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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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62회 제4본회의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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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은 지역경기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이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정의 제일 역점과제인 단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도담삼봉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반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낙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나, 사기 잃지 마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진리에있는 단양관광호텔이 수년간 어렵게 준공되어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단양관광호텔은 하나의 지역기업으로써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명콘도가 준공이 되면 관광호텔 운영은 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운영이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면 흉물로써 남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전 행정기관에서 관광호텔이 지역기업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관광호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양관광호텔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객실 이용객이 21,100명으로서 26%만 객실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업은 최대의 써비스와 고객만족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친절한 써비스 자세와 미비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텔측과 협의하고 투숙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방단체의 각종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광 안내책자나 팜프렛 같은 것에 호텔사진도 넣어주고 대규모 연수장이나 회의같은 것도 유치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회있을때마다 홍보를 해서 호텔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수영의원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홍보물이나 이런게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단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은 도와주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은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없이, 또 참석여부의 배경설명 없이 많은 실과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실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질문이라든지 답변요지들이 복합행정에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장

예. 그런데, 군의 과장님들은 오늘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뭐 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두분 정도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휴식시간에...

장익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완영의장

실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예.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양 관광개발의 재점검과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관광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를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흥적인 계획이나 한·두사람의 민자가 유치된다고 관광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군 전체를 지역의 특수성, 자연환경, 관광 판단구도, 관광자원들을 고려,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재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방향정립을 위하여 전문기관등에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장익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단양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도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당시에 계획 자체가 신단양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치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새로운 관광형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익환 의원의 지적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93년도에 단양 관광개발계획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용역설명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토론을 거쳐서 확정한 용역이라면은, 또 그 결과라면은 이를 실천할때만이 그 성과를,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만 자꾸 하고 그 실천을 하지않게 되었을 때 그 비용만 소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용역토론회를 거쳐서 확정된 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용역을 줄 당시에 기본방향 자체가 신단양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양팔경을 비롯한 제2팔경 이러한 수려한 관광지에 대한 배려는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할 당시에 그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충분한 여론도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과업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익환의원

