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52회 제5총무위원회1996-06-05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1시05분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을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남구청장의 의견을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3일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수정안에 명시된 보건소설치장소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는 그동안 여러방안을 검토한 결과 적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장티푸스가 현재까지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한 지난 5월22일 뇌염모기가 첫발견되어 전국에 뇌염주의보가 발효되었는가 하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지역방역 활동과 저소득 주민 보건진료등 주민의 건강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고 예방활동이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96년7월1일 보건소를 개소하려면 조례를 비롯한 관련법규 정비와 96년 6월15일경부터 진료장비가 납품됨에 따라 진료실 및 사무실배치등 보건소 개소 준비기간이 촉박한 실정임으로 널리 양지하시고 우리구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이무상전문위원으로부터 남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런지요?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정호기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분을….
호기

정호기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사람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어느분이 답변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답변
영근

이영근구청장

저가 답변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존경합니다. 며칠전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했을 때 부구청장님 답변 내용이 전국에 부구청장이 상임위원회 가서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부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답변 한 사실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청장님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성

박한성위원

부구청장이 전국에 답변한 관례가 없었는데 여기는 청장님이 해도 된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국에 답변한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의 이야기이고…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청장님이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청장님 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한성

박한성위원

청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면적이 약 180평 됩니다마는 실평수가 160평에서 170평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는 구가 부산 3개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침이랄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160평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거기는 물론 적합합니다만 현실적으로 160평 정도되는 면적에 보건소 설치를 할 때 무리가 없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우리 욕심으로 계산해 본다면 보건소가 좀더 넓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과거 보건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니까 기자재도 좀중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치과 또는 한의사 이런 면에 있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서는 한의사까지도 유치를 한답니다. 또 치과도 하고 이러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치과, 한의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32만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좀 그러한 이상적인 종합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염원하에서는 200평, 300평이라도 평수가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준치에 상응하고 있으니까, 아쉬운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혹시 청장님께서 우리 남구 20개동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 몇%되는지 동별로 혹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현재 수영구에서 보건소를 같이 쓰고 있어서 현재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파악하라 했는데…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통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모든 것이 속담에 물좋고 경치좋은 곳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도시생활에 교통좋고 중심적이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이 원만하고 100% 만족스러우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과 같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저번에 제가 간담회때 와서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어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교통편의가 대로가 아니니까 좀 불편하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이용하는 셔틀버스 이런것도 이용을 하고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서 보건소가 32만 우리 주민들에게 명실상부한 보건위생에 공헌할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물론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좋고 정자좋은 곳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불편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노선버스가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는 저도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한 사람입니다. 셔틀버스는 정 급하면 불편하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조금이라도 정지를 시키고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효과를 얻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를 갈때는 노선버스가 연결이 잘 안되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력이 안되어서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어린애들 예방접종을 위해서 가는 분들은 급하니까 본의아니게 택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지금 5억, 6억 예산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주민들 그런 부담을 갖는 것을 생각해보면 5억, 6억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 안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금 버스노선이 수영로를 통한 버스노선이 국민은행 있는데까지 오고 있고 또 저쪽 대연6동에서 넘어오는 그 버스노선도 거의 그 밑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 좀 내려가지고 한 200~300m 또는 500~600m 걷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가 요즘 도시생활이 너무 걷지 않아서도 병이 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침, 조기에 등산하고 운동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마지못해 걸을 수도 없고 차를 꼭 타야 되고 중환자라면 우리가 또 중환자라면 우리는 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시고 와도 좋고 또 어느정도 걸을 수 있으면 좀 걷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버스노선에서 불과 멀다해봐야 한 700m될까요. 저쪽 대로에서 700m될까요. 위생과장 한번 답변해봐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700m안됩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한 500~600m 되겠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한 500m정도 됩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그 정도는 우리 도시생활에 그렇게 외진곳도 아니고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도 교통문제는 그만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중심가라 하지만 중심가에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때문에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100% 다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월 초순쯤 시에서 보건소 설치문제가 거론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문현동 지역에 그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문현3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고가도로 밑에 그것을 지어서 한다는 것도 남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도저히 병원으로서는 그러한 장소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이정도로서는 충분히 우리 구민, 주민들에게 보건소로서 큰 잘못은 아니라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도 다 판단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조금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아주 달리 합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있고 그런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요는 우리 주민들 제일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500~600m 걷는 것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가는 사람도 중환자는 가지를 않습니다. 중환자는 보건소까지 갈 여가도 없고 또 대부분 재가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요는 예방접종 같은 것은 어린애들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회의때 보면 간부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돈 즉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청장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사실 대연5동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저 자신도 가봤는데 2, 3, 4층으로 해서 5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이야기 전해오기를 그랬고 제가 가서 보고 만약에 그쪽으로 한다면 1, 2, 3층으로 해야된다, 평수가 좀 적더라도 1층은 좀 적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1억 더 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건소 설치할 만한 장소도 만약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1, 2, 3층을 쓴다는 우리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전달하면 필연코 6억을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검토가 되실 겁니다마는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그렇게 쓰고는 일 하나도 못하고 또 예산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현동 구동사 3동사로 간다고 이미 그것은 연초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또는 구정보고서에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쪽을 문현동 지역을 벗어난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구청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와 약속을 어긋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이렇게 결정하는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문현3동 주민들 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문현3동이나 문현1동이나 예나 그 통발인데 거기 뭐 특별한 관계가……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문제는 없겠지요?
영근

이영근구청장

예. 문제는 없죠. 다소 문현3동 주민들이 문현3동에 온다고 해진 것이 문현1동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니까 다소 섭섭한 마음이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 내용을 또 우리 주민 어른들이 수준높게 이해를 해 주실 줄 믿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고 충분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건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 좁습니다. 틀림없이 좁은 문제가 나올텐데 분명히 여기 만약에 이 장소가 결정된다면 다른 방법은 사용 안하고 그 안에 그대로만 사용할 것 확실히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금 거기 수위실 문제도 좀 걱정이 되어서 의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건물안에 수위실 숙직할 수 이는 그런 것도 편의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했더니 혼쾌히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거하니까 그것이 1층이든가 지하든가……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하 1층에 8평정도…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하1층에 한 8평정도 할애를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많은 토론을 하시면서 한군데로 하니까 비좁아도 한군데로 할겁니다. 불편해도 한군데 밖에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그만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견해로서는 당초에 좀 용이한 부분의 계는 문현3동 구동사에도 일부해서 주민들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면 좀 신축성있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두군데 벌려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집행사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야 할 일은 앞으로 보건소를 확장내지 이전등등 여기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구청행정집행부에 일임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위하는 일이라면 구의원님들이 바라는 일 이실 뿐아니라 또 우리 구정을 펴는데 있어서 어떤 사심없이 하는 일인만큼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보일 때는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예. 접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중 다시금 대안이 그 장소로 선정되었음에 건물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이미 우리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받아 놓았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과정이 아주 한시간, 두시간,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15일이면 조달청에 발주시켜 놓은 수억원의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말에 위원님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집행사항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보건소 설치 조례만 정해지면 실무적 집행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집행을 하고 또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사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의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진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내어야하고 지금 비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구정에 맞추어서 전부다 칸도 질러야 되고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만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 기자재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벌써 의장님한테 발써 사용 승인을 얻어놓고 열쇠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말고 저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아니…
병길

