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47회 제5총무위원회1995-12-13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사과의 이야기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들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의 법조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본회의때도 보고 한번 없이 책자만 의사직원을 통해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있으면 그 예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최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의회에 한 전례를 보니까 1대때 93년도에 본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94년은 계획서 제출로써 갈음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서 계획서 제출로써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이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다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답변이 됩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소관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위원님 여러위원님 다망한 의정활동업무에도 우리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중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무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한 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먼저 한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질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니까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1억458만원, 업무추진비가 4,9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박한성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를 들면 정확히 5,280만원, 부청장님은 3,700만원, 각국장님은 960만원, 동장은 480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두 번째는 정원가산금 해가지고 구본청 소속공무원 정원수에 의한 가산금 그래가지고 저희들 총정원이 40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총계산을 하면은 약 천만원 가산금이 한 천만원정도 붙습니다. 여기에 기관장하고 부기관장하고 6대4의 비율로 저희들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2,000만원 실과별로 3,500만원 실과업무추진비…… 실과업무추진비로 그리고 네번째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이라든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등 월정액으로 개인한테 정액 지급되는 이것은 후생복리 성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민선청장 이전에 발령을 받은 청장님 계셨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비 삭감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 들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특수활동비에서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작년에는 분구가 되기전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분구가 됨으로 해서 구세도 적어지고 활동영역이 좁아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무부예산 지침하고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기관별로 직원의 정원수라든지 거기에 가산금이 불어가지고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시켜도 되는 거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관별로 기관장 부기관장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그 한도액까지는 허용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입장이고 저희들 위원회 입장에서 볼때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죠, 법으로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꼭 하지마라 하는 법은 없죠.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내무부규정에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역으로 생각하면 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고 특수활동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보다 더 실제 집행을 해보면은 이보다 더 드는 걸로……
한성

박한성위원

예,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무부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 규정에 이 삭감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지침은 지키는 것이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 규정에 어떤 내무부규정이나 지침에 이것은 삭감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삭감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대외활동을 못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없다, 하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남구발전연구기획단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단을 구성한 목적이 있을 걸로 보는데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27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금년 6개월은 금년이 첫출발이고 내년도부터는 뭔가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뭔가 좀 해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기이 저희들 직제 개정안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자치발전계 환경순찰계를 없애고 자치발전계를 해가지고 자치발전을 해가지고 뭔가 좀 특수한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자, 실제 저희들 직원이 716명이 현재 구동에 있습니다마는 자기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남구관광수입은 얼마나 올라올 것인지 지금 저희들 재정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46.4% 정도로 취약한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재정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실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전담 부서도 자치발전계를 두고 2000년대의 남구발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겠느냐 물론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중기발정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인 것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며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남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성이 30명인데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송석복위원

예, 65페이지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발전연구기획단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공무원들 실과 전문가 예를 들면 세무파트 전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정분야 전공, 회계분야 전공 4개전공 이런 파트별로 정해가지고 남구발전기획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는 간담회 경비를 저희들 산출해 놓았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발전기획단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게 아니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직원입니다.

송석복위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연5회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네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송석복위원

간담회를 하면 회의비가 나오는 걸로 산출되어 있는데 69페이지 보면은 특근급식비라 해가지고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69페이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65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는 연5회입니다. 연5회에 저희들 간담회를 하면은 식대라든지 음료수대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 69페이지에 발전기획단 특근급식비 150만원 해놓은 것은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연초에 회의를 하면은 예를 들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반이 6내지 7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반 재정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일반행정반에서는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고 소속불문하고 거기에 좀 조예가 깊은 지식이 있다고 사료되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회의식으로 하든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때 야간에 하면은 야간급식비를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있는 간담회경비는 기획단 기획단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장, 과장, 계장까지 포함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단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주로 실무계장이, 실무직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 분들이 간담회를 하고 뒤에 6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자료 같은 것 준비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낮에 간담회를 하면은 점심이나 음료수를 대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식사를 해야되니까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특근이나 야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야근비 성격입니다. 일과후에 자기업무를 하고 일과후에 모여가지고 그 심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니까 토의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야식비 격으로 저희들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식대입니다.

송석복위원

이것은 할 수고 있고 안할 수고 있네요. 그리고 69페이지 한가지 물어봅시다.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세계화추진협의회는 16명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김병구 부산예술전문대학학장님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작년에는 분구하고 자매결연관계를 조금씩 토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짓고……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분기별로 한번씩 해가지고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세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송석복위원

주로 무엇을 협의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세계화추진전략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96년도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지 금년도에는 저희들 5개분야 50개 과제인가 그래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가면은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가 그 목표설정을 합니다.