예. 됐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군수님의 답변이나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다룰 때 답변이 된 것은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관광사업 도비보조내시 100,000, 000원은 과년도 1,017,000,000원에 10분의 1에 불과한데 의욕만 계셨지, 과연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차례에 걸쳐 시정요구한바 있는 관광 단양팔경의 얼굴인 팔경에 대하여 명년도 예산에 단 한푼의 예산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95년 12월중 충북도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실적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민자유치 제3섹타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도비지원 사업이 1,000, 000,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 내시된 것이 박창수 의원님 지적처럼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000,000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주관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비지원 사업비를 비롯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예산계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팔경가꾸기 사업비로 300,000,000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남조온천하고 스키장, 사인암권 관광문화촌 조성, 방곡에 전통 도예민속마을 조성, 또 올산 소백산 관광목장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중에서 방곡도예촌하고 올산 소백산 목장은 거의 완료 상태에 있고, 사인암 및 남조 온천지구는 금년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12월중에 관광개발지구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고시가 되면은 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발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민자유치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민자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도담삼봉 정비마저 시작서부터 삐끄덕거리고 해서 여러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과에서 또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애를 쓰셔서 재벌그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관계관을 단양으로 초빙을 해서 현지안내도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은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도담삼봉 정비사업, 또 고수동굴 정비사업, 온달지구사업 그 세가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박창수의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이 관광사업... 제3섹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라든가 관광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이, 즉 말해서 스키장 하나 만들면은 몇 홀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기본안에서부터 예산과 내역 전부다가 1, 2, 3, 4항을 만들어서 적기도 1, 2, 3, 4항을 정해놓고 민자유치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민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은 뭐 현장이나 데리고 가 구경이나 시키고 이래서는 아니될 것 아니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은 기본안을 확정 지어놓고 과연 타당한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자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안이 서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일례를 든다면은 여기에 관광하고 관계있다고는 못봅니다만은, 만약에 학교를 설치한다 했을적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가 있다시피 그 규모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와 반해서 관광사업도 어디다가 뭘 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서 내야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안심하고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봤을때는 지금 관광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군민이 바라고, 또 우리 관광이... 단양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실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까지 해온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사실상 이 민자유치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또 저희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본계획을 의원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공포를 하지 못한 이유가 기왕에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은 8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대규모 그룹 산하의 그런 큰 회사들이 맡아달라 하는 의미에서 대그룹을 겨냥한 그런 홍보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삼성, 현대, 대우 그리고 진로 몇 개 그룹회사하고 협의를 했고, 또 대규모 건설회사하고는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기본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공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맺는 말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은 단양의 최대에 과제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서 될 일이라면은 숨겨도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아까 뭐 8개 읍면을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단양군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어디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광이 진짜로 우리 단양군을 위한 관광에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면은 어디 곳인들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지역을 골고루 한다 생각마시고, 전체 단양군을 봐서 과연 뭐했을 때 이익이 오고 발전이 오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맺는 말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박창수 의원 질문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좀전에 지역형평에 맞게 하려면은 읍면에 골고루 해야 된다, 박창수 의원 지적에 동의를 표합니다. 관광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뜻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 1,000원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곳이 있고 100원 투자해서 30원, 40원밖에 올리지 못해서 매번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형평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분이 발달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지원해 줘야 되고, 농업부분이 발전해야될 그런 지역에서는 그 방향대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자원은 분명히 지역에 똑같이 100원씩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관광분야가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 질문에 앞서서 관광...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벨트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홍보를 하는 방향도 지금 묵어가는 관광지로써의 관광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최하라도 1일자, 2일자 이렇게 나가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묵어갈 수 있는 홍보자체부터도 묵어갈 수 있는 관광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은 벨트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관광홍보를 하는 것 보면 그저 쭉 나열식 관광홍보인데, 쉽게 얘기해서 1일차 이럴때는 어디어디를 돌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2일차는 어디어디 돌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묵어가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데 내가 가보니까 1일차, 2일차 이래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관광지만 쭉 적어내보내는 이런식이 되다 보니까, 벨트화를 못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제1 목표인 관광개발 분야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을 검토해 본 바 도담유원지 개발사업 공공 2,100,000,000, 민자 9,550, 000,000원, 온달국민관광지 조성 공공부문투자 5,040,000,000원, 민자 2,840,000, 000원, 상진지구개발 공공 1,500,000,000원, 향후 시설물 민자투자, 문예인촌 조성, 남한강 수변개발 등 많은 분야가 군과 민간투자자, 토지소유자, 인근지 주민의 문제만 국한되었는데, 향후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 세수 및 세외수입, 또 중요문제를 총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원칙을 정하여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에 저희군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처음으로 몇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관심을 두고 제일 중요한 기본원칙을 정해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고충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이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조금씩은 상황이 틀리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상진 수변개발 같은 경우는 순수히 우리가 지금 군 땅이거나 아니면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관광개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땅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 수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낳습니다. 본의원이 일반적 개발지구를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개발이 된 지구내에 땅이 들어갔거나 그것에 의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대해 불만은 많아요. 더 줄 수 있는데도 덜 준 것처럼 이렇게 불만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었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서 한발짝만 벗어나면은 전혀 틀립니다. 그냥 딱지 따먹기 한 것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많은 개발을 했지만 세수분야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세외수입 분야에도 별로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전혀. 실례로 지금 그런 분야에 도움이 된 지역을 찾아, 눈 닦고 찾아 볼려고 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앞에까지는 우리가 대규모 개발을 한 것은, 우리가 공공부문으로 전체를 개발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밖에 없는데, 본의원이 옛날에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10,000,000,000 이상을 투자하고, 원 투자액은 4,700,000,000입니다만, 10년동안 투자한 것 불변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10,000, 000,000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 적자입니다. 우리군은. 계속 적자입니다. 물론, 관광개발이라는게 세외수입을 올리거나 세내수입을 증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전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우리군이 환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투자자원을. 그것을 다른데 또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지고, 그렇게 계속적 연계 개발이 가능해져야지만은, 그것도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져야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관광단양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역은 주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해상충 주민입니다. 개발하다보니까 개발하는 지역마다 자꾸 밀고 당기고 배짱 피우고 불응하면은, 어차피 개발계획은 선 것이니까 철회는 못할테고, 그러면은 내가 보상액도 높아지고,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 이래가지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일반군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가 좀 지나치다고 보는 부분도 계속 군에서는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계획이 안섰다면은 20,000원 정도 가는 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개발계획이 서다보면은 한 50,000원쯤 이렇게 증대를 합니다. 보통 2.5배 정도는 최소한 됩니다. 그러고도 이미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뭘 들어오는데 뭔 특혜를 준다, 뭔 특혜를 준다해도 많은 특혜를 예시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다른데서 한번 개발된 예를 보면 무조건 뒤로 자빠지면은 또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또 준다는. 이미 개발계획이 서므로 해서 땅이 들어갔거나 집이 들어간 사람은 평소 본인도 떠날 의향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더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 더주는 부분이 그와 유사한 지역이라도 곱으로만 더주면 되는 것입니다. 곱으로만. 그런데, 다섯·여섯곱이 되고도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억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그와 같은 지역을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해나가다 보면은 투자의 수만 높아질 뿐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인근지 땅은 나중에 엄청나게 뜁니다. 그렇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발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땅이 나중에 가면은 단돈 2,000원짜리 땅에서 10년만에 300,000원, 500,000원까지 합니다. 땅이. 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변땅을 보면은 지금 300,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그 공사를 할 당시에 단돈 1,000원밖에 안했던 땅입니다. 10년전에. 1,000원, 2,000원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이미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지인들이 이미 땅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람들 아니예요. 지방사람들은 10,000원 정도 되었을 때 다 팔았습니다. 거의. 결국은 몇사람의 투기자들에게만 이익을 왕창 안겨줍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는 조정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원칙론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현재까지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겠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뭔가 확고부동한 우리가 기본원칙만이라도, 물론 변형... 기본원칙하에서 변형이 가능해야지, 기본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별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만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는 우리도 좀 벗어나야지 않느냐 그런 뜻이 본의원에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광개발사업이 김의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면밀한 투자효과 분석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면에 우리군도 세수증대에도 몫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님이십니다.

