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47회 제3총무위원회1995-12-01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예비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소관사항은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문화공보식장이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감기에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밑에 예산계장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장종원입니다. 사정에 의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장종원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신창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신창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손처분만이 능사가 아님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손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좀 설명하시고 그부분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이 급료는 결손처분을 분명히 안하실겁니다. 안한다면 그런 상념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로 나의 살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결손처분한 그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결손처분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꼭 요건이 되는 것 앞으로 전혀 세입체납 관리를 해도 불가능한 재산도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것이 전국조회까지 다해서 그래 결손처분을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도에는 없없습니다. 앞으로 세무관계는 매월 직원들 연찬을 시켜서 상호연구 발표를 가져가지고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의 총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세입예산액이 903억9,303만8,000원이고 조정액이 995억4,573만6,000원, 실수납액이 966억4,032만3,000원…
한성

박한성위원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반납액은 얼마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4,148만9,714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과오납총계가 9억4,148만9,714원 어째서 과오납이 반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과오납은 지방세 세입결정에 착오가 있다든지 징수결정 이후에 분쟁이 있어서 상부관청에 이의신청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돈을 내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로 충분히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반환한 액수다 이말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그런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착오부과가 된 것은 발견이 되면……
한성

박한성위원

행정집행상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수를 부과할때는 세밀한 조사를 안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착오를 생기는 것이 과오납 반환이라고 아는데……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해석의 차이도 나올 수 있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법조문이 상세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의 판단을 받을 때도 물론 사무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수수액은 얼마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미수납액이 47억1,837만…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 뭐라고 합니까, 40몇억예. 43억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47억…
한성

박한성위원

미수납액이…29억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29억은 일반회계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47억이 어째서 미수납됩니까, 미수납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말씀드리면 미소득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납세자가 재력부족으로 판단되는 것이 22억7,900만원이고 납세자 패망으로 보고있는 것이 4억3,325만7,000원 그다음에 재산압류중인 것이 12억6,734만8,000원 이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미수납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47억1,836만9,000원…
한성

박한성위원

47억이라고 유인물에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이월하는 그부분 이…
한성

박한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세출에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어째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쓰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불용액이 과별로 상세하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면 원래 예산은 계획입니다. 예산할 때 어떤 가격을 완벽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건설사업 같으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가격이 건설사업은 항상 88%선입니다. 전에는 85%선에 낙찰이 되고 물품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덤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책이 변경됨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는 사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각 소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94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몇 %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대충 10%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말한 박한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3억이라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4억3,300…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재산압류가 62억이라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12억…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납세태만하고 재산압류하고 94년도만 계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산미납으로 인하여…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9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94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해서…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전년도분은 여기에 재산압류에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전년도…
창규

최창규위원

아니 총미납액이 47억하고 94년도 미납액이 47억이라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납액이 47억이라는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러니까 94년12월31일 이전에 전체 체납액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 부분도 94년 이전에 지금 재산압류된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아니 9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압류나 납세자 태만이라든지 미납자가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94년도것 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온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여기 유인물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해서 지방세는 통상 5년이 되면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아니고 시효정지가 되어서 계속 이어나가집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합산된 것은 이미 93년도 체납분이 94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운영에 보면 한 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출액이 2억7,700만원쯤 되는데 민원실운영을 예를 들어가지고 구 민원실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까지 민원실운영을 한다고 명시가 나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이것은 현재 구청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운영을 하는데 1년 예산이 한 3억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구청 민원실에 3억정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 민원실이 아니고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민원실 운영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관리, 그다음에 호적 그것은 시민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합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상당히 구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바로 봐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민원실운영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언제 누가 보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불필요 한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결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서류를 다 볼 수 없고 그래서 지난 6월5일부터 20일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20일동안 전부 서면으로 그것을 다했기 때문에 계수적인 그것은 진짜 지출서류까지 다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창규

최창규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 세분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창규

