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55회 제1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1996-09-06

사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흠

이태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 목적은 현 임시청사가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주차문제 및 해당 실·과 사무실을 찾는 어려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사의 후보지 결정도 못하는 단계에 있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청사를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구민이 우리 특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9월4일 정호기의원의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태흠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사항설명의건

14시05분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사항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후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추진내용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에 따른 제반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남구신청사건립추진대책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돌고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신청사건립부지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등 추진내역 및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질문에 앞선 질문·답변자의 편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추진 내역을 추진경위을 말씀해 주셨는데, 96년5월1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재검토·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우리가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한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람공고후 얼마 몇 개월 지나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몇 개월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공고 한뒤에 유간부서 의견서 다들고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시작이 안됐다는 겁니까? 5월달에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거기 공람공고는 96년4월13일날 지방일간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신문 했는데 그 이후는 4개월, 오늘 9월달 아닙니까? 5개월 동안에 아직 심의못했다는 말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아직까지 못했다는거죠.

배영일위원

5개월동안에, 왜냐하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분구이후, 95년3월달에 분구이후 쭉 나열된 것이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청사에 대하여 가담한때가 언제냐 하며는 96년1월달 이거든요. 1월15일날 공용청사결정고시 입안했다 말입니다. 하고나서 지금 그것까지 포함하면 9개월됩니다. 9개월
국환

전국환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9개월동안에 우리는 공시공람만하고 대응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결정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작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 공람공고까지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난 뒤에 교육부에 너무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부기관인 시청에서도 서로간에 협의를 충분히해서 하라하는 그런 어떤 공문도 내려오고 이래서 그것이 좀더 조종을 하기 위해서 지연된것이지 이번에 느슨하게 핸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96년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런데 그이후로 최근에 무슨 도시계획에 대한 부산시로부터 회시온 것이 없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최근에 내려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없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난 5월17일자 내려온 것이 우리가 대연 캠프스 부지전체를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적정규모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하고 또 여기에서 교육부하고 워낙 마칠이 생기니까, 다른 지역에도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국제강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럼 우리 남구청사 부지로 거기 안에 넣어달라하는 이런 공무를 보낸…

배영일위원

물론 기획실하고 중복된 내나같은…지금 기획실은 95년도에 남구청장과 국회의원, 부경대총장 3자 면담할때는 서로 상호 협의 추진한다 이래놓고 그 이후에가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보고된 관련기관 의견내용을 보면 말이죠. 교육부, 부산시, 경상남도, 물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문 수발에 대한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써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도시국이 내놘 내용을 보며는 수발, 그러니까 공문을 받고 접수한 날짜가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출길이 없는데 이것 조금 공문 내용 어때요? 관련의견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그걸 이것하고 맞춰볼 길이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 날짜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

배영일위원

아니 왜냐하며는 지금 아까 95년4월17일날 남구청장, 국회의원 부경대총장 3대 면담을 할 때는 상호 협의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말입니다. 합의 내용은 지금 안나와 있으니까 물론 자료를 내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하면 반론이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반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간지에다가 공시공람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했다고요. 반대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반대를 한 것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고 난뒤에 반대의사가 나온거죠.

배영일위원

그렇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교육부에도 그런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어느 날짜 어떻게 했는지 이 앞뒤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 앞에 입안 결정을 할 때 앞에 이 의견을 물었는것이고 뒤편에 보며는 공람공고 결과라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국장님 아닌 것이 우리 위원들 봐서는 그냥 언제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 부분에 보시며는 우리가 뒷 부분에 있는 그 자체가 관련기간 의견하는 날짜를 적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배영일위원

그렇지, 그렇죠 그말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공람공고하는 이 날짜하고…관련기간 의견을 이것은 당초 우리가 결정할 때 1월달에 한 것이고 뒤에 공람부분 결과는 우리가 공람부분 끝이 나고 난뒤에 받은 회시문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나서 정회시간에 날짜별로 명시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12월7일날 의견조회 해가지고 본 공문있으며는 사본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이후에 나온 답변들도 같이 사본을 해가지고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유관부서에 회시문이 온 것을 전부 사본을 해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 내용중에서 지금 96년8월3일날 동국제강부지에 공용청사 결정 건의안을 부산광역시에다 제출했는데 이 공용청사 부시지 지금 동국제강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어느 건설업체가 매입한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것은 건설업체가 매입을 하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이 되며는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사가 되도록 것이 도시설계 지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공용청사를 우리 남구청사 부지로 이만큼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어떤 우리 협조 공문이죠.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협조 공문 보낼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하나 가지는 것은 만일 돈 많은 재벌 회사에서 샀을 때 과연 남구청 부지를 주기 위해서 물론 설계지구 지정을 시키며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는지 몰라도 그런 재벌들이 과연 요지의 땅을 우리에게 줄는지 아니면 앞으로 동국제강 앞에 매립을 할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동국제강 부지하고 앞으로 매립해야할 자리 전체가 도시설계 지구안에 들어갑니다.

