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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50회 제1총무위원회1996-03-19

최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정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정 서옥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총무분과 위원장님과 총무분과 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의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제출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번인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현3동청사는 부산진구 문현1동 관할에 예속되어 있다가 1975년10월1일 문현3동으로 분동하여 남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1975년12월30일 준공이후 두차례에 걸쳐 증축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각종 제증명처리 등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94년도에 예산 6억원을 편성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5년7월10일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96년3월14일 개소식을 갖고 신축 이전한 문현3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429-4번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205-44, 205-45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첨부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가능해지고,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림 및 등·초본의 교부를 동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가능토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자는데 있으며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서 주민등록과태료는 동에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 징수권한을 현재 구청장이 관장하던 것을 현실정에 맞게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동·초본업무가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구청장도 발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조 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제1조 중 「주민등록법」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중 3호를 삭제하며, 제2조 중 5호를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동장도 가능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총무과정에게 묻겠습니다. 동소재지 지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여기보면 대연4동에 1020-2하고 1090-14 동합병을 하면 안됩니까, 지번이 동에 2개 나오는데……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이 3개동에 동사무소 지번이 2개나 나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합병해가지고 한 지번으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문현3동사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새로 신축 이전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구동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남구보건소 관계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계획은 확정된바가 없고 지금보건소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직 보건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아직 보건소 조례가 완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이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주시고 잘된 일에는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의안번호 42번 우암2동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취득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정기회에서 우암동 207-1번지, 207-44번지, 207-45번지등 대지 652m²약 197평을 매입하여 우암2동사를 신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은 사항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이는 부지위치를 전면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지 선정 당시 지주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동사방향 및 활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해할 것 같아서 약 3개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우암동 207-45번지 16m²를 제외하고 207-32번지 40m²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현황도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사추진위윈회 및 각종 자생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기 토지에, 우암2동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변경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7회 정기회시에 승인을 받을 때 207-45번지 16m²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 안해 봤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도시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을 우리구가 매입할 때 자투리 땅도 매입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대로 지을 경우에 방향이라든지 위치면에 그리고 주차할 경우에 차가 앞에 있을 경우에는 뒤로 돌아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앞땅은 너무 지주가 너무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그땅을 포기하고 도시계획된 그 부분을 사서 그쪽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사방향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도 동사를 짓고자 하면 제약을 안받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집은 못 짓되 그 땅은 우리가 사가지고……

송석복위원

공공건물은 지을 수 있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공공건물은 지을 수가 없죠. 도시계획에 들어간 땅은 공공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 땅은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을 우리가 사서 동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지주가 3필지가 전부 한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분이 도시계획된 부분의 땅을 같이 사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만 사더라도 그 땅은 도시계획에 들여가 있기 때문에 동사부지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3필지가 지주가 한 사람이네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지금은 이 땅을 제외시켜도 지주가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도 지금까지 지주가 끝까지 그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킨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송석복위원

추가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추가예산은 12평이 추가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가격을 12평이 오버가 됩니다마는 가격은 감정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금액은 지금 말할 수가 없고 당초보다는 12평이 오버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안 예산 금액으로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다. 추가금액을 하지않고도 살수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했다면서 그 가격은 협의가 안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가격은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대로 사는 것으로 이래 합의되었습니다. 그 가격은 지금은 감정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으로 한다고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법과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해당실과의 분장사무중 이에 관한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과 기이시행하고 있는 사무이나 동조례상의 분장사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를 신설하고, 다음 구영조물 영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분장사무중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서사에 관한 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총무과 분장사무중 “행정서사, 인장업에 관한사항”을 “행정사, 인장업에 관한사항”으로 하고 환경 보호과 분장사무중 “음용수관리지도” 사항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중 “일반폐기물” 용어를 “폐기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분장사무 삭제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업무개선계획에 의거 민원봉사실에 “온라인 주민등록열람 및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 “자연보호에 관한”사무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기이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구영조물 영선관리업부 조정사항으로 그동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구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을 건축업무 전문 부서인 건축과에 이관하여 구영조물의 신축 및 수선 업무의 효율성에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법령의 개정 등과 구영조물에 관한 영선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번인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총 13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됨에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대도시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경영행정사업 등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을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안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자치행정, 경영행정, 도시개발행정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중 상임위원은 3명, 비상임위원은 12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수석상임연구위원 1명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 가항의 연구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자등 9개항을 준용하였고 상임연구위원 2명은 위규정다항의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등 6개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연구위원은 관계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구간부 공무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의 실비변상은 수석상임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5급 13호봉 상당, 상임연구위원은 6급 3호봉 상당, 그다음 비상임 연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여비, 수당등을 지급코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정발젼을 위한 주요시책과 경영행정사업 등의 활발한 조사연구활동으로 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남구의 구정발전 연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하셔가지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산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하