최창규위원

세분을 제가 아는분도 있고 봤는데 전혀 세무관계에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방편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장만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사람들이 세무관계에 대해서 뭘 압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창규

최창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세무사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그것을 종이를 하나 보더라도 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이런것이지 전혀 세무관계하고 관계없는 사람 장부일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세사람 앉혀놓고 도장만 그냥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중에 회계사가 배영호씨라고 한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총무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한분을 추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되지 도장만 찍어 될일이 아니거든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바로 의회에서 추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세분이 검사위원으로 참고적으로 전에는 이 절차가 세입세출결산 이것은 결산검사를 마치고 바로 제안설명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께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바로 통과를 했습니다만 요즘 그 절차가 좀 바뀌어서 이래된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총괄 세입세출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184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보니까 익년도 이월분이 44억4,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24억2,000만원, 94년도 과징액이 16억 합계184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총괄 세입세출 집행잔액이 익년도 이월분이 44억4,00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124억2,000만원, 과징액이 16억 합계184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거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잔액이 저희들 55억…

송석복위원

55억예?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분구로 인해가지고 1월1일날 그때 못하고 3월1일날 한 것 그에 따른 예비비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석복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도 많겠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제때에 추경이라든지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이 184억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예산운용의 결과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지역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킴은 민원해결 및 예산상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제때에 추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최대한의 예산을 아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긴급한 주민숙원사업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등에 추경등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목이 아픈 사람은 자꾸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세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도 있지요?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째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예, 예산계장 장종원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넘어오다가 연말까지 혹시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고 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경상적인 사업의 행사라든지 일부 업무추진과정에서 집행이 사업자체가, 계획자체가 중간에 취소된다든지 병행이 된다든지 해서 이래서 혹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혹시 그것이 연말에 가서 집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리를 안한 경우가 혹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의 경우이고 제가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당부분에 5,000만원 해놓았다가 지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수당을 주지않은 거예요. 그것은 왜그래요?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그부분은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수당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그럽니까?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왜그래요?
종원

장종원예산계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 저희들은 명예퇴직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퇴직할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때에는 나름대로 한분인가 두분인가 명예퇴직공무원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94년도 명예퇴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은 그분이 명예퇴직을 하면 지급을 해야될 그런 돈인데 그분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명예퇴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명예퇴직을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안된겁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규

최창규위원

취창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예술진흥부문에 22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가 22억3,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술진흥에 세목별로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비는 총22억5,565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14억9,944만1,000원은 지출하고 2,261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일반문예진흥과 그리고 문예행사 그리고 문예시설확충, 문화재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문예진흥중에 일반운영비는 6,49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음악경연대회 행사와 문화예술제 홍보활동, 문화예술제 상장제작비, 문화예술활동 작품집 2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지를 제작했습니다. 1,464만1,000원입니다. 남구지 원고료, 남구지 제작 인쇄비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에는 남구지 우송 우편요금으로 사용했고, 운영수당은 구민가족 음악경연대회에 대한 심사, 반주, 운영수당으로 지출했고, 남구문화예술제 심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대관료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하고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대관료가 필요없게 되었고 문화회관에서 있은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2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기자실운영에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는 문예예술제, 임원간담회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지 출판집필위원과의간담회 이렇게 경비로 497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구민가족 음악경연대회 시상금,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1,709만원이 들어갔고 민속놀이경연대회 시상료, 그리고 백일장, 사생대회, 예술회임원 시상 이런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예행사 보상금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공연 격려로 230만원 정도 들어갔고 동단위 자연 문화행사 지원으로 5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문예시설 확충은 도서관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신축설계용역비로 4,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실지 설계비가 3,2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해서 12억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는 건물비 지장물 보상에 들어갔으며 감리비는 건축공사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측량수수료, 공고료, 감정수수료 등에 지급하였고 문화재관리비로는 수영공원 문화재감시 인건비가 유형문화재 예능보육자 정기회비등 보상금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수학교 지원비, 최영장군, 안용복장군, 25의용단 강사비로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시지정문화재 안내판제작비로 13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지요? 그 세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1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8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활동과 보도사례비, 그리고 기자들과의 간담회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거기에 54페이지 203번 특수활동비 4,080만원이죠?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52페이지 내무행정비 위에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우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남구지 집필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지 집필자 몇 명을 했으며 지원액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남구지보다는 사실상 남촌지가 먼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에는 남구지를 발행해가지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남구전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이런 기획비가 되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남촌지는 남촌문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남촌향토지가 있어요. 남구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남촌지는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고 남구지는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써 제작경비는 64만1,000원이고 원고료로 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작비 인쇄비로 3,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5,100만원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64만1,000원이 더 있습니다. 제작비 경비로……
덕원