배영일위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 재벌 기업들이 샀을 때 물론 우리 구는 뺄는지 모르지마는 그 노른자 땅은 자기네들하고 우리한테는 매립지를 만일 준다하며는 그때 국장님 하실겁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원래 이것이 도시설계지구가 되며는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그렇치 않으면 땅 소유자가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시지구설계 안에있는 것을 대지 소유자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해가지고 거의 다 돼 간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납품을 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승인을 해줄 때 그러면 이런 공용의 청사 부지라든지 이런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구청장의 어떤 의견을 내보낸것입니다. 사실상 주고 안주고 그자체는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고하시는 김에 이 공문 보낸 것 안 있습니까, 사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호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부경대학 캠퍼스가 좀 어러운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동국제강 부지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며는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꼭 우리남구에서 그런 청사 후보자로서 부경대학자리 동국제강자리 안 있겠느냐 과거에는 거론 됐던 것이 안기부자리도 과거에 거론됐는데 안기부자리는 매각이 돼 버려가지고 거의 끝나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유엔묘지 근처에 시 묘목장인가 있는 이런 공용의 자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특히, 할 때 쉬운쪽으로 가는 경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유엔묘지와 관련되는 부분도 국제연합하고도 연관이 있고 문제가 어려운 것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부산공업대학, 부경대학자리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했던 자리는 저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그 자리는 우리구 청사가 안가고 무슨 시설이 가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균형적인 발전이라 할까 또 좀 낙후된 자리에 발전을 위할 것 같으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거기가 대연 3동, 용당 이렇게 겹치는 자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외지다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자리에 구청 청사가 간다며는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일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걸로 이래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저도 정호기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디든지간에 중앙지를 가는 것이 구청사로 적지입니다. 그런데 유엔묘지 거기는 유엔묘지가 있는한 국제협약 관계가 때문에 풀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각을 안했을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딪치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부경대학교 초창기에 서로간에 대화를 할 대는 긍정적으로 서로간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람공고라 하니까 결국은 적극 반대를 하고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위원이 발족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경대학 캠퍼스는 우리가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 할 경우에 평당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상도 있을 수가 안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감정이 된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에 천만원 내라하는 것 같으면 우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고려 안해봤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감정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대충봐서 약한 300만원 이상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동국제강 부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동국제강 부지도 자기들이 샀을 땅 자체가 300만원 꼴이였다 하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예, 그럼 유엔묘지 주위에는 평당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짐작키로는 거긴 약 170만원 정도만 주면은 사유지도 충분할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금 풍치지구가 돼가지고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를 더사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약170만원 주고사면 꼭 배는 아니지만 그럼 거기는 4층까지밖에 못짓고 한은 것도 배 더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수월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낙후된대를 개발시킨다고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면 우리가 조금 투자를 더 해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련 부분도 아마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정호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저 신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라든지 잘 들었습니다. 96년9월5일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어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 말씀하시기를…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배영일위원

어제 신청사추진위원회 창립됐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배영일위원

어제 신청사추진위원회 창립됐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위원

물론 저희들 구의회는 구의회대로 특별이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 구청자체내에 건립추진위원회가 됐는데 이것이 그 동단위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추천을 받았죠?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가 누구누구는 하라 이래 합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추천을 번부 받은 겁니다.