이산하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이산하입니다. 가칭 구정발전연구위원회의 앞으로 운영방안, 자체연구방향, 구청각부서간의 업무 조정연구 위원회에서 용역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조금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산하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발전 연구위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정수행을 하면서 수행과정에 어떤 시책이나 사업추진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산 사업이 효과가 없거나 다시 해야 하는 경우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행정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 문자그래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하고 위원회구성은 위원 15인 이내로 해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12명으로 하는데 수석상임위원은 박사급으로 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은 석사급 2명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행정연구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정개발 계획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민복지 증진시책에 관한 연구, 세번째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연구, 다음 네 번째는 주요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다섯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정리, 여섯번째로 구청장 지시에 따른 과제연구, 일곱번째로 기타 실무부서 검토 요청 사항으로 구정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 구에서도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밀한 검토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연구방향은 저희들 구정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다음 경영행정에 관한 사랑 도로 개통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분야 그 다음 위생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구정연구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간 업무 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사전에 타당성 여부, 시행가능 여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이 저희들 조사연구비를 2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산하위원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산하

이산하간사

지금보면 비용이 유인물상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 책정된 비용으로 여기에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돈을 써도 관계 없는지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2억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비가 약 7,500만원 그래서 도합 약 1억3,500만원 정도가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00만원은 이 분들이 세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특정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외에 특히 저희들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면 이 용역비를 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2년의 임기로 했는데 우리가 용역비 2억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1억 약2억 가까이 보면 1년분입니까, 2년분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너스나 나아가서 퇴직적립금 등등 여타여타 할 것인데 ‘97년도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97년도 예상을 해보면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하면 1억3,000정도 그 정도 소요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분은 남구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용역을 했을 때는 그 대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일반용역비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장기발전계획도 세웠고 이기대 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황령산 개발관계, 남구장기발전 계획도 약 1억5,000, 정확한 것은 숫자는 좀 틀리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정도 이기대개발도 1억4,000기백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황령산도 1억 한 800만원정도 현재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 드는 것이 보통 한 건에 1억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노릴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상근을 하면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겠느냐, 그래서 인건비 여기 나온것과 같이 약 6,000만원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두건하면 6건이 나올 것이고 상당히 많은 연구 보고서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 착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를 떠나서 전번 우리 예산편성때 용역비 2억 이 관계도 본위원은 찬성하지 않은 사람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다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예산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남구 발전을 위한다 하면 예산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남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됨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임위원은 박사급 1명, 또 그 다음에 석사급 2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박사급 대우를 해주실 것 같으면 5급을 책정해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석사급 6급 되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또 상근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사과정을 거치신 분이 5급 대우를 받고 구청에서 상근을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도 또 알아보시고 또 석사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급, 6급을 채용해서 임시직이더라도 남구발전에 위해서 하신다하면 차라리 위원장겸 부구청장님이 상임위원을 겸하시고 그 다음에 3국장님이 도로, 개설 교통문제는 도시국장님이 하시고 사회복지에는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시고 총무에는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 실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 하는게 정말 남구청에 일일이 골목골목마다 참 모를 것이 없을 것이니다. 실질적인 남구발전이 되려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박사급, 정말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5급 대우로 하지 말고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채용하셔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5급, 6급 채용해서 하실 바에는 지금 각 국장님들, 실장님들 과장님들이 더 남구발전을 위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자체가 각 구청에 실무진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위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임위원 3명하고 비상임위원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 3명은 박사급으로 하는데 규정은 지방전문직 채용규정 가항에 전부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연구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자이고 연구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9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등 9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급에 해당하는 석사는 연구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6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소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안되겠느냐, 계약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되고 저희들 이 보수는 5급 13호봉 상당인데 19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6급 3호봉 상당이 106만원 정도, 이렇는데 여기에 물론 채용할 때 저희들은 엄격히 선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구구정발전에 연구를 좀 심혈을 기울여 할 것인지 그것은 채용할 때 엄격히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채용하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운우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각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도 어떤분야에 전문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구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위원님들도 저희들 포함시킬 게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명내에 저희들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가지고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박한성위원입니다. 