다, 그러면 남구청이 공무원 변경되어서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세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군성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그 세입관계 미수납액이 제일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높은 것은 전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관계, 과태료 체납자들이 주소를 옮기면서 즉시즉시 동사무소라든지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소변경 신고가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매매했을 때도 또 즉시즉시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이랬을 때 범죄집단이라든지, 안그러면 불량배라든지 도난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량을 훔쳐가지고 아무때나 차를 방치한다든지 붑법 주차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주·정차 위반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많이 이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금에 대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수납액은 과장 말씀한대로라면 받아들일 돈이 못되네요.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다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명의변경때라든지 그때 체납금을 다 납부합니다. 그때 납부 안하면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돈을 받아 들이려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만들어라, 차를 팔 때 미수납액이 있으면 증명을 못해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보니까 차 앞에다가 세금을 내었다, 세금 필했다,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니고 미필이면 안붙이고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지고 단속을 한다든가 세금 안낸 차를 단속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어떤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 다른 세금과 달라가지고 과태료다 보니까 지금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지금 법절차를 밟으려고 상당히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10%, 20% 가산금을 부과시키는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법을 만들고 이것을 94년도 미수액이 16억1,700만원 있다, 그러면 95년도 와서 어느정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다 나타날 수 있겠죠?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서면으로 연도별로 체납액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연도별로 체납액을 기재해 가지고 하나 내주세요.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가 참고를 할테니까,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장, 이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동네에 가면 하수구가 꽉꽉 막혀가지고 물이 안내려가는 하수구가 많은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도 그런 것을 안하느냐, 그것은 뭔가 남겨놓고도 그런 것을 안하느냐, 그것은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이 조금 태만한 자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 하수처리 3억5,200만원이 남았다고요, 다른 동네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동네에도 꽉꽉 막혀가지고 나가지 않는 하수구가 많은데 그것을 취로사업으로라도 내보내든지 복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도 복개도 안해주고 왜 이런 돈을 이렇게 남겼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대단위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명이 정해지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정이 되어지면 대부분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직영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는 등, 저희들이 1억짜리 공사 같으면 1,500만원 범위가 잔액이 나옵니다. 잔액 시켜 주는 것이 건수가 여러 건이 모여져가지고 이것이 특정한 사업지구를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상이 수반된다든지 연말에 가야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새로이 연말,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만 이때 해가지고 12월안에 원인행위를 해야, 또 연도 폐쇄기전인 2월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급박한 행정적인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 잔액은 복합적으로 연간 예산 중에서 사업장별로 잔액이 남아져가지고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 중에 저희들 사업을 발주를 해버리면 중간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추경기회도 자꾸만 줄여가지고 한해에 당초예산 쓰고 나면 중간에 추경이 없습니다. 추경이 없고 연말에 가서 추경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인 예산에는 손실이 없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해를 넘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선해야죠. 개선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뭔가 모르게 직무하고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다가 하달해 가지고 하수구 복개가 필요한 것, 어느 동에 얼마씩 골고루 배정하지 말고 복개가 꼭 필요한 것은 그 동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복개를 해주어야, 하수구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구청 당국에서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수관로도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체계적인 저희들이 종사원이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취로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취로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됐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도로포장은 과장님 맡고 계시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자목

구자목위원

용호동 현대하파트 사고난 것알고 계시죠? 포장은 주민이 원해서 포장한 것입니까, 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절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하 3층 높이로 지하를 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위에 롤라로 다져가지고 사고원인이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종합적으로……
자목