배영일위원

추천을 받은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규정 있지요. 규정을 제2조는 제2조에 2조 1항에 위원은 구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으며 각급 단체장 및 관내 사회지도층 인사와 사계 전문가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합니다.위촉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위촉하는데 이걸 그 물론 각급 단체 및 관내 지도층이라 돼 있는데요. 거기서 공문이 갈때 물론 이런 사람으로 하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떤 사람을 지적 했습니까? 어떤 자이라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여기 규정하면 각급동 관내에 자생단체장은 다 포함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고…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런 사람을 해라 이래가지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도시국 소소관과 같이 동단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하라하는 날짜 공문이 아마 8월12일인가 언젠가 돼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8월 그 이후에 추천서 올라오는 날이 우리가 저 반상회때 8월29일인가 반상회 했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위원

저번 반상회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명단이 기발생돼 가지고 넘어왔다 말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은 저희들 구상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저희들 안이 있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동의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았는데 아무 곳에 밀어붙인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이 있엇는데 안에서 약간 변동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당초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실장님!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위원

구의원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낼 때 8월22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낸 것 있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안을 가지고 저희들 그 단체장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다 안 있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승낙서를 전부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그 받은 것…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몇 명 전부 다 개인 승낙서 거기에 극히 몇 분을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승낙을 구단위 단체장 그분들은 저가 통화를 몇 분, 한 분이 있고 승낙을 받았고 나머지 거의 100 한 5명 정도 됩니다. 전부 승낙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승낙서를 받어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배영일위원

공문 내려보냈다 아닙니까? 각 동별로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8월22일

배영일위원

8월22일 날짜인데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8월22일자 그 저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구청행정이 그렇게 신속할지 난 꿈에도 몰랐어요. 8월25일날 반상회 회보가 났다 말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26일.

배영일위원

26이날 인가 25일날 인가 정확한 건 내 모르겠지마는…
상대

사상대위원

26일부터 반상회 회보가 나와도 신문 나오기는 24일날 나왔더라고.

배영일위원

그 24일날 인가 정확한건 내 모르겠는데 그 한번 가죠와 보십시오. 8월22일자에 동의서를 받으라고 각동에다사 지시를 하셨고, 공문에. 그 이후에 24일날인가 25일날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것하고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보충질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안병일간사님.
병길

안병길간사

조금 전에 보충질문은 배의원님 지적하고요. 간사 안병길입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요청에 의하여 빠졌다는데 그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식 바라고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와 행정부처 집행부간의 알력 및 갈등이 있어서 구민의 대변자인 위원을 신청사 촉진을 물건너 불보듯 아니 팔짱만 끼고 있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 구청장님 특이나 민선 구청장으로서 의당히 배전의 노력을 해야할 위치 및 자격자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대변자들과 먼저 의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95년8월8일 우리 의회에서도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렇다할 말한마디 타협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안병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의원님들 전부 모시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저희들 그 210명 전부 승낙서를 받은 거와 같이 구의원님들도 승낙요구를 저희들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날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십사하고 승낙 요구를 저희들 요청을 했다마는 의회에서 답변 오기로 구의회에서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입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간사

그렇다면 저가 알기로는 꼭 민선구청장이 건립추진위원장이 돼야 각 각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간사

없다고요? 그것이 그 발상 자체가 의회를 갖다가 좀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병길

안병길간사

의당히 이러나저러나 구청장은 위원장, 위원장 아니더라도 일을 해야 될 분이 말이지 거기에 저가 볼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집행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 한마디 없이 말이죠 조금 전에 배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를 22일날 공문 와 가지고 24일날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안병길간사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병길

안병길간사

다른 이야기, 됐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

사상대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운영위운회 규정에 보면요. 위원의 임기는 청사가 완료될 때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임기가 아마 한 1년6개월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사무처장 각 1인을 구청장이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 사람을 완전히 시공무원도 아니고 자기 임기 동안에 특정인을 꼽아가지고 꼭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사무총장을 할라하면 그냥 그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수당이라든지 어떤 여비를 지불해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아마 그래 있다하면 그 구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건데 확보 예산도, 예산도 확보안되고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차장을 만약에 고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실비변상비 관계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또 위원님들의 실비변상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됐습니다. 안됐고 예산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심사하실 때 심사숙고해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자꾸 사무총장이 1년6개월동안에 이 지금 구청장님 임기전에 1년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추진을 하다가 구청장이 바뀐다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이 바뀔 것 아닙니까? 자기이 임명을 지정 임명을 하니까요. 지정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구청에 관계공무원들한테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관계공무원을 넣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특정어느 구청장님을 한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고 뒤에 10조에 보면은 11페이지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그리고 또 구의회 특별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 특별 구의회에서 저희들 감시감독을 또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저가 저 개인입장입니다. 저가 좀 의문시가 되는게 구청장이 바뀌면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이 거기서 제일 뒤에서 보필도 많이 해주고 제일 활발하게 보좌를 해줄 것인데 이게 조금하다가 1년6개월동안 거의 길닦아 놓으면. 기초를 잡아 놓으면 구청장 임기가 바뀌어갖고 다른 사람 구청장하며는 이 사람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여기 규정이지만도 이걸 확실하게 그 사람이 추진하게끔 규정을 다시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문 성격이 있지 실제 추진 주체는 구청하고 의회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위해서 저희들외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경영수익이라든지 그런걸 자문을 얻고자 핸 것이지 어디까지나 청사 건립에 대한 주체는 구청하고 구의회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순수한 저희들 자문 성격외 특별한 의미부여는 없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것은 뒤에 도 이걸 잘 하면은 계속 유임할 수도 있고 수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간사