안병길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계속할 겁니까?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장님 질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창규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청장님 박한성위원입니다. 어제 건물소유주이신 저희 의장님께서 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기는 자기 건물을 보건소로 절대 빌려줄 수 없다 어떤 조건이라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다고 청장님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제가 그 배경에 대한 깊은 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마는 저도 그 소리를 전해들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사실 보건소문제 자기 건물 이야기 나올 때에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현동지역에는 건물이 그만한 것이 없어서 부득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저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될 형편입니다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또 문현지역에 다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거기한다고 하다가 또 대연동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해도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인데 자기 건물도 비어 있기는 있다고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실무진에서 가보고 몇차례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근 오늘까지 5일까지 5일째되는가 이렇습니다. 계속 공전이 되고 또 문제의 의장집이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심전심으로 흘러 나오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접수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 건물 부동산 시세는 모릅니다마는 아주 새건물이고 거기에 약 3억 5,000~6,000정도의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인데 그래도 구에 보건소를 한다니까 그래도 자기는 맞추어서 가능하면 좀 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양보하고 있는 처지인데 의장건물이니까 안된다 하는데 너무 벽에 부딪히고 이 문제가 심도가 깊이 마찰이 나오니까 의장으로서는 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좀 방향이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지니까 어저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은 그것은 순간적인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건물이지만 자기 소유이지만 안된다고 해서 구청이 보건소 설치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변수가 없는데 이러다가 부산시에서 예산 안준다 그러면 때려 치우라하든지 그럴리도 없겠지만 이런 문제로 만약에 언론에서라도 안다면 엄청난 대변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하신 것은 좀 취소를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제가 말씀을 그래하고 그래 자기 심정은 진의에서 우러난 것 보다도 꼭 주기 싫어서 표현된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가 책임을 지고 의장님이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그 장소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의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안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전체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공감입니다. 그런데 어제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일확천금을 주어도 안된다는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오늘 우리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그분이 자기 어제한 이야기를 번복을 안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그것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의장님의 의견은 전혀 들어본 바는 없네요.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청장님하고는 의견 나눈 적이 없지요?
영근

이영근구청장

제가 조금전에도 의장실에서 만났는데 그것은 의장님한테 그랬어요. 그것은 절대 거기 안할 수 없고 지금 의장님을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구청장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건소 설치가 차질이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양해가 된 것으로 마음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 해라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이런 저런 말 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열쇠까지 가지고 있고 사용승인까지 받아 놓고 하는데 이 보건소 잘못되면 의장 책임 다져야 됩니다. 그것 만약 안빌려 준다 이러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제가 설득도 시킬께요.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0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 관계로 해서 문현3동사 구동사를 돈 안들이고 하는 조건에서 다 위원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용호동 노인복지회관도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굳이 여건 교통관계고 모든 것이 용호동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꼭 거기에 고집하는 이유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저도 용호동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용호동으로 보건소가 유치된다면 저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보건소계획이 실무진에서 짜여질 때 거기에 돈이 안들기 때문에 문현3동 동사를 쓴다 그 개념이 굳어진 것보다는 문현3동사를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어지니까 빈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한 평수가 되는 것으로 믿고 실무진에서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연초 구정설명회로부터 문현3동사 거기로 보건소 유치하겠다 하고 이렇게 모든 구정을 계획서를 다 나타나게 되었고 아주 전문가인 지금 수영구 보건소 소장이 와서 저 구청장실에서 실무진 임석하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평수 갖고는 절대 안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또 실무진하고 그 보건소 소장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해보자 하고 갔다오시더만 아쉬운대로 이래하면 안되겠느냐 3층을 50평 더 올린다는 조건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래 150평이면 아쉬운대로 되도록 안되겠느냐 또 이렇게 의견이 보건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보니까 그런가 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3층이 20평 정도밖에 못올릴 형편으로 진단이 나옵디다. 그러면 밑에 하고 2층, 3층을 올린다 하더라도 150평도 채 안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를 설치했다가는 특히나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보건소 차량이 기본적으로 5~6대 되는데 오는 손님 300여명이 들락날락해야 되는 하루에도 이런 많은 손님들이 오면 주차시설문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욕심으로서는 사람이 한번 계획 세우고 약속된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소신이고 인생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에 그 문현3동 구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거리가 아니니까 거기 지척이니까 우리 문현동지역에 유치를 안하고 용호동으로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문현동 일대 근 5만 주민의 원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행정도 정치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히 그 후유증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용호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호동으로 돈이 적게 들고 하니까 그래 하자 용호동 노인복지회관도 제가 실무자들하고 가봤습니다. 남녀 노인어른들이 계셨는데 이 어른들이 지금 갈데도 없습니다. 지번은 문현3동으로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부 보건소를 하고 노인 어른들 남녀 경로당을 그 옥상에 유치한다고 하면 또 역시 1억 몇천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더군다나 용호동은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막무가내 밀어 붙여보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다 지역을 위해서 남구 전체를 보는 철학과 시각적 이런 가치관에서 보실 줄 믿습니다. 어느곳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대연5동 건물주인이 어떤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4억8,000만원 해 주겠다, 솔직히 거기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전부다 잡음도 없애는 것도 의미가 더 크게 여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임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 거기서 보건소를 운영해오다가 또 다른 좋은 곳이 있어서 또 여러위원님들 권유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을 해보고 이래서 또 좋은 곳이 있어서 이사할 곳이 있으면 또 그때가서 또 판단해보더라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청사를 대연6동 저기에 도시계획안을 내어가지고 공람공고 까지 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일전 KBS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청청사 대연6동에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2,000년대에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지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상희의원과 김무성의원은 상당히 수준높은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의뢰해 우리는 저것을 공정가격으로 사더라도 만 3,000평 다 사용할 수 없으면 7,000평, 6,000평이라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이미 이상희의원께서는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만나가지고 굉장히 진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2,000년까지 되겠느냐 그래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이일은 한시라도 당겨서 일을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면 보건소도 우리구청 청사도 또 의회도 청사와 함께 안으로 다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는 보건소 문제가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문현동 5만 주민을 위하고 거기서 청장님께서 약속 한마디 하신것 때문에 굳이 문현동으로 고집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남구 전체에 32만 주민의 불편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한마디 약속한 것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여건이든지간에 장소가 하나나서 먼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논리에 별로 타당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남구 32만 이상되는 주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새삼스럽게 연일 계속되었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구청은 부산시에서 7월1일까지 보건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든 없든간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하든간에 우선 남구청 입장으로서는 7월1일까지 설치를 못하면 부산시로부터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구청으로서의 입장 정리가 상당히 힘드니까 어떤 장소를 막론을 하고 굳이 문현동쪽에 장소를 꼭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우리가 남구 기초자치단체를 의회에서도 이렇게 열기있는 토론을 하시고 구정을 펴고 있는 저희들 720여 공무원도 저희들 열심히 하는데 역시 상급기관은 우리 부산시입니다. 그 위에는 내무부도 있고 이러는데 이러한 문제를 수월하게 그때그때 주민보건위생을 위해서 행정을 제대로 못해 나간다 하면 상급기관인 부산시로부터도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저는 민선 구청장이니까 책임을 지우면 얼마나 지우겠습니까마는 담당실무공무원들은 상당한 책임을 당할 겁니다. 예산도 주어서 하도록 하는데 다른 구는 다 제때에 보건소 개소가 되는데 왜 남구에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최창규위원님께서 문현1동 거기 보건소가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굉장히 준다, 문현동 사람들만 유익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우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중심권에 있어야 된다, 물론 중심권이 좋겠지요. 지금 수도권도 너무 폭발되어서 안 좋습니다. 모든 것을 중심권으로 하면 이것이 도시 계획상도 또 주민 이용편의상도 안 좋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문화회관도 부산시 문화회관이지만 여기에 남구에 유치했습니다. 이것 중심권으로 칠 것 같으면 문화회관도 어디 중구나 동구쪽에 놔 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교육청도 거제리 저 골짜기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부산시 여성회관입니다. 적재적소에 가능하면 분산하는 것이 좋고 요즘 물론 서민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도 원할합니다. 다 자가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면 병원에 갈 때 버스타고 택시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생각을 하면 머리 안아프시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문현3동에 있다가 문현1동쪽으로 문현3동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 참 난처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를 하시고 용호동 못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차질이 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큽니다. 이해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 먹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애정에서 이래 좋은 건의와 또 권고를 해 주시는 충고말씀도 제가 높이 마음속으로 새겨두고 또 운영을 해보면서 잘못되는 문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예.
창규

