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33필지를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매각기준을 얘기하라 했더니 2011년 이전에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거나 2011년 이전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기준을 잡고 이번에 공유재산계획변경을 동의를 받고자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은 이 기준에 다 벗어난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들까지도 같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지들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2㎡ 이게 자투리입니까?
길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행정집행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라!
다음에 행정집행으로 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