구청장님 일 잘 하시면은 다음에 또 구청장 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태흠

이태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건립추진우원회를 구청에서 한걸로 말씀들었는데 잘되고 잘 안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기구성이 되었다 하며는 이 위원회가 우리 남구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하면서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읽어보시고 충분히 짐작을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규정이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 하기로는 갑자기 졸속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셔가지고 완벽하고 좋은 그런 규정안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를 안할 수 없는데 위원은 할 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에선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하자를 하나 저지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며는 의회에서 이런 안이 와 가지고 우리는 곤란하다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의원은 의회 전체 들어가는 의회 공문을 가지고 통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인입니다. 개인 의원이 모여가지고 의회 구성되어 그 중에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는 것이지 의회 사무국에다 공문을 보내서 너희 위원들 위원회 들어올려고 하나?이런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비한 점이 있으며는 개선하고 이 추진위원회 명단이 현재 2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항시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도 참여하실 희망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 흔쾌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저희들 위원직 수락여부 이공문관계는 매초에 개별적으로 개개위원님한테 보내느 것이 낫겠나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표격인 의장님한테 보내면 개별적으로 전부 의사를 물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 210명 그 분들한테는 전부다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의원들은 의회 같이 와가지고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하지마는 의원은 여기 위원회라든가 다른 어떤 단체에 들어간다 할 때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 차원은 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비점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 다음에라도 뭐냐하며는 이걸 할 때 의회하고 여러 가지 자꾸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공문에 보니까 말이죠. 두 번째 국회의원, 구의장 고문으로 모시고 시의원과 구의원은 각각 자문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한편 이래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그러면 국회의원 두 분하고 의장님은 지금 고문으로 모시고 그 다음 시의원 네분이 있는 분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러면 구의원은 선별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신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모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의원님은 제외되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제외됐다는 말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명단에는 빠져 있는 최초에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결제를 받으러 내려 오셔 가지고 감사실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안가져 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은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은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셈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 초안은 저희들 운영규칙, 운영규칙 할 때 그런 부분이 구의원님 들어가 있었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하는 것은 운영규정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각 동에서 말이죠. 지금 각 자생단체장을 하고 지금 현재 7명내지 8명씩 이렇게 위촉, 구청에서 각 단체장으로 지금 이렇게 모시게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도 같이 1개동의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은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같이 들어 오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초안은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 참여한다고 하며는 저희들 다시 검토가 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의 완전히 삭제가 됐기 때문에…
덕원

정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우리가 남구청사를 건립하자는데 거기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빨리되어야 되죠. 이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우리 기획실장님인데 구의원을 일반 동에 자생단체장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같이 해서 그것도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들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설명자료가 배포가 된 건 그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꼭 위원님들이 참여를 한다고 회시가 됐으면 다시 검토 할려고 했습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처음부터서 뜻이 잘못 전달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뜻을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전달됐으며는 거기서 의장님이하 집행부 간부들도 지도부에서 생각을 해볼건데 거기에 같은 위원으로 들어오라 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남구청장 밑에 전부다 이래갖고 같고 추진위원으로 너희들 다 들어온나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그리 꼭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주체는 구청하고 구의회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문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리고 시의원들 네 분들한테도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승낙 다 받았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어제 이 참석하는데는 세 분 참석 안했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한 분밖에 안했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한 분.
덕원

