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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복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2본회의1996-04-03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송대의원외 7인 발의)

11시1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3월22일 오송대의원의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3월28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1996년4월2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중요골자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당초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가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장양수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 2항 부산광역시 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3월25일 장양수의원의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96년 4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통장연령을 여자의 경우 30세이상 55세 이하를 30세이상 65세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양수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덕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자통장의 경우 30세이상 60세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 안건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구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체철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석복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 대상 공무원은 이영근 구청장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구청장님께서 참석치 못한다는 통지가 있었으므로 신제철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느낀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고 있어서 참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맞이하는 봄이 유달리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지난해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발전해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양대조직에서 집행과 견제의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집행에 따르는 견제와 비판은 상호보완, 협력이라는 덕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대립되는 갈등은 건전한 사고와 긍정적 인식이 있는 한 오히려 창조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책임지신 이후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주민요구와 각종 행정시책추진 특히 겨울철 산불 등으로 하루도 편하게 쉬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3년여 후에는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21세기 미래의 물결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충격을 흡수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전주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이미 구청앞 육교에 “21C 정보화는 남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시기에 적절한 행정태세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체제속에서 정보화의 시대, 전문화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나아갈 바를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의 행정설계가 필요하며 따라서 행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자기앞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서 발전적 사고로 변화되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지방자치를 가꾸어 가는 자치역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령 집행부서와 우리의회가 기능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정당한 주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처리할 때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개선과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주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융통성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와 더불어 바다와 황령산의 개발은 우리 남구의 특화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의 개발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의회 그리고 주민간에는 기능면에서 비판과 견제 그에 따른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남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황령산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각도에서 구정질문은 하였습니다. 전부터 황령산 개발은 자연보호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시내 주요 일간지에서 개발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관계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고 의견제시에 있어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주민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였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바로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구정질문은 구청과 우리의회 모두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정질문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얻은 것은 황령산개발은 주민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온천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회와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때에 따라서는 과격한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적절한 답변으로 오히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발전적 사고와 슬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주민의 관심사항인 금련산 온천 개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과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 주민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자연보호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령산 및 이기대 공원은 우리 남구의 귀중한 산림자원인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이 시간에 용호농장 민원과 관련 시장님과의 면담을 위해 시본청을 방문하심에 따라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3월에 이어 연이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송석복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둘째, 온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인적인 구상과 자연보호에 대한 철학을 비롯 셋째, 황령산 및 이기대 공원은 우리 남구의 귀중한 산림자원인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3개항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련산 온천지구지정 신청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의원님과 국립부산 수산대학교 정창식교수, 부산공업대학교 김상용교수 두 분을 포함한 총20명으로 온천지구지정 신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4월 19일 제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5일 제 2차 온천지구지정 신청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상이 양호한 산 정상부 13만 8,000㎡를 축소하고 하단부분을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작성 반영하였으며 95년 5월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구 게시판과 관할 동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온천지구지정 예정지역에 속하지만 유원지시설 밖의 주거지역인 산53-19번지외 1필지 약2만㎡대해 온천지구지정 제외 요구가 있어 의견을 검토한 결과 온천 관련 규정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해당지역을 제척,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구지정 사항을 온천법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에게 30일이상 열람토록 되어 있어 95년 7월6일자 관보에 고시한 바 있으며, 또한 95년 7월 25일 우리구의 반회보인 오륙도소식지에 온천장지구지정 사항을 게재하여 우리 구민에게 알린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구상과 자연보호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련산 온천개발에 따른 자연 생태계 및 환경훼손을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평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며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련산 온천개발은 우리구에 주어진 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개발하여 우리 구민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 부산시민의 휴식·휴양기능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와 검토과정이 남아있는 금련산 온천개발 용역 과정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여러분과 구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개발계획은 온천지구내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마스트플랜으로써, 향후 시행절차인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과 이기대 자연공원, 신선대 등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평소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며 장차 국제적인 관광단지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곳이지만 지난 2월 황령산과 이기대공원 일원에 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산불은 등산객의 담뱃불 또는 쓰레기 소각 등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 황령산 산불은 강풍이 불어 피해면적이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이기대공원 산불은 밤12시가 넘은 시각과 새벽녘에 발생하는 등 조기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3월 두 달은 본인을 비롯한 간부이하 전지원이 산불진화 하느라, 업무추진하느라 파김치가 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야간 산불 예방을 위하여 기존 경방 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구·동 직원 합동으로 야간경방단 18개조를 편성 24시까지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154명을 주요등산로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집중 고정 배치하여 철저한 입산통제는 물론 구·동직원에 대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수시순찰 및 점검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고압동력펌프 1대, 뒷불 정리를 위한 등짐펌프와 물통등 250점을 추가구입 하였지만 현행 산불진화 장비는 뒷불정리에 불과한 원시적일 뿐 아니라 산불담당 체계 또한 자치구 인력 및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중앙부서 건의는 물론 우선 구별 1대 정도의 헬기라도 구입, 지원토록 내무부장관과 시장께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산불발생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인 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산불발생의 근원적요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석복부의장

좌석에서…예.)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
에서

좌석에서이산하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제 2항에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때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느냐고 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결정되었다고 의사봉까지 다 쳤는데……. (
… 의장님 양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다 해놓고……. (
… 지금 진행상에는 원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원안을 통과시켰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원안을 통과시켰는지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위원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넘겼습니까? (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좌석에서 … 수정동의안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수정동의안도 원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총무위원장님! (
에서

좌석에서전운우의원

… 원안에는 여자 나이가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동의안에는 30세에서 60세까지로 5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의원님 제출한 원안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 오는 것을 우리는 원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
에서

좌석에서이산하의원

…원안은 이 지금 유인물을 보면 여기 원안은 65세고 수정안은 60세인데 원안하고 수정안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참석 안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수정한 그것을 여기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수정동의안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수정동의안이라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본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고 결정된 사항을 원안이라고 인정하고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
…원안하고 수정동의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올라온 것을 나는 원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수정되어 올라온 것이 원안이지요. 그것은 일단 아까 그 당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치고 개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