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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47회 제2총무위원회1995-11-30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예비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총무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영환 총무국장 상정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4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간사 이산하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중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충분히 적당히 지출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일선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어서 집행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이산하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국제화에 대비해서 11명에 예산조치를 했는데 부산시로부터 일선 읍·면·동 직원을 넣게끔 되어가지고 당초에 부산시가 50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각 일선 동직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라는 그 지시가 93년3월2일에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94년3월7일까지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1명으로써 있다가 부산시 전체 인원의 3.5%를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57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예비비 부족분에 인원을 지출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46명입니다. 당초에 11명에서 부산시 전체의 3.5%라는 목표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이 일선 읍·면·동 직원을 장기근무 하신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대폭으로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그럼 구청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지시로…….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시지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간사

참고로 지침서를 봤으면 합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관광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전경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광안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약 100여명되는 전경들이 어디서 숙식을 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그것은 93년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간을 …….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간단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94년도에 증축이 필요했는지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무슨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94년도에 증축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소관이 아니고 해당과……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준비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간 시간을 드리지요.
창규

최창규위원

1994년도 10월21일날 시민자원 경찰을 편성해가지고 77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60명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했으면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전혀 없어지고 현재 활동도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제가 아까 자원경찰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원래 이것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예비비지출 결정액을 800만원 돈을 잡아 놓고도 이렇게 운영이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 이 지시가 내려왔으면 내무부에서 중단해라 해서 중단을 했는지, 왜 운영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남구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4월 기관공동운영비가 4월 해외여행경비가 4월22일날 지출이 되었고 시민자원경찰근무복제작이 11월달에 지출이 되었고 회계관리에 필요한 OCR프린트기 구입이 12월달, 감만1동 재해위험지 7월달, 광안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공사가 4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출시기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도 분명히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시기에 보면 4월달, 7월달, 4월달 이 3건에 대해서는 기이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같은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충분히 지출이 되었으면 되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 적에 후반기에 들어가서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재해위험지가 생겼을 때 지출해야 될 사항이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나 모든 것에 보면 지출시기도 제대로 되지않고 앞서 말씀하신 최창규위원 말씀대로 준비과정이 너무나 소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구청장 94년도 포괄사업비가 얼마이며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이 얼마이며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서류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왜 전반기에 지출이 된 사항 후반기에 지출이 된 사항 그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위에 공무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해왔다 이랬는데 선진국이라 되어 있는데 그 갔다 온 나라는 어디이며 또 몇명이 가셨으며 또 갔다오시고 나면 보통 리포트라든지 그런 것이 작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경찰근무복 제작을 해가지고 아까 최창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보충질의를 좀 한다면 현재보면 근무복을 상하를 했는지, 또는 복지는 무엇을 했는지 또 타인견적서를 받은 일이 있으면 타인견적서하고 그 다음 발주처하고 이렇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박한성위원입니다. 94년도 예비비총액이 73억4,358만3,000원이 맞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55억인 것으로……
한성

박한성위원

일반회계가 55억이고 특별회계가 17억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가지고 73억4,300만원은 실제 예산의 몇% 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은 903억9,300만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 법적 기준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3%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다보면 과목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94년도는 또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은 2억3,800만원이 되어있고 1차 추경때 8억4,600만원되어 있고 결산추경때 50억6,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분구를 95년1월1일자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한것이 3월달로 늦추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어쨌든 이 유인물에 보면 94년도 예비비 예산이 73억4,300만원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거기서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5건에 8,500만원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1월1일로 보고 분구할 그 예산을 저희들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분구가 3월1일로 늦어짐으로 해서 남은 그런…….
한성