송석복위원

제 생각에는 세계화추진이라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하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과거부터 해나온 걸로 아는데 지방단체에서 세계화추진을 해가지고 뭐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되고 보탬되는게 있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는 전문교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외국에 다녀온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예, 인도네시아 명예영사도 계시고 지금 나라 전체 국가의 세계화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화, 세계화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회의수당이라든지 간담회……

송석복위원

그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 중기재정계획 심의 같은 그 중요한 심위의원도 수당이 3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째 수당이 5만원이 되며 1년에 또 4번이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두번으로 회의를 해도 족한 걸로 보고 있는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횟수를 몇회 하느냐 그것은 좀 분기별로 1회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분기별 1회 또는 수시개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했습니다. 했고 회의 수당관계는 금년도에는 예산 지침상 3만원이고 96년도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 수당을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편성에 보면은 지금까지 남구청에 없던 그러한 연구개발비 남구발전연구용역비 이래서 그것도 금액이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실장님 견해와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시대가 되면 뭔가 좀 다른 특색있는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도 느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이영근 저희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의가 많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실무직원들이 있고 또 부서별로 19개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전문분야에 좀 지식이 많은 그런 곳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광분야라든지 재정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분야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배우기 위해서 자치발전계를 저희들 신설하고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좀 본격적으로 한번 남구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연구 용역비를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 단체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이기대개발비나 용역비나 황령산온천개발 용역비같은 경우는 안들여도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거 하고는 중복되지를 않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령산 개발은 개발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면 남구관광 수입이 얼마냐 그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관광수입을 정확히 연도별로 분석해 놓은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면에서 남구관광수입 지금 관광이기대, 신선대, 오륙도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또 황령산을 연계를 하는 그런 관광계획을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중기재정계획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관광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얼마다, 그걸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수지타산이 저희들이 맞으면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오륙도에 할 것이다, 백운포에 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이게 추진하면서 안나타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은 그 프로잭트 연구하는 과제의 연구 용역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연구 용역비라 해서 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기대용역비나 황령산용역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면은 이기대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준데 그만한 지출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생기면은 그런 것도 용역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화시대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건 좋은데 과연 지금 구청에 있는 실국장이나 과장님들 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실무진보다 사실 탁상공론에 치우치는 그런 유명인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기획이나 건설과 같은 면은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국장, 또 사회 분야 같으면 사회산업국장 또 총무분야는 총무국장 그 유능한 엘리트들을 놔두고 굳이 다른 인사를 초빙해서 이런 거대한 3억을 하실적에는 어떠한 구청장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도를 기획실장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물론 어떤 면으로는 제가 맡은 업무라든지 각자 맡은 업무는 일견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과제를 선정하는가 그거는 위원님들도 좋은 과제를 내주시면은 그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초에 금년도는 이런이런걸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저희들 제시를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안병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법무관리세입세출안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법무관리분의 세출란이 90년 남구의 총 세출란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길

안병길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병길

안병길위원

예, 그래서 2억1,462만5,000원이 산정돼 있는데 여기 고문변호사는 몇 분 계상한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한 사람을? 예, 한 사람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한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제가 남구 감사를 실시해봤을 적에 패소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승소에 대한 사례금은 20건에 한건당 40만원씩 8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차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소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는데 유독 승소에 대한 건은 20건에 40만원씩 800만원……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승소하면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95년도 추계를 가지고 20건 40만원씩 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40만원…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승소하면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되어 있습니까, 패소했을 때는 받은 것 좀 찾아내는 것은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패소할 때는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방금 안병길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배상없는 피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반환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감기가 들어서 대단히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최창규위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상금은 피소사건에 대한 패소시에 배상금 및 소송비용반환금을 저희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소송비용반환금을 패소했을 때 전년도에 저희들 1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1억5,000원을 상향 책정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소송사건이 있으면은 한 5,000만원정도 더 질것이다 생각하고 해놓은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론 변호사에 있지만은 저희들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남구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수행을 해주시는데 부득이 저희들 지는것도 있지만은 승소하는 것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억이 부족해가지고 1억5,000원으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패소사건에 대한 판정반환금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 1억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총해가지고 1억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사건을 분류를 해보고 한 5,000만원정도 더 배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는지 안그러면 대충 계산해 갖고 그냥 5,000만원을 더 올려 놨는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보니까 소송사건이 지금 문민시대 소위 문민시대 하면서 주민들 욕구는 많고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상당히 지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세를 봐가지고 조금 더 인상한 그런 실정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예를 들어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갖다가 변호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5,000만원 금액을 올렸으면 다행인데 그냥 뭐 전혀 그런 것 고려치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한5,000만원 정도 더 올리면 안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추진중인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승소율이 어떨 것이다 하는 사안은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무예산이 얼마정도 드느냐 저희들 기획실소관은 0.4% 정도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나중에…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보면은 69페이지 남구발전연구기획단특근급식 해가지고 5,000에 50명 돼있거든요. 구성인원이 몇 명인데 구성인원이 몇 명하고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는 사정에 따라서 예를들어 30명 하면은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30명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청 직원들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경익

