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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강호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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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93년 8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3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와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등 6건의 개정조례 그리고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와 '93년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승인 변경의 건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의원님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김강호의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회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8건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변경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8월 28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조례심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제정조례 1건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개정조례 6건 및 폐지조례 1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사항으로 정하도록 제3조에 정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 등 주요사항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2/3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의왕시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왕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 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의왕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단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이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의왕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등 각 지방단체별로 제정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 및 절차에 의거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것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박용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를 물색해서 시장이 적임자를 선임·위촉하여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렸고, 19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 단서의 규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의 순위는 첫째가 법관, 두 번째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된 연후에 동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적임자를 선임·위촉해서 구성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운영에 대해서는 제9조의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본 조례의 의결, 시행 후에 동 조례에 의거 의왕시공직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제2조 1항 1호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내에 살고 있든, 살고있지 않든 전국의 포괄적인 의미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법관과 교육자는 현역이 아닌 출신자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관이나 교육자에 대해서 관내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법에는, 또한 거주지 주소와는 상관이 없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에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요건 순위에 의거해서 최적임자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위촉하여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네,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고수복의원

네, 그 주요골자에 보면요 법관, 교육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교육자중에 현직과 전직 교육자가 포함되는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직이라면 어떤 분이며, 전직이라면 또 전직은 연한에 관계가 없는지, 몇 년 이상인지 교육계에 교육자로서 종사한지 몇 년 이상이라야 되는 자인지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고수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의, 아까도 말씀드린 거주지 관계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교육자라고 하면 현직에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전직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복

고수복의원

그러면 현직 교육자만 말씀하시나요?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균

신경균의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3조 2항 1호와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2항을 보면은 위원회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하면서 1호 의왕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의왕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군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관내에는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없는지 또, 우리 의왕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의왕시 소속공무원과 의왕시의회 소속공무원과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신경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산등록사항에 보면은 좀, 법령을 가지고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의무자가 3조에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있고, 3호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항목은 저희 의왕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그 퇴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와 소속공무원은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급 이상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21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이 참고자료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원안을 갖고 이제 우리 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하단,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가지고 거기는 삭제를 했고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지.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의 겨우는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거냐 하면은 공직자윤리법령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중앙단위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현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삭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그 다음에는 저희와 같은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이건 중앙단위의 총연맹을 말하고 저희 시지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으로써 69개 항목이 되겠고 재산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축산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앙단위의 기관을 말하는 거고 이것도 68개 항목입니다만, 저희 의왕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1호와 2호에 의왕시 소속공무원하고, 2호에는 의회소속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왕시의회 소속공무원은 의왕시 공무원이 아닌지?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이 없고 의회사무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지 않은 사항인데,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논 겁니다. 도 단위 같은 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따로 별도로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이 되어 있는 시에서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의왕시의 경우에는 현재 5급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21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저희 의왕시에서 중앙단위의 단체가 없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원 신상발언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머리가 기분이 나빠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그러면 여태까지 깨끗하지 않고 신뢰를 받지 않는 이러한 공직자 풍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부터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풍토가 됐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서두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정부로부터 세비를 받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면서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은 돈 천만원에 대한 국비를 세비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라는 것도 좀 불쾌합니다. 이런 것도 각 지방의회 의장회의를 열어서 이것이 국회로 들어가서 결정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법으로 정해가지고 공개를 하라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또 아울러서 뭐냐하면은 이 3인의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을 하는데 이 법관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여기는 좋습니다. 법관은 광역의원이나 이 기초의원, 우리나 의원에 대한 신상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법이 이렇게 됐더라도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법관만은 뺐으면 합니다. 위압감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에 대한, 신상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법이 이래서 안 된다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의왕시 의회에서 우리 의왕시 공직자윤리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은 우리 의왕시에서는 법관은 모법이 이렇게 됐더라도 위압감을 주는 이런 사람을 빼고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방의 유지가 있습니다. 선배님도 있고, 여기에서 본의원은 이 법관만은 뺐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이 의회에서 가결된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무부에서 그대로 제시한대로 이 지방자치제가 여기서 우리가 의장님이 낭독하고 통과하고 이럴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이 어렵고 질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 지금 아시는 범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강호의장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시간을 10분간 갖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은 고경렬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고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관위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관계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의 보호와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운용을 할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법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법관.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 법관이 없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지방에 가면 군들이 많습니다. 군. 거기가면 법관이 하나도 상주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외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영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그러다 보면 1명의 관할지역이 7개 내지 8개, 10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나오는데,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현직에 계시는 분을 교육자라고 한다고, 전직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윤리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많이 빚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관 1명, 교육자 1명, 그 다음에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또 지역유지를 만약에 한다면 1명, 이렇게 인원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정경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관이 없는데 꼭 법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는 법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차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도 현재에 우리 의왕시에서 교수급에 있는 교육자로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그리고 내가 먼저 왜 그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굳이 외부에서 영입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그 지방에 있는 유지분들을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 그래야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발전이 있고. 또 한가지 답변은 관내 거주자냐, 관외거주자냐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안되어 있죠?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관내 거주자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21페이지 모법에 보면 제2조 1항 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중에서이기 때문에 교육자 3명도 되는 것이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도 3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꼭 법관이 들어가고 교육자가 들어가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 3사람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에서이기 때문에 3분 중에서 위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복

