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철형
이철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12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인원도 3명이나 5명 이내로 하고 자격을 당해 지방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 이중 위원회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우리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은 우리의회 의원으로서 장양수의원을 지명하여 일반 검사위원으로서는 경신합동회계사무소 소속 배영호 회계사와 행정경력이 있는 김동명씨를 추천합니다. 인적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양수의원, 배영호 회계사, 김동명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배영일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 순에 의하여 배영일의원님, 차경양의원님, 차창규의원님, 전운우의원님, 안병길의원님, 이산하의원님, 김정화의원님 순으로 하겠으며 질과가 답변순을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9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질문의원과 질문내용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영일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전 구민의 눈와 귀가 쏠리고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최근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황령상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및 우암철도 건널목 운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산불 등 기타 폭주하는 민의를 해결키 위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노심초사하시며 구정업무에 바쁘신 이영근 남구청장님, 그리고 남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제철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시내 주요 일간지에 의하면 황령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부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우리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황령산 개발의 진행추이를 지켜보가 있음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본 건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황령산 일대가 건설부 고시로 유원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관련규정상 이 유원지구에는 어떤 종류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관계규정과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원지구 지정과 더불어 부산시에서 운동시설지구로 13만m²를 지정하였는데 비록 부산시에서 지정하였다고 하나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우리 남구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시설 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구의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불관계로 대연3동 지역 황령산 일대를 돌아보니 체육공원 개발로 인해 많은 부분의 산림이 훼손되어 정말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데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실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산림벌목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목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벌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베어내는 나무도 있고 일부 수목은 이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식해야 하는 범위에 대하여 관계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와 이식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벌목으로 인한 귀중한 자연자원파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요일간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남구 대연동 산53번지 소재 주식회사 라이프플랜 대표 신주용은 당초 자신들이 보유한 4만평이외 인근 자연녹지 18만평을 매입하면서 사용목적을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 배후 녹지로 하고 수목은 현상태로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7개월만에 호텔, 백화점 등 위락시설로 사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처음부터 호텔 백화점을 한다고 하면 해당부지가 유원지 내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허가가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과연 7개월만에 변경해서 허가해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업자들의 농간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내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정말로 관계공무원이 업자의 농간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지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의심이 풀리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동천삼거리 우암 철도 건널목 운영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계속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두에서 우암로로 진입하는 동천 삼거리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데 화물열차 통과시 차단기에 의거 통행차량 차단으로 각종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된 건널목 차단기는 도로법 제4조에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철도 보안등을 타 공작물로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30조 1항의 그 관리청은 도로효용을 겸하는 타 공작물의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관내 전 도로의 유지 관리는 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어 동천 삼거리 우암철도 건널목 관리 운영을 남구청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건널목 간수 인건비, 운영비, 위생비, 시설장비 등으로 95년도에 7,216만3,000원을 96년도에는 6,684만5,000원의 많은 예산을 구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3년도 건널목 설치당시는 차량 재생창 군용차량 운반 열차와 초량연탄 및 조달청 등 열차 컨테이너 운반열차등으로 하루에 많은 차량이 왕래하며 각종 안전 대책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 되었으나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을 관통하는 철도 보급창앞 건널목은 부산에서 전국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전용도로로서 1일 열차 전용 컨테이너 3회 입한시 1일 4, 5회 통과하는 실정이며 주민밀접지역으로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험 지역이면서도 무인 건널목이면서 부산지방철도청에서 관리하며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현재까지 재정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부산 철도운영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그동안 동구 초량에 있는 무인 건널목은 한 푼의 예산도 없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되기 전에 본의원이 초대의원으로서 예산 편성시 이 건널목에 대한 우암 건널목관리에 대한 예산문제를 문제시하여 부당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계 공무원답변이 대통령령으로 최초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이 관리하나 그 이후 건널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상위법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96년까지 예산편성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우암 건널목 간수가 4명으로 3명은 주간 근무자이며 1명은 야간 근무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무자의 근무가 불성실하며 비치된 근무일지 확인 및 철도청의 공조 체제도 미비한 상태로 계속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편성된 예산 전용과 현재 근무자를 다른 부서 활용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암철도 건널목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초량 연탄쪽으로 한일 오피스텔옆 터널은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우암동, 문현4동 주민들과 문현5동 주민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문현로타리 지하도를 개설하여 인도로 활용할 용의와 향후 철도 부지 이용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경양의원입니다. 온천지구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름이 갖는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작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에 지정고시된 온천지구의 공식명칭은 무엇이며 명명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온천 발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온천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근거 및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서 내용에는 발견 신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에서는 온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발주시 남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위한 지침 또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없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온천법에 의하면 남구청장은 온천개발계획을 1년내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96년7월5일까지인데 과연 온천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해강의 현재까지의 작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남구청이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사항과 연계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용역의뢰한 주식회사 해강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온천개발 계획을 작성 수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시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남구청의 각종 위원회는 어느날 갑자기 소집당해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의 여유도 없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결합니다. 완전히 구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도 96년6월 하순 어느날 소집되어 주식회사 해강에서 제출된 두서너 가지 안 중에서 택일을 강요당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국자원연구소 임정웅 실장, 부산수산대학교 응용지질학과 정상용 교수 등 맣은 분들의 견해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 굴착 기술이 발달하여 지하 600m 지점까지 굴착하며 온천수의 법적 요건인 25℃이상은 어느 지점이나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인데 남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쪽에도 온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일곱번째, 온천지구의 면적이 약32만평입니다. 남구의회 45회 임시회시 도시정비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규청상 약14만4,000평에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면적의 약 45.3%가 파헤쳐질 수도 있다는 계산인데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인데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현재 온천지구내의 약 4만평에는 운동시설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수목의 훼손이 있었고 온천개발을 한다면 또 훼손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또한 위락시설 등 각종 시설이 개발될 예정이므로 황령산 생태계 파괴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는 한 번 파괴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홉번째, 온천수 과잉 양수로 인하여 황령산 인근에 개발된 지하수의 고갈과 지반 침하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에 있어 수온 및 수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량일 것입니다. 우리 남구 온천지구내 온천수 부존량은 얼마나 되며 남구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추정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인지 답해 주시고, 또한 한국자원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온천수 과잉 양수로 인하여 황령산 인근에 개발된 지하수의 고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학자의 의견은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하현상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식회사 해강에 용역의뢰 중인 개발계획안에는 숙박시설, 쇼핑센터,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 본의원 견해로는 27~29℃정도의 온천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당초 온천개발은 유원지 법을 피해가는 방편이고 저의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남구청은 법률상 어쩔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이 온천은 지하 600m 이상에서 27~29℃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 총고용물질이 120ppm~140ppm정도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우리국민의 보통적인 상식 또는 통념상 이를 온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천으로의 개발을 포기하자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온천개발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예를 예시할 수는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도 온천법상 수온25℃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개정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열두번째, 온천공을 시추한 지점을 대략 해발 130m~180m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수영구의 남천1동과 광안4동의 경계지역에 지하수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곳은 해발 약100m지점입니다. 