연구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연구위원회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영구적으로 연구위원회를 남구청에 두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속 둡니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재위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난 사람을 다시 둘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구의회 위원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급 상임위원들, 또 부구청장 위원장 그 밑에 우리 위원들이 연구위원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취소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남구발전을 그 누구보다도 5급, 6급짜리 둘바에는 지금 실장님도 더 잘 아시고 각국장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5급 4급 들어오는 그분들보다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실장님이 더 못한 사람이네요, 남구발전에 더 어둡기 때문에 그 분들 채용합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위원의 자격문제는 구위원님들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이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도시개발, 환경분야 등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간부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 전문분야가 많이 계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급, 6급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 공무원은 현재 현직에 있지만 연구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몰두하다보면 그리고 한자리에 오래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있어보니까 드뭅니다. 많이 있어봐야 2년이고 안 그러면 1년 주기로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분야 세무분야는 지금 완전 전문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최고 한 2년입니다. 2년 주기로 이동이 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상근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급 한 3년이상 하고 석사 6년정도 연구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들 선택을 해서 위촉을 하면 연구 조사가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 위촉할 때는 위원님들 어느 분이 좋은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 기꺼이 선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기능을 보면 구정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이미 기이 기획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에 관한 연구자문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은 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자문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영근 구청장님께서 세무회계사 출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경영수지 타산에는 그 누구도 초월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다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기능을 보면 이 기능 안건자체도 지금 용역이 아니고 남구청에 통틀어 말씀드리면 남구청에 직원 3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유능한 사람 세분을 채용한다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능한 분들이 기획실장님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위원님들 다 검토가 끝나고 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대안이 없는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송석복 부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남구발전계획은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되면 해마다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한번 수립해서 연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계획을 해마다 바꾸게 되면 혼란도 생기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줌으로써 단 1회에 끝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때 반영된 2억 범위내에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줄수가 있고 만약에 용역이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새로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연간예산이 대충 1억 3,500 드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약 한 2억이 연간 소요되면 해마다 경비가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어려운 남구예산을 가지고 연구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장기 발전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새로 예산가지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남구발전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을 이래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하고 송석복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위원회가 제5조 기능에 전운우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구행정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현안사항을 연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이고 현재 저희들 실제로 저희들 구 행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러나 다소 어떤 특정한 분야는 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실과동에 당면 현안사항, 주요과제가 연구를 해야 할 과제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어떤 주제,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추려내어서 과연 이것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획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직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다보면 연구분야는 소홀한 점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좀 저희들이 못한 분야는 전문분야의 학위를 가진 이런 분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여리고 할것이니까 우리 남구 나름대로 뭐 좀 발전해서 좀 기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장기발전계획 이기대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구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종종 납니다만 도로를 지정해서 구획선을 그어놓고 수십년간 그대로 방치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선 이런 분야를 어느곳에 어떻게 해야 될것이라든지 그런것도 한 과제로 넣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남구만이라도 고지대 어디 필요없는데 저지대 어디 낮은데 필요 있는곳, 그런 것은 구획선을 삭제시켜가지고 이것도 사실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도 활용하고 남구도시계획도 발전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청소분야라든가 환경분야가 상당히 구행정 분야나 전체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남구가 어떻게 하면 연구를 좀해가지고 발전적인 과제를 선택해서 시행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청장님 새로 민선으로 취임하고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선대를 비롯해서 독자적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띄는 것을 다른 외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이번에 저희 연구위원회조례를 상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뭔가 다른 구보다도 좀 색다르게 하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청장님이나 저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번쯤 밀어주시면 저희들 좋은 작품을 내어가지고 남구발전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

연구위원 15명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은 외부에서 초빙하고 12명은 국·과장으로 구성 되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다하면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송석복위원

주로 국장과 각 과장이 연구위원이 되는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국장은 극소수에…

