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회계과장께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고 매각의 동의를 받으러 오셔야지요. 각 부서에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김모씨에게 매각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이 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해당 과장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유도 모르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6번과 같은 경우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대지면적에 건축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잡종지인데 1,812㎡, 수의매각 하는데 지금 두 배 이상 되는 부분들은 지향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담벼락 하나 있네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대상 토지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부가자료들을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끔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