제가 이 지역 지하수 판매소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평균 300m를 굴착해서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를 채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시설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600m까지 굴착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용수확보를 위해 굴착하다가 우연히 온천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25℃이상이 되는 곳까지 파들어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차경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황령산 온천개발지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1995년10월17일 남구 온천지구 현장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일 우리의회 의원일동은 관계공무원의 안내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의원일동은 어안이 벙벙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안내된 것은 황령산 유원지내 운동시설을 조성 중인 주식회사 라이프플랜 사무실이었으며 그 회사 임직원들은 우리를 안내하고 운동시설 조성 추진 사항 및 온천발견 및 온천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장황하게 했으며 설명도중 동료의원 중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설명을 중단시키고 나와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온천개발 당위성에 대한 홍보로 일관된 설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점입가경인 것은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직원들의 근무복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무복 상의 상단에 부산온천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발견했으니 추후 온천개발 사업은 우리가 한다는 시위이며 대외선전용인 것입니다. 물론 온천법에 최초 발견신고자의 권리가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날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3월26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경유하여 온천발견신고가 남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1994년4월24일 온천발견자에 의해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 조사의뢰가 있었으며, 1994년8월29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온천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4년9월, 12월 한국자원 연구소의 1, 2차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1994년12월29일 중간분석결과 온천자원발견 수리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통보가 있어 1995년1월5일자로 남구청에서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말부터 우리 남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첫째, 대연동 낙농부락위 산에 온천이 발견되었다. 둘째, 이 온천 개발은 국내 굴지의 모재벌 회사가 한다하는 이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셋째, 온천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94년3월26일 온천발견신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실인 것으로 판명났는데 두번째 소문은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구 대연동 산1-1외 9필지 18만6,000여평을 모법인이 매입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 보도된 황령산 녹지 18만평 편법 매입이란 기사의 그 땅입니다. 조금전 본의원의 95년1월5일 남구청에 의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신고수리를 한 남구청장은 부산지장에서 온천지구 지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6일 부산지장은 온천지구 지정을 고시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94년10월26일 모 법인에서 매입취득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운동시설 조성 사업 중인 부지 4만여평과 합치면 온천지구 31만8,000여평의 약62%라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문 두번째인 모재벌회사가 이 땅을 왜 매입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땅을 매입한 모법인 임원이 대폭 교체 선임되었는데, 그 일시가 땅을 매입한 날짜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94년10월26일입니다. 그러니 교체된 임원이 모재벌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며 새로 선임된 임원중모재벌회사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직원이 포함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남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시킬 때 우리구의 판단으로 모법인의 15만여평을 제척시킬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온천개발 자체를 철회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을 잘 검토하여서 우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후세에도 우리 남구청이 판단이 옳았다, 타당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근 구청장께서는 우리 남구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선대 매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활약, 활동 사항을 보면 환경보존에는 남다른 식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견되는 애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 온천법에 의하면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의원이 개연성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다량 매입한 기업이 재벌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분들과의 두뇌싸움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청의 개발계획전반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구 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남구청이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남구의회 의원, 언론,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황령산을 보존해야 된다, 절대로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법상으로 큰 하자가 없는데 개발을 하자니 시민들이 반발하고, 안하자니 업주들이 이럴 수 있느냐 손해 배상을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엄포 아닌 엄포가 있어서 개발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면적에만 시설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을 일리는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을 한다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언론도 긍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 무마용으로 ‘최소한’이라고 해서 시작합니다만 개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점점 개발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황령산 운동시설 조성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지구내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위락시설등 건축이 비교적 수월하고 법상 하자가 없는데 좀더 짓자고 하면 거절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온천개발에 적극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내굴지의 재벌그룹과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우리 남구청이 그들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사가 심하고 유원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에 18만여평을 확보할 때 그 노리는 바는 가히 짐작이 가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있고 언론에서도 개발이 곤란하다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시민단체의 지원도 많은 이시점, 계획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각계각층을 망라해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운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에게는 조금도 기분이 좋지 않은 심정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6·27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요즘처럼 마음이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시내 주요일간지에 연일 보도되는 황령산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접하고 있으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으로서 과연 이러한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 퍽 당황스럽고 또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된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 부서와 의회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정에 관해서 집행부서와 우리의회를 공동의 책임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분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황령산 온천개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의 포괄적인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민의 절대적인 반대의견속에 남구온천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데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남구청의 개발의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남구청에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의뢰한 온천지구는 31만8,000여평이며 개발가능한 면적은 14만4,000여평입니다. 규정상 가능한 개발가능 면적을 전부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32만평의 토지는 평당 2백만원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가액은 총6,400억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온천개발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부동산의 투기가 되고 있다는 심정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뼈 저리게 생가하시지 않고는 주민에게 대한 면목이 없습니다. 14만4,000여평에 각종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약 1,600억원으로 예상한다면 온천개발은 약8,000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단위 사업이 됩니다.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이용시설의 연간 손익추정액은 실이익 246억원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남구청이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해야 할 시한을 약 100여일 남겨둔 현재까지 어떤 윤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관청이 자체적으로 실무작업반 또는 대책반을 가동해서 용역결과와는 관계없이 각종 자료도 챙기고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하고 외국의 예는 어떠한지도 조사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인접국인 일본의 온천실태는 어떠한지 견학도 하시고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일본인들의 온천취향은 어떤지도 연구하는 등 제반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러한 발상을 하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구 주민들은 합심단결하여 신선대 매립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었고 남구청은 이영근 구청장께서 선봉에 나서서 조직적으로 적극적 매립반대저지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합의를 도출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도 본의원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선대 앞바다는 어차피 매립될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은 반대를 하고 황령산 일대 개발은 우리주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막을 수 있을텐데 남구청에서는 개발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유도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점은 분명합니다. 황령산과 이기대,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곁들여 황령산 온천개발까지 일조를 한 셈이지요, 동료의원님들과 구청관계 공무원 모두가 다 같이 냉정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신선대 매립반대를 외치다 땅 몇 만평 얻는 선에서 타협하고 또 남구 온천개발도 사업주체측의 호의 아닌 호의가 제시된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신선대매립이나 황령산 파헤치는 것이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해 보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 하더라도 신선대 매립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차원의 사업이고 남구온천개발은 공익차원보다는 개인의 이해에 관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남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내 녹지와 공원이 비율이 전국 최소인 우리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황령산을 가꾸고 보호해야 됩니다. 라이프플랜은 사용목적을 골프 연습장과 체육시설은 배후녹지로 하구 수목은 현 상태로 보존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도 남구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명시하여 매입한지 7개월후에 온천이 나온다는 핑계로 사용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당시 사용목적을 백화점이나 호텔, 콘도등의 건립이라 밝혔으며는 과연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셨겠습니까?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레저, 휴양시설이 필요하다면 관광 특구 해운대에다 만들 계획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운대 온천 성분은 태고의 화산 장산 깊숙히 쏟아나는 유황천으로서 피부에도 특효약이라고 안합니까, 왜 하필이면 황령산 자락입니까, 부산항에서 빤히 보이는 그곳이 아니면 안됩니까? 온천을 짓기 위한 온천수 개발은 속임수에 불가합니다. 