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249회 제7내무복지위원회2015-12-15

강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강희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 국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인 112억2,000만원 증액된 7,811억8,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인 68억5,400만원 증액된 6,763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인 43억9,600만원이 증액된 1,047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재정보전금 5억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57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비재원사업으로는 군 철책 개선사업 2억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3억6,600만원, 옥천동 둔치체육공원 조성 1억5,000만원, 국?도비반환금 10억3,600만원 등 시비 재원사업에 2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구정면 읍면시도 3호선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3억원 등 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 5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8,500만원, 피해보전 직불비 12억4,4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62억5,000만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 4억8,600만원, 생계급여사업 8억8,2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억8,8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기초연금은 34억2,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7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2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8억5,0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6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79건에 449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5건에 445억5,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건에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건이 줄고 금액으로는 283억 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및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509억4,400만원에서 476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비부담분 166억6,000만원 중 159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은 금년 사업비 20억중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 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년 지적되던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38.6%가 줄어든 것은 건전재정운영의 획기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국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과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3회 추경이 올해 마지막 예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 과별로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금액이 특히 많은 데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문 드리는 게 명시이월 쪽이 두 개 과를 합해도 거의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니까 다른 예산을 할 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최익순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관광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군 철책을 하잖습니까? 환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1차적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송정, 강릉 안목 간은 29일경 23사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고요. 이미 초소 네 군데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가고, 지금 현재 고무타이어로 된 벙커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처리해서 평탄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 감시카메라 고성능카메라 한 송정 쪽에 설치해서 양쪽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끝나고 나면 철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변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난여름에 안목하고 송정 사이 같아요. 철조망이 걷힌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름철에는 개방을 하면 여기저기 막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대비책을 강구해서, 동에서 쓰레기나 이런 건 처리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겠지만 해변관리는 관광과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대책이 없으면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난해 보면 안목하고 송정 사이에 철조망이 없다 보니까, 또 동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책을 걷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익사 예방이라든가 여름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손동오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조대영위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강릉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창작극 초희, 과장님도 그거 보셨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떻게 자평하시는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2018년 동계올림픽 아트센터가 되면 창작공연물로 개막공연작으로 올릴 그건데, 지금은 수정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작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다수 오신 관객들이 30% 밖에 안 됐다는 이 창작극이 와 닿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0%까지 다 되었을 때는 엄청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왕 정리추경에 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스텝이나 관계자들에게 아주 좋았다고, 나머지 70%를 해서, 100%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네요. 감액된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수혜자에 대해 많이 예산이 내시되어왔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대상자가 받을 것을 못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행이네요.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복지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심초사 곳곳에 다니면서 발굴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소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저귀사업이 2015년 11월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전에 기초적인 자료가 없었나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기초적인, 지금 네 명에게 저희들이 배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체에서 내려줄 때 당초예산보다, 애초에 배부했던 내용보다 적게 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액이라든가,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물론 보조금 자체가 늦게 지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쓰일 것이라고 소장님께서 예측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2016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는, 갓 출산한 어린아이들이잖습니까? 출산장려대책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6,100만원 정도 되네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6,100만원 정도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자체를 상당히 잘 편성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에게 특히 내년도부터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동료 위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질병에 대한 부분들, 국가적으로 재난이 오는 질병 부분들이, 저희들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 매뉴얼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번과 같이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났을 때처럼 강릉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보건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숙지 하셔서 원활하게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이현주입니다.

조대영위원

당초예산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정리추경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가끔 출장소를 방문해 봤을 때 출장소 관내는 노령화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노인들이 많이 가서 열심히 교육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위원님들 역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한번, 어느 날 오후 2시인가 걷기운동을 했잖습니까?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예, 신리천 걷기…….