구자목위원

현재 포장하기 전에 그 도로가 금이 가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는데 전주를 당겨놓고 하수구를 당겨놓고도 구에서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한 것은 좋은데 회사가 판 것인데, 오늘 질의가 아닌 모양인데 이왕 나온 얘기기 때문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도로를 손실을 입히고 다 해놓은 것을 우리 구예산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메운다는 것은 돈이 남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지역에 포장하면서 차가 도로를 넘어가면 앞에 댑니다. 하수구 하고 도로 사이에. 전반적 그런 사항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우리 남구는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런 곳이 허다했습니다. 한 번 관심있게 다녀보시고 예산도 남으시면 하수구 돋우어가지고 주민들 피해없도록 부탁드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다음에 그러한 자료는 사무감사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그 건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계일위원님 하신 것인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검토한바에 의하면 지금 남구청 전체 예산에 건설과 부분이 27.46%가 나옵디다, 불용액이. 그것은 아까 우리 이계일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사전 타당성 여부라든지 현황파악의 미숙에 의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94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소홀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지나간 연도이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월이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로인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결부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남구에 면면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심지어는 노가다과라는 이야기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을 하시는 김에 좀더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불미한, 잘못된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27.46%가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밑에 이하 계장, 담당자에게 분명히 해가지고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지, 27.46%라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고심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찝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대부분 저희구의 발전사항이고 얼굴이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열심히 하기를 저 역시 다짐을 합니다만 저희들 과에 업무성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각종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구에 전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방대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합니다만 어느 동 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상이 수반되는 한 한참에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관계로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 틀립니다. 다필요로 하기는 한데 개인사정의 입장을 봤을때는 어려운 사정들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21개소에 도시계획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7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각 동별로 사업장을 하나씩 갖고 계시겠지만 그 주민들이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비 10원이라도 더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려우니까 더 한 번 재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 과에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예산이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내 개발하면서 우리 지역민이 10원이라도 더 가져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이 10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당겨와가지고 지역민 보상 10원이라도 더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부 법사무고 또 저희들이 감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10원이라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것은 제가 제일 의문이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집을 뜯어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공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찰은 일찌감치 해놓고 사실상 보면 저희들 10억짜리 공사 하는 것 같으면 보상비가 한 9억 넘고 공사비는 8,000얼마, 10억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집을 뜯어 주어가지고 나가면 장비도 두 번 안들고 아무관계 없지만 도심내 일하는 것이 특히 구단위로 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업체들이 영세하고 또 큰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몇천 만원 공사하면서. 그것도 몇 차례 집이 뜯기면 행정에서 처리하는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하나 해소되면 자기들이 넣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부터 보상이 잘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하면 안좋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구관내 보면 그런 지역이 오히려 수혜도나 모든 우선 순위가 늦게 들어가야 될 지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보상이 덜 되어져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작은 것도 생겨집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보상문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감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놓으면 그 사람 수용을 안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재결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 몇 %라도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것을 칼질 해가지고 맞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또 추경하는 시기가 제때제때 필요한 시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연말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져가지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올해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법적인 입찰잔액이 남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충분한 설명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건설관계는 전부다 특수직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을 94년도 보니까 수도사업소는 지금 현재 시소관이고 건축하고 건설하고도 손발이 안맞아요. 국장님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건축,도로를 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해서 아까 내가 말한 것이 사업선정이라든지 충분한 사전 타당성 여부가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다, 이랬는데 어느 지역에 내가 지적을 하면 감사때 하겠지만 94년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리하는 수도펌핑장을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수도사업소 건물이라고요. 구러면 수도사업소는 시예산이 없는데 우리만 하겠다고 발버둥치니까 사전에 사업장 선정도 잘못되었고 충분한 현장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몇백 만원 94년도 우리구 예산으로 지어주었을 거예요, 펌핑장 하나를. 지어주고, 건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축물이 공장인지, 집인지 파악도 안되고 있다보니까 공장하고 집하고 우리 보상을 같이 해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물이 가정집인지 공장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시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믿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구의원들이 이권개입이 된다는 이런 소문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현장을 잘 아는 것은 그 해당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의원님들을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하라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인가, 몇 건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 해놓고, 그래놓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뛴다고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인·허가 관계할 때 구의원님들 자문을 얻든지 안그러면 포항시처럼 구의원들을 동참시켜가지고 해야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4년도 봄에 보면 수도사업장 이설하면서 펌펑장을 우리 구예산으로 해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배영일위원

있다고요. 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가 하면 현장파악 미숙이라든지 사업장 선정을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막대하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상이 안된다, 보상 안되는 것을 충분하게, 물론 가격이 안맞아서 보상이 안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그 주민들이 우리법적 보상에는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면 재결신청, 공탁을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가?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재결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다음 공탁이 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연결이 될 것인데 연말이 되어서 자꾸 하려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자꾸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사무이기 때문에 절차를 전부 거치고 또 한번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해서, 안찾아 간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기간을 주어가지고 찾아가도록 해놓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6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실제로!