최경익위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71페이지보면 남구발전기획단 연구위원회 연구여비 해가지고 원고료 해놨거든요, 원고를 모집합니까? 구청직원들 것을 모집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71페이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업무에 사실상 바빠가지고 연구하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지 특별한 아이디어같은 것들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면은 거기에 원고료 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지금 그래 놨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래 이 원고를 모집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연구에 따라서 연구자료를 제출하면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원고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넣어 놓았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600매 3,500원씩이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600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면당 3,500원씩 그래가지고 저희들 210만원……
경익

최경익위원

그리고 회의참석비 해가지고 5만원 해서 3명에 12회 해놨는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비교 시찰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본청이라든지 과부서에 갈 때 타부서에 더 잘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이 되는 그 기관에 가는 그 여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여기 짜놓은 것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밥 먹기 위해서 여비고 뭐고 식대고 넣어놓은 것 밖에 안되는 사항이 쫙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물론 그런 말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발전기획단은 자기소관업무 하고는 좀 동 떨어집니다. 특정한 과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연구를 며칠이나 그룹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룹별로 되어서 거기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밤늦게 하면은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연구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연구비가 안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료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도 바빠서 다하느냐 못하는냐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단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은 특별한 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안에 내부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현재 있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앙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남구발전기획단이 있고 남구경영수익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으로 해가지고 자치안에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게 뭐냐 그리고 경영수입면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 직원이 거기에 조금 조예가 깊은 사람 옛날에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선 과제를 찾아보자 이같은 구상을 저희들이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쓸 수 있는 공무원 자체에서 뭐든지 작은 돈이라도 전부다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식대고 여비고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안하고 전공무원 자체에서 이렇게 꽉 짜 놓으면은 구청 자체에서 다쓰는 것같은, 구비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지 않겠나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연구발전연구비가 저희들 확보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하니까 좀 발전적으로 외부교수를 초빙한다든지 구위원님도 저희들 위촉 모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상금 시책추진 으뜸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시상은 그럼 매달 선정을 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매달 2개 부서씩 해가지고 구 한부서, 동 한 개부서, 이것은 직원사기 측면에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한부서가 계속해서 수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건은 1년에 한번 19개부서니까 2년에 한번정도 전체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 저희들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별한 시책을 잘 하는 것 하고 큰 의미가 없네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달에 줄때에는 저희들 19개부서하고 20개동하고 39개부서이니까 그중에 이달에 잘했다는 그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66, 65에서부터 연결 되겠습니다. 관보, 법령, 추록구입비, 관보법령 추록법령집, 법규추록 그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관보하고 법령집은 그 단가가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 산출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나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관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관보는 저희들 매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령추록은 저희들 정부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

2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적립금이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65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사 건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자체조달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10억을 예치하여 사장시키지 말고 환경 취약 지구의 개선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송석복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청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6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부지문제라든지 예산확보문제 단기간내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 자구 노력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10억, 1원도 안해놓고 예를 들면 시나 내무부에 청사 건립비를 내어놓으시오, 그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시에 예산을 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좀 주시든지 그런 뜻에서 저희들 넣어 놓은 것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구위워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지금 현실로 봐서는 10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에서 건립비가 추가로 배정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4개구청 기장군하고 신설이 되어서 있는데 청사가 없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기장군하고 연제구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어도 동시에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

제 생각에는 10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에서 건립비가 지금 반영될 그런 실정도 아닌 실정이고 하니까 10억을 사장시키지 말고 취약지구에 환경개선사업에 썼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부의장님 조금 전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장내 웃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송석복부의장님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한성