최상우부의장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온달국민관광지 분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주민이주시 택지가 조성 완료되면은 그냥 할 때에는 토지주 이주민에게 분양에 우선 배려를 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분양을 한다면은 국민관광지 조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자본이 따라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자본 없는 사람에게 주요부분을 분양해 준다면 관광지 조성은 먼 훗날로 미루어 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인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느 부분은 군에서, 또는 민자유치사업 부분이고, 주민에게 어느 부분, 얼마를 분양해 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중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하고 관광시설, 휴양시설,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접 담당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부지를 분양하는 민자시설은 숙박시설로 여관 4동에 1,400평이 있고, 상가시설로 향토음식점 1,200평, 토산품판매점 400평,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중에서 스포츠 타운이 54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민자시설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달지구 토지소유자나 이주민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가능한 향토음식점이나 토산품 판매장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다각적인 여론수렴도 해서 자금동원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예.

최상우부의장

최상우 의원입니다. 그 관광지는 주민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또한 따라서 말도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세심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분양에, 또한 발전에 말이 뒤따르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문하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또, 우리 최상우 의원님 질문과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군청앞에 마주 보이는 고수동굴 지구 이것 신단양 옮겨오면서부터 계속 지금 계획이 있었다가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이해상충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죠? 이와같이 1개 군 전체 얼굴형태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 조차도 전혀 정비를 못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해상충을 조장하는 원칙속에서 그 원칙이 객관적이 아니라, 최하라도 누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지나친 욕심도 안된다 라는 것도 객관적입니다. 주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부치지 못하고 10년동안이나 판자촌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판자촌요. 또, 그와같이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도랑 건너편을 지금은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인데,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해인데 앞에 지금 자연녹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군유지 같은 것이나 국유지가 있다면 그런 쪽을 확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와같은 이해상충을 계속 따라가지 않는... 군민전체를 위해서 그 관광지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몇 사람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득권 자체를 인정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되 객관적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정리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20,000원짜리 땅을 40,000원 줄수는 있다 이것예요. 100원짜리 200원 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원짜리를 1,000원, 10,000원 만들어 주는 이런, 그런 개발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개발은. 거기에 있는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 얼마든지 원칙만 있었더라면 개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10년간 그냥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협의하다, 과장들이 바뀌면 또 협의하고, 또 협의하다 말고. 협의만 하다 10년이예요. 이와같은 관광개발, 이렇게 줄줄 따라 다니는 관광개발 이런 것이 객관적 기본원칙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객관적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가변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하지만, 기준만은 확실히 심어두고 거기에서 상하를 당겨가는 이런 뭐라도 있어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됩니다. 아무것도. 결국 나중에 가면은 그 분야에서 의혹덩어리로만 남는...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은 있는데, 그건 한·두사람에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우리 관광 그것만 되면 큰 관광개발이 되는가 보다 했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허탈에 빠지는 이런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원칙수립이 안되고 계속 그 사람들과 협의하다만 이유도 그 사람들이 당기면은 당겨가고 끌면 끌려가고, 여기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고수동굴 주변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국고자금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자사업도 같이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김종태 의원 지적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온달국민관광지만 하더라도 5,000,000,000의 공공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김종태의원

민자는 겨우 2,800,000,000입니다. 5,000,000,000 우리가 투자해서 10,000, 000,000을 벌자는 얘기 아닙니다. 군이 5,000,000,000 투자해서 10,000,000, 000 벌면 이것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광개발, 돈을 벌어들여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군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그 목적은 군민전체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공을 5,000,000,000 투자하고도 결국 이렇게 특혜, 저렇게 특혜, 특혜 다 주다보면은 나중에 건지는 돈은 단 1,000,000,000도 안됩니다. 단 1,000,000,000도. 지금 고수동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수동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잘 법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제대로 장사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굴도 돈 잘 법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000,000,000이고 2,000, 000,000이고 또 공공투자 또해주고, 그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지켜주자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이익이 상충되는 쪽으로 끌고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1,000,000,000, 2,000,000,000 또 특혜줍니까! 그게 아니예요.

이완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특혜부분으로 끝나지 않도록, 투자부분은 최소한의 투자부분을 우리가 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3의 지구에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완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고수동굴 앞 그런데 개발을 하는 것도 앞서서 김종태 의원님 말씀중에서 주민들 전체에 덕이 갈 수 있는 그런데는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수동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몇 사람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김종태의원

예. 맞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좀 투자할때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투자해야지, 투자만 한다고 좋은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됐습니다.