배영일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현장확인주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 하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을 꼭 동참을 시켜서 직접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도 해야 되고 보상도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지고, 물론 아프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알기로는 보상하나도 안주고 공사 한곳도 있어요. 94년도, 알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과장님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안주어도 되는 곳이 있고 꼭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의원들을 좀 부려먹으세요, 심한 말로.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배영일위원

내몰라라 하고 제쳐놓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나면 구의원님들 중간에 끼어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안그래도 보상문제는 동장, 구의원님……

배영일위원

동장님 아무리 해도 안되요. 동장님 있다가 가버리면 그 뿐 이라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 삽니다.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그 분은 있다가 가버리면 그뿐이예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해주시면 최대한 고맙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오송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오송 무허가 건물 단속,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그것 건설과 소속 맞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수환

고수환위원

오위원님, 건설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현2동 구의원 고수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현2동 동서고가도로 개통 및 황령산터널 개통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현2동은 10년전에 산사태가 났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현2동이 하수구에 준설토 안있습니까, 준설토 이것을 약3년간 제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에 산사태 난 곳에서도 가끔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각 동에 있는 문현2동에 있는 준설토를 제거를 해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3년간 이것을 제거를 안했는데 예산이 이것은 300만원이상 들 것입니다. 해서 300만원이 들든지 3,000만원이 들든지 일단 건설과에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했는데 그것이 8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9월달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9만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9만9,0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대로 준설토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우리가 24개통 중에서 24개통이 다 준설토 제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통은 통장이 힘이 있으니까 준설토를 제거를 하고 어느 통은 통장이 힘이 없으니까 준설토를 제거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119만9,000원 돈대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동에서 올라오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긴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다음 나아가서 그럼 왜 300만원이상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올렸는데 예산이 119만9,000원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저보고 고위원님 건설과 한 번 올라가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게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의원이 와가지고 저는 초선의원 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가지고 우리가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 집행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면 예산 집행해 주고 또 관계공무원이 서류를 올렸는데 정당한데도 구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안하면 삭감을 300만원 돈 올렸는데 119만9,000원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고수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구 준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남기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해주느냐, 이러시는데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고사 항목을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건설과장에게 1년동안 급한 것 얼마 해주라면서 뭉땅거려서 주면 진짜 동네별로 작은 돈 들여가지고 가려운 곳부터 먼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성립을 그런 식으로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도 위원님들 나중에 심의하실 때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그 비목에 안맞는 것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 얹혀 있다고 해서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쓸 때 되면 예산부서하고 집행, 회계부서하고 전부 합의해서 쓰는데 그 비목에 안맞으면,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 비목에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 보내는 한이 있어도 급한 것은 해결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이랄까 위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제때제때 작은 돈 들여가지고 해소해야 될 것을 해소 못해준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저희들 관내에 주민들이 제일 필수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수구, 도시라는 것이 교통, 먹고 처리하는 이것이 거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 하수구 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원활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94년도에 차를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장비를 사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측구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작은 거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용역이 안되어지고. 다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 건설종사원을 22명을 건설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주고 사람만 운용을 하는데 차하고 대면 매일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우선 지구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고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산사태 내고, 저 위에 있는 저런 것이 더 위험하고 한데 지금 급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간선도로 변이나 이면도로에 치중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꽉 채여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지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만 말씀을 해주시면 돈을 들여가지고 못하는 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라도 빠르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119만9,000원 밖에 안주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목에 남은 것이 그것 뿐이라서 그렇지 구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것 급하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없는 돈을 이렇게 해주고 다른 과목을 빼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성립시킬 때부터 준설할 수 있는 돈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포장 떼운다든지 하수도 준성할 수 있는 그런 과목 돈에다가 포괄적으로 올려놔 주시면 내년에 수시로 우리 파악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평소에 느끼면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것을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기편성되어 있는 것이 쭉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드릴테니까 밑에다가 다른 추가공사 할 것 내놓으십시오.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도로건설 부분에 불용액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 보면 96년도 것을 까가지고 딴데 예비비에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부문에 할 것, 추가부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필요한 돈을 3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근근히 50억인가 6분의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치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고수환위원

과장님, 항목이 맞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라는 이 항목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어느 부분에 쓸 수 있는 집행과목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인부임 또 부분적으로 준설토 좀 있겠지요, 그런 이름이 다 정해집니다. 정해져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수관거 해가지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뭐뭐 하는데 얼마, 쭉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고수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안에 준설토 제거하는데 금액이 얼마, 일반인건비가 얼마, 그렇게 항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문현2동 같은 것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수환