박한성위원

다른 부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입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2억8,3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2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래가지고 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란 개념이 뭡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쉽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 예를 들면 새마을관계법, 새마을문고법 및 각종 협약이라든지 저희들 시구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꼭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그런 내용입니다. 0정운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편성은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잡아 놓았으면 어떠어떠한데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도 있고…바르게살기, 자유총등등 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저희들 총액입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지원 여하는 개별법 업무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 그단체 지원을 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일단 가상적인 금액이네요, 결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 민간 경상보조 총액이 임의 보조해 가지고 자치구에는 2억8,300만원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지침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95년도는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95년도 지침그대로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전년도에는 2억2,000만원 아닙니까, 2억2,000만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구되기전에 1월부터 3월까지 수영구하고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인데 분구되고 나면 3분의2정도 밖에 안되는데 2억8,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단체가 더 불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늘지는 않았고 그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급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단체는 분구가 되나 안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에 2억8,300만원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지침이……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저번에는 95년도에는 이 지침대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해마다 달라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구자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목

구자목위원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의 출연금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72페이지 구청장님 연구개발비 밑에…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자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거기에서 저희들 내무부 산하에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단에 245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자목

구자목위원

전년도에 2억2,500만원인데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저희들 금년도에 지침을 보니까 인구 30만이상 시군구는 1,250만원 예를 들면 인구 10만은 750만원 이런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심사자료에 관계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혹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동에 기획실 포괄사업비 책정된 금액을 대강 동별로 알고 계시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내역은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동별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비가 5년간입니다. 최고 책정이 되어 있는 동이 81억2,100만원입니다. 최하위가 4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이하 동수가 2개동, 3개동, 4개동입니다. 나머지는 50억, 40억, 40억, 40억, 50억, 50억, 50억, 30억, 30억, 20억, 20개밖에 되지 않는 동네에 이렇게 아주 편차가 심하게 도시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방자치 2대의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것은 좋은 발견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견을 해 주셨고 우리 남구 지역의 발전은 고루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취약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남구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중기계획, 당면 현안, 주민 숙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또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취약한 지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81억과 4억이란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발전이 소외되어 있는 동도 생각하셔가지고 골고루 예산에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안병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구보갈간과 관련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45페이지, 1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거기에 3억1,965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께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소회의실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꼭 우리 남구에서 구보를 발간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와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보면 시에서 시보를 발간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반상회보를 빼면서 구보를 발간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남구는 전세청사에서 구민과 공무원이 너무나 애로가 많은 시점인데 특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46.4%밖에 안되는 이 상황에서 남구의회 의원의 측면에서 이 구보만큼은 한번 더 배제되면서 강력하게 폐계획에 들어가 주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신창호입니다.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3억의 예산은 실제 임시청사 임차료가 1억9,397만원입니다. 이것은 소회의실과 구보 편집실을 포함해가지고 실질상으로 소회의실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저희들은 임시청사 임차료중에서 소회의실을 뺀 약 17평정도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저희 공보실 소관과 상관이 없고 총무과에서 임차를 해서 배정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보 발간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1억4,278만7,000원 되겠습니다. 즉 1억4,278만7,000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있고 보조요원 인건비로 459만원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구보 인쇄비로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로 779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보에 대한 예산은 약 1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구보를 발간한다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의 활성화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구보를 발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95년7월1일자로 개정되게 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등을 제정공포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로 됨으로써 이렇게 구보를 발간하여 이를 공포하게 되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보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지탱함에 있어서는 그 자치단체의 각종 구정활동이나 지방의회의 구정운영에 있어서 모든 주민에게 방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보가 꼭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거기에 반상회보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우리시에 시보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현재 상태 시보는 7월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저희 구의 홍보 내용이나 활동등을 최초에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이후에는 일절 시보에 게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각 구에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에서 임시회의실이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임시회의실은 구보 편집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구보편집실은 임시회의실하고 따로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임시회의실은 빌렸을 때에 거기에 조금 부분을 차지 안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차지하는데 그 임시회의실이 만약에 분비가 안되면……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물론 구보편집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인원이 없다면 인원 보충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보편집실이 없다면 구보발간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임시회의실이 없을 때는 그러면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약 3억 얼마가……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3억 얼마가 아니고 1억 얼마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1억 얼마인데 그 부분에 1억5,000 얼마는 임시회의실 충당금이라 안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실 준비가 안되면……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시 구보 편집실만 따로 17평 정도를 임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임차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 공보실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중에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본위원으로 봐서는 제고를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감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안병길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대 구보 발간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현재 5개 구이고 3개구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8개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구는 재검토 중입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내어 놓은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예산에는 도서관 건립에 추가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95년도 예산 가지고 증액없이 완전히 도서관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예산확보가 끝난 상태이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또 그러면 안됩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공사비조로는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구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정 잡혀 있는데 그 숫자가 확실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구보조례가 있었습니다. 