조대영위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도 같이 걸었습니다만 거기에도 건강위원회 위원들이 오셔서, 날씨도 안 좋았는데 천막치고 앰프 설치하고 의자 나르고,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라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일전에 들어왔던 부분들을 유보했는데, 유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참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 자료도 받아보았고 강원도 내에 장기재직휴가 현황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강원도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5일이라는 특별휴가가 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강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강원도 내에서도 다른 데도, 저희는 당초 5일이었는데 태백이나 이런 데는 10년이 5일, 20년 이상이 10일, 30년 이상이 10일, 속초시도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기존에 저희들보다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척시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미비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추이를 보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저희도 공무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문제는 우리가 빅3라 해서 춘천, 원주, 강릉을 많이 비교분석을 하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하고, 동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와 똑같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강릉이 앞서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크게 의견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강릉시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6년 이상 21일이라는 정기적인 휴가가 있잖습니까? 다음에 병가를 5일 동안 진단서 없이 낼 수 있잖습니까? 다음 산불이라든가 제설작업, 해수욕철 이런 데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특별휴가 3일을 주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2박3일을 주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합 29일이라는 휴가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여기에 늘려놓으면 40일에 가까운데 한 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을 근무하잖습니까? 그러면 2개월 정도 휴가일정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매우실 것인지…….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차등을 지급해서 6년 이상 되면 21일을 주는 것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연가를 많이 가도록 하는데도 업무 때문에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도 자기업무가 있으면, 지금까지 5일 이상 하신 분들이 92명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본인의 업무가 많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유급이 아닌 무급 해서 가면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특별휴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휴가를 잘 가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는데 굳이 찾아서 가지도 않는 휴가를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마땅히 휴가가 있고 없고 간에 365일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박경자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정기휴가나 특별휴가나 출산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매년 줍니다. 우리 같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10일, 20일, 20일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10일 쓰고 20년 단위로 20일 쓰기 때문에 앞서 전국 공무원이 똑같이 정해 놓은 휴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에 있는 휴가도 다 못 찾아 먹는데 언제 이것까지 찾아가겠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못 찾아간 것은 1년 단위로 얘기했던 것이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맡다보면 생체주기나, 공무원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장기적인 여행을 떠난다든지 이럴 때 아마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색없이 시민들에게 없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 유보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했다고 보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축제의 재정지원 기준 및 평가 없이 무분별한 지원으로 지속적 예산낭비가 만연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축제에 관한 개선권고에 의거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 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강릉시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축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축제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축제의 사전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축제개최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축제의 지원근거를 정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 강릉시 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예시안을 수용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강릉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구성내용을 보면, 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나중에 평가 같은 경우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거칠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지금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구성 중에 임명된 위원들은 관광, 문화, 예술전문가라든가 관광 분야의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익순위원

제가 임명되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실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릉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익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배제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 문화, 예술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관광?문화?예술축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럴 경우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4항에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앞에 정의도 나옵니다만 일반 대회라든가 기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적인 축제는 11개 축제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부터 시작해서 복사꽃축제, 가자미축제 등등 많은데 이 축제에서 관여하는 것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수라든가 문화예술단체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고요. 관련 단체는 우리가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축제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성과보고서가 되면 그다음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걸러주셔야지만 나름대로 그거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우려가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축제위원들을 잘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왔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축제 전면 재검토라든가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때 답변도 보면 우리가 이런 걸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 주최에서도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보조금만 타서 하는 일반축제가 아니고 좀더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예시안을 보면 6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강릉시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임기 연수도 늘려놓고 연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예시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사실 저희들이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한다고 검토는 했었는데 사실 지역에 심의위원회 인프라가 보통 보면 대학교수들이야 그대로 있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분들이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권익위원회 그대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 조항은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시안대로 이 부분을 그렇게 넣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강릉시 조례안에 보면 임기들이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차례에 대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12쪽에 보시면 별표에 축제 평가항목이 있잖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 법령, 조례 및 규칙,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 당 3점씩 감점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반됐으면 3점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야지요. 이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가 해당된다면 평가항목에 나올 수 없도록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법령, 조례 및 규칙,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건수에 3점씩 감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교부조건을 어떤 조건을 붙여서 갔는데 그 교부조건에 맞지 않고 하면 페널티를 먹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해 가지고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만큼 교부금을 깎는다거나 보조금을 깎는다거나 감점을 줘 가지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항목을 위해서 3점 감점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경자

박경자위원

이 방법이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당초에 모든 부분을 위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점씩 감점을 해서, 물론 점수를 몇 점 이상이어야지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단체가 다시 하겠다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항목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넣은 것은 축제항목을 넣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 한 축제를 가지고 한다면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조례를 현저하게 벗어나면 사전에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미하게 벗어났다고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점을 줘서 보조금을 그만큼 깎는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면 이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전 변경승인 받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위반되었거나 잘못되는 부분들을 감점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행사 건마다 보조금액이 상당하게 많은 것도, 억대가 되는 것도 있고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집행됨에 있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그냥 감점처리만 해서 심의위원회서, 물론 그 점수가 되지 않으면 제척하거나 배척은 되겠지만 과연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릉이라는 사회는, 지금 여기 위원들을 보시면 지역에서 전부 다 명분이 있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신데 그러면 서로가 다 알고 하실 텐데 이걸 정확하게 위반에 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 이건 집행부에서 먼저 짚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항목에 위반 건수 당 3점 감점한다는 말씀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료고요. 조례안에 상정시킨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어차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 담을 때는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런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정리해 줄 부분은 해 줘야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두루뭉술하게 넘겨버리면 보조금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다시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이런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물론 지도?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감독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놔야지만 이런 축제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다음 시행규칙 제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립복지원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운영내실화를 통한 노숙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사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였고, 복지원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명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의 폐지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노숙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복지원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복지원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솔공원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의사자 외에 의상자를 포함하고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청솔공원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의상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의사자 외에 의상자를 포함하고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시 화장장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의상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솔공원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사자 외에 의상자를 포함, 확대 감면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상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사자 외에 의상자를 포함, 확대 감면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상자를 포함 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의 청솔공원 및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사항 등이 포함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직무 외 다른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 해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특히 헌혈자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주하며, 혈액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헌혈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마다 부족한 혈액을 수입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강릉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