주변환경이 수려하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콘도와 호텔을 지어 분양하고 백화점 지어 장사하고 온갖 잡동사니 환락시설 불러모아 가계팔고 땅팔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악덕기업의 기만적인 술수에 남구청은 놀아난 사실 아닙니까? 온천지구 지정은 반드시 이 시점에서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교수, 언론인, 라이프플랜, 공무원등 17명으로 구성된 온천자문위원회는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까? 온천지구 승인의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플랜이 당초 건립하고자 했던 시민체육공원을 조작에 의한 온천수 발견을 빌미로 하루 아침에 유홍, 숙박, 오락 시설화하여 그들이 노렸던 것이 막대한 개발 차익에만 있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그 푸르름과 울창함을 보여주던 황령산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를, 지금 밖에 나가셔서 황령산 자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령산의 숲은 그들 탐욕의 발에 짓이겨지고 파헤체져 나무는 뿌리채 뽑히더니 요즘은 그서도 모자라 산불이 나서 다 태워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잡한 만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이를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우리가 우려하던 것들을 훨씬 뛰어 넘어 버렸고 그들의 속셈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할 용수로 물을 파다가 우연히 온천수를 발견했다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황령산의 물은 수질과 그 수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황령산 입구에 약수를 떠는 구멍이 몇 집이나 있느지 아십니까? 불과 50, 60m만 파도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수에 사용못할 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m를 파서 27.3℃의 지하수가 나온다니 의도적으로 온천수를 파기 위해 600m나 시추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게 사실아닙니까? 다음 온천법 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 허가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있고 하니 어차피 개발해야 한다면 우리 남구청에는 전문인들도 부족하고 구청에서 깊이 관여하다 보면 업주와 유착되어 있다는 소문도 날 것같고 해서 우리 남구청은 구청예산으로 이미 용역의뢰해 놓았으니 개발을 주도한 업체와 용역의뢰 받은 업체와 잘 의논해서 업체 편리한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도 알아서 잘 하라는 구청의 입장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국 선진국에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산을 만들어 푸른 나무를 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남구의 명산 황령산 하나도 자연 그래도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저승에서나마 원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부재의 무질서한 우리 부산을 산과 바다 낙동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수려한 자연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며는 마땅히 유원지 고시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에 의해 구청장에 당선되신 이후 구청장님이하 남구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과거의 관선 단체장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과 3월 중에 시내 주요일간지에서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황령산 온천지구 승인 유착의혹, 황령산 녹지 18만평 편입 편법매입, 공무원 유착소문 점차 사실로, 남구청임야 불법매입 알고도 사실허가, 황령산 녹지불법 매입 수사, 업자 허가없이 4만평거래 등의 기사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분노가 치미는 기사들입니다. 사실 우리 남구에는 황령산이 서울의 남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삶의 질을 높혀가고 있는 이때에 서울에서도 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 억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얼마남지 않은 귀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하여 가며 그곳에 호텔이 들어서고 각종 유흥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이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해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행 유원지법에 의하면 유원지 고시지역은 목적대로 개발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법에 의하면 당초 4만여평만 운동시설로 조성이 가능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2만여평만 3회에 걸쳐 운동시설로 조성하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4만여평의 체육공원 조성시에도 일부 뜻있는 주민들간에는 녹지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95년5월 남구 대연3동 산53-20일대 31만여평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고시됨으로 해서 이 엄청난 지역에 호텔 등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조치가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 부산시민에게도 큰 자연자원인 산림을 훼손하게 되어 현재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환경 단체 일부 주민의 의견과 심한 충돌을 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지구 고시는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나 그 온천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기초자료는 해당구청에서 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온천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청에서 부산시에 온천지구 신청시에 어떤 타당성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였는지 그 당시의 신청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96년2월27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온천지구 개발 시행 회사인 주식회사 라이프 플랜 대표 신주용씨는 지난 90년9월 남구 대연동 산53번지 4만여평의 자연녹지를 매입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데 허가 없이 사전 매입하였고 남구청에서는 92년7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방관해 오다가 92년8월18일 뒤늦게 허가를 해주어서 업자의 불법을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짙게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진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행 관계 규정에 의하면 유원지내 토지는 공익개발 등 일때에만 구청이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공익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부구청장님과 남구전공무원들께서는 비록 지난일이라고 하나 이러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 잘 해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가슴을 열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저 본의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남구 주민의 전체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부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현1동 안병길의원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산자원 및 정보공동활용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를 앞운 현 싯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일상생활에 정보화 시스템으로 정착된지 이미 오래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래들어 이제 정보화의 열기로 가득차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월말에는 국무총리께서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부터 정보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초등학교 컴퓨터 통신을 위해 키드넷을 설치하는 등 이제 정보화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와 관련 전산자원의 공유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유통과 정보의 대민서비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제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정보의 대민서비스 활용방안과 정보의 정확한 정보유통 및 행정정보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공무원의 정보관리능력제고 등에 관하여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복안과 금년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안병길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산하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 분야는 계층에 구분없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이며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건축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여 현실적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관계법 규정만 내세워 경직되고 일관된 건축행정을 펴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법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나감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남구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부과만하고 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다보니 과태료만 가중되어 점점 징수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 과태료 전반에 관한 미납부된 금액에 대해 경감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규정 경과 조치에 보면 강제 이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조정 즉삭감 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국의 명에 의해 기간내에 순순히 납부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득을 본다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이 지시한다 해서 무원칙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기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차액만큼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된 금액 중 단일 건물로서 최고 금액은 몇 해 얼마이고 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밝혀 주시고 건축 신고 사항은 권한 위임으로 동장이 건축가와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의 관계, 법규 미숙 내지 건축주의 불법 등으로 미준공되어 불법 건축물이 된 경우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책임은 동장에게만 있는지 권한 위임을 하였으니 책임 없다는 것인지 권한은 위임하였지만 총체적 책임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건축 신고와 관련 과장께서 일선 동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일이 있으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무허가단속처리규정 제4조를 보면 천막, 합판, 유지, 비닐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타 이와 유사한 가설물은 단속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도시미관 저해 가설물은 단속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무조건 비닐 천막 등에 일정한 기준도 없이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여 영세중소 업체등의 창고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권한 남용으로 보는데 천막 등을 건축물로 보는 것은 무슨 근거이며 지금까지 천막 등의 가설물을 철거한 것은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이지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라는 기준을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연3동 대우정토그린아파트 집단민원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5년 항측 결과 위반 건축물 건수 및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초대 정기회의시 건축 및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초대 정기회의시 건축 신고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당시 도시국장께서 건축 지도원제를 적극활용하여 시공, 지도의 확립으로 위법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건축 지도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화의원입니다. 노인에게 사는 보람을 느끼고 사회의 참여의식을 유지시켜 드림으로써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취업 문제에 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직장에서의 은퇴로 소득이 중단되는 불안정한 경제문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등으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사회적, 정신적 고독감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됨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로 인한 여가와 자유시간은 많아졌으나 하는 일은 감소하게 됨으로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냐 하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에서도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등의 병도 생겨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사회적, 정신적, 고독감을 벗어나 생의 느낌이 들수 잇도록 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종합적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실업취업센타창구를 개설 노인의 학력, 경력, 건강상태를 분류하여 각 기업체, 일반가정 등에 구보 및 통장을 통해 노인인력 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이들에게 취업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수영구에는 노인취업센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미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 노인취업선테가 설치된 것은 몇 군데이며 설치되지 못한 곳은 어느 구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정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제철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신제철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구정에 대한 진솔한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준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황령산 개발과 관련하여 유원지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과 유원지내 13만m²를 운동시설로 지구지정시 우리구청에서 제출한 의견내용, 운동시설 조성공사시 산림벌목 허가내용, 위락시설로 사용계획을 변경한 원인 그리고, 동천 삼거리 우암선 철도 건널목을 폐쇄하여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차경양의원님과, 최창규의원님께서 황령산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현황, 온천지구 고시전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수온이 온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합의에 의한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전운우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부산시에 온천지구 신청내용과 황령산 유원지일대 대연동 산 53-20번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사항,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시설 조성공사가 공익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삼거리 우암선 철도 건널목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황령산 온천개발에 관한 답변을 드린 후 마지막에 답변드리갰습니다.