정덕원위원

세 분이 왜 못오셨습니까? 참석안하셨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임시회가 지금 개의중 이기 때문에 임시회 사정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한 분은 임시회 개원을 해도 참석을…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잠깐 그 분은 상임위원회 중인데 그 상임위원회는 안하는 걸로 그래서 안하고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지금 우리가 한 안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밀어붙여도 시원치 않을판에 지금 부경대학교 자리는 지금 남부에서 최고 교통요충지고 전 구민들이 다 거기 한다 라고 지난번에 이영근 청장님도 거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우리가 밀어붙여야지 이걸로 제2안을 내가지고 그러며는 동국제강 자리에다가 또 하겠다 이러하며는 저쪽에서 줄 마음이 있어도 더 안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200몇 명이 지금 추진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뭉치는 것보다 양보다 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단, 중앙이라고 교육위원회 가서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 임시방편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장 그 동네에서는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다든지 또 중앙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인사들은 지금 여기 몇 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부지 문제는 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디 장소가 최적지인지 그것은 의논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승인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 정호기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한 6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최적지는 구민의 뜻하고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위원 문제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마는 안 이 자체는 폐기가 됐기 때문에 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저희들 9월4일날 공포함 것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이 안을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고 여기에 수정할 부분 더 4개선할 부분이 있으며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배영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정회전에 공문을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에 의할 것같으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대상자, 제출해 가지고 8월22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8월23일날까지 12시까지, 에 따라 뭐 이래 가지고 기한내 해달라 이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각본에 따라서 했다고 더 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배영일위원

조금 있어 보십시오. 실장님 왜냐하며는 본위원이 지금 남구 신문내용도 물론 8월25일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26일자로 되어 있으며는 이것을 교정을 하고 이것은 초안을 잡고 할려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 또는 우리 특위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따리려는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며는 이것은 구정질문이나 잠사실에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지마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8월22일날 공문을 띄웠는데 신문은 8월26일자로 나와가지고 아까 실장님말씀 하시기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주체가 구청이고 구의원님이라 하셨는데 여기 남구신문에 아무런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의적으로 위상을 생각해 주셨다면 하다 못해 우리 구청사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회 특별위원장 명의를 공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텐데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것만 떡 내 놓으니까 이걸 온 32만 구민이 봤을 때 구청만 일한다 하는 그런 편견만 가질 수 있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병길