송석복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수시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국장 주제하에 협의해가지고 기획실에 반영시키든지, 종합시키든지 이래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구태여 없는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들여가면서 연구위원회를 발족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연차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모든 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연구회가 구성되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한번 구성되면 해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발전계획은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정용역을 하면 최소한 1억 이상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저희들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들고 앞으로 향후 1억3,000정도 1억 내외하면 저희들 연구보고서가 3명이니까 상임위원이 3명이니까 3명이 한 건씩해도 3건이고 2 건씩하면 6건, 그런식으로 나갑니다. 한 건에 1억정도 나가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기구구성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선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를 책정할 때 상임기구 구성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두익

장두익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를 삭감하자 부활하자 이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임기구를 설치하면서 용역비를 전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위원들간에 의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1~2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받아놓고 나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상한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보면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연구위원회를 설치한 구가 부산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없어서 저희들 시에 검토를 해서 시에 문의를 해보고 저희들 직접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부터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각 구에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좀 지체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지 당초부터 저희들 이런 연구 설치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이런 안은 설명을 몇번 요구를 했는데 이런 구상안을 내었으면 차라리 그때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다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사람들 고용하는데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할 것입니까, 기능직으로 할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자그대로 연구위원인데, 위촉은 공무원으로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보수를 정해가지고 보수계약을 할것이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야지 각 연금이라든지 상여금, 체력단련비, 보너스 이런 것 보면 전부 5급 상당해도 그것한테 지금 박사급 5급 상당 주어가지고 오겠어요, 이런것도 분명히 하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안하면 나중에 5급상당해 놔놓고 박사급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5급상당받고 일하겠어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두익

장두익위원

예.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제3조에 보면 위원회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석상임위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제3조 채용자격기준 가항에 되어 있고 상임연구위원은 다항에 해당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급 13호봉, 6급 3호봉인테 그 기준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별표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11조 보면 실비변상이 나와 있습니다. 실비변상은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따라 일비, 여비수당, 체력단련비등,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남구발전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취지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 전체 발전계획에 우리 남구발전계획도 제가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만 전부다 연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건설 행정이라든가 부산시민, 구민 복지증진 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연구서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 남구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구태여 우리남구에서 이런 기획단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금 장두익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박사급이라든지 석사급을 어떻게 채용한다는 그 규정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박사급이든 석사급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상근이라 하면 일반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사람이 그 보수를 받고 하려면 별 볼일없이 집에 놀고있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분들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충분히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여기 이런 대우를 받고 올리도 없고 안 그러면 별로 능력을 인정을 못받아가지고 한가한 사람밖에 모셔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을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대우를 어떻게 적용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저는 안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최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위를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분야는 자기 자질있고 전문분야를 활용을 못해서 논다고 하면 뭐하지만 취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 구민들 어디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택은 채용을 할 때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이면 과연 되겠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고 수당관계는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저희들 예산상 이 정도면 박사급으로는 안되겠느냐,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시본청에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 설치조례가 93년12월2일 제정이 되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들 준용을 했습니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상당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남구 32만 구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발전연구회를 설립하는데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산시내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자체가 되지않은 분을 모셔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실장님 용역이라는 말하자면 그 내용이 결국 사람한데 전문가한데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연구위원회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2억은 우리의회에서 기이 승인해가지고 2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그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주는것이나 용역 주는 내용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잖아요, 안그래요, 어차피 사람한테 주는 것이 용역이지, 개나 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용역자체는 전문가나 전문업체에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말입니다. 용역전문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것이 용역이지 꼭 전문가를 채용하고 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박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남구장기발전계획, 이기대발전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도 1억 넘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이상 넘어가고 세사람 쓰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6,000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책임감있게 연구가 될것이고 저희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연구과제라든지 수시로 챙겨서 저희들 직원 1년내지 6개월 그 정도 한 건하는데 1억인데 연구위원회는 3명이 1년간 해도 6,000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산이 안 남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사람들이 상근하게 되면 첫째, 구정전반을 소상히 이 사람들이 파악하게 될것이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과연 남구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그때 따라서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관계, 청소용역비라든지 드는 비용, 청소에 한사람 드는 비용, 그래서 그 비용을 내고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쓰레기 봉투값을 정한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에 학교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 주어가지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연구위원회팀이 구성이 되면 안으로 소소한 작은 것부터 밖으로는 큰 현안문제까지 좀 심도있게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위원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간사

시간도 많이 흐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간사

간사 이산하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연구용역비등이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도 따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함은 하나의 연구과제를 중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은 부결됨이 타당한 것으로 정회시감동안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레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1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