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유원지 정의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 및 황령산 유원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합니다.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동규칙 제47조에 의하면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과 도시 환경미화 또는 자연경관 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동규칙 제48조에 의거 각계층 이용자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고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시장이 공람, 공고하며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을 하면 시장이 조성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에 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람을 한 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되어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원지 결정 및 세부시설 결정은 관련법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황령산 유원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는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등 4개구가 걸쳐 있으며, 유원지 총 면적은 581만9,030m²으로 146만257평이고,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유원지 면적은 181만1,218m²로 54만7,890평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지구 면적은 13만3,000m²이고, 현재 사업시행면적 6만7,351m²로 2만373평입니다. 본 황령산 유원지는 72년12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에 의거 결정고시 되었으며, 황령산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은 83년11월17일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하여, 84년5월18일 부산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 서의택 교수에게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84년11월2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49호에 의거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원지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49호에 의거 세부시설 결정고시된 것으로 그 현황은 운동시설 3개소, 전시관, 골프연습장 2개소, 유해시설, 동식물원, 전망시설, 휴양시설, 교양문화시설, 야영장, 학생연수원, 케이블카 등으로 시설 총 면적은 116만141m²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13만m²를 운동시설 지구로 지정시 우리구청에서 제출한 의견내용과 운동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황령산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은 부산광역시가 84년5월18일 부산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본청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공원, 유원지 조성은 자치단체 부산시 또는 구에서 조성을 하여야 하나, 토지 보상들의 사업비가 막대하여 자치단체 부산시 또는 구에서의 조성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3조 5항 및 6항의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조성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 본래의 시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오락과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연훼손이라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질문인 운동시설 조성공사시 산림벌목허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사업부지내에는 오리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벌채 허가 면적은 6만7,351m²로 2만373평입니다. 수목벌채는 소나무 2,900본, 오리목 및 아카시아 5,055본으로 총 7,955본을 벌채하였고, 수목이식은 소나무 2,536본과 진달래 15본으로 총2,541본을 이식하여, 1,500여본은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에 기중하여 조경수로 활용하였고, 510본은 이기대공원 빈공지 녹화용으로 식재하였으며, 나머지는 운동시설 사업부지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식목 선정에 대한 관련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사업 인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후 활착과 생육이 가능한 수목을 선정하여 이식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플랜에서 매입한 18만여평을 위락시설로 사용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330m²이상의 토지거래시에는 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10월6일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에서 대연동 산1-1외 9필지 61만6,813m²대해 토지이용 목적이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 배후녹지로 이용코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신청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본 허가신청 토지일대는 이미 지난 72년12월30일 유원지로 지정되고 91년1월18일 부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에 의거 유원지내 시설인 운동시설과 골프연습장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본계획에 의거 골프연습장 및 유원지부지로 사용함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므로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94년10월 토지거래허가 이후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도중 온천을 발견하게 되어 95년7월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을 뿐 호텔, 백화점 등 위락시설의 설치 등의 이용목적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금려산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차경양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전운우의원님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지구 지정 관련 질문 내용이 금련산 온천 전반에 관한 내용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련산 온천지구는 92년7월부터 황령산유원지 세부시설인 운동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중심도 600~700m에서 온천이 용출되어 온천법 제17조에 의거 온천발견신고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되어 온천으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자원평가조사를 94년4월부터 94년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하며 지질, 온도 및 물리검증, 온천공 동시양수시험 등을 거쳤습니다. 한국자연연구소 평가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수량은 4개공의 양수시험결과 각공의 적정 양수량이 1일 450~500t으로서 비교적 많은 양이고 용출온도는 27℃~29.4℃로서 온천법 제2조에 규정한25℃이상이고 가채수량은 1일 1,800t으로 온천법 관련규정에 정한 1일 200t이상이며 수질은 고형물이 120~140ppm이고 PH가 9.3정도인 탄산수소나트륨형으로 황령산 일대 지하수 탄순수소나트륨형과 다른 단순천에 해당되는 온천으로 평가되었고 94년8월29일 온천수질검사를 부산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94년9월12일 적합하다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았으며 95년1월5일 온천법에 정하는 온도, 수질, 가채수량, 부존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온천법 제2조에 적합함으로 우리구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 자료에 의한 수온 및 수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신규온천은 대체로 26℃~30℃용출 온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온천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94년 한국관광연감에 의하면 총 53 개소 온천 중 온도가 30℃이하인 온천인 과반수가 넘는 31개소가 있으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의 예로는 울산 남창 29.3도, 언양 28도, 포항 영일만 28.2도, 경산 상대 29도, 청도 30도,전북 죽림 26.7도, 화심 왕궁 25.7도, 고창 25.6도, 변산 28도, 전남 도록 25.9도, 등의 온천이 있습니다. 굴착심도에 관하여는 지역적으로 증온율이 다르고 굴진공사의 난이성 그리고 수향의 확보 때문에 굴진심도는 다르게 하며, 목표하는 온도를 얻기 위하여 굴진심도를 정하게 되므로 금련산 온천지구의 충분한 수량확보를 위하여 620~680m의 심도까 지 굴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에는 800~900m의 심도를 갖는 온천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온도면에서 600m심도에서의 온도가 30℃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으며 그 한 예로 경북 김천시에서 온천지구지정과 김천 온천관광당지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 중인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의 김천온천은 굴착심도 978m 에 25.5℃의 수온입니다. 또한, 금련산 온천지구처럼 1일 가채수량이 1,800t이상을 확보하기란 어디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질면에서 총고용물질이라 함은 물 1㎏중에 들어 있는 성분과 고형물량으로 금련산온천은 총고용물질이 120~140ppm 한국자원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색 129ppm, 덕구 140ppm, 강원도원암 141ppm이며 지하심부형 신규온천은 총고용물질이 대체로 90~200ppm으로 나타나 있어 금련산 온천과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련산 온천지구의 부존량은 한국자원연구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16만2,000t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부구청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온천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온천을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전국의 온천수 양과 질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질문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온천의 수질과 양이 어떠냐고 질문했더라면 그러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또한 금련산 온천지구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속하는 응회암 및 안산암질로 되어 있고 온천수의 이동은 암석의 균열에 따라 이동함으로 지하수나 온천수의 양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는 중생대지층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양수에 의한 지반침하 사례가 알려져 있지도 않고 보고된 바도 없으며 온천자료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해 볼 때에는 지반침하의 우려성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본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는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온천지구 31만8,000평에 온천지구 지정을 위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 자문위원회를 구의원님 2명과 교수, 공무원 등 20명을 구성하여 95년4월19일과 95년4월25일 2회에 걸쳐 온천지구지정자문의원회를 개최하여 온천지구지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유관관련 9개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거치고 95년5월3일~95년5월22일까지 20일간 구청게시판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행정 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청취 결과 온천지구 축소 지정 요구가 있어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95년5월27일 부산광역시에 온천지구를 지정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온천관리규정상 구비서류인 온천명 부산온천, 위치 대연동 산53-20번지일원, 지구지정 면적 31만8,000평, 온천지구지정 범위, 온천발견 경위 및 개발면적, 행정조치사항,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온천지구지정사유, 온천지구 편입토지조서, 고시예정지구도면, 온천지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자원연구소 평가조사보고서, 온천지구 지정면적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의 일건 온천지구 지정신청서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승인을 요청한 결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5년6월24일 지구지정 확정 및 승인을 하고 95년7월6일 부산온천지구로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온천법시행령 제4조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로 지정이 있던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금련산 온천지구는 95년 1차 추가경정예산 1억1,200만원을 확보 95년10월26일 주식회사 해강에 1억850만원에 금련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용역을 