박한성위원

어찌했든 예비비 결정은 8,500만원 아닙니까, 73억 중에서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근 60억이 넘는데, 63억이 넘는데 그런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지금 안그래도 남구에 각 분야에 예산이 모자라 야단인데 어째서 불용액을 63억이 넘는 돈을 남길 수 있는 문제하고 우리 금년도 96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총 예산의 몇%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서 6억8,000만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총 예산의 몇%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1.3% 저희들 계상…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95년……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 분구의 예산을 저희들 넣어놓은 것입니다. 분구에 따른 경비를 1월1일자 될것인데 3월1일날로 늦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분구예산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불용액은 남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에서 차이가 5건이 상당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실제 집행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가는데 이것은 특수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특수한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 한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자료준비 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OCR프린트기 구입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인천 북구청 비리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장관께서 11월5일, 또 11월26일게 3차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급히 구입을 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 수입고지를 전부 폐지하고 자동 OCR고지서로 대체해서 발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계통에 상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가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전자, 삼성, LG 이 세가지 대리점에다가 물어보니까 기종이 OCR 기종이 7종류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최고 비싼 것은 300만원 이상해서 최하로 싼 것이 90만원 정도 그래서 중간을 택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 155만원으로 중간성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에 그래서 단가를 155만원 해가지고 38개해서 5,89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를 하고 전산계에다가 그 성능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를 해서 입찰을 붙인 결과 이 OCR 기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대재벌 그룹에서 덤핑이 엄청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물가정보지에 있는 그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구청뿐만 구입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전자제품은 물품구입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의 남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기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용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약품이라든지 또는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그 회사제품이 아니면 다른회사 제품은 절대 못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덤핑을 해서 가격이 다운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과장님 OCR 프린트 구입비 지출결정액이 5,890만원 처음에 안 정해졌습니까, 물품을 사다보니 2,280만원치를 사고 불용액이 3,610만원치 남았다 이 말이죠?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시장조사도 한번도 안해보고……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시장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종이 전자제품 기종은 다양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에서는 물건 한 개값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돈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깎였다 이말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니까 덤핑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은 최고 3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물품을 산다고 155만원을 했는데……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최고물품을 할것이냐 중간물품을 할것이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거래하는 부서에서 이 중간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구매부서인 세무과에서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구하는대로 돈을 줍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예정가격을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보고 다시 물가조회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그돈이 깎인 것은 회계과에서 깎인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깎인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이…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는 5,890만원을 요구를 했지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어떤 근거로 했든 5,89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2,280만원 깎였죠?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3,610만원치나 돈을 더 요구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한성

박한성위원

만약에 회계과에서 5,890만원을 다 주었다고 하면 3,61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것은 다 줄수가 없는 것이 공개경쟁절차를 하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만약의 경우에…….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이것이 회계절차법상 우리가 요구한다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현재 해당부서과장이 다 참석되어 있지 않고 답변자료도 불충분하며 준비시간도 필요함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요청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정호기위원 해수욕장 봉사실 증축경위 말씀해 주시고 최창규위원이 시민자율경찰조직활동, 정덕원위원이 해외연수관계 세가지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정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전경숙식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증축이 되기 이전에는 옥상위에 천막과 또 백사장에 천막을 쳐가지고 천막속에서 그분들이 근무에 임했습니다. 짓게된 동기는 천막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장님으로부터 협조요청이 10월달에 93년10월7일인가 저희들한테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가지고 그 경위를 쭉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장님으로부터 저희들 구청에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추가편성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편성지침상 만약 집을 증축하게되면 여러 가지 바다의 조경과 여러 가지 시야에 좀 그거한다 그래서 집단민원과 또 2층에 증축이기 때문에 밑에 안전진단을 하지않고 할것같으면 안전진단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은 부적합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사정과정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93년12월21일 총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심의안이 다시 재론없이 재론이 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재론이 되어 있다가 결국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사항이 4,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축사항이 그 증축 4,800만원을 지음으로해서 그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아까 말한 안전진단비등이 필요한 금액으로 요구금액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4,800만원이고 그에 대한 부대 시설비가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올려 드리고 최창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자원경찰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 시 또 지침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는 94년10월21일에 저희들에게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요건의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지침은 요건은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각급 사회운동단체장의 추천 또는 관심이 있는 분으로 특히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라는 그런 자격요건을 구비해가지고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은 각동 2명씩 60명을 우선 선발을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94년10월29일날 부산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발대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요인은 시민발대식이니까 작년 10월19일 하는것이 아니라 금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27일날 선거를 의식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자원발대식은 자원경찰은 경찰의 소관인데 왜 일반행정기관에서 하느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발대식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가지고 시로부터잠정적으로 중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 11월12일날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2월14일날 그것은 완전 선거가 6월27일이기 때문에 또 앞에 지시는 잠정적인 지시였고 그뒤에 선거까지는 운영을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예비비 지출사항은 10월29일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한 60명에 대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통일하다보니까 그 복장이 우리 남구뿐 아니라 부산전역에 동 잠바가 있고 모자가 되고 훈장·완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으로써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한 발주처가 어디냐 이러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 동대문 신설동 구마상사라는 곳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물건만 가져오고 저희들은 돈만 지출하는 그런 결과 구마상사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자원경찰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는 당초에 11명에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취임해가지고 일선 동직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57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대상국은 홍콩과 싱가폴이 되겠습니다. 6박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정덕원위원이 말씀하신 리포터문제는 갔다온데 대해서는 리포터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지침도 없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항을 답변 올려드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발대식에 시민자원경찰복장관계 발대식은 94년10월29일 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지출일자를 보면 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94년11월19일이고 지출일자가 94년11월19일이고 또 승인일자도 94년11월19일입니다. 그러면 지출결정을 하지 않고 미리 가지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발대식 복장문제 때문에 지출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발대식을 11월29일날 참가해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복장이 부산시내 복장을 통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복장을 입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10월29일이 발대식이라고 복장 때문에 그 지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승인날짜가 11월19일입니까, 그러면 먼저 복장을 해주고 나중에 승인을 한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지출일자는 다르죠. 저희들이 품의를 내는 날짜하고 지출날짜는 다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일자와 지출결정일자가 똑같습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과장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옷을 맞추었는데 옷맞춘 날짜보다 돈 지출된 날짜가 늦다 이 말씀이죠. 전위원님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찰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맞추었는데 그 근무복 맞춘 날짜보다도 그 근무복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빠진 날짜가 늦다 이것이죠?
운우