고수환위원

예,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양수위원님! 0장양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구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지역현안에 이용되어야 할텐데 뭔가 행정적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간다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또 해가 바뀌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가는 현실을 지켜볼 때 뭔가 구공무원에 대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구예산이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협조사항이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적절한 규모에 맞는 일을 해내야 할텐데 그것을 못하고 계파간이라고 할까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된다고 하면 우리 남구 전체로 봐서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체제를 해주었을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목조목 이름이 정해지니까 그 부분밖에 못쓴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을 불용을 안시키고 전부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어려운 점은 전부다 저희들 일은 보상비고 타인으로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법적으로 남는 15%의 범위내의 금액, 그 액수가 쭉 모으면 액수가 많고 부상비가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올라간다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정리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부서간에 협조사항을 부탁드린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씩 추경이 있어 가지고 매년 중간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앞에까지 집행된 사항을 남은 것은 추경할 때 다른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돌려가지고 연내에 많이 해소를 시키는 방법, 그것밖에 없지 저희들이 이것은 과목에 안맞는 것을 갖다가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가서 법에 안맞는 것을 빼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협조가 잘 안되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잦지를 않습니다. 연초에 한 번 세워놓으면 올해 같은 때는 중간에 없었지 않습니까, 연말에 와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중간에 정리를 못했던 것이 남아 가지고 생겨졌고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자연 그것이 중간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연말에 가서 그런 것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같은 경우 100억을 투자하는 것같으면 15%의 공사에 입찰 잔액이 남는다고 해도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중간에 추경기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장양수위원 보충질의로 아까 말씀 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남는 것은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심의부서하고 의논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정 규모에 맞는 공사에 투자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용 안되어서 이월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건비와재료비가 해가 갈수록 인상되는 것이 사실인데 남구의 재정운용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간에 8월경이나 10월경 해가지고 추경을 한번 해주시변 그때가서 급한 것을 모아가지고 잔액을 다른데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기획실장님께 그런 기회가 계시면 건설과장에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사유를 물으니까 전부다 이름이 지어져 있는 사업이고 또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을 다른데 쓰려고 하니까 중간에 추경이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일위원

예, 하나 더 건설과장님! 우리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대연6동 15·16통지내 일원 도로개설 이래 놓았는데 그것을 이월사유를 보니까 소유권 소송으로 손실보상지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소송 중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작년 것이니까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소송을 풀어가지고. 저희들 94년도 이월되어가지고 95년도 공사를 전부다 마친것입니다. 마쳤는데 보면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인 쟁송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어져야 우리 보상지급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배영일위원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한바와 같이 이런 소송건이 있는 것을……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한 충분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고 소송되어 있는 것을 덜렁 공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면 낼지 안낼지도 모르는데 그집에 가서 조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구의원님들 활용하면 그 지역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를 낼 때 구의원들을 결부시키면 맥을 잘 압니다. 내용을 그것도 모르고 구의원님 나올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암1동 129-318번지일원 재해 예방지역에 그 사유가 보니까 급경사지 시공 기술상 절대공지 경사지가 몇 %나 됩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거기가 높이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암로에 가보면 동사 있는데 똑바로 섰습니다. 똑바로 섰는데 한 40m 됩니다, 놓이가. 암벽인데,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른 공사 다마치고 법망만 세우면 되는데 마침 거기에 석천아파트라고 아파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반을 낮추고 나서 덮으면 한 40m 되는 것이 낮아져 가지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켜놨다가 이미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재개 해서 11월말 되면 다 마쳐집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얘기하시고 부탁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내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합시다. 건축과장 나오셨어요? 이것을 전문위원 제출한 서류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일반운영비 하는게 있고 또 무허가 건물단속 일반수용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의미 아니예요. 예산을 한 500만원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 그려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 일반운영비에다가 732만8,000만원 있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설수선이라든지 기름칠 하는데 들어가는 그것을 ……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를 넣어놔야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두 가지를 만들었다……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좀 물어봅시다. 이것무허가 건축물 단속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1991년도부터 지방 기초의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은 일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있었죠? 이것을 말이지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퇴직을 했다든가 그 현황을 서류로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근회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