김종태의원

농업에다가 5,000,000,000 투자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5,000,000, 000을 투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완영의장

진흥과에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재무과입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지적과에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적재산과 관련한 대민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사실상 종료됨과 동시에 이후 나타난 부동산실명제 위반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금년도 7월 1일 종료된 후 나타난 부동산실명제 위반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정목적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그 토지가격 안정은 물론 부정, 부조리 제거를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명의신탁 재산 실명등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우리군에서 총 91건 359필의 명의신탁 재산을 접수 실명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예기간 종료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조치사항도 없는... 그러나, 아직 미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98년 7월 1일부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5년 7월 1일 이후 매매된 부동산에 한해서 명의신탁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은 즉시 행정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위장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기의무일,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난후, 그러니까 '98년 7월 1일부터 부과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예. 됐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이십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그늘진 곳, 불우한 곳을 담당하시느라 노고 많으신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변경찰제도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비로 당초취지보다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부지원을 제외한 불우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사업과 단체 등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사회단체보다는 지원비율이 3분의 1 정도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창변경찰제 운영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노년층으로 하여금 각종 불법사항을 감시하고, 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60세 이상 노인 48명 단양읍과 매포읍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48명의 창변경찰 요원으로 선발 위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기초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6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은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도비 7,280,000원을 보조받아서 1인에 한해서 5,000원씩 지급하였으며, 1일 운영인원은 단양읍 2개조에 4명, 매포읍 2개조에 4명씩 취약지를 선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내년도에는 창변경찰요원의 사명감 고취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창변경찰요원 인건비를 1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 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질서 행위는 물론 신고·고발정신 확대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주민의 올바른 질서의식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대상자... 정부지원을 제외한 불우한 가정에 대하여 사회사업과 간접적인 결연 지원한 실적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지원할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지원대상 가구외에 관내 불우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 형편상에 어려움이 많아 일일이 불우한 가정을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지원대상자 외 추가로 긴급한 불우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구호 양곡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수시 어려운 가정을 일시적으로나마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결연 지원실적으로는 정부지원자로 책정된 생보자 외에 사회사업가라든가 독지가, 단체등에 결연단체인 복지재단을 통해서 63세대에 19,502,000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거택이나 자활의 불우한 가정의 지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웃돕기 대상자를 요구할 때 마다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불우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춘면에 예를 들어서 하2리에 살고 있는 조용희씨와 같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에 각 우리 실과소나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율모금을 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88,000원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각 기관단체나 여성단체, 또는 일반단체에서 불우가정을 대상으로 도와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말 사랑나누기 계획이 여성단체 주관으로 12월부터 12월 말일까지 3,580, 000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생보자 외에 불우한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단체 지원금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각 단체별 15개 단체별 지원을 지양하고, 15개 여성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한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1989년에 2,000,000원, '90년까지 2,000, 000원 지원했고요. '91년, '92년에서 2년동안 3,000,000원을 지원했고, '93년에 4,500,000이고, '94년, '95년, '96년에는 5,00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액에 맞춰 사업내용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원예산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배분되어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방법은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위에 금액을 단양군 여협에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1993년에 13.9%, '94년에는 7.7%, '95년에는 16.5% 정도입니다. 이와같이 지원비율이 연도별로 다른 이유는 일정한 지원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지원비율을 일정하게 정할 경우 전체적인 지원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첫째로 단체별 지원금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해 지원도 단체별로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일명 따로따로 지원하는 방법과 둘째로 현재처럼 여협의 사업계획에 의거 일정비율까지 지원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협의회 지원이 있고, 셋째로는 따로따로 지원과 협의회 지원을 합친 방안으로 정액을 단체에 지원해 줌과 동시에 협의회 지원도 함께 하는 통합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인 따로따로 지원은 각 여성단체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체간에 경쟁력을 높여 사업수행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간의 협력과 조력이 다수 떨어져 자치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둘째 방안인 협의회 지원은 단체간 협력과 조력은 긍정적이지만 단체별로 참가하는 의욕이 다소 적다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지원이라고 생각되며,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모든 단체가 활동을 원활히 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별 지원과 여협으로 하여금 조정과 협력 등 협의체로써의 기능을 모두 잘 수행하게끔 통합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원율이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은 여성단체들의 사업의욕과 군정참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일반적인 지원보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따라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단체는 적극 지원과 함께 격려와 성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협조체제가 미비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에 대해서는 즉 말씀드린다면은 사회단체나 지원단체를 알선해서 불우한 가정을 지원해 달라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상에 보면은 그 지원대상 인원이 아직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그 뜻을 모른 것인지, 실지로 불우한 이웃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진짜로 불우한 가정이 어렵게 지탱해서 살아가지만은 자살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꼭 찾아서 봉사하고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연시는 써늘하다, 또 요즘 불경기다 해서 