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구 전체의 세입 예산현액은 3,334억 3,0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522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7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34억 3,000만원으로 2,46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73.9%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58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건 108억 8,000만원, 사고이월 51건 158억 8,000만원, 보조금 잔액 42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11억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520억 2,000만원의 95.1%인 2,395억 5,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67.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9%인 124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5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5%인 119억 3,000만원으로 그중 94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2%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전용 현황은 전산개발비 등 6건에 7,000만원이며 이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60억 6,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035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억 2,000만원이며 7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7%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종로사랑’ 발간, 사진 및 동영상 관리 등 구정홍보와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보활동에 7억 7,600만원,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목표 관리 등 기획업무 추진에 1억 200만원, 예산편성,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예산운영에 12억 7,400만원, 소송 사무와 자치법규 정비, 통계업무 추진에 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과 우수제안 발굴 등 행정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300만원, U-종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과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등 구정정보화 사업에 18억 7,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900만원, 직원 기본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휴직과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미집행액이 1,3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00만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운영에 2억 9,0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12억 9,700만원, 기타 기획업무추진, 구정홍보, 정보화사업, 소송사무, 혁신업무추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4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5억 6,000만원이며, 국ㆍ공유지 매각, 임대, 변상금, 증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82억 8,000만원의 95.5%인 365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7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900만원이며 3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8%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체납정리 등 재산관리업무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물품관리 및 계약사무 추진에 6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과 자금지출, 관리업무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매수신청 감소에 따른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등기압류 및 해제비용과 신규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물품관리시스템 운영비 미집행액 등 8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과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며 기타 재산관리, 계약사무, 복식부기운영, 지출업무추진 등 사업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4억 4,000만원이고 재산세, 시세징수교부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779억 7,000만원의 98.4%인 767억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2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900만원으로 90.3%인 5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6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수수료 5,000만원,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00만원, 기타 물품취득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600만원, 각종 세무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등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7억 9,000만원이고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처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37억 3,000만원의 84.5%인 200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7,000만원으로 그중 17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9,700만원으로 그 중 85.9%인 4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징수 및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6,1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2,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 기타 직원수당과 세입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이 5,400만원이고 직원수 감소로 인한 수당 미집행액 5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이고 개발이익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4억 9,900만원의 31.7%인 26억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8억 900만원 중 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8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들의 사업부진으로 개발이익부담금 등이 42억 7,000만원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4,500만원으로 그중 73%인 4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민원 발급센터 개설비 1억 2,000만원, 지적민원서비스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구축비 등 3,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 지가조사관리 사업추진비 1억 5,200만원, 기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새주소 사업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무등록중개행위자와 토지거래허가 이용위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책정된 1,000만원이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 및 행안부의 사업보류 지침이 시달되어 새주소 사업예산 1억 2,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우편발송요금,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4,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