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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47회 제4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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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시고 오늘도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답변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 1996년도예산안이 1996년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께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차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밝혀져야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감사실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1대 회의를 포함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에 보고사실 유무를 답해 주시고 셋째,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 법에 규정된 사항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지금 차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안에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여러 가지 구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사보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자목 김정화 구근회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