방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다면은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또는 각 기업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에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각각 이런 것을 물은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까지 3,000, 000에서 시작해서 5,000,000원 되었다 그럴 경우에 노인회라든가 다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지원비율은 과년도에 6,000,000원 기준해서 지원되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9,000,000원, 11,000,000원까지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때에는 15개 단체를 운영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뭔가는 투자를 바라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도 이번에 조례로 해서 예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단체를 끌고가는 정말로 거대한 단체에서는 조그마한 사탕 값 줘서 되겠느냐, 뭔가는 확실히 잘 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도 가능하면은 조금 더 증액해서 보람있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실적에 이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따로따로, 각각 이 얘기가 아니고 단체 전체를, 15개 단체를 과연 어떻게 지원하면은 바람직한가를 연구해서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여성단체 활동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예.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지원내역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금년도, '96년도 업무보고, '97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자료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원내역과 시설상황을 검토한 바, 현재까지 시설 설치분야는 상당한 발전과 진척이 있었으나 일반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리동별 노인정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75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저금액입니다. 25평을 일반주택은 연간 12드럼내지 15드럼을 떼지만 노인정별 최소한 10드럼을 뗀다고 보았을 때, 지원액은 17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도 이 175,000원이라는 돈은 '80년대 수준입니다. '80년도부터 처음 노인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연탄 500장을 지원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가격을 계속 연탄 값으로 지금 하는데, 그 당시에는 100%를 지원한 것입니다. 500장 정도면 한 겨울 났습니다. 100%를 지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350원씩 계산해 가지고 175,000원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분야는 총 예산 413, 817,000원중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에 이 지역만을 중심으로 운영 및 유지, 교재비로 376,317,000원이 집행되었고, 전 지역을... 군 전 지역에 균등배분된 지원금액은 37, 500,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통틀어 적용한 것입니다. 균등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전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녀복지분야는 군청소재지 중심에서 확대 농촌여성 계도 및 지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의원님 내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단체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군에 부녀들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리동... 산재되어 있는 부녀들 숫자가 단체에 들어와 있는 부녀들의 숫자보다 10배, 20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쪽이야말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다 못해 단체라도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부인이라든가 그런 회가 있습니다.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또는 그나마도 경제능력이 조금은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혜택에서 전혀 제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복지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진짜로 우선시 해야 할 곳은 소외시 되고, 조금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중심이라는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지분야가 추진된지 몇십년이 흐른 나라입니다. 이제는 뭔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래서 확대한 시각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계획서에도 없습니다. 여기보면. 이 계획에도 없고, '96년도 계획에도 없고 '97년도 계획에도 없고 그러한데 주무과장님의 소신만이라도 계획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 지원내역에 따르는 개선책에 대해서 먼저 경로당 운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기 지원사항은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으로 개소당 연간 17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보조사업량 단비는 약 2개월분에 지나지 않아 국비증액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국비지원이 증액되지 않고 있고 현 재정은 여건상 군비증액도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경로당 난방비 운영실태를 현지 재조사하여 국비증액 건의 및 군비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서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 분야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93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보육수요와 사업비의 투자효과를 비교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취약지인 가곡면, 어상천 전 지역, 적성면 전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해지역 아동들의 보육시혜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과에서 소규모의 보육시설이 당해 지역에 설치되도록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고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군 직영의 놀이방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방 설치의 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아동들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매포지역에 단양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4, 600,000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0,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매포지역의 청소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실정이고, 단양읍에서는 청소년 수련실의 개방과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에도 소규모의 공부방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단양군 전 지역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단양지역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 단양군 청소년 수련실의 개관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청 소재지 중심에서 확대해 농촌여성 계도 및 지원에 대한 개선과 발전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땅에 반이 여성이고,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제기획원 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이 48.3%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여성에 대한 계도 및 지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전체 농촌복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 하고자 합니다. 본 군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성회관 건립과 각종 교양강좌 개최, 캠페인 전개, 사회 봉사활동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 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각종 공개강좌 및 의식계도등에 농촌여성이 본의 아니게 소외되어 왔기에 앞으로의 개선책 및 발전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의 계도 및 지원에 대한 개선책은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양 읍면별 순회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읍면 복지회관이나 농촌 폐교등을 활용하여 이동 여성학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과의 역할과 기능을 읍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촌여성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셋째, 농촌여성의 욕구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촌여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고, 일명 여성의 소리함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여성 복지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여성을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본 군 전체예산 대비 부녀복지 예산은 0.17%로 산출하기조차 어려운 열악한 현재 예산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둘째, 농촌여성의 전문직업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의 48%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 영농기술의 전문화 등은 미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의 경로당 처럼 읍면별로 여성회관 아니면 여성의 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각종 의사결정의 장에 농촌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일입니다. 