전운우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근무복을 10월29일날 발대식을 준비하려면 이미 구청에서 내부결재가 있어가지고 옷을 맞추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승인일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지출일자, 승인일자, 지출일자가 11월19일이고 발대식은 11월29일이고 이미 복장을 맞추어서 해놓고…….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지출일자는 94년12월19일입니다. 177만원해서 지출날은 94년12월19일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요지가 발대식할 때 입었던 옷값을 후불했느냐, 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보면 아마 옷을 일괄제작을 해가지고 행사장에 보내주고 그다음에 12월달에 결재하도록 아마 그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서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결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94년11월19일 지출일자는 11월19일 승인일자도 11월19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는 전에 10월29일날 행사를 한 겁니다. 복장을 지급해 가지고…….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던 사항이고 그 발대식은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은 또 서울에서 부산전체 사전에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요구사항이 늦은 것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상부기관에서 이미 복장을 지급을 하라는 지침은 벌써 내려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검토해서 지출했다 이말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알았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러면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같으면 기초자치단체인데 구청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비라든지 모든 예산부분에서 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 못하고 그리 돈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지금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물론 시에서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덕원위원님 해외여행 관계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해외연수 가가지고 돌아오면 리포터를 작성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해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보고 느낀 보고서라든지 한번 갔다오면 제출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정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외연수를 가서 저희들 자체보고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하면 보고서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의 이 경우는 저희들 챙기는 입장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침도 없을뿐더러 우리 자체에서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점에서 저희들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것은 관광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조치해 주십시오.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고 느낀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비비지출을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전운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94년도 포괄사업비는 5억인데 이 포괄사업비를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예비비에서 풀어 쓴 이 과목에 쓰다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하기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예비비에서 상당히 시급한 예상외 지출이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고 이것은 과목 성질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통상관례에 따라 기이 1년동안 자기가 쓴다는 청장님이 쓴다는 그런 계획이 미리 작성이 되는겁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예비비나 추경과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발생, 또 돌발적인 발생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긴급을 요할적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동네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터졌다, 빨리 공사를 해야된다, 이것도 구청장이 즉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어떻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억이라 하면 94년도 그것을 계획상으로 짜여 있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 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비비 지출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쓸수 있는 항목이 4월달이나 3월달에 여기에 지출된 사항은 재해위험지 감만1동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말입니다. 방비책으로……그러면 그것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 얼마되지 않았는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란 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다 해당안되는 곳에 나중에 발생되었을 때 돈이 모자랐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3월달, 4월달 이렇게 재해복지시설비나 우발적인 지출경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다가 안될적에 추경도 되고 예비비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작도 하지않고 3~4월에 지출된 것을 예비비로 미리 계획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상세한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지출내역이 나올것입니다만 나오면 그때 판단을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사업비는 연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94년도같은 경우는 5억이고 96년도는 7억이고 95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우선에 써 버리면 다음 포괄사업도 못하고 다른 주민 숙원사업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감만1동 재해위험 복구공사, 광안리해수욕장 봉사실 증축,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과목상 상당히 좀 지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었겠느냐…….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그런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의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미리 재해지역을 지금 이 5월달이라 치면 7월달에 그 지역은 재해발생지역이 될것이다 하고 신도 아닌데 벌써 계획을 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계획을 짜고 있는다는 그런 뜻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언가 하면 제가 항상 전에부터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의회관계는 담당을 하는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전운우위원님이나 저나 상당히 혼란이 온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재해예방할 때 이것이 특수한 단위 공사인 것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간단히 설명만 더 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일반예산에,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모자라서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밑에 광안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공사도 2,85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이 책정된 예산에 검토가 좀 부족해가지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들어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그것이 단위공사인 것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더 다른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출할 때 조금만 자료상으로 설명만 해주면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것뿐 아니고 앞으로는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는 조금만 설명만 가해주면 우리가 수월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시간 상당히 오래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연말 아주 바쁘신 시간 또 우리 행정부측에서 봤을때는 정기감사를 놔두고 자료준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이런 시간에 국장님 이하 계장까지 전부 이렇게 와서 이런 중요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피차간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우리 결산총액을 보면 약 974억5,200만원을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비비를 1.3%를 본다 할적에 약 11억7,000만원쯤 우리가 예비비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보면 73억4,300만원은 분구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 승인액이 8,500만원 왔는데 우리가 예비비 1.3% 쓸 수 있는 11억7,000만원중에서 8,500만원 승인한도는 약 0.7%됩니다. 또 8,500만원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실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한 금액이 약 4,371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0.4%를 실제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적에는 행정부측에서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을 본예비비 의도한 한도내에서 쓸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성의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가 안되는 것은 예비비 승인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건으로 내려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와서 앉은 실무 책임 과장님들이면 적어도 여기 나오실적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고 있겠지 하는 몰라서 또는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했다손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담당을 안했다하더라도 담당하신 분에게 혹시 이런 질의가 나오면 알고는 가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충분한 준비가 안되었나 싶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기로 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양한석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94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물우물 해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도 7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원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질의에 원만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산하간사님!
산하