안병길간사

내년에 그것 예산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과연 남구가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8월20일날 공문보내서 물론 95년3월달에 분구가 됨으로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했으나, 요번에 한 안은 조금더 조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 추진위원회 안을 7월달에 저희는 잡아 놨습니다. 7월달에 잡아 놓고 그 명단 구성이라든지 구성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초안을 잡아놓고 상당히 저희는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장으로 하자, 구의원님과 각 사회단체장을 위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단체장 명단이 나오고 때문에 저희들 8월22일날 승낙서 본인한테 전부 개개인 별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결론적으로 저희들 구청이나 집행부나 구의회나 맞잡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저희들 힘을 합쳐가지고 남구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좋은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아까 저희들 규정이지마는 이것은 어느 때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좋은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저희들 구에 건의를 해주시며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 구구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이번에는 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 정호기 위원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며는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었다며는 그런걸 공문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전에 내사가 됐고 조율이 됐다고는 하나 우리의회에 보낸 것도 8월22일날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물론 의장 전결로 하기는 했지마는 물론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마는 각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의회 못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더기금으로 죄송한 말로 하며는 무더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되요. 안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 기회가 어떠한 일로 했는지 대충 듣기는 기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했었다며는 이런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님의 곤욕스러운 답변을 안들어도 될텐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심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배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차경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각급 단체장이라 했는데 각동에 각급 단체장이 꼭 우리 동사무소 단체 밖에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 단위 단체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들어가 있죠. 그러며는 파출소 단체장도 있을건데 한 번쯤은 조언도 해보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명단이 빠진 것이 있으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인원 제한이 없는데 꼭 7개 단체장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이러걸 하게 되며는 남구청신청사특별위원회를 만들 것 같으며는 사전에 모든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도 다른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도 우리 남구청신청사, 가지고 위원을 해볼 수 없느냐는 상의도 해보고 했으며는 좋은데 하루아침에 번개 콩볶아 먹듯이 하다보니까 파출소 단체같은 모든단체 있으며는 그 단체도 동의도 얻고 직접가서 저는 그래 듣기로는 다른 단체, 동사무소 단체있는 다른 단체 회장들도 얘기들어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저, 한 것 보다 강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같으며는 이런게 큰 남구청 설립을 청사를 짓는데 다른 단체도 모든 걸 참석해 가지고 한 번쯤 동에서 걸러 가지고 단체들 만들었으며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파출소단체는 다른 단체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은 단체장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한 번쯤은 고려했으며는 좋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도 그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8월12일자로 업무 연락을 해가지고 각급 단체 회장단현황 파악은 받았습니다. 각동으로부터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특정 단체는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파악이 아마 동별로 파악이 제대로 안됐지 않나 그래 싶은데 저희들 업무연락도 8월11일자 저희들 각급단체 회장단 현황파악 제출하고 명단을 파악은 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 승낙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일제 파악할 때 각 동별로 빠진게 있고 다른 동에는 들은 동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단체장 임기가 끝나며는 어찌합니까? 계속 위원으로도 위촉이 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본인들의 승낙서를 받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며는 저희들 위·해촉을 주시할 수 있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여기는 각급 단체장 되어 있는데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말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신청사건립완공시까지로 하되 위원이 관외 전출되고 변동이 있을 시 수시로 위·해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며는 굳이 해촉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낙서를 사전에 전부 받았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개정안에 넣을 때 각급 단체장이라는 것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 넣으면 장 아니면 조항이 없는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단체장이나 관내 사회지도층 인사, 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저희들 수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아예 남구 구민 32만 다해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다 위촉할 수 있으니까 32만 다해 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 운영 규정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며는 저희들 개선을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저희구와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도 신청사 문제로 상당한 연구를 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혹시 이러한 실예가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규정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7월달에 저희들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한 그게 지난번 상임위원장 간담회때 제가 그 자료에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아니니까 그 안에 저희들 부산이나 이 근처 저희들 광역이나 기초에 아마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거기 서울특별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청사건립 자문위원회 규정인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안낫겠나 7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5번 96년6월까지 금년 6월가지 해서 4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걸 저희들 참고로 해서 그리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좋은 의견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 신청사 건립추진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의회. 특별히 의회 남구청신청사특별위원회와 구청 신청사건립추진위와 서로 협조 이해와 또한 목소리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신청사건립추진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출 계획을 나름대로 방향이 우리 구청 행정부서는 행정부서대로 우리 특위에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작년에 특위를 만들 놓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우리는 무슨 안을 내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지금 무작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려고 해도 그렇고 첫째 우리 공업대학 말로 다 알고 있지마는 대충 공업대학에 특위가 있다 해서 한 번 가본 일도 없고 물론 행정부 앞에서만 말로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가 됐다는건 우리가 일찍 한 번쯤 가지고 현황도 보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추진 계획이 대충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자료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좀…
태흠

이태흠위원

예, 배영일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사직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저희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다니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어떤 내용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추진활동 방향에 대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제약받고 다 생활이 바쁘겠지마는 이 특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도 활동 벙위를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의 지원을 바아야 되거든요. 청사를 갖다가 지으려면 우리가 국회의원 각구의원 공약, 선거 공약도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이 차제에 우리 나름대로 현장도 한 번 보고 또 대안을 만들어 보면서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두 분을 한 번 우리 특위에 모시든지 아니면 회기 중이니까 못 내려오시겠다 하며는 우리가 특위 해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우리의회 의원들 출장 여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가가지고 앉아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첫째는 돈이 나와야 될 중앙에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우리만 아무리 안달해 봐도 대안 안나올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절충을 해보고 의원 다가든지 바쁘신 분들은 못가면 못가시는 분 어쩔 수 없고 하니까 가가지고두 위원장 모시고 한 번 국회의원님들 의견은 어떻느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냥 고문으로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지 공약도 한 사항이고 하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들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가서…
태흠

이태흠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간사로 계시는 안병길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병길