남구 구보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구보조례 88년5월1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88년5월1일날 제정한 구보조례 제2조에 보면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여건상 그리고 예산상 발행되지 않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 명목상 지방자치제 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두 선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개막됨으로써 이제는 구보도 발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러면 이 구보는 없애면 안 되네요, 이 자치법에 딱 규정되어 있네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원래는 구보조례에 의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분명히 이 구보 자체는 있어야 되네요, 없으면 안되네요, 법에 걸립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현재 여건상으로 발행되지 않고 있으면 조례에 의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법에 걸리느냐고요, 안 하면요…… 자치법, 조례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조례가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한테는 구청장님이 먼저 지시를 한 사항입니까, 실장님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다른 구청에서도 모두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구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금액 자체를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의 생각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굳이 기이 해오던 반회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있었다면 내무부 지시사항이나 구청 지시사항만 반회보에 게재가 되었고 그대로 옮겨진다면 구회보도 구청장, 부구청장 선전용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법에 법적으로 안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회보같은 경우에는 전운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 지시사항이나 각종 공고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마디로 주민 홍보용의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보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신문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대변지가 아니라 주민들을 대변하는 주민의 신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일방향적인 그런 홍보용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쌍방향적인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며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보조례에 의해서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실질상 이렇게 그동안 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을 위반했네요, 안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마찬가지 대답 아닙니까, 지금도 안해도 법을 위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가상적인 실장님의 생각이지 안해봤습니다. 한번도 발간이 안되었고 지금 계획단계인데 또 반회보처럼 그렇게 갈 확률이 설명만 들은 것이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된다, 안된다는 것은 없는 것아닙니까, 안해도 법에는 안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에게 구보에 대해서 다시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구보를 발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 예산이 충분하게 되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전에는 임명제 청장하에 구정이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뀌었고 구의회도 역시 그 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개행정을 해야 되며 여러 가지 공고나 고시등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보룰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고나 고시등은 부산시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게재로써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실제 주민에게 알릴 그런 효과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구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구보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구정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전운우위원님의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본위원도 아직까지는 우리 남구에서 이 구보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물론 민선시대에 말씀은 좋지만 굳이 구보까지 안내어도 민선활동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민선자치단체장의 주장이나 그런 의견들만 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그리고 이 구보가 발간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아직은 초기입니다. 이제 2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는 이제 성사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계속 활성화 되고 많은 세월을 지나갈텐데 그동안 그런 실적들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알릴 수 있다면 이런 구보가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다시 반문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장님이 민선시대라고 해서 구청장 면담도 충분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면담하는데 민원이 와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보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 다 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각종 조례나 규칙등은 법률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고나 이런데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반상회보에는 이런 공고나 고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 실정으로 구보는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아무쪼록 위원님들 나중에 토의를 다시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아직까지 구보가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실장님 안병길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타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는 몇 구라고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3개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3개구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5개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우리 부산이 지금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8개구가 하거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8개구가 아직 검토중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8개구중에서 우리 남구모양으로 전세청사에 있는 구청이 몇 개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전세청사에 있는 구는 남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4군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4군데인데 4군데중에서 다 구보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기장군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동구,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입니다. 저희들처럼 임대청사나 이런식으로 가청사에게 발행하고 있는 곳은 기장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는 그중에서 제일 임사청사 아닙니까, 전세청사……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구보 예정구 중에 사상구가 임시청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사상구만 들어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남구…
병길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도 내년쯤에 가서 한번 더 생각을 하신다든지 하고 구보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을 따라주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실장님 구보를 발간하면 어떤 형태로 발간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5개구가 발간을 하고 있지만 타블로이드 판으로 발간하는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목적은 신문 형식입니다. 신문형식으로 8면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8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배부는 우송을 통해서 약 350부를 우송을 할 것입니다. 각 구의원님들 하고 단체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입니다. 거기는 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동을 통해서 각 세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시보가 또 있지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보는 350부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구에도 오지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은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보 350부는 전부 우송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저도 시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오면 안봅니다. 저도 명색이 지방의원인데 시보를 볼 여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보라고 해서 또 본다고 하는 것 그런것도 없고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 무지의 소치인지 모르지만 이 구보를 만약에 우편배달 통장이나 반장이나 자생단체에 배부를 했을 때 그사람들이 과연 보겠느냐 하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보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각 구마다 16개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내지만 저희 구보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저희들 이야기인데 그런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300부, 500부 발송했을 때 몇 %나 이신문을 읽어볼 것이냐 하는 것…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사 안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떻게 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그것을 구독을 할 것이라 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구독은 지금 몇 부를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지 저희들 실제로 갔을 때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것은……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것을 집행하려면 여론, 이것이 돈이 3억이나 드는데 3억2천얼마……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1억4,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1억4,000인데 이것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구보를 만약에 봐서 어느정도 읽고 가치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이 구보가 바로 나의 일, 나의 안방에서 일어나거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었다, 아니면 우리 이웃이 제안한 의견을 실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구보를 발간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 안봅니다. 전부 우편으로 보내면 볼 여가도 없고 안봅니다. 그러면 이것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구보를 어떻게 편집하고 그 내용이 어떤가, 그리고 어떤 글이 실리는가에 따라서 보고 안보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시보처럼 그것이 아주 형식적이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 실린다면 별로 안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린다면……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전문적으로 참여하실 분의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안봅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이 구보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논문을 읽듯이 그냥 줄줄줄줄 가상적인 것만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도 아직 젊으시고 또 엘리트 출신이고 정말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일선 집행을 하다보면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이 한군데 두군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구보를 편집을 하면 청장, 부구청장 지시를 받습니까, 게재를 한다, 안한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받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약 10명의 위원들이……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 전 직원들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구청 실과장하고 편집위원은 민간인입니다. 상임위원은……
운우

