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하승보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영종의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 2010년 10월 26일 국토부에서 예고되고 2011년 4월 6일자로 고시되어 미개발지 330만평에 대한 모든 업무가 2011년 4월 7일자로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천시와 중구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천시 정원조례를 2011년 7월 25일 이제서 공포를 하고 인천시 공무원 4명을 파견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판단되며 더욱 큰 문제는 마치 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행정공백을 이루는 것과 같이 사실이 아닌 허위를 언론과 주민에게 호도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중구청은 2011년 4월 7일부터 중구청이 아닌 인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언론보도가 야기된 중구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명예회복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