이산하간사

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자리에 안계시고 나머지 해당되는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그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5개 의안중에서 지금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차이점이 나는데가 있고 제로로 떨어지는데가 있고 제로로 안떨어지는 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OCR 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단체로 일괄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 차이나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민자원경찰근무복제작에 대해서는 근 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번째 같은 추가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공사는 제로로 떨어지고 다섯번째 공사는 차이점이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재무과장이 출타중이라서 경리계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위원님 이것은 지출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재무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실무계장인 경리계장이 답변토록 하게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경리계장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예, 경리계장 옥태웅입니다. 앞에 시민자율근무복 제작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지급 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민자율경찰대에 보상금을 무보수로 봉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뒤에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수당이 안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보수를 주는 것으로 했고 그 뒤에는 무보수로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대식할 때 제작비 못하고 들어간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올스톱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공사 이것은 예비비를 풀경우에는 추정액이 이 정도 들겠다는 추정액이고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집행을 단 10원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에는 원가조사를 해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순수한 절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OCR 관계는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사업명 자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명 명시할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 지금 방금 시민자원경찰근무복을 명시를 해놓고 여기에 모든 경찰의 자원경찰의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란을 신설을 하든지 추가로 삽입을 시켜야지 이것 전혀 사업명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당초에 그 예비비 이것은 당초에 시민자원근무복 제작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사항에서 그것이 내무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생긴 과목이라서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편성한…
창규

최창규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OCR 프린트기구입 해놓으면 OCR 프린트기 구입하면서 다른 기타 자재도 같이 구입을 해도 여기에 OCR 프린트기 구입한 것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다른사람은 모를것이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예비비 일단 풀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설명을 여기서 그냥 몇사람 의견을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없이 그대로 시민자원경찰근무복 제작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우리 감사도 있고 하는 데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이 사업명 자체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설명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이부분이 사업명 자체가 명시가 잘못되어가지고…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앞으로 결산서 믿고 보겠습니까?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은 맞습니다. 보통 예비비라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 자료를 낼때는 주 근거가 되는 제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전운우위원입니다. 우리 이산하 간사님 말씀하시는 주 원인이 골자가 무언가 미리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건데는 이것이 지출결정액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감만1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와 일선공무원 해외여행 불용액하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똑바로 정확하게 1원짜리까지 계산해 가지고 다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때 보겠지만 어떻게 되어서 지출액과 결정액과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정호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아까 우리 복장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행사는 저쪽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얼마 보태어달라 해서 이 금액만 지출했다 이러면 설명만 잘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러면 결정액과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똑같다 하면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원인입니다. 그래 참고하십시오.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것은 절약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고 네 번째 감만1동 재해위험지는 이쪽에 공사는 과가 틀리다보니까 절약이 안되어서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태웅

옥태웅경리계장

이것은 확실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집행잔액 나머지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푼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만 딱 예비비를 풀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감만1동 재해위험지 공사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451만2,000원 쓴 것이 9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계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출 덜 되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를 한 필지를 사다가 한 필지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하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얼마 더 주어라 해가지고 그 부족된 돈을 예비비에서 필요한 액수만 하던 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시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에서 부족한 금액만 더 추가로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