최창규위원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현동에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6개 있는데 4개 노선이 아예 2개 노선은 전혀 우리 남구 주민과 관계가 없고 4개노선이 대연 농협쪽에서 돌아가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으로서는 차제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라는 것은 남구나 부산시나 필요한 관공서가 중심권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심권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중심권에 없어도 별로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중심권을 벗어나도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란 원래 취지나 여러 가지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급할 때 그리고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지역으로 봐서는 저는 문현동이라고 굳이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누구라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반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이라면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용호, 용당, 우암, 감만지역에서 또 먼곳에서 버스를 타면 아무리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거기 방문하려면 다 급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보건소를 찾게 되는데 방문하면 버스노선을 타면 최소한도 왕복 4번을 타야 됩니다. 버스노선 4번을 타면 한 1,400원정도 버스비, 토큰비가 한 1,400원 정도 드는데 그 왕복하는데 한 두시간 걸려가지고 버스노선 두 번을 갈아타가지고 1,400원 들일바에야 1,000원정도 더 보태어가지고 용호동 내지는 안그러면 우암, 감만쪽에서 그 근처에 의원 내지는 병원에 찾아가면 일반적인 진료수가가 2,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만 더 보태면 가까운데서 집옆에서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4번이나 타고 그리고 두시간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급해서 택시를 타면 최소한도 가장 먼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복으로 차가 안 밀리고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때는 한 6,000원 정도 차가 밀리면 한 만원정도 드는데 그돈 정도 되면 근처 의원에 한 네번정도 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굳이 우리 32만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보건소 문제가 시기적으로 다른데 보다도 늦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가장 적정한 지역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누구라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으면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아니, 아니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부산시 시립병원이 지금 연산동에 있지요. 우리가 시립병원이나 군데군데 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연산동 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당감동 사람들 거기 이용 안 합니다. 부산진구 당감동, 저 엄궁인지 저기는 이용못합니다. 방금 최창규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 오히려 치료 거기 가려고 하다가 교통비 더 드는데… 요즘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놓으니까 또 보건소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수준높게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의술이 좋아야 되고 신뢰감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값싸고 의술좋고 교통비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사람은 오라 하는 뜻에서 문현1동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만인에게 다 이렇게 옆집에 가듯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방관계 접종 , 또 우리가 사전에 지금도 장티푸스에 부산전역 중에서도 남구가 유독 발생되어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런 일을 지연시키면 이것 언론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이 일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안 되도록 버스노선문제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쪽 용호동 지역에 또 우암동 지역에 버스 노선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그런것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는데 또 문현동 지역에 제가 애착을 두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암동 일대와 감만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 이런 것은 서로서로 좀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좀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계속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보건소가 수영구로 분구됨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보건소가 없다고 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항의 시위라든지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민원, 보건소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구에 있는 같이 쓰고 있는 보건소에 이용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 알고 또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의료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앞으로 보건소를 수준높고 질적으로 높혀서 많은 주민들에게 마음놓고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역에 우리 남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예방보건위생에 중점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병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도 하고 위원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중에 이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산하위원님, 위원장을 대신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 늙어가면서 서서하니까 다리가 오그라지려고 하는데 이것 좀 바꾸면 안됩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전에 다른 분 내어보내라고 하니까 왜 나오십니까?
영근

이영근구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와서 위원님들 뵙는 것이 좋겠다 싶어 왔습니다마는 누가 하더라도 의회에 좀 건의를 해서 총무국장님, 의회국장님 이것 좀 낮추어서 같이…… 시에 가도 그렇고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당장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창규

최창규위원

위원장님 계속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상당히 불편하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내…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양한석위원님께서…
한성

박한성위원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지요.
영근

이영근구청장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도 견디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존경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우리 손으로 직접 주민이 뽑은 청장님이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존경하면서 또 일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잘 보좌를 해드렸고 사전에 잘 연구검토를 했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이 아주 경사스럽게 일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충분한데 여기까지 온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현3동사를 임시보건소로 쓰려고 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한 것이죠?
영근

이영근구청장

아까 설명을 드렸죠, 돈도 안들고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예.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도 참모들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문현3동 초도순시때 와서 공약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뒤에 여러가지 사정은 생략을 하고 그 뒤에 대연동에 얻으려고 하다가 안된 그 뒤에 또 구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현3동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연락이 와서 나혼자 있는 것 보다는 동정자문위원장 각 유관단체 회장님들 그때 같이 모였는데 그 동사가 실제로 공부상으로 50평으로 되어있는데 1층, 2층을 합하면 한 120평정도 나옵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20평 쓴다, 그러면 3층을 올리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옆에 기동대 사무실하고 또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자율방범 사무실이었는데 그것을 필요하면 그것을 좀 쓸 수 없느냐 하니까 파출소장이 아주 좋다, 그래 기동대장을 불러 오라고 해서 기동대에서 한 5~6명 와서 좋습니다. 그래 기꺼이 사용을 하기로 하고 자율방범 사무실도 기꺼이 보건소가 좁아서 거기에 행정을 한다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때 아주 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120평은 진료실을 1~2층 다 쓰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행정상으로 좀 가건물이기 때문에 좀 보기는 안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120평이 모자란다 하면 또 우리 문현 신동사가 지금 3층인데 지하가 78평, 2층이 74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당을 2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동에서 강당 두 개가 필요없거든요. 그랬을적에 어제 우리 유관단체 회장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해서 그러면 그때에 만약 필요하다면 문현1동하고 한 300, 400m 올라가서 하지를 말고 바로 거기서 한 100m만 가면 문현3동 동사 지하 78평을 쓰면 이것 120평하고 하면 200평이 되는데 그러면 돈 하나도 안들고 그저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좋은 것을 두고 왜 다른 동네에 문현1동 하고 문현3동이 옛날에 같은 동이였지만 분동이 되어서 문현3동은 다른 동네라 그럽니다. 그렇게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문현3동 주민들도 오히려 버스노선이 잘 된 버스타고 대연동 고개 한 정거장이면 넘어가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도 없고 걸어가자니 버스 서너 정거장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은 아무런 돈도 안들고 바로 거기가 거기고 이래서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한의원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더 좋은 장소로 완전히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것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한 160평된다고 하면 거기 사무실 들어가고 빼고나면 진료실은 120평도 오히려 문현구동사 120평 아래 위쪽으로 그냥 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많은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있는 것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2억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돈 때문에 한다는 간부들 얘기 하는 것, 그것은 돈 하나도안들이고도 더 효용가치가 있는 것을 놔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통이라든지 하는 것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이것 좀 안타깝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문현3동민을 몇번 모아놓고 약속을 하신것이지 다른데 있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약속하는 그 주민에게서는 지금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더 불편한데로 하느냐고 당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한테 공갈치고 그래서 하여튼 나는 가서 우리 사정을 그대로만 전달해드리고 또 그대로만 상황만 전달해 드릴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실 것이고 또 행정에서 하시겠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성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금 현재 문현3동 사무실 3층, 지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 사무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놓아두면 동사무도 안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진료는 구동사 120평에서 하고 78평만 사무실만 거기 있는다 그말입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금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야 되지 안된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보건소 소장도 의사가 급하면 소장역할겸 의사역할을 좀해야 되고 도저히…
한석