정덕원위원

5,164만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을 내용을 보면 실장님이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남구지 집필자들이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사람들을 남구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좀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어가지고 집필을 하시면서 남구청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지금보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돈이 많은 액수가 들어갔고 우리 남구청에는 남구청대로 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덕원위원이 질의하신 그 문제인데 만 10년전에 남구에 민간단체로서 남구지발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남구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예산은 1원도 안들었고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남구지를 만들었는데 만 10년이 지난 94년초에 재발간을 하기 위해서 모두 원고도 준비도 하고 이래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거액을 들여 가지고 남구지를 만들도록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몇번을 중재를 하고 이것을 이원화 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10년전에 만들었던 그분이 그동안 자료도 많이 수집해가지고 재발간을 하는데 같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예산만 많이 낭비된 결과인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말한 남구지하고 남구향토지인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다가 일임을 했으면 구예산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같은 시기에 똑같이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로 안좋게 이야기하는 그런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예, 간사 이산하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보면 94년 예산액 지출액 해가지고 익년도 이월 해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익년도이월, 전년도이월 해가지고 5억, 7억, 한 3,000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이 돈이 무슨 돈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익년도 이월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들었는데 사유는 둘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수선설계비용 소요 등으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6억3,368만7,200만원과 감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1,179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매입이 있는데 토지매입의 경우에 보상비 지연으로 인해서 5,534만9,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역시 건물 및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이렇게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3,276만9,75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토지매입비 역시 그 전년도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이유로 인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민방위과장 대신에 민방위계장, 민방위과장 지금 공석중이십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인사부터 드리고, 민방위계장 이범규입니다. 저희과 과장님이 연말 정년퇴직 대상이 되어가지고 특별휴가를 받으셔가지고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총관리예산액이 1억3,400정도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지출은 얼마나 했어요. 94년도…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지출은 94년도 1억793만7,540원 지출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불용액은 2,653만9,46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째서 불용액이 2,600원이나 됩니까? 각과에서 민방위관리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20% 가까이 됩니다. 큰부분만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보면 불용액이 287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지역별로 배부해준 민방위장비 전자명함판이나 방독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매할 때 구입단가를 예산서에 있는것보다 상당히 낮게 구입한 결과로 집행잔액이 남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수당이 한 4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 민방위교육 시킬 때 기본교육 대충 어느정도 인원이 참여하고 보충교육에 어느정도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기본교육때 참석을 많이하게 됨으로써 보충교육때 상대적으로 실시한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촉 강사수당같은 수당이 한 480만원 정도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교육을 한번 받지 않으면 2차 교육이 안 있습니까? 2차교육은 강사가 없어도 됩니까?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령 민방위대원 숫자가 한 1,000명인데 당초에 기본교육할 때 500명이 참석하고 참석 안한 500명이 또 보충교육때 참석할 이런 계획이 되어있다 치면 실제 실시해보니까 기본교육 한 800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보충교육은 200명밖에 안하기 때문에 가령 5번 실시하게 될 것을 두 번밖에 실시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 수당이 절감이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 민방위장비 구입하는데 싸게 사고…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민방위계장

다른부분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양한석 박한성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