의뢰하여 96년6월21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56%의 과업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중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으로는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종합분석, 개발방향, 계획지표설정,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구상,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녹지보존 및 식재계획, 공급처리시설 계획, 사업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온천채수계획을 과업지침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전문기술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 결과 주식회사 해강에 낙찰되었으며 금련산 온천지구는 지구고시된 31만8,000평중 최대 개발가능면적인 14만4,000평의 범위내에서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의원 2분과 공무원, 언론단체, 교수 기타 총 15명을 심의 및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부산광역시장에서 승인 신청하면 부산시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개발게획 승인 및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운우의원님 황령산 유원지의 일대인 대연동 산53-20번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330m²이상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7월6일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에서 대연동 산53-20번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주된 목적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될 때 토지거래를 허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허가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내용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목적으로 신청되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인 시공원과에 운동시설 조성시 적법여부를 조회한 바 92년6월25일 대연동 산53-20 일원에 대해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와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토지거래허가 기준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받은 목적대로 운동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이용 목적에 적합함으로 92년8월18일 토지거래를 허가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거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거래허가없이 계약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0조 3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 신청 반려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체 토지 13만2,648m²중 1만2,800m²만이 공공시설인 운동시설에 포함됨으로 등기 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가 관련하여 사전 거래로 인정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 3년경과 소멸되어 부득이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처리시 관계법령 연찬 등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시설 조성공사가 공익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나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토지보상 등의 사업비가 막대하여 자치단체에서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3조 5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민자유치로 운동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시본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동천삼거리 우암선 철도건널목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암선 철도건널목은 도로와 철도의 평면 교차로 인한 교통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단기, 경보기등 시설과, 초소 및 근무요원을 배치 관리토록 도로개설 당시에 부산시와 철도청 협약에 의거 현재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문현5동 소재 제2정비창 군부대가 96년1월26일 철수됨과 본철도의 열차운행도 정지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3월12일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도로과, 시설안전관리본부 및 부산지방철도청에 우암철도 건널목 폐쇄에 따른 의견조회 중에 있으며, 회시결과를 참고하여 3월 말경폐쇄, 예산 절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과 협의 도로확장할 용의에 대하여는 동천삼거리에서 문현5동 제2정비창까지의 우암선 철도부지는 길이가 2.2㎞, 폭이 6.5m 총면적은 73필지 1만3,908m²이며 이를 관리청별로 구분하면, 부산시 소유 9필지 462m²,재경원 소유 26필지 8,605m²,사유지 1필지 56m²,철도청 소유 37필지 4,786로 되어 있으며, 철도청 소유 부지에 대하여서는 96년3월4일자로 국유재산 무상관리전환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현재 철도청에서 검토 중으로 곧 회신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구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재산관리전환 가능시 도로확장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로 향하여 금년도 구정은 도약하는 남구건설의 구정목표에 따라 현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과 조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라 기대하오며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영일·차경양·최창규·전운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체제 구축방안과 정확한 정보의 유통관리방안, 전산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방안, 그리고 남구 공무원의 정보관리능력 제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복안과 금년도 계획 등을 정리하고, 구정 전산화현황과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의 정보화와 행정정보의 공유, 대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안병길의원님께서 시기 적절한 질문과 함께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정보통신국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전산화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93년12월에 총무과전산계가 설치되어 구정의 전산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1대를 비롯하여 워크스테이션, 개인용컴퓨터, 고속레이저프린터 등 12종 3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용컴퓨터는 총381대로서 직원평균 3인당 1대 꼴로 보급되어 있으며, 이중 149대는 온라인 단말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급여관리 등 59개 업무가 전산개발되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에 이륜차 관리 등 7개 업무는 자체개발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 등 52개업무는 시,내무부 등에서 개발하여 무상 보급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정전산화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의 자동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날 정보관련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의 개념이 정립된 이시점에서 우리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업무의 전산화가 아니라, 한 단계 앞선 구정의 정보화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의 업무전산화는 업무단위의 자동화에만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며, 구축된 정보역시 업무소관 부서에서만 주로 이용되는 등 부가가치가 매우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전산화와 정보화의 개념은 중복, 혼용되어 왔으나, 전산화는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한 단위업무의 자동화에 국한된 개념인 반면, 정보화는 그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조직의 전체이익을 고려한 과학화 개념입니다. 생산된 정보는 한 부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통되어야만 살아 있는 정보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6월부터는 자치단체의 자주 세원관리를 위해 부산시내의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자체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세무과와 징수과 각동사무소간에 온라인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전산기를 전부서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예산회계정보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지역경제정보시스템, 농림수산정보시스템 등 시·군·구· 4대 중점업무를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전산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토지기록, 인사정보, 지방세 등 주요한 일부정보만이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그외의 많은 정보들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이나마도 문서화일과 각종대장, 캐비넷 등에 분산되어 있어 검색이 수월하지 않는데다가 일정연한이 지나면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문서고로 이관 또는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아니한 정보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정보의 쳬계적관리를 위하여 우리구는 지난해 11월 중에 구정종합정보센터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정종합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600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1,500만원, 통신만 구축에 3,500만원 등, 모두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부서를 정보의 고속도로인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 일부를, 그리고 연말엔 완전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갖는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구 전산실의 주전산기와 워크스테이션에 구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구정관련 각종정보를 구축하여 전부서에서 동시에 공유하여 조회할 수 있고, 또한 공개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구민에게도 컴퓨터통신을 통해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정종합정보센타는 우리구의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를 총괄하는 지역행정정보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터의 기능에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자료실, 전자구청장실, 전자민원안내실, 부서별게시판, 구직원화상인사데이타 베이스, 정보광장, 외부통신망 접속 등등의 많은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개 분야에 25개의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지만 이 코너들은 자체 전산 요원에 의해 수시로 개선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시기에 반드시 있는 정보의 보고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는 현실세계를 특정한 시점에 표현한 것이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이용자의 관점, 관심도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세계를 완벽하게 반영한 정보시스템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축적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정보, 중복정보를 통합하여 남구를 총괄하는 정보는 오직 한 종류, 구정종합정보센타의 정보만이 유일한 정보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또 실제로 그렇게 유도할 작정입니다. 방대한 구정정보를 한 부서에서만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정종합정보센터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또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구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예규로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많은 부서의 공동참여하에 상호 역할분담과 자료의 표준화방안, 운영지침등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시정 또는 구정을 안내하거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기존의 국내대형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체에 의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가 적절히 갱신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런 통신망사업체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아이즈, 나우콤 등 여러 곳이기 때문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화 초기의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천리안 등 대형 부가가치통신망에 자료를 구축하지 않고, 구정에 관한한 독자시스템에 직접 구축하여 천리안 등의 사용자도 우리 구청 전산실의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통신망사업체와의 상호연계방안을 채택하여 항상 정보와 통계가 단일화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산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는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구민께서는 직접 남구전산실로 접속 할 수가 있으며, 시외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천리안, 하이텔 등 부가가치통신망에 먼저 접속한 후 남구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청내민원봉사실에도 단말기를 설치하여 방문 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종합정보센터에 마련될 전자구청장실은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 청원 등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역시 컴퓨터통신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구축정보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상시 애용하는 수준이 되기 전에는 대민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는 구공무원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행정정보, 