각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농촌여성이 진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을 전담하여, 전담할 있는 전달체계의 마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양군의 경우 현재 여성복지상담원 한 명이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및 전달체계가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95년도에 처음으로 농림수산부에 인력과에 여성담당부서가 설치하면서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여 농촌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에서도 농촌여성에 많은 늦은감은 있지만 농촌여성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며 공평하게 누리는 생활공동체의 단양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나 전라도의 경우 여성정책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몇일전에 감사에서 김종태 의원께서 부녀복지에 제한적인 정책, 집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전라도에서는 행정부지사 직속상에 여성 전담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부군수, 부시장 산하에 여성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복지의 제한적인 틀에서 빨리 탈피를 해가지고 그 도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는 도정발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개인별과 집단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 되었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예. 추가질문하세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실력을 알만합니다. 본의원은 법률이나 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몰라서 위와 같은 질문을 넣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지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복지를 우리는 지금 펼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지금 생계보조비도 그저 목숨이나 지탱할 수 있을 수 많치 주는 것이 우리 복지의 현실이예요. 현실에 맞춘 계획을, 또 앞으로 우리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의회에다가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이 질문서를 넣은 것입니다. 시설확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의풍에다가 어떻게 유아원을 지을 수 있겠으며, 보육원을 짓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동단위로... 노인이라는 것은 여자도 남자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상실한 분들입니다. 남은 여생을 조그마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 회관이지, 여성들에게 리동별로 회관 하나 지을만치 그렇게 부자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부자 군도 아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현재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이것을 최대한 다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을 펴기에는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와같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직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중에서는 난방비를 지금 당장 750,000원 전액을 지급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차별로라도 현실화 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특히 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차액 약 6-7십만원은 지역에서 걷어 냅니다. 지역에서. 이것 굉장한 부담입니다. 조금만 거들어 줘도 지역사람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겨울 한 철로 보면은 단 한 달을 난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난방 기름비가 여기 계시는 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70,000원을 넘어진지가 벌써 한 몇 달 되었어요. 앞으로 또 상당수 오릅니다. '80년대에도 100%를 지불했어요. 100%를. 그 당시에는 연탄 500장이면, 노인회관이 보통 방 한 칸이었습니다. 충분히 1년을 났습니다. 이런게 잘못되어 있다면 정부에다가 '80년대도 복지분야에 이렇게 100%를 당신들이 지급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바뀌어서 다 기름을 떼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100%를 지급해야 되는 논리를 앉아 있을게 아니라 정부에다 강력히 우리는 요구하고, 그것을 이해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 이전에 그것이 안되고 있는 동안은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조금씩 도와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 분야도 누구나 같은 아동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동이 아니예요. 또, 보육시설 짓기 전까지 다 팽개쳐 놓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는 사람일 수록 진짜 복지혜택,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하고 진짜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떠났지 않습니까, 농촌을! 농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뭔가.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소수의 인원은 413,000,000원중 376,000,000원이나 쓰이고, 다수에게는 겨우 37,000, 000원이 쓰이고 있다는 것 이것 복지하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부녀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단양군에 가구수가 14,000가구입니다. 부녀도 저기... 부녀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14,000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홀아비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성회관을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센터라는 개념입니다.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 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센터는 만들어졌습니다. 센터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은 절대가... 여기에 최하라도 여성회관을 출입하는 분들이 500은 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한 잡아서요. 그러면, 13,500이라는 이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찾기 싫어서 안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마저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잘나고, 잘먹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조금은 못나고, 조금은 부족되고, 조금은 뒤쳐져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곧 복지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복지를 우리는 얘기할 만큼 그런 복지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복지를 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 분들을 찾아서 뭔가를 도와드리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진짜로 복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선은 돈보다도.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마음부터 그런 자세가 주어질 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교과서 중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다가 전부다 여성회관을 다 지을 수 있으며, 어디 사람들이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없는 그런곳에다가 지금 보육시설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것인가를 연구해 달라고 본의원은 위와 같은 질문서를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방대한 자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쪽에서는 답변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용두 의원 퇴장 11시30분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예. 그... 한번 해 보십시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분야 교육도 감사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감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지금 우리 전반적인 복지실태가 국가 총 예산에 복지... 사회복지 부분은 9.8%밖에 안됩니다. 단양군의 총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 부분은 5%밖에 안됩니다. 그 5% 안에 노인과 장애인과 또는 여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5%도 지금의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불우한 사람 층의 복지로 되어 있지, 일반여성이나 일반인을 위해서는 복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이 사회복지과장이라도 그러한 복지, 그러한 것 가지고는, 그러한 예산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사회복지 행정방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지방자치가 생각됩니다.