전운우위원

몇 명이라고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10명 내외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0명내외, 구청에 실과장이 몇 명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실과장이……
운우

전운우위원

5명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19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10명내외……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 직원은 몇 명으로 편성이 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직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과장들이 몇 명이…민간인은 없다면서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1명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5공때 언론 통폐합식으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청장 결재를 맡는 신문이면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띤 구보가 되겠는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서 안병길위원님, 최경익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 질의에 전운우위원님이 말했듯이 반대하듯이 했지만 저는 반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럼 법에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보도 일종의 언론입니다. 구청에 소상한, 구청의 제소식을 진정한 의미로 전 구민들한테 침투가 되었을 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고 청장한테 결재를 맡는다 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나쁜 소리가 실린다든지 실국장이 나쁜 소리가 실린다든지 부구청장이 나쁜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싣겠어요.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든지 청장이 오류를 했다든지 청장 비판기사가 반상회에서 올라오면 그것 싣겠어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물론 전운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은 편집위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장과 그 밑에 편집보조위원도 역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가 있고 또 지방의회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면 비판적인 기사라고 해서 여기서 삭제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정말 유능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뭐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이것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구민이 청장한테 불만 민원사항이나 부구청장한테 민원사항을 똑바로 실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경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께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구민 반상회 사항을 보면 반상회 유인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지고 바쁘고 말단에 배달이 하나도 안되는데 반상회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 3만부를 어떤 식으로 신문이 나오면 배달하겠습니까, 동에 갖다 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판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발부가 되면……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역시 가장 주된 방법은 동을 통해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적인 방법은 우편을 통해서, 그리고 구보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수렴하고 구정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등은 반드시 이런 공보에 의해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의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신문의 형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더 정착이 되어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통장 집에 산재되고 반장집에 산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신문이 구민 각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반상회 유인물도 그 정도로 통 안오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시지정문화재 생계보조금에 470만원 이것은 전수학생들한테만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시지정문화재가 안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지정무형문화재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일반 사찰하고 다른 문화재가 5점이 있지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신선대, 오륙도, 그다음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원금을 지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개인 문화재는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지정기념물이라든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오륙도나 신선대 그리고 사찰이 하나 있지요?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사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다른데는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시지정유형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재 육성 개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영야류라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전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창규

최창규위원

지금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거나 신선대나 오륙도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물관에서 비용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고 신선대 오륙도 같은 것은 따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안병길 장두익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