구직원들조차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 정보로서 정확성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정보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정보관리능력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9년5월에 주민등록업무 전산화를 위해 개인컴퓨터가 도입된 이래 381대가 보급되어 전직원이 공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동 사무직원 630명 중 25%인 160여명이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하여 일일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구 직원의 정보관리 능력은 높은 편이나 21세기의 우리 공직 사회도 컴퓨터의 원활한 조작과 정보통신을 통한 정보획득 없이는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의 전산소양을 넓히고 자동화된 사무기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해마다 200~300명의 직원에 대하여 자체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교육의 전산교육과정을 포함, 현재까지 920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전산교육이 단계적 반복교육인테다, 이수과목이 3~4개 과목이 되어 아직도 전산교육은 양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최근에 임용되는 신규직원중 상당수가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윈도우과정,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이용과정, 관리자과정등 모두 6개과정, 39회, 390명을 자체전산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4월중순부터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종합정보센터구축과 관련한 일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말씀드리면, 3, 4월중에 통신망구축과 소프트웨어 조정설치를 마치고, 5월의 시험운영을 거쳐, 6월에는 전자우편을 가동하고, 7월에는 전자자료실을 가동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전자게시판과 정보광장코너를 구축하여, 11월에는 구정종합정보센터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97년 상반기까지 총무처, 내무부, 부산광역시 등 행정기관, 상호접속을 희망하는 관내대학, 천리안, 하이텔, 아이즈 등 국내 대형 통신망업체와도 연계접속과 인터넷접속을 실현하고 97년도 하반기까지 남구의 구정정보시스템을 인터넷 서버로 등록하여 세계각국과의 정보교류를 넓혀 나가고자 하며, 97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구정정보를 확충하여 구정종합정보센터가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는 구정종합정보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연내에 남구의 행정정보의 수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의 벽을 넘어 정보를 상호공유하며, 지역주민에게도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구정에 보다 손쉽게 참여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구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정보화사회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아직까지 복지사회라 하기에는 요원한 현시점에서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는 복지문제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봉사실에 노인취업센터 개설 필요성과 두번째 수영구 등 타구에는 노인취업센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미 설치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전 기존 남구,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시비 보조가 있어서 우리남구가 최초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망미동에 소재하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개설 위탁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분구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5년도 노인취업실적은 남자 23명 여자 9명으로 32명이 취업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말 현재 4명이나 취업한 바 있습니다. 김정화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조속히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며는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상 65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우리 구 노인의 수는 1만4,899명입니다. 그중에 할아버지가 5,508명이고 할머니가 9,841명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등록수는 116개소이고 회원수는 3,896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평균수명은 남자가 65.5세이고 여자는76.6세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16개구·군 중 노인취업알선센타가 미 설치된 자치단체는 타구에도 민원봉사실 창구에 노인취업센터가 별도로 설치된 곳은 없고 해운대와 수영구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회복지회관에 취업알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도 앞으로는 용호복지회관에서 노인취업알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정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채홍입니다. 이산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5년도 부과건수 및 실적건수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실적은 총 395건으로서 4억4,525만1,000원입니다. 징수액은 81건으로 5,595만8,000입니다. 징수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9년부터 91년까지 과태료는 91% 징수율입니다. 92년도는 92%, 93년도는 91%, 94년도는 41%, 95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로서 현재까지의 총 징수율은 부과건수 3,605건에 41억9,050만원입니다. 징수금액은 31억9,409만9,000원으로 7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대책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는 95년10월10부터 징수과에서 건축과업무로 이관되어 현재 체납 정리 중입니다. 96년2월26일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남구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 개정으로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이 과표×면적×50/100이하로 책정 부과하였으나 개정이후 국민주택 연면적 85m²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과표×면적×50/100×20/100으로 대폭 경감조치 후 체납징수를 위하여 매월 독촉고지서 발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7건에 대해서 7,338만원에서 2,961만7,000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96년3월14일부로 고지서 발부를 했습니다. 1차 경감액은 4,3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체납자 명부관리,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와 동별체납자에 대한 징수보고회 개최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승인신고 동위임사항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바닥면적 50m²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연면적 100 m²이하의 주택, 연면적 200m²미만인 창고 연면적 50m²이하인 건축물과 높이 21m²를 넘는 옹벽공작물 축조신고는 동장에서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신고에 따른 도서작성은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 승인을 득함으로 공사감리 의무가 불필요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업무의 제반사항이 동사무고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고 다만 시행상 시의 건축직 인력보충 미비로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즉시 구청건축과 동별 담당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이 공동으로 현장조사 후 적합 여부에 따른 가부를 판단 회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편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신고를 득한 후 시공시에 신고승인 사항과 상이하게 위법공사시는 관할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위법사항 보고시 우리 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즉시 철거 가능한 건축물은 철거하고 공사 중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고승인을 득한 후 시공시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의 조치등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건축 담당교육원 96년1월23일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업무 변경내용과 구청직원의 각 동별 신고담당자 지정 건축신고 업무처리 절차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차후 지구별로 대연, 용호, 감만, 문현 지구별로 묶어서 장소를 지정하여 별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 대우 정토그린아파트 집단민원 발생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승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그린아파트는 1차 92년4월8일 2차 92년12월30일로 각각 사업 승인되었으며 사업규모가 대우그린 1차는 25층 4개동 2개조합 KBS직장조합 지역조합입니다. 일반분양 691세대이고 대우그린 2차는 24층 1개동 일반분양만 299세대입니다. 현재 대우그린 1차는 사용검사 신청되어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대우 그린 2차는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우 그린아파트의 집단민원 발생원인은 사업주인 정토건설주식회사 대표 이민기가 도미로 인하여 사용검사 이행을 위한 작업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안함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용검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그린 1차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된 바 미비 사항인 사업승인 조건상 집입도로 기부체납이 일부 2필지 미이행되었고 사업부지의 총 11필지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정리후 합병이 미이행되었으며 하자이행 보증보험 미제출, 옹벽구조물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미제출, 단지 북서측 도시계획도로와 단지경계와 불일치하여 상기 제반사항에 대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린 2차 아파트는 현재 임시사용중에 있으며 사용승인 변경 및 사용검사의 신청이 되지 않고있어 타부서와의 협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대우그린 1, 2차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공회사인 대우에서 전담하여 사용검사 이행을 위하여 우리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의 행정 지원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95년도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7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며는 컨테이너 47건, 앵글천막 48건, 목조합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 내용은 철거 34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16건 계고조치 자진철거 중이 지금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 철거 및 향후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도록 계도조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앵글천막, 컨테이너형 하우스, 목조합판, 비닐하우스 등은 계속 단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앵글천막, 비닐하우스 등을 대형 30평이상으로, 무허가 건축행위시는 즉시, 강제철거는 물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컨테이너로 각종 사무실이나 주택으로 개조하여 무허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향측 결과 위반건축물 건수 및 조치내역과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건에 신축이 9건, 증축 12건, 개축3건, 대수선5건이며 가설건축물은 43건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은 29건 철거 고발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29건, 철거정비중이 지금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향측적발 원인 및 대책으로서 단속을 피하기위해 무허가 건축행위를 일·공휴일을 틈타 불법건축함으로써 적발이 어려우며 항공 사진촬영으로 1~2년전 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철거가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원인으로서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대지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대, 국공유지등과 저소득층이 생활의 불편등으로 불법으로 건축행위하고 있으며 그대책으로 수시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욕구가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홍보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3월 현재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중 단일건물 최고 부과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2동 1891923번지입니다. 신축건물로써 위반 건축면적은 121.68m²구조는 불럭스라브 구조고 용도 주택입니다. 발생시기는 92년6월달로 총 부과건수가 3차례 나눠가지고 1,533만원으로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원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남구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정을 하며 지도원의 임무는 건축신고 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단속, 건축 설비 및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등을 임무로 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이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건축 사법 규정에 의거 건축사보로써 7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기타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써 지도원의 자격 요건상 건축전문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또한 타구에서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건축 지도원을 임명할시 주임무 중 무허가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단속하는 실질상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를 대행하므로 신중히 그 대책을 마련 후 건축 지도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산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임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정호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은 많았는데 답변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어떤 분은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답변이 너무 상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들 듣고 제가 두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18만평 땅 매입 사건과 연관해서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을 매입을 할 때에는 취득 이유로서 운동시설 배후 녹지로 보존하고 그대로 잘 유지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매입했다는데 94년10월26일이 어떤 날입니까? 