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49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5-11-26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원칙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판례를 읽어 줄 테니까 들어봐요. 2010년도 대법원판례에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지금 다툼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경포 라카이, 승산 토지 교환하는 것도 간담회로 교류했잖아요.

구정골프장 분명히 시장이 의회 동의 안 받고는 안 한다고 했는데 체육진흥법이 가지고, 그 법이 있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그 법을 이용해서 그냥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정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시 재산이 시장 것이 아니니까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