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태흠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의 의학박사로서 86년 개인병원 개업의로 근무해오다 뜻한 바가 있어 94년 수영구 보건소에서 주민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번 남구 보건소 개소와 동시 신임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기능으로서 환자진료와 미연에 병의 원인을 차단, 또는 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의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남구보건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이 즐겨찾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와 예방의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남구구민의 복지, 의료시혜를 위한 저의 미력한 힘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영업행위를 해오던 이하 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인데도 법규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5월27일자 남구신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했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기한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수납사항은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없이 관할 법정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의 위반행위는 본법 부칙에 의거 조례안 성립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7월1일부로 개소하여 진료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저희보건소의 발전과 국민의료 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가 96년7월1일 개청한 이래 아마 처음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내용에 첫째 최근 1년간 동일한 행위, 위반행위라 함은 그것이 최초 발생한 일로 부터인지 아니면 1차, 2차, 3차가 순차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차, 2차, 3차에 위반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4차에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나오는 법에 설명이, 저희들이 못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칙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9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9조 2항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지금 개소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또 대연2동에 행사하는 것 때문에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준비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서면답변 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일단 질의는 다 받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예, 이인곤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뭐냐하면 이제 막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 제9조 제4항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서면답변 한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장이 되겠습니까, 9조 4항은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라고 법9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근데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종합의견 그위에 담배사업법에 의거한 지정 장소외에는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서를 붙여야 될 것 아니예요. 담배를 어른들이 애들 시켜서 담배 사오라고 하지 어른들 직접가서 사오는 법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제 시킨다든가 무조건 하고 19세 미만은 처벌한다고 하면 심부름 하고 처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고쳐야지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고쳐야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그것은 알고 왔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면 그러면 사전에 이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행정 관계공무원님들이 특히 소장님은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본안을 올려가지고 서면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이번에 시청에서 역학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사정이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것만 하러 오신 분들도 아닌데 진도있게 우리 남구 32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관계, 건강증진법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한 말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특별히 경고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4번에 보건교육을 실시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12조 2항에 보건 그 기간과 교육기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했거든요. 그러면 연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실시방법, 또 대상 여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주요 종사자, 또는 시설이용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아니하는 자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은 그 교육기간과 실시방법, 그 대상이 조금 애매모호 하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법인, 그 다음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내용은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보건교육계획 및 실시결과에 관련한 법 제1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실시 할 때는 위법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연 몇 회가 됩니까, 아니면 무작정 하는 것입니까, 교육기간은?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교육기간도 없고 일반 사업장 500인이상 그러면 서류만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 소장님이 준비를 안하신 모양인데 일단 검토내용 하고 위반내용이 법규를 정회시간을 통한다든지 보건소 직원께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남구 보건소에 초대보건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위반내용 3번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위반내용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은 사람이 20명이 오는 식당도 공중이 사용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연면적 3,000m2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000m2이상의 복합건축물, 다음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다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000m2이상의 학원,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을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소매센타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과 그 다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 그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000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다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 부두, 철도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관련 시설인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하는 운송하는 것, 두 번째 반드시 금연구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항목이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시키시고 하면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그 내용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1년의 기준과 그 다음에 3차위반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조치 그 다음에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 질의하신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1년간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3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4회이상인 경우는 3회로 그냥 하는 것같습니다. 다음에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간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횟수는 연1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른이 시키든 어떠한 경우든 19세미만의 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 흡연시설 구분 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제가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추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소장님이 19세미만에 대한 담배심부름을 일절 안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이, 어제 나 같은 경우도 마당에 있다가 우리 집에 아이들 시켜서 보내서 사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어른이 사와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과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일단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근회
구근회위원
아무리 법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10대살만 먹어도 담배 사오라고 시키는데 안된다고 하는 법을 그렇게 못박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법 조항도 꼭 흡연하는 어른이 담배사러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구근회위원님 그 부분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현재 우리 보건소장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아무리 그래도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수입하는 사항인데 아이들, 학생들을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해서, 법이 타당한 법이 되어 주어야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인데,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보건소장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떠한 대상기관에 공중, 어떠한 이런 것을 안했을 때에 그 장이 안할적에 해당되지 않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소장의 답변은 소장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것을 실시했는데 안했을 때 구청장이 교육시켜야지 거기에 보건소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거기에 사업주라든지 그 사업체 500인이상인 경우는 500인이상의 사업주가 한 사람 정해가지고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보건소장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배영일위원
주관은 보건소장이라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주관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조금 시간도 시간이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께서 확실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법에 대한 취지만 이해를 하시고.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서 4회 이상인 자에게는 3호로 한다는데 3회로 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회로 벌금을 한다는 것이 1년에 4번을 하더라도 3회로서, 3회까지만 한다는 것인지 4번이 되었을 때 3회 벌금을 4번까지도 벌금을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4번, 5번 하더라도 3회의 벌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4번을 하더라도 3회까지만 하면 4번까지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4번이상, 3번에 대한 벌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4번, 5번 하더라도, 아니 최초 1년에 그러면 최초 1년안에 4번, 5번 하더라도 3회까지만 3차까지만 4번, 5번은 제개할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제개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전에 부과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영일위원
소장님,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3차가 지나면 우리 관계 허가 전매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법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여기서 모릅니다,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야죠.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남구 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위반내용 및 법조항을 담배 판매상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아직 통보를, 남구신문에 5월29일자로 게재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일부 남구신문을 보신 사람도 있고 안본 사람도 있는데 통보를 안해가지고 벌금이 나왔다고 하면 민원이 대상이 안됩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있습니까? 통보를 받은 사람이, 벌금이 10만원이다, 2차 20만원이다, 3차 30만원이다 하는 것을 통보를 다 해주어야 내가 이런 법이 있으니까 판매를 안하겠다, 이렇게 할 것인데 아무 통보도 없이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법이 적용이 되는데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다시 단체를 시켜가지고 그때 통보를 하고 다시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 신문에 게재를 했지만 다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소장님 통보를 2차, 3차 계속 해가지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19세이상, 판매상이 벌써 벌금이니까 내가 안팔겠습니다. 해야 각 집에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심부름 안시킬 것 아닙니까,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꼭 시키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과태료를 먹이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의합시다. 우리 구의회 조례안이 오늘 상정된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냅니까?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구보가 담배집에는 안들어갑니다. 통·반장에게도 미처 전달이 안됩니다. 소장님이 이 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본회의에 거쳤다고 해서, 담배집은 서민이 하는 것이 담배집입니다. 서민이 하는 것이 담배집인데 이것이 구보로 홍보가 다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이것은 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사후에 하실 일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장양수 구근회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