양한석위원

제일 처음에 1안이 올라왔을 때 두안으로 왔을적에 진료는 위에서 하고 행정하고 방역은 문현3동에서 한다, 처음안이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영근

이영근구청장

그런 안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리 잘 모르다보니까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경험있는 사람들 얘기들으니까 예방의약계 정도 하나는 별도사무실에 있어도 된답니다. 운영에 차질도 없고 그러나 사무실하고 진료 병원하고 멀어지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답니다. 그것이 참 진짜 욕을 얻어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바꾸게 되고 설계가 그간에도 몇번 바뀌고 그랬는데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호사다마라고 걱정이 되는일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와 토론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다 접수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 주민들이 나중에 불편한 문제가 나오면 또 한번 그때 가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결정된 부분을 위원님들은 조례 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폭넓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한석

양한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용면적이 200평이 넘는다면 또 다음에 거론이 안 되겠지만 이것이 160평에 사무실 들어가고 하면 또 방역계니 얘기하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문현3동은 그 뒤로 공유지가 사용할 수 있는 가건물이 두 개가 있고 또 청장님이 그것이 잡종지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평의 공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어서 앞으로 하면 얼마큼씩 방역을 할 수도 있고 잡종지가 있으니까 얼마큼씩 사용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있는데 일정한 160평 딱 채워넣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영근

이영근구청장

제가 성실한 답변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영근

이영근구청장

다 구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또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을 심의해 주셔야 되지 장소같은 것 행정집행사항에 너무 깊숙이 생각하고 토론하게 되면 백가쟁명이 됩니다. 백사람이 다 모두 다른 생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펴는데 있어서 제가 뭐 월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구정을 펴는 저희들 실무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못되어도 욕을 저희들이 얻습니다. 또 욕을 얻어먹고 싶은 사람도 없고 특히 민선구청장인데 해서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하셨다가 의회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정이 이렇게 침체되었으면 참 어렵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뜨거운 구민을 위한 애정은 제가 높이 받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원만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중식후에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정회발언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며칠째 상정이 되어있고 토론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목

구자목위원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석복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남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설치가 시급한 안건입니다. 처음 남구보건소 설치를 문현동 127-59번지외 3피지와 또 문현동 426-1번지외 2필지 두곳에 보건소 설치하기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곳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도 있고 또 행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한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곳 중에서 한군데를 결정하도록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어제 접수되었는데 어제 건물주가 조례안을 수정하기 전에 장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임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재수정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그장소 아니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또 수정안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에게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깊이 또 듣고 또 의문나는 것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아니면 현재 보건소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정안을 낸대로 집행부에서 결정한대로 동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지금 토론 순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순서가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찬성토론쪽으로 말씀하셨죠?

송석복위원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원래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찬성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회의때 두곳 중에서 한곳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정안 낸 사람이 본인입니다. 저는 그런 수정안을 내어 본 적도 없고 수정안은 분명히 주민이 편리한 곳 한곳을 지적한 것이지 두곳중에 한곳이라고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넘어 가셔야 되지 제가 수정안 낸 것은 주민이 편리한 곳 중에 한곳이라고 수정안을 내었지 두곳중에 한곳이라고 절대안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존경하는 총무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나아가 문현1동 위원으로서 죄송하고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남구 임시보건소건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계절과 시기에 발맞추어 보건소의 시급한 개설이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지만 구청집행부에서는 남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구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놓은 마지막 대안이라면 장소의 선정은 집행부에게 맡기고 우리 위원은 고유의 권한인 예산 및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문현동으로 보건소를 개설하겠노라고 천명한바 있는 이쯤 문현동은 극히나 서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5~6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건소인 만큼 아무튼 집행부에 장소 선정은 위임, 일임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 관계 때문에 연일 4~5일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를 신중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현동에 두곳이 처음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결론이 한곳으로 어떤데 모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수정안이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면 다른 수정안이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마는 여기와서 보니까 역시 어저께 올라왔던 수정안 그대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연동에 1743-8번지에 여기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두성빌딩에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설명이 2층, 3층, 4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주인하고 만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건축주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건축주인 말의 확인에 의하면 1층이 169㎡, 약 60평입니다. 평당에 32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242㎡ 약 74평이 되겠습니다. 2층은 평당에 2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역시 2층과 마찬가지로 242㎡, 74평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당에 3층이니까 170만원 했습니다. 이래서 총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208평이 됩니다. 금액을 계산하니까 4억8,5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달 6월달까지는 준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늦어도 6월25일까지는 준공검사를 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기구 같은 것은 지금 15일까지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6월10일까지는 전 바닥과 의료장비를 넣을 수 있게끔 자기들이 모든 조치를 해준답니다. 이런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처음에 저희들이 문현3동사를 저희들이 그때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3동사가 좁아서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구한다면 우리 이 전체 남구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떤 동이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것 보다는 이용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장소를 선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찬성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히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창규위원과 정덕원위원의 반대토론과 송석복부의장님과 안병길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장내 소란) 투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수 또는 기립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랄까 관례에 조금 어긋날지 모르지만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워낙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공개적으로 우리 개인의 의사를 위원님들이 발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결은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참고로 제가 한마디 드리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방법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호기위원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여기서 모양새 좋지 않게 기밀투표 한가지인데 원하기 전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에 한번더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위원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도 식사시간도 지나가면서 지금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들어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누가 한명 선정해 주십시오. 지명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최창규위원, 안병길위원 두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방법은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의 한곳에만 0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한말씀 하신다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장내 소란) 이것은 옆방에 가서 한분씩 해오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우리 전위원님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수정안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에 찬성하시면 가이고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명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두군데 중에 한군데만 O표시를 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면 가에 O, 반대하시면 부에 O……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구청장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O, 반대하시는 분은 부에 O……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분씩 나가셔가지고……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집계를 하는 동안 위원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3표, 부8표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투표개시