온천 최초 발견 신고된 것이 3월28일 아닙니까? 다음에 9월12일날 환경보호연구원으로부터 온천수를 적합하다는 판정 받은 날 아닙니까? 그러면 10월26일날 이 시점에는 운동시설 배후 무슨 이런 것이 안맞고 바로 조금 있으면 온천지구로 지정되는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오색온천 총고형(T-SOLID)물질 129ppm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참 그 자료 구하신다고 구생하셨습니다. 그 몇십 개 되는 것 중에서 살펴가지고 왜 우수한 온천은 예를 들지 않고 하필이면 질 낮은 오색온천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드느냐 이말입니다. 오색온천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의 경우 심도 300m 내외에서 온도가 37도로 검출돼 지하 650m 정도에서 29도 정도인 우리 황령산 온천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온도 자체도. 또 총고형물질이 129mm이지마는 성분을 잘 살펴보면 피부 미용에 좋고 충치 살균 효과가 있는 불소가 5ppm으로 우리 금련산 1.18~1.51ppm보다 훨씬 높고 또 나트륨도 30.5 HCO₃도 43.9ppm으로 금련산 29.5, 17.9 높아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덕구온천도 온도가 39.5도로 높고 불소 성분이 3.52ppm Na는 45.7ppm HCO₃는 52.7ppm으로 황령산보다 높습니다. 원암온천의 경우 온도는 42도 또 불소 성분은 11ppm에 달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마는 저도 그럴줄 알고 여기 자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두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온도 비교해 보면 그것은 확실해 나옵니다. 다음은 같이 질문합니다. 황령산 운동시설 부지 인근에 온천 시추공 및 지하수 개발 시추공 수는 몇 개이며 날짜별 시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추공 관리 상태는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신고 후 굴착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이 온천공을 시추해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온천 발견과 관련하여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내 운동시설 조성 중 운동시설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중 우연히 온천을 발견했다고 주식회사 라이프 플랜에서는 온천 발견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 경위는 우리 구청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우연히 발견 됐을까요? 한국자원연구소황령산 온천 조사 보고서 20페이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라이프 플랜에서 용역해서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연구조사보고서입니다. 1호공에 대한 온도 검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 검증은 상당기간 공내안정을 시키고 1994년6월11일에 실시되었다. 자연 수위인 160m에서 17.24℃를 보이는 온도는 심도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공저인 543m에서는 25.55℃를 보인다. 그러나 온도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와 추가 굴진이 실시되었다. 2차 검증은 약 100m를 증굴한 굴을 더 판 후에 1994년7월8일에 626m까지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있던 온천이 지상으로 용출되면 온도는 약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543m에서 25.5℃로는 지상으로 용출되었을 때 온천법상의 25℃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 더 굴진하여 29℃정도는 확보해야 되니 더 굴진하여 법률상 온천법에 정해진 25℃ 이상을 상위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지질 특성상 증온률이 100m당 2.67℃라는 것은 지질학계 정설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는 100m정도 파면 2.67℃는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지하 약 600m만 굴착하면 약 30℃ 수온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도 상식은 저도 조금 보니까 알겠는데 웬만큼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온천을 발견하고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별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토지로 만들자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물론 온천이 온도만 높고 수질만 좋다고 해서 온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수온·수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량입니다. 부존량입니다. 즉 1일 200m²이상 취수 가능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기에 남구청이 설명하시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온천의 천질과 관련하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자원연구소의 황령산 온천보고서에는 수질은 총고형물질이 120ppm~140ppm정도의 ph9.5정도의 알카리성 중탄산나트륨형 Na HCO₃가 되겠습니다만 단순천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단순천,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온천지에 의하면 단순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단순천은 34℃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총고형성분이 1,000ppm미만인 것을 말한다, 화학성분의 함유량이 적어서 화학적 작용이 미미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34℃라고 하는 것 두고라도 총고형물질이 1,000ppm미만이라고 했는데, 1,000ppm미만이라고 했는데 120, 140가지고는 온천수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보며는 이런게 과장되다보면 맹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총고형물질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해도 온천수의 수질로 적합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운대 동래, 백암, 부곡 등의 온천에 비해 맹물온천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황령산을 파헤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네번째, 온천수의 온도와 관련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1994년도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연감에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53개 온천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53개 온천 중 연평균 이용객수가 최저 12만7,000명 최고 499만4,000명으로 집계된 온천은 불과 13개 온천뿐입니다. 그외 40개 온천은 이용한 사람이 집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00만명이상인 온천은 온양온천, 수안보, 유성, 백암, 부곡, 동래, 해운대 등 7개곳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에 이 7개곳 온천이 수질, 온도, 함량 같은 걸 비교해 보며는 우리 금련산 온천은 온천측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객이 많은 온천은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온천보다 수온이 높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의 수온정도로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온천도열을 가해서 고온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강변할런지는 몰라도 자료에 나타난 미지근한 온천 즉 이용객이 별로 없는 온천들도 목욕에는 가능하도록 40℃이상 정도로는 끊이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온천법에 의하면 총고형물질과 우수한 온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남구청이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은 총고형물질이 120ppm~140ppm이라고 합니다. 물론 총고형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수한 온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는 없답니다. 이는 우스개 소리고 하면 「꼭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다」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그 중에는 더 인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 적으면 적은대로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온이 높고 총고형물질이 많은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됩니다. 그럼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온천이 좋은 온천이고 훌륭한 온천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남구 온천의 질이 좋다느니 일본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중조천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산을 파헤쳐 개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라이프 플랜에서 사용하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잘 알고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중조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중조천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조천을 설명한 자료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조천의 효능에 대하여 선전적인 자료에 의하면 중조천에 목욕을 하면 피부의 지방분이 제거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며 만성피부질환, 화상, 신경통, 류마티스, 간장병에 효능이 있으면 물을 마시면 만성 위염에 특효가 있으며 위산과다증이나 위궤양에 효능이 있으면 요산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통풍에 좋고, 변비, 담낭증에 좋고, 당뇨병, 비만증,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방광염, 열사병에 효험이 있고 흡입시 만성기관지염, 인두염, 후두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 표현은 있는 그대로 써 온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생략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만병통치약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온천수 1㎏에 3~10㎎이상의 중조를 함유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라이프 플랜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금련산 온천도 중조천으로 위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선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 온천이 중조천일까요? 제가 앞에 한 번 말씀드릴 때 「단순천」하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이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단순천이라고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온천지에 의하면 중조천이란 물 1㎏에 고형성분이 1,000㎎이상 포함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온천지의 집필진에는 우리남구 온천조사 보고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자원연구소 옛날에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라 했습니다. 임정웅실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관계 전문인들의 견해로는 중조천이라함은 1,000㎎이상의 고형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는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온천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는 임정웅박사도 어떤 얘기를 한번 했냐 하며는 최근입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심사분석한 자료에 황령산 온천 조사보고서입니다. 그게, 중조천이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중조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자원 연구소의 온천자원 평가조사보고서 139ppm 의하면 Computer Simulation 결과 가채수량은 1일 1,800m², 수위강하는 60m미만, 영향미치는 범위는 79만cm³(약24만평)입니다. 본 온천의 주변은 도시지대가 전개되고 가까이에 해안이 인접하고 있어 지하수의 양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수의 양수가 증가할 때 이 지하수라 하는 것은 그 인근의 온천말고 다른 보통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수의 양수가 증가할 때 이의 영향과 함께 해수 침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관측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수의 양수가 증가할 때 온천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온천수의 과다한 양수는 인근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1일 900m³ 의 양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은 물론 지반침하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반침하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절대 우려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위에 몇 가지 사항을 참조해 본 결과 저는 우리 남구청이 엄청난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는 1994년3월28일에 이루어졌고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한 온천발견 수리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결과가 1994년12월29일에 나왔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1995년1월5일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접수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4년12월29일에 결과가 나왔고 95년1월5일에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촉박한 시한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말하면 좀 나쁜 표현을 하는 것같으며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수리를 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 어떻습니까? 