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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렬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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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2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시에서 제출된 '9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지난 6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92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선임 의뢰가 있어 본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을 선임하여 선임방법 및 절차는 시의회가 선임하되 의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성환씨가 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의장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방금 김명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92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김강호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 중에서는 정경모 의원, 신경균 의원으로 하고 시에서 추천한 박성환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정경모 의원, 신경균의원,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성환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 분께서는 결산검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련실과에서는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3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시승격 및 지방의회 개원시 부족한 공영청사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 경량 철골 구조물 중 일부 건물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시설물로써의 용도를 상실하게 되므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77조 1항 그리고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1항이 되겠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 및 처분사유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부지 및 사유건물내 건물 6건, 1,788.3㎡는 계속 임대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겠으며 시 소유 부지건물은 4건 340.8㎡는 건물 노후 및 증축으로 인한 본 건물 구조 불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어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은 '92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취득분인 82필지 44,449㎡는 청계검문소에서 학의교간 도로확장 편입지 외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2년말 시의회의 기 승인을 득하여 현재 일부 매입을 완료 추진중에 있으며 변경 처분분 10건에 2,129.1㎡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내지 96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5, 6페이지 당초분과 변경분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각재산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2, 3번의 서고동, 회의실, 농촌지도소 3동 1,269㎡는 존치 가능한 건물이 되겠으며 4번부터 10번까지의 7개동 건물 860.1㎡는 철골을 조건으로 매각 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변경계획은 공영청사로써의 용도를 상실하게 된 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의장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은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고성윤전문위원

1993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993년 7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 의왕시의회 제17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관련법의 적정성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시승격과 시의회 출범이후 협소한 청사건물의 확충을 위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여 가건물을 건립 사용하던 것을 금년도 8월중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임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상의 가건물로 사용된 청사로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본 바 첫째 관리변경대상 건물이 그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되어 오던 가건물중 타인 소유부지 또는 건물위에 위치하였거나 청사내에 위치하였더라도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건물로 의회동, 서고동, 회의실동, 본관 옥상의 공보실, 총무과동, 야외화장실, 수위실 등 7동과 고천동사무소, 고천동 중대본부, 농촌지도소 등 3동을 합해 총 10동 2,129㎡입니다. 둘째 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건물은 1992년 2월 21일 부동산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증금 총 1억 6천만원, 월 사용료 75만원에 계약하여 가건물을 건립하고 시청사로 공용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입니다만 새로운 시청사 건립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므로 인해 청사 이전과 때를 같이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를 위해 동 관리계획 변경안의 시설물 모두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8월중 이전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시설물 처분을 통해 타재산 조성에 활용하는 등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관련근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법,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이상의 근거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정적 운용차원에서도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회의 도중에 앰프가 꺼진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회 의회 때도 꺼졌는데 이 17회 의회에 3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앰프가 꺼졌습니다. 이것은 앰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회 기간이면 의례 매일같이 앰프점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앰프를 담당하는 부서에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사에 이전해서는 앰프를 2대를 겸용으로 해서 복합으로 하면 앰프 하나가 죽어도 그 옆에 있는 앰프로 다시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기재 사용법이. 그래서 신청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대를 사서 복합으로 겸용을 시켜가지고 사용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본의원이 살펴본 바 이번 변경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현 청사내의 경량 철골조 가건물 10건에 대하여 처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난에 1점, 기업용 재산난에 3점, 계 4점이라고 기술 되어있는데 4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기업용 재산 14점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해 질의를 드릴 것은 공유재산 필지 50필지 동 32동 해놓고 기타에 1점을 해 놓았습니다. 이 1점의 기준은 어디에 뒀는지 또 기업용 재산 29필지 1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하고 기업용재산의 1점, 3점 차이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여기의 답변은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앰프 문제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님이 참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이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 있는데 현재 기타난에 4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 기타난에 1점은 민방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작성을 할 적에 기타난에 넣도록 되어 있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전체 토지가 29건에 54,6000㎡하고 건물이 14건에 25,805㎡인데 이것은 지금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3점은 정수장의 공동구 3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동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수장이나 또 배수지, 가압장 등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농협 옥상에 50.9㎡의 고천동 중대본부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금번 매각 처분대상 목록을 보면 의왕농협 옥상에 위치한 50.9㎡의 고천동 중대본부 건물도 해당이 되어 있는데 당초 이 건물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 신축 해주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군부대 산하 기관의 건물도 시에서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그 근거법규는 무엇이며 그리고 임대료 부과여부 등 건물에 대한 시에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매수 희망자가 당사자일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건물도 본인이 원할 경우 등재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정경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 농협위의 건물은 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의 건물을, 왜 군대건물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직장의 장은 장의 관할 구역 또는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87년 4월 6일 내무부 재정 22,400 4,116호로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협조에 관한 지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동사무소에도 예비군 중대본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또 지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도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 당사자가 매수를 할 것에 대한 것은 현재 당초에 건물을 저희가 가건물을 질 적에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물도 가설 건축물 허가는 득해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본인에게 매수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아니, 그것말고 그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원해서 그것을 매수한 다음에 지금까지 등재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주십시오 하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제가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과에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김강호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건물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이 건물 유형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 승격 당시 금번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건물 10동에 대하여 신축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동별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토지임대료 지불현황을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복지회에서 우리 지금 매각하는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장애자 복지나 또 여러 복지 측면에서 시설을 하고 또 그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장애자에게 복지회에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회에서 가건물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건물 건립은 당초에 1동에 2,431.1㎡를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건립, '89년도에 10동에 2,380㎡ 그리고 '91년도에 1동에 50.9㎡를 건립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전동 348번지내에 660㎡의 건물은 현재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월 3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청의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고천동 272-1번지 618㎡는 보증금이 3,000만원에 월 2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과 사무실 및 주차장부지는 272의 1번지인데 1,143㎡의 현재 보증금 8,000만원에 월 26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천동사무소 276-3번지 건물은 127.1㎡인데 이것은 보증금만 3,5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8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아까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왕농협 위의 고천예비군중대를 거기다 가건물로 신축하셨죠? 그런데 농협에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그 지불하지 않는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저희가 고천동 중대본부를 진 것은 농협장하고 고천동장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지어서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계약에 속하는데 농협에서도 돈을 요구한 일이 없고 또 그냥 중대본부를 쓴다니까 그냥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현재 임대료를 지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질 적에는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구두의 무슨 계약이 없었어요?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사실상 옥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 건물의 용도는 공용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에는 또 관계법이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마지막으로 장애자들에 대해서 본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나 또는 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장애자회에서는 저희시로 공문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어떤 장애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의장

이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을 처분, 매수자가 취득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건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건축대장에 기재가 될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사건물이 용도가 공공청사용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용도를 개인이 매수를 해서 개인이 타 용도로 쓰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상 또는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타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사고자 하시는 분이 제반규정을 알아보신 다음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축 부서에서는 회계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하기를 매각을 할 때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매수하신 분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출하실 때에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용도가 맞으면 등재를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용도도 맞아야 되지만 건축물에 의한 높이제한이나 일조권 등 그런 관계 규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네, 알았습니다.

김강호의장

네, 들어가세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그럼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의원님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기중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7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박훈양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폐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