13시18분 투표종료

「예」하는 이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장길

윤장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의안번호 5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및 보건소설치에 따른 증원승인으로 남구지방공무원정원관리기관별 총정원이 변동되어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내용중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및 동에 두는 정원을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동에 두는 정원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 391명을 395명으로 제2조 3호 동을 제4호 동으로 하며 제3호에는 보건소정원 40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직급별 정원 규정중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6년 5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변동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의 검토보고 내용에 앞서서 본조례의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는 보건소설치조례의 가결을 전제로 보건소 1과 4계 40명의 직제 및 정원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현재 설치 근거가 우리구에는 없으며 언제 보건소가 설치된다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보건소설치조례안제정시까지 보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제정시까지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소관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어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5개과이며 2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616억531만4,000원, 기정예산액이 525억934만8,000원으로 금회추경액은 증액90억9,59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9,45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6,141만원에 대비 증액 3,3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153억5,62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704만7,000원에 대비 9억1,42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9,459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6,141만7,000원보다 3,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33억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7억6,776만3,000원이 증가된 137억9,398만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61억5,7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2,82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외수입이 3,318만원 증가된 2억9,363만7,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2억7,047만원보다 9억1,420만2,000원이 감소된 153억5,626만8,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기획관리에서 구정종합센터 운영등에 따라 1,687만원이 증가된 3억2,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보건소 방송장비구입등에 따라 4,638만4,000원이 증가된 37억2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신청사건립적립금 등의 감액편성에 따라 9억7,526만3,000원이 감소된 18억6,8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는 대연5동 동네체육공원 부지대부료등으로 7,454만원이 증가된 3억2,7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안전점검장비구입등에 따라 9,877만3,000원이 증가된 2억2,3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을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등이 당초예산액보다 1억7,310만6,000원이 감소된 89억1,1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업무보조임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3,318만원을 증액 2억9,45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96년도 각종 사업과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당초 180억9,2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2,800만원으로 7억2,72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의 총예산액은 104억7,988만원으로 8억8,48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의 예산액이 104억,5682만1,000원으로 8억8,29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의 예산액이 2,305만9,000원으로 192만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예산액이 4억2,288만5,000원으로 2,63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운영비는 94억2,334만2,000원으로 4억4,57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관리비의 예산액은 4억원이 증액 신설되었고 법무 관리의 예산액이 1억7,172만원으로 70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통계전산운영비의 예산액은 3,887만4,000원으로 37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관리비의 예산액은 2,305만9,000원으로 1,922만원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지출금 및 예비비의 예산액이 11억4,812만원으로 반환금은 국고 및 시비입니다. 4억3,44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억7,321만4,000원중 5억9,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억5,75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비중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900만4,000원으로 일당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이 인상되어서 총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8,903만원으로 관보, 법령, 추록비단가가 2만6,5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7,269만6,000원으로 민선출범 1주년 행사의 홍보책자, 리번트 서안문등 1,464만원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제작등 3만6,000원, 업무추진용 봉투제작 32박스 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56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817만5,000원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3명 시상금 300만원과 민선 출범 1주년 행사 표창, 부상 및 행사 지원등 260만원 포상금의 경영수익 사업제한 참여자 도서상품권 27만5,000원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 5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비중 인건비 62억3,956만8,000원으로 직원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금의 봉급 1억7,927만8,000원 상여금 8,665만1,000원 수당은 시간외 수당 정액수당을 포함합니다. 376만5,000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104만5,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2억7,07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부분에 18억1,189만5,000원으로 정액급식비 384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비 300만원이 감액, 명절휴가비 1,493만9,000원, 체력단련비 3,734만9,000원, 연가보상비 6,730만1,000원으로 총 복리후생비 1억1,2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903만5,000원으로 직원해외연수 체험수기 100부 발간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1억7,540만원으로 일선공무원 해외 견학증원으로 증원이 12명이 되었는데 20명에서 32명 되었는데 3,040만원, 배낭여행 10명 현재 30명에서 40명 증원 되어서 1,900만원과 국제 교류관련 외빈초청 500만원으로 국외 및 외빈 초청 여비 총 5,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49만5,000원으로 시본청 합동작업 및 자치구 체납세 징수용 노트북 1대, 물품 및 도서구입비 3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인건비 1억69만5,000원으로 병무 및 양특공무원봉급 상여금 7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7,000원으로 기본금 및 수당 12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3,079만4,000원으로 병사 및 양특공무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의 복리후생비 11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관리비중 시설비 4억원으로 감만 사거리 인접한 재해위험지 10여년가 취약지로 방치되고 산림청 토지 산36-1번지외 1필지 임야 1만6,772㎡ 중9,120㎡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총매입비 21억원중 감만동 재해위험 사업지의 토지매입비 4억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중 일반운영비 5,112만원으로 각종 판례 및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전산망구축에 따른 가입비 5만5,000원, 설치비 2만2,000원과 모뎀구입비 19만8,000원, 전산정보 이용료 4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180만원으로 행정심판소송등 업무수행증가로 국내여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1억1,88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1인에서 2인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400만원으로 보상금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 전산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5,505만9,000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보고서 책자발간 120부 단가 인상으로 일반수용비 추가 36만원 증액과 96년 광고업 통계조사 내근 및 직계요원과 지역내 총생산추계 업무 보고요원 인건비 일당 1만6,400원, 1만7,55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재료비 추가 34만원의 증액으로 일반수용비 총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5,043만5,000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팬티엄 PC 한 대 구입비 13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는 통계조사용으로 12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120만원 상당의 프린트기는 A₄용지만 사용토록 되어있어 B₄용지가 주로 사용되는 통계전용 프린트기를 구입코자하니 29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예산 170만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총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비중에서 인건비 903만9,000원으로 지출계산서 감사통계원 인건비 단가 1만6,400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등 일용인부임 803만7,000원에서 10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917만원으로 지방세 및 순찰활동등 특별감사 급식비 추가증액으로 급량비 300만원중 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중에서는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중 4억3,444만6,000원 증액과 예비비 5억9,200만원 감액으로 당초 13억567만4,000원에서 1억5,755만4,000원이 감액 조치되어서 지원 및 기타 경비 11억4,8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신창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망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남구신문 유료광고 게재 수입으로 880만원입니다. `96년도 5월부터 8개월동안 월 평균 11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6월3일 현재 320만원의 광고 유치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 79페이지 및 1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기정예산액 2억6,211만9,000원보다 총 1,856만2,000원이 증가한 2억8,0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744만2,000원 보다 882만원 증가한 1억8,626만2,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 예산은 기정예산액 8,467만7,000원 보다 974만2,000원이 증가한 9,4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사업내용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8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는 기정예산액 1억7,744만2,000원 보다 882만원이 증가한 1억8,6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구민노래를 공모하는데 표창 제작비로 6만원, 구가 악보제작 25만원, 구가 홍보용 테이프 제작 60만원, 남구신문 편집 원고료로 268만8,000원으로 총 359만8,000원이 증가한 1억3,774만5,000원이 되겠으며, 남구신문 편집 원고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남구만평 3만원에 8회 24만원, 독자사진 1만5,000원에 8회 12만원, 시 1만5,000원에 8회 12만원, 수필 원고 1회 8매 기준 6만원에 2편씩 8회 48만원, 연재소설 1회 원고 10매 기중 6만원에 8회 48만원, 건강칼럼 1회 원고 10매 기준 6만원에 8회 48만원, 살며생각하며 1회 원고 10매 기준 8회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200자 원고지이며, 원고료 기준은 부산시보, 금정, 사상, 기장등의 여타 구의 원고료 책정기준중 중간치를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구보편찬사무보조원의 인건비중 일당이 1일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2개월 인상분 32만2,000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구가공모시상금으로 가사 1평 100만원, 작곡 1편 100만원, 구가취입관계 독창, 연주, 녹음 등으로 250만원이 되겠으며, 구가심사위원 수당 1인 5만원기준 4명 2회 실시하는 것으로 4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120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정예산액 8,467만7,000원에 974만2,000원이 증가한 9,4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사업내용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관서당경비는 직원의 증원 1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2개월분 42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문화공보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32만2,000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은 문학지발간 및 음악회, 민속강좌등 3개 행사지원등의 문예지원사업비로 9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된 문화예술, 공보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하장길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민원봉사실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우리 민원봉사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감내역, 일반회계 항목별 증감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억8,858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4,005만5,000원에 비해 4,85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예산이 2억8,013만9,000원으로 4,85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병사관리예산이 8,045만원으로 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중 일용인부임 구동간 문서전달원의 인부임 인상 및 명절휴가비 신설로 인건비 20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인 문서발송 우편료가 감사원 대행 세무감사관련 및 우편료 인상등으로 관서당 경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 ARS자동안내 유성정보시스템입니다. 시나리오 수정 녹음비가 93만원과 호적복사기 코너 및 현상제구입비로 207만8,000원 그리고 민원사무관리실 편람 제작비로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 호적민원용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8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인 민원안내원등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61만원등 일반운영비가 총 65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은 병사관리비로 일반수용비인 사무용품비가 일반운영비가 1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어 민원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부의장님!