안병길간사

우리 배영일위원님 하고 중복되는감이 있습니다만 간사 안병길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구청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지마는 신청사 추진은 아직 부지문제, 예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우리구 자체에 재정확보를 비롯하여 청사 부지 문제 등은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바쁘시다면 의원님 중 몇분이 서울에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 경비로 간담회를 하는 수준도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방금 안병길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특위에서 앞으로 활동 방향을 두 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내지는 저희들 상례 만나는 방향과 그와 더불어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장 등과 면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도 방문도 하고 병행하는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 배영일위원 하고 안병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것과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려면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추진한다는 이것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무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첫째 예산이 확보돼 예산 범위내 무엇 어떻게 돼 어떤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든지 이래할 건데 우리가 어떤 장소를 한 번 방문을 할려 해도 아무 예산 뒷받침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가지고 찔끔해가 쳐다보고 저도 가가지고 찔끔해가지고 쳐다본다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곳도 부지 선택부터 안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산확보가 문젠데 예산이 과연 우리구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제정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선택한다든가 부지라는 것이 우리가 부경대학을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며는 다름 대체 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한테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먼저 받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사상대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문제도 기획감사실장이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하고 자체 노려도 하면서 병행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막연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어느 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 지원요청 받기 위해서 두 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부지확보까지 위해서 거기 해당되는 관계부처와도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안없겠습니까?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며는 지금 수산대학하고 부산공업대학하고 통합이 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더 가까워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는 지금 부산시 땅이 수산대학교 부지내에 한3,000평정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산대학내에 3,000평의 땅이 있는 것 같으며는 지금 이번에 부경대학교가 통합해가지고 초대총장에 수산대학교 총장이 이번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수산대학교가 앞으로 본교가 되고 저기는 앞으로 제2의 캠퍼스가 안되겠느냐 이러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며는 수산대학교 안에 있는 땅을 부산시유지를 한3,000평 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수산대학교 쓰라고 주고 그러면 공업대학교 자리에 좀더 그런 사유지가 거리에도 한3,000평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좋토록 하며는 쉬운 길이 있지 않겠느냐, 짧은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예산 하지만 서도 부산공업대학교 자리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평수가 1만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지난번 이상희 국회의원님하고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이 분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부산공업대학 자리에다가 최신 행정타운을 짓겠다 그래서 이미 이 사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모델로서 부산에 해 볼려고 한다. 이러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받았다. 얘기를 받고 자기가 구상을 해보니까 자금 1만3,000평 중에서 6,000평만 가지고도 우리 구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설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구청이 이번 바뀌었습니다만도 교육구청 하나 지어도 충분하게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 접근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양 국회의원도 고생을 하시고 지금 밖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국제강 자리하면서 이런 발상자체가 나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이런 또 안을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밀어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며는 지금 대안이 없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적 교육위를 하신 정구용 교육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남구청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하며는 자기가 와서 활동을 해 보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자문 역할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을 하셨으니까 나와서 이야기 하시며는 그분이 다 교육위원회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누군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 추진관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 민이 민간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좀 힘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유능한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며는 지금 현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 분들남구에서 지금 목사님하고 전교육위원 했던 분 하고 이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하나 별도로 자기들이 모임자체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며는 안되겠나 했더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하나가 돼야 되지 그것도 남구청사 건립 추진하면서 여러 개 단체가 이렇게 가서 는 않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가 전부 통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통합되도록 거기에 들어오며는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안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특위하면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하면 위원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간담회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하며는 좋지 않겠나 그러며는 해답이 나올 수 있고 도 대연동 공업대학교 자리에 되며는 그 자리에 6,000평을 가지고 최신식 행정타운을 지으면서 건축비는 다른데 건설대행회사에다가 줘가지고 서울 영등포 역사처럼 지으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주고 자기들이 거기서 무슨 사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큰 예식장 같은 것이 없으니까 예식장도 하고 백화점도 하면서 행정타운 하며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제안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같다가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한 번 얻어 가지고 하며는 우리가 좀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 우리 지금 현재 회기외라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방문을 예들어서 수산대학교 총장님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교육위원회 가서 교육감님한테 가서도 이야기 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정덕원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정덕원위원님 말씀대로 부경대학 구 수산대학 부지내에 있는 시유지 한3,000여평이 있다는 그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직원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을 해보면 우리 배영일위원님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또 사상대위원님이나 다들 중복되는 내용이고 같은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들 의견개진한 것은 다른 특별한 대안 없으면 간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할려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집약된 의견은 간사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산회

태흠

이태흠출석위원

안병길 배영일 정호기 사상대 정덕원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