그후 95년3월24일 라이프 플랜으로부터 남구청에 온천지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4월19일과 4월25일 2차에 걸쳐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5월3일에서 5월22일까지 온천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가 있었고 6월24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남구청으로 온천지구지정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7월6일 부산시의 온천지구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일련의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진해되었습니다. 또한, 남구청과 부산시가 앞으로도 다른 일할 때 이렇게 손발이 척척 잘들어 맞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아홉번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온, 수질, 산림훼손 등 또 모재벌 회사가 개입되었다 이런 소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반사항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다면 온천지구지정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의 견해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우리 남구청, 남구의회, 신선대·오륙도자연경관보존 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남구주민들과 힘을 합쳐 신선대 앞바다 매립 반대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절경인 신선대와 그 인근 이기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신선대 앞바다 매립을 결사 반해했던 것입니다. 과연 매립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현실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황령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립이 60%이상 되었고 뻔히 매립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또 국가사업이니 매립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이 많은 신선대 매립은 반대를 했고 조금만 신경쓰면 온천 발견자를 설득해서라도 개발을 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에 호소해도 막을 수 있는 황령산 문제는 방관하고 있으니 남구청의 침묵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황령산이 우리 부산시민 특히 남구주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황령산을 우리 남구의 자랑이라도 하고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있는 산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허파와 같은 산이 아닐까요? 즉 산소와 같은 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걱정스럽고 귀찮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휴식처이고 남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황령산을 온천개발이라는 미명하체 파헤치고자 준비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입니다. 온천수의 수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고 부존량이 풍부하다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간 지방이라면 지역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산시민의 휴식처이자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고이 물려 주어야 할 황령산을 온천 같지도 않은 온천개발 명목으로 파헤칠 그 어떤 명분도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전 제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부고위 관리의 말에 의하면 미국과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시 클린턴 미대통령이 마하티르 수상에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목재 수출을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즉 벌목을 많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티르 수상이 당신네들이 대기오염 시켜놓고 왜 우리더러 정화시키라고 하느냐고 답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벌목까지 신경쓰는데 우리는 우리 코앞에 있는 황령산을 파헤치자는 말입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청과 부산시에 의해 온천지구지정은 되었지만 온천으로의 개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썼다면 잘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당시 우리 남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했다면 환경보호단체 또는 사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으면 온천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늦었다고 판단될 때 그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는, 두고두고 비난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개발계획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운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전운우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들어가지전에 얼마나 정말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집행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앞으로 이러한 의회분위기는 삼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외에 질문을 한 의원들이 7분인가 8분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분명히 답변 하실 분들이 자리에서 비웃고 하품을 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에 질문하신 정호기의원답변에 처음부터 부딪힌 겁니다. 생각을 안하시고 꿈나라에 가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그렇게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찾는 그 8군데를 나열하십니까? 우리 가까운 해운대, 동래온천은 60도, 70도, 80도 됩니다. 수온이 27도 밖에 안되는 황령산개발은 그것과 비슷한 아무도 관광객이 안가는 온천수만 나열하였습니다. 그게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연환경, 산림훼손하면서 황령산개발이 꼭 해야만 하는지 부구청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님 개인은 남구의 자랑인 황령산이 불에 다 타고 불도저로 밀고 사직운동장처럼 간이 운동장으로 말들어도 좋다는 그런 견핸지 안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견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청의 온천개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라고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또한 그 때는 정신이 어디 나가셨는지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문제는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가 또한 아무 생각도 없이 들으셨으니까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운동시설 및 체육시설을 목적이였는데 당초에는 7개월후에 갑자기 온천이 나온다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콘도 목적이라며는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겠습니까고 물었습니다. 그 또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온천자문위원회 구청에서 두 번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질문에 그 회의를 하셨다면 그 회의내용을 두 번 하셨으며는 참석자가 몇 명이며 회의내용이 무엇이며 그 자료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매입관계 공소시효를 넘어서 고발을 해도 지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회에서 광주 5·18 특별법처럼 우리도 한 번 만들까요, 남구의회 특별법으로 그 사람들 고발하며는 지금 됩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공무원이 개입됐다든지 청장, 부구청장님이 개입 됐다든지 전직에 안계셨으며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소시효를 넘긴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남구 구민을 유린하고 속이는 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개입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사업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시청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니 따라 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구 황령산이 녹지공간이 전면 개발되어도 시청에서 허가가 되면 무조건 남구청에선 따라가겠습니까? 이 문제도 구청에서는 시청에 그 당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며는 분명히 이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남구청이 그렇게도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다른 것은 시청에서 시키며는 안 따라가면서 왜 그런 것은 시청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며는 줄줄줄 줄지어 따라갑니까, 이 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앞전에 남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임직원 일동과 남구 구민, 용호동 구민 전체가 반대해 온 신선대 매립 그와 똑같은 열성과 성의가 있었다며는 남구의 황령산을 정말로 엄두도 못낼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고 솔직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너무 실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황령산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황령산 개발 및 온천개발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동안에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 특별위원회 있을 때 더 상세하게 하도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가 두번째 부구청장님에게 물은 내용 중에서 우암철도 건널목 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차량 재생창 96년1월 철수했다고 하셨고 96년3월12일날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다 의견 조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95년 예산편성 당시에 그 당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본 질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두고도 본의원이 2월11일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물론 차단기가 3개 있고 그래 차단기 한 개 공무원 한분씩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차단기는 지금 있어도 사용도 안되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이 18시05분에 본의원이 갔을 때는 분명히 세 사람 근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하라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소통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할 것같으며는 남부경찰서 의경이 아침 출·퇴근 시간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수신호로 한다고 해서 그 분의 존함도 적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까지 버젓이 해두고 차량 재생창이 옮기고 은행 단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은 그렇게도 파악이 안돼서 이제 겨우 뒷북치는 뒷걸음으로 3월12일날 겨우 의견조율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통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편성된 것 어떻게 전용해서 사용할 것이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발상한 내용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내기 전에 지금 공무원이 놀고 있고 지금 낮잠 자는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무슨 또 우리 남구 운영위원을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발상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구민을 뭘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낮잠 자고 그렇게 우리 구민이 구세가 풍부합니까? 자립도 46.3%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 네 사람이나 방치할 것 같으며는 그 분들 다른 구·동에 가면 지금 일손이 딸립니다. 그렇게 빨리 전용을 하셔서 대안을 내주셔야지 인제 3월 의견 조율했다, 아마 이것도 저가 본의원이 3월10일인가 초에 현장 확인한 것, 아마 그게 공무원 이름대고 하니까 의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아마 그 보고 듣고 아마 의견 조율한 것 같에요, 내가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황령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가지고 또 우리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에서 매스컴을 통하나 신무지상을 보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구민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신 김에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5시15분에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분명히 몇시 속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아까도 우리 의원님 대기하고 계시는데 뒤에 들어오시던데 또 역시 그렇게 합니까? (부구청장님 좌석에서…죄송합니다. 구청장님에게 보고드렸다 온다고 늦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공식 모임입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정말 심도있게 많은 질문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그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오늘 저녁에 그것해 가지고 내일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런 연락이 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며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며는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구청에서는 내일은 성실한 답변의원님들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종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