송석복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관계 공무원과 위원님과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후에 그래하도록 합시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30분간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신청사 적립금을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10억을 승인했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으로서는 청사건립이 제일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10억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과장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사보다도 더 우선한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사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담당 재무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이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신청사 적립금이란 이야기 자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 예산사정으로서 도저히 청사건립기금이 690억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690억이란 돈을 한참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가지고 청사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거꾸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그 10억을 어디어디에 씁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 10억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재무과장이 자기 소관에 배정된 10억 그 적립금을 존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존치할 책임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책임이 있는데 왜 책임을 못집니까? 왜 빼낍니까, 남구가 지금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청사가 우리 재무과로 생각할 때는 신청사가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정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청사보다도 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사보다는 더 우선한 사업이 있었기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미 이 예산을 삭감시킬때는 그 전 남구의 전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재무과장에게 그런 설명도 없이 그래합니까, 아무 의논도 없이…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원칙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때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여보세요. 그것을 당신 주무과장이 말씀이라고 해요.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 그 이유도 모른다 그 말씀이 됩니까, 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청사 적립금 10억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박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구청사 건립 기금으로 당초 예산 10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 보건소가 7월달에 생긴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신설됨으로 따른 사무실 임차료 2억5,000만원 거기에 운영비가 3억5,0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10억도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이겠지만 금년도 긴급한 보건소 신설은 꼭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전용해서 쓰고 내년도에 금년도 못한 것 프러스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런데 구청사 건립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하고 의논하고 그래 하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주무과장하고 상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국장님들 하고 세분의 국장님들하고는 저희들 상의를 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안한 것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삭감해 놓고 돈을 10억을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0억은 내년도 본 예산때 많이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금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승인한 것을 추경등에 삭감이 된다는 선례를 지금 남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선례를 지금 남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선례를 지금 남겼는데 내년에 예산해 봐야 또 삭감하면 그만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청사 건립 아닙니까, 그렇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말씀은 동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무시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청사보다도 우선에 또 당장 급한 것이 있으니까 당장 7월1일부터 보건소운영하라 그러지 본청에서 저희들 참고로 한 17억정도 듭니다. 보건소 설치하는데 운영비 하면 17억이 드는데 시비는 겨우 의료장비 구입비 5억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한 것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은 도저히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삭감할 때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좀 잘해 주시고 보건소는 꼭 설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설치하는데 17억원정도 드는데 여기에 시비는 5억 밖에 안주고 나머지 12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세입은 없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봐야 주무실장이 삭감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선례입니다. 선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송석복 부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박한성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기금이 1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금이 10억이 있다고 해서 남구청사 건립기금이 수백억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수백억 유치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적립금이 얼마 있음으로써 남구청사유치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현재 약 600억 이상 신청사 건립하려면 그런 정도가 듭니다. 일단 10억은 거기에 비하면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우리의 의지를 남구청사 앞으로 건립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과목존치를 한다는 그런 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7월1일부로 갑작스레 보건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신청사건립에 10억정도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큰 보탬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복위원

안되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 지역개발이라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10억을 불필요하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부의장님…

