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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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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내 계획된 의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는 박창수 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박창수 의원, 간사에는 장용두 의원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는 허수일 의원님,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 심사 특위구성은 위원장에 허수일 의원,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님이,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는 장용두 의원을, 간사에는 허수일 의원,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구성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는 장익환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수영 의원님,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위 구성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련되는 실과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