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덕원 의원 발언

49회 제3본회의1996-02-13

정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장양수의원외 6인 발의)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정덕원의원외 6인 발의)

11시02분

송석복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6년2월2일 장양수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전국 기초단체 중 도의 시·군에서는 주민세가 시·군세임에도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세로 되어 있어 기초단체별 형평이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볼 때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구세로 전환됨이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계일위원님의 질의후 적극적인 찬성 동의로 전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본의 망언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긴급히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위원 전원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하여 드린 2건의 내용은 우리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것과 또한 범국가적인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던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부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정덕원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원

정덕원의원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 결 의 문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계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망언은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제2의 한반도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독도가 무주지였던 적은 없음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 하며, 독도내 한국 군사시설 철회를 요구하고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를 노골화한 침략야욕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것이다. 경고하거니 더 이상 억지를 피우지 말라. 우리는 일본정부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면서 일본정부는 즉각 망언을 취소하고 이번 망언이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1. 정부는 일본 위정자들의 독도 망언을 계기로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라. 1.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 야욕을 분쇄한다. 1. 우리들은 일본문화 수입 및 일제 선호 풍토를 반성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애국정신을 가다듬는데 앞장선다. 1996년2월13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송석복부의장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를 한번쯤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배푸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사상대 장두익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