송석복위원

아니 10억이 있음으로써 남구청 청사기금 600억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확보시켜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10억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 10억은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남구청사를 짓기위해서 예산을 주라고 시장실에 가서 예산요구를 할 때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시에서 회시가 일단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너무 의지만 하지말고 구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한 후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회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자구책으로 4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예산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승인한 예산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0억이 청사짓는데 꼭 필요하고 안필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우리 의회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삭감해가지고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주무과장도 전혀 자기는 그것이 삭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예요. 10억이 있다해서 구청사가 되고 안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정호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우리가 한해한해 가면 우리구청도 좀 발전을 하고 뭐 좀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퇴보를 하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에 가서는 우선 동의를 얻는다, 또 의결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편리하게 답변을 하고 불과 6개월 정도 가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번 보건소 조례건도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 시기를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둘러쓰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강요아닌 강요를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청사건립 적립금과 관련하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은 원래 우리 분구 과정에서 지금 청사 임대료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상당액수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보면 건설사업비에 들 수 있는 예산은 약 38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거론되었는가 하면 건설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이 없으니 청사 건립기금 약 70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두어서는 뭘 할 것이냐, 그래하니까 그 당시 분명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 거론될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시에 대한 우리 남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고 여러 가지 선전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좋다 1억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건설사업을 한건이라도 더 하자고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사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6개월도 채 안된 이 시점에 와서 다른 명목으로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 당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 건립기금 10억이 없었으면 보건소 못짓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째서 편리한대로 그당시 그당시 우선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그 적립금 10억이 없었다면 지금 보건소 설치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넘어간다 해서야 우리가 누굴 믿고 합니까, 이것이 정말 민선시대, 자치시대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입니까, 10억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97년도 예산에 다문 5억이고 10억이고 더 자꾸 적립을 해가야지요. 그것이 도움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가서 문제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은 보건소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이것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예산에서 전부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 추경예산은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운영이라든지 보건소 개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추경예산을 만들은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세입없는 예산편성은 실제 어려우나 기존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보건소설치라든지 긴급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 추경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 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정말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구의회가 열린지가 1년이 되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오늘 현시점까지 기획실이나 각 부처 실과에서 예산안 편성이나 추경올라온 것을 보니까 했던 말 그대로이고 명분만 다시 갖다 붙이고 도대체 머리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보건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 분위기나 위원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과연 어떻게 결정되겠느냐 거의 80~90%는 소위 말하는 부구청장님 참모님들께서는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한 타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하다가 명분만 싹 바꾸어 갑자기 부딪히면 됩니까, 될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청사건립금을 삭감하면서까지 돈이 없다고 우시는데 그러면 뭐 민선 1주년이 그렇게 크다고 행사를 이렇게 포상금제도에 1주년 행사 이렇게 거행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분명히 청사건립때 부구청장이 시에 불려들어가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나중에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허락 아닌 지시사항을 받아왔습니다. 45억 예산편성때 삭감이 되어서 10억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그 돈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면서까지 돈이 없다 하시는데 왜 1주년 행사를 시행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남구연구개발비 이 문제도 이문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그대로 제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도 이것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남구용역개발비 해가지고 문전수거 설문조사 1,500만원 민선 1주년 구정평가조사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계획조사 1억6,500만원 이것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고 안 쓸 바에는 연구개발비 2억 이것도 써도 되잖아요. 이것가지고 보건소 설치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장난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부탁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추경이든 모든 조례안건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정안이나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 질문드린 민선1주년 행사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1주년 기념은 의회는 기이 2기째 들어갑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부장은 금년 7월1일이 1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에 따른 행사를 간단히 저희들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 했는데 지난주인가 일간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구에도 연락도 해보고 알아보고 최소한 경비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찾았습니다. 경비를 최소한으로 저희들 줄였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이것이 너무 안 많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 10억 구청사적립금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이 오늘 내일 되는 것이 앞으로 최소한도로 한 5년정도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약6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10억을 못했으면 내년에 이보다 몇배를 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립은 해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기간이 한 5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좀 나을 때 많이 좀 확보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59페이지 연구용역단 2억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착오사항으로 저희들 기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아직 조례가 통과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추경 올라온 이 전체 항목의 청사 10억 삭감한 부분가지고 쓰려고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더…. 10억을 보건소 사무실 임차료 2억5000만원, 그리고 운영비에 3억5000만원, 감만동 재해사업지 경영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총 10억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지야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을하면 수익이 이자보다는 안 낫겠느냐, 그래서 거기 우선에 토지매입비가 한 20억정도 드는데 계약금으로 4억정도 이것은 산림청 소각단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저희들 이 부분에 투자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예. 양한석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가 그때에 신청사 건립적립금을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700억인데, 그 10억해서 뭐하느냐 그때 우리가 투자재원도 38억밖에 없는데 강력히 우리가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뭐 부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사정을 해서 우리가 해준 것인데 지금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그것을 스스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또 그 깎는 것이 보건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깎았다 하는 그것도 말도 안됩니다. 보건소는 문현3동에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거기 결정을 다해놓았는데 그랬으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2억5000만원 임대료 때문에 쓴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그 장소가 비좁았다 하고 그때에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면 바로 문현3동사 아까도 청장님한테 얘기 했지만 문현3동사 지금 회의실이 두 개입니다. 지하실에 78평, 2층에 74평 지금 두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사무실이 비좁아서 그러면 즉시 그것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얘기해서 두군데 보건소로 할 바에는 문현동 바로 옆에 있는 것 거기 사무실하고 그것 했으면 아무런 돈도 하나도 안 들고도 그저 아주 편하게 되었을텐데 그것가지고 그 보건소 때문에 그 중요한 적립금을 해체안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기획실장님 이해가 갑니까? 잘못되었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내가 봐도 잘못되었네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보건소설치관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민선 1주년 행사에 대해서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행사에 따라서 서한문제 우리구보가 있는데 57페이지 서한 100원 해가지고 6만매인가, 6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해가면서 구보에 충분하게 실어서 이것도 통반장을 통해서 구보가 나가는데 이 서한을 6만매 600만원이라는 것을 낭비시킨다는 것은 이것 계획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뒤에 시상금 100만원씩 해가지고 세사람에게 300만원 준다는 것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민선 1주년이라지만 그 상금을 100만원해 가지고 세사람 300만원 주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민선1주년을 좀 검소하게 치르되 좀 뜻있게 치르자 그래서 전 세대에 하면 약 9만세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6만세대정도 서한문을 1년 간 기념으로 구청장 서한문을 1년동안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일일이 찾아가 물론 뵈옵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편지라도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한번 구정홍보겸 1주년을 소개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300만원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모든 것을 우리지역 유지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한 3개분야 정도 3개정도 분야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뜻깊은 민선출범에 즈음해가지고 금년이 1회되면 내년도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그외 저희들 지침을 할 것 있으면 지침하고 지금 이부분은 본청의 자랑스러운 시만상 그것을 저희들 본땄고 다른구에서는 이런 전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다르고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32만 구민을 대표해서 한 세사람정도 1년에 한번 상을 주는 것은 좀 뜻이 안 있겠느냐 그래 싶어서 저희들 짧은 머리에 한번 내어 놓았습니다. 이 돈이 많고 적음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상 세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상줄만한 그 내역 상탈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공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뒤에 심사는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전부 참여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주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리고 서한문제도 남구구보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서한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거기에 내역을 구보에 실어서 그 6만개정도로 매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서한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600만원 그돈은 우에돈으로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것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자그대로 남구신문이고 거기에 다른 종합적인 홍보기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서한문보내는 것 하고는 차원이 좀 안 다르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한문 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보를 거의 안본다고 보니까 서한문을 따로 보내면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민선 1주년 행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오고 안하면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4대 지방선거를 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출범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따른 앞으로 금년 1주년이고 해를 갈수록 2주년이 쭉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하니까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절약하겠습니다. 물론 기념식을 하냐, 안하냐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안병길 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만 민선시대의 1주년 행사가 아니고 우리 부산에도 전체다 몇 개구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떤 선례가 있는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6개 군구 부산광역시에도 전부다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당부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관계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또 좀 여유만 있으면 거창하게 하는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너무 행사를 벌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임식할 때 행사 정도만 하시고 서한문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발송할 때 보든 안보든 우리 구보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도 되고 우리 구의원님한테 부탁하면 동네 좀 돌려 드릴테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꼭 인쇄를 해서 하시겠다면 그 정도는 저도 협조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우표값 너무 많이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취임식 할 때 규모정도로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영근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주민들 다 압니다. 홍보 안하셔도 알고 몇사람이 보더라도 구보에도 그 활동사항이 많이 안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사람 차출해가지고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취임식 정도의 행사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덕원 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감만동 재해예방사업비 토지매입비 4억이 있지요. 경영 수익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토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총 5,250평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평당 금액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평당 금액은 공시지가가 36만원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감정을 어디에 의뢰해 보았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니까 공시지가를 거의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시지가가 평당 36만원……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에 4억원이다 말씀하셨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약금조……
덕원