이완영의장

예. 과장님! 과장님!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복지비 지출도 좀 발전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의장

과장님! 그런 복지가 아니라, 꼭 여성복지만이 아니라 남성복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예산가지고 저희...

이완영의장

그래, 그것을... 그런 것을...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어떤 특정한, 이 특정한 지원에 급급해 했지, 우리 정말 복지를 위해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전체 우리 사회복지가.

이완영의장

글쎄요. 과장님, 어렵다는 알고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그 가운데 여성들이 그나마 사회 복지회관을 해주셔서...

이완영의장

아니, 뭘...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그 사회를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영의장

아니, 대신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김종태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완영의장

회의진행하는데 좀 협조 좀 할건 해야지 그래, 뭘 혼자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래.

김종태의원

의장님!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혼자서 이 일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밑의 직원들에 보필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면은 과장님의 그 뜻을 펼수가 없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 다 잘합니다. 석사가 둘입니다.

김종태의원

예. 석사가 둘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 이념부터도, 이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은 그전에 했던 보고서 내용이나 지금 보고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복지분야를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다면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더라도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지금 군민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군민들이 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의 얘기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주장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군민의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서라도 한번 꾸며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일이 기획실에 보고되었을 필요도 없을테고 군수한테 보고된 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고되었다면은 또 그렇게 보고를, 모든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은 전체 다수는 37,000,000원의 혜택을 보고 일부 소수가 370,000,000의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이 계속 통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4,000가구에, 여성 14,000명 쪽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고 이것도 찾지 못하는, 센터라는 중심지 조차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 한번이라도 수립하지 않는 이런 복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의 얘기를 이해를 해줘야지, '80년대는 100% 지원되었던게 지금 '90년대에 와서 겨우 15%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다,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만 계속 하겠다,그러면 복지가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당시는 분명히 100%였어요. 이게. 연탄 500장으로써. 그 지금 연탄 500장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왜서 정부에다가 주장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건의서를 올렸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공문을 해 올렸습니까! 예. 그런...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태의원

국회... 이것보세요. 과장님! 도대체가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우선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이완영의장

예. 실장님께서 대리로 질문... 예.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에 관한 투자비를 높여야 된다는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분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김종태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완영의장

예. 그렇게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완영의장

예. 그 자리서 그냥 하시죠.

김종태의원

아니, 나와서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정식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이완영의장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만 앉아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여성복지 또는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질문의 핵심은 사회복지가 균형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일부계층만 특별히 지원된다는 사항하고, 또 우리가 복지분야를 좀 넓혀야 될 시기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가지 방향에서 지금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지금 복지예산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군 총체적으로 봤을적에 지도소에 하고 있는 농촌문화센타 같은 것도 사실은 여성복지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한 그런 사항도 사실은 농촌여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런쪽에서는 일부 확대는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의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미처 신경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어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도 전체적으로 복지분야만 봐서 특별한 대책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연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175,000원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80년대에 연탄값으로 따졌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연료비를 기름으로 바꿔가지고 그 정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 7-8십만원 드는데 그중에 175,000원이면 불과 한 20% 선이다, 이것을 점차 늘려갈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쪽에 질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야는 저희가 내년도에 수정예산 다룰적에 전체적으로 한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면은 수정예산에 다루어 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도 지금 보육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상 단양, 매포, 대강, 영춘 이렇게 복지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여기만 편중 지원되는데, 다른 읍면에 어려운 오지 농촌 읍면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쪽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분야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주 어려운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전에는 저희들이 여름방학 동안 또는 농번기 동안에는 농번기에 탁아소 운영등을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고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유능한 인력들이 전부다 도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그 중간에 일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행방안을 한번 따져보고, 또 일부 농촌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고, 또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노인회관쪽에 여름철에는 적어도 일 안하는 노인들이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서 놀이기구 일부, 애들 놀이기구 일부라도 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분야에 관계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단체든지 그냥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단체가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전체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산에 우리가 군비 5,000,000원 주는 것은 불과 한 16%선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여성단체 스스로 벌어서 지금 군정에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센터적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단양, 또는 매포 이런 중심적인 그런 여건으로 봤을 적에 여성단체가 그냥 그 사람들만 자기들 군의 예산 따먹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도 열심히 자기들이 벌어서, 또는 회비를 내서 더 보태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적에 여성들이 우리 군정에 참여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면은 그 측면에도 분야를 넓히고, 특히 여기에 참여 못하는 농촌여성에 대한 분야는 저희가 아마 지원사항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 문화센터, 문화마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서 농촌여성들의 복지분야를 좀 지원할까 하는...

김종태의원

의장님!

이완영의장

예.

