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 세입원은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0억 2,400만원의 91.6%인 247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 총액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89.4%인 221억 2,300만원, 그리고 구비 확보가 26억 2,700만원으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4,9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2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4.7%인 1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780억 1,900만원으로써 그 중 60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33억원과 사고이월액 19억 6,900만원 등 총 52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총액의 15.2%인 119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30쪽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7,300만원으로 12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8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창신새벽인력시장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서울시로부터 2008년 12월 30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로는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서울시에서 일괄부담하고 자체 교육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 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등으로 3,400만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수시 사망, 중지,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1억 9,600만원,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유지형 자활 규모의 축소 조정 등에 의한 1억 8,100만원,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실시 등 여건 변동에 따른 가사간병 서비스 수요 감소로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및 위탁심사비 1,400만원, 긴급복지비 내시금액 과다 교부로 1억 3,000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직원변동에 의한 인건비, 운영비 감소에 따른 2,700만원, 저소득 가정 위문사업비의 민간자원활용 등으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서비스 사업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의 신청아동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자체개발형 서비스의 보건복지부 승인 지연에 따른 7,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 후 직장, 학업,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포기자 발생으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외에 각종 경상비 의무절감분과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7,4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0쪽부터 153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6억 7,400만원으로 25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7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9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0억 7,700만원은 대학로어린이집 건립사업으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기간의 장기소요로 이월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사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입주 포기와 입주요청자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등 총 6,600만원, 영유아보육 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미지급분 2억 5,600만원, 민간시설 영아 보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3억 3,9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감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미달로 3억 7,8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예상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억 9,400만원 등 총 20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 4,600만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립비 5,800만원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인 학교급식도우미 1,000만원이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청운실버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으로 요양시설 등이 흡수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는 낙찰차액 등으로 3,8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순회프로그램 등 경로행사에 1,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각각 19억 6,100만원과 1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대상자를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수급자가 48%로 확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은 우리 구 예산 5%가 전액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예산액 1억 6,300만원은 운영관리직원 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강사 1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겸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업, 아동복지 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에서 1억 7,300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53쪽부터 162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6억 4,800만원으로 180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원은 명시이월, 4억 9,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8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3억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8년 12월 29일 사업을 개시하고 2009년 2월 10일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 28일, 2008년 예산 33억원과 2009년도 10억 1,100만원 등 총 43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3억 1,700만원, 서울시 청소차량 표준디자인 선정지연에 따른 청소차량 및 적재함 도색비 1억원, 새로 디자인한 환경미화원 근무복 납품지연으로 인한 피복구입비 7,400만원 등 총 4억 9,100만원이 회기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38억 2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 20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 악화에 따른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한 반입수수료 4억 8,000만원, 도내동 상차장 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4억원, 각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3억 3,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중 서울시의 천연가스 차량보급에 따른 지원금 지원으로 인한 1억 5,000만원, 분뇨처리비 인상 억제에 따른 8,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시설비 7,000만원 등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62쪽부터 174쪽까지 산업환경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1억 2,300만원으로 4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7,300만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로 2008년 12월 4일 국ㆍ시비가 교부되었으나 현장설명, 사전준비, 착공 및 준공 등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먼저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공사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사비 12%, 물품구입비 10%인 1억 8,5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재료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불필요한 용역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불용처분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인 시설비및부대비 1,300만원과 EM 중추기지 구축연구용역 사업인 연구개발비 4,300만원 등 총 5,600만원으로 이는 EM 효용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연구분야 선정이 어렵고 연구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불용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체납고지서 대신 체납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업 중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자동차 구매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 중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13명의 부당신청자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을 중단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9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