정덕원위원

나머지 수익사업 하려면…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약 20억정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때 하면 더욱 좋고 안되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정덕원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재해예방사업 그 토지는 이 지역은 86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가지고 그동안 8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승수로 공사라든지 불량주택 철거등 조치를 해가지고 재해위험은 현재 없으나 주민환경이 아주 불량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이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둘것이냐 저희들 검토한 끝에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경영수입으로 하자 그래서 택지개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수차례 지금 회의를 가졌고 현장에도 두번 갔고 양산 유민서 거기에도 몇차례 갔다 왔습니다. 우리실무진이…… 그래서 거의 상당히 진척이 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총 85필지에 1만7,345㎡ 그러니까 약 5,25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남구토지는 42필지에 2,383㎡ 약 13.7%쯤 됩니다. 시땅이 두필지에 248㎡ 약 1.7%, 재정경제원 토지가 33필지에 3,864㎡ 약 22.3%, 산림청토지가 두필지인데 9,120㎡ 약 52%가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유지 6필지는 1,694㎡ 약 9.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땅이 제일 많은 것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이 산림청 땅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매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차례 가서 저희들 의논하고 현재 계약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것이고 앞으로 사업구상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약 18평형 그쪽 지역은 아마 평수가 적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 저희들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 정밀한 것은 경영진단 연구를 별도 저희들 할것입니다. 자체 주관부서에서 건축과라든가 건설과에서 분석한 결과는 18평형을 하되 그러면 아파트가 410세대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나오면 그러면 총 투자가 180억5,900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21억6,600만원, 사방공사 및 택지개발이 18억3,700만원, 건축 공사비가 99억6,300만원, 주차장이 16억9,000만원, 설계감리 기타가 29억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느냐 투자는 이렇고 수입은 18평형 410세대를 할 때 분양비를 약 220만원을 보고 예상수익은 총 35억8,100만원 순세입, 순수입입니다. 경영사업을 해서 순수입, 우리구에 세입이 될 수 있는 35억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그 충당금 사업계약하고 나서 그 뒤에 충당금을 지금 계약하면 1년안으로 공사를 합니까, 착공을 …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년부로 납부를 하도록 그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이라든지 기간이 길면 더욱 좋지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년부로 하자, 무상으로 주면 더욱 좋은데 무상으로 저희들 달라고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런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염치불구하고 공문을 보냈더만 그 다음날 편지가 와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편지가 와서 상당히 미안한 그런 것도… 그러면 사겠다,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유상으로 살 것이니까 절차를 밟아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산림청에다 보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보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1억2,751만3,000원이 삭감되었어요. 맞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시설기능보강 그것은 삭감 안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1억2,751만원이 장애인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 삭감할데가 없어서 이 장애인, 이것이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저희들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액하고 계획했던 것 하고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영달이 안 되었다 이말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당초계획대로 자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감만1동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감만1동 동사가 주차 한 대도 댈수가 없습니다. 차한대도 댈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건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도 의논이 되겠네요. 지금 기이 있는 동사를 아주 요지입니다. 처분하시고 사방설비지역 그 평지에 동사를 옮기면 주차시설도 좋고한데 그러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총무과장!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 이동 휴대폰 전화기가 몇대입니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이 누구, 누구, 누구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장이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님만 가지고 계시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데 보면 휴대폰 전화 사용료 기본료 2만7000×12대×12월 12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대 한대를 제외하고 신설입니까? 6대가 기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 맞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89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그것 안 보셔도 휴대폰 전화기가 지금 청장님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용으로 쓰는 것이…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청장님 차량에 한 대 있고 부청장님 차량, 지역경제과, 위생과, 총무과 휴대폰이 큰 것…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지역경제과에 것은 교체 대상이라고 말씀을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12대가 올라왔는데 굳이 기존 지금 6대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국장님 3명, 또 총무과,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과 이래 올라왔는데 굳이 이 휴대폰이 필요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지금 타구에서는 이 휴대폰으로 많이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과 그외 주요 실과장님 비상시 기타 선거시 다음에 재난시 급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면 휴대폰이 안됩니다. 지금… 삐삐가 더 낫습니다. 더 연락이 정확하고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카폰이 교체대상에 80만원 올라왔는데 휴대폰도 있고 카폰도 있고 굳이 두가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래도 차에 타실때는 카폰이 필요하지만 차에서 하차…
운우

전운우위원

휴대폰은 차에 있을 때에도 가져있고 차 밖에서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굳이 카폰 휴대폰 다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카폰하고 휴대폰은 각각 기능이 안 다르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전부 과장님 이상으로 다 해주시지 굳이 국장님, 총무과,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과, 지역경제과만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1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이것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1단계로 아마 여섯대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청장님 이해갑니다. 그러나 청장님것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부구청장 이해갑니다. 또 국장님 세분 이해갑니다. 그 나머지 부에서는 솔직히 뭐 없어도 안 됩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시에서 호출하면 빨리 가야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다 교체가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휴대폰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사용으로 밖에 나가면 좀 필요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급히 비상연락하실 때 삐삐도 물론 되겠지만 삐삐가 안될 위치도 있을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저번에 민선구청장 취임하기전에 전에 신종관 청장님 있을 적에는 휴대폰과 카폰이 다 있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그때 다 있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때도 있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 그 카폰을 수명이 다 되어서 부속이 잘 안되어서 아까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교체를 한다고 이래 말씀하던데…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내용 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일단 행정이 요즘은 통신으로서 행정을 본다고 하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통신은 사무실에서 각 실과는 다 연락이 안 됩니까, 되고 굳이 다른 분들은 필요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러니까 1단계로 먼저 여기 나와있는 6대를 먼저 확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다 각 실과장님에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12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12대 올라왔습니다. 12대 그래서 기본 6대 있는 중에서 뒤에 증설되는 것이 대체 2개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한개,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과는 대체이고 지역경제과 한개 이렇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트북 해가지고 퍼스널 컴퓨터모양인데 349만5,000원 이것 누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69페이지…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69페이지, 기획계소관입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위원장님 여기 소관부서가 기획실이라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69페이지보면 노트북 해가지고 349만5,000원 되어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구청에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새로 구입하실 모양인데… 구입하시면 어디서 사용하실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휴대용 컴퓨터인데 저희들 예산작업을 하면 시에 저희들 가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가지고 가려면 휴대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입력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작업할 때 유용하게 쓰고 또 일반 평소때는 자동차세 현장에 체납세 정리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드리면 전부다 나옵니다. 체납세라든지… 유용하게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앞으로 전부 컴퓨터 시대인데 이것이 보급이 되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는 구입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넣어 놓았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실장님께 물어봅시다. 69페이지 외빈 초청여비해가지고 국제 교류관련외빈 초청여비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해가지고 여기 5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인데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저희들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진항도 조철형시장이 오실 때 그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저희들이 초청한 그 예산이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제화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교류를 할 때 외국손님들이 오면 저희들 대접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경비가 산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순수한 외빈 초청…
경익

최경익위원

초청하면 여비를 줍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숙박료도 들어가고 여비는 안주고…
경익

최경익위원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대접하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대접하는 것입니다. 접대용입니다. 외빈 숙박이라든지 음식먹을 때 식대, 저히들 남구로 방문하기 위해서 체류하는 그 접대용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외국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굳이 융성하게 대접할 필요없이 비스켓 몇개하고 커피한잔만 주면 될 것을 꼭 1인당 5만원정도씩 대접을 해야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단가는 저희들 금액을 산출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이 꼭 5만원이다,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평균을 저희들 5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10만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숙박비라든지, 식비, 교통비등을 저희들 계산한다는 산출근거는 어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5만원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수치에 불과한 겁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들 사람은 초청을 안하고 아예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별 볼일없는 사람 초청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여기 와 봐야 별도움 안 됩니다. 우리 남구에…

장내웃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 하는데 우리도 많이 보고 또 외국인도 외국 우리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위원

저희들은 외국가서 비스켓하고 커피한잔 얻어먹고 그사람들은 와서 저녁식사하고 융성하게 대접할 것 같으면 초청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크게 도움 안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