김종태의원

내가 뭐 묻고자 하는 내용이 대충 나왔는데요. 본의원이 자... 왜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많이 썼냐를 질타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 더 써도 내가 뭐라 안합니다. 돈을 왜 여기서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데는 이렇게 못썼으니까 뭔가 도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 대비표를 냈던 것이고요. 위에 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0% 지원했었는데, 지금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겠죠. 서류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겠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데 내 핵심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 두가지는. 여성문제로 왜 여성단체면 그 단체만 지원하느냐가 아니예요. 그 단체 지원 좀 더 한다고 해서 우리군 망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현재까지 시설분야는 상당한 발전과 진척이 있었다고 사전에 예시해 준 것입니다. 그 돈 다 우리군에서 지불되었고, 대부분이. 시설비는. 그리고, 의회에서 다 승인한 것이예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겁니다. 나쁘다면 삭감했겠죠. 그러하지만 그런 것이 다되고 난 지금 어느 정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설투자도 되었으니까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보자, 본의원의 질문은 거기에 요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좀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아동문제도 직접 우리는 시설을 금방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설 활용해서, 자꾸만 뭐 여성문제만을... 부녀복지하니까 여성문제를 얘기하는데, 경로당도 남녀공용입니다. 남성 경로당 따로 있고, 여성 경로당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마을회관도 남녀공용이예요. 사실 부녀복지라는 것 보다는 가정복지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의 개념에서 보다도. 그렇죠? 복지를 개념으로 본다면은 가정복지라는 개념이 가장 옳은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보호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서 있는 것이 부녀복지였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 소외되었고, 우리나라 투표권도 있고 가정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분야예요. 그 분야가. 스스로가 나는 남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가정입니다. 가정복지. 그런 의미에서 다되어 있습니다. 공용이 다 공용인데, 기왕에 좀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가 이제는 중심 센터적 역할은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좀 확대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 점을 예산적으로도 반영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진짜 못사는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뭐 한눈에 올라가자 이런 뜻이 아니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민으로서 그 점이라도 인지시키는데 이제는 노력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뜻이었으니까, 좀 이번 추경...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을 일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예산지원책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방실을 만든다든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치료비 관계는,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부다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군비에서 부담해서 농촌에 어려운 노인들이 보건진료소를 찾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가지만 부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말이예요. 소양교육 좀 시키십시오. 소양교육. 복지의 개념이 말이예요. 지금 경로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보면 말이예요.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가면 말이예요. 마을 안길 닦아주는 것도 복지요, 이게 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정부가 대신하는 것이니까. 농촌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농어촌 도로개설, 산림 이런 것 다... 교량가설 이런 것 다 농어촌 지원비로 중앙에서는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종합발전개발계획에 42조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복지라는 건 말이예요. 크게 보면은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모든 일들은 복지개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복지과가 맡고 있는 부분은 최저, 최저분야를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게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 헌장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보호헌장 아닙니다. 헌장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해보자 하는데, 이것 뭐 어디 교과서적인 얘기나 자꾸만 해가지고 불난을 만들지 말으라는...

이완영의장

김종태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김종태의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완영의장

어린이들도 이런 글귀도 하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을 너무 너무라지 말아라, 우리가 다 지나온 길이다. 노인들 너무 괄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갈 길이다』이런 글귀가 있듯이 김종태 의원님 질문내용에서도 아동들이나 이런 것도 읍 소재지 아니면 대강, 영춘 이런데 지역에 살지 않는 아동들에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또, 노인정에 있는 난방비를 보조하는 것을 100%는 아니라도 지금 현재 20%가 되고 있는 것을 한 50% 수준이나 6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김종태의원

15%든 20%든 올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완영의장

예.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이 농촌인이나 아니면 보건소, 진료소 이런데를 찾아가는 노인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약대금을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쪽에서도 바람인 것 같습니다.

김종태의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이완영의장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그러면 이제는 보충질문 없는 것입니다.

김종태의원

점심시간입니다.

이완영의장

아니, 여기것요. 사회복지과는 끝냅시다. 사회복지과장님 등단하시고요.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사회복지과에 넣었습니다만,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도 있고 또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답변서에 보면 뭐 다섯장에 이어서 상당히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아유! 사회복지과장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럴까요?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해야죠.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집행부 석으로 이동)

김종태의원

충분히 검토...

이완영의장

아니, 어디... 과장님 앉으세요, 여기. 서계세요.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발언대로 이동) 질문하실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아, 장용두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집행부 석으로 이동) 김종태 의원님은 잘 좀 이렇게 해 보시고...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계획되어 있던 실과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그래요. 만인이 그렇다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했다 하자는 의원 다수

11시46분 정회

11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순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김종태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완영의장

아니, 일단 등단하시고... 등단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명백히 이 자리에 조금전에 있었던 사회복지과는 명백히 의회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연히 그 임명권자인 군수가 나와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 자리에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그건 또 우리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의장님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완영의장

김종태 의원님께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심정입니다. 양해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군수님께서는 아마 단양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또 군이 어떻게 되어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마...

김종태의원

본의원은 군수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바도 없고, 또 그리고 본의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모두가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되어 있는 분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 마땅합니다.

이완영의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의원

그런데, 왜 본의원이 당연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의회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 예정이십니까!

이완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고요.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전까지는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의원님들과 같이 서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사조정을,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한 10분후에 회의를 마치든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은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할 때 군수님께서 정식적으로 의사당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를 한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월요일날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또 말씀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