고수복의원

아까 교육자중에 현직 교육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집해서, 즉 회의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연중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중 몇 회에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9월중에는 재산등록 마감일이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 이전에 저희가 9월중에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심의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의장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복

고수복의원

제가 왜 그것을 실장님께 여쭙는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의원처럼 수시로 이렇게 연중에 자주 소집을 하게되면 현직 교육자는 교단에서 교육을 해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직 교육자 즉, 정년퇴임 하셨거나 이런 분들, 즉 따지면 덕망있는 자에 속하겠습니다. 이런분들을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지금 작업을 하지를 않고 일단 의결이 되어야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고견을 듣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수정의결안을 동의합니다. 제2조 1항 3호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지역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나 공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위원들이 너무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2조 1항 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수정할 것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위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호의장

김명선 의원의 수정의결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명선 의원의 수정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의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제1항 1호의 3인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관내거주자로 위촉한다로 조문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4항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5항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6항 의왕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7항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8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 6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3개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3개 항목의 결정사항을 3개 항목으로 조정하도록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4조 1항에 보면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폐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조 4항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불필요한 직위인 간사장을 삭제하도록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례가 없는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뒤로 넘겨주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개정된 내용은 법령만 되어 있는데 법령조례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조례항목이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2조 구성에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중에서 부위원장이 유고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로, 유고를 사고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중에서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5항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회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결정사항 중에서 23개 항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1번에서부터 27번 항목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는 삭제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3개 항목중에서 1호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그대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2항에 있어서 23개 항목을 한군데 묶었습니다.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 단위의 위원회나 또는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을 한데 망라해서 묶었습니다. 3항에는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안심사위원회, 농지위원회, 화전정리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회의를 종전에는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 현행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항은 신설인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의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6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갖는다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등의 종전 제6조 3항을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장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분과위원회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전 조문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종전에는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제8조로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대조표를 설명을 드리고 그 앞장을 넘기시면 지금 이 사항이 다시 한번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대목이 다 여기에 망라된 것을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총무과정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청사 및 고천동사무소를 다음달 중순경에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시청소재지를 시청사 신축지로 이전하고 고천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시청사로 이전하게 됨으로 해서 이전과 동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소재지를 시청은 현재 고천동 272-2에서 171로, 고천동을 276-3에서 272-2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내용은 26페이지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고천택지개발지구안의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일부가 2개 법정동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 및 일반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택지개발지구 경계선 즉, 지구경계선을 따라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고천택지개발지구안의 행정동인 고천동 관할구역 법정동중 고천동 일부와 오전동 일부를 왕곡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항은 고천동 19개필지로써 10,531㎡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은 1개 필지에 78㎡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동조례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를 별첨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의장

질의토의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중앙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이라고 저희 유원지내에 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일반관리구역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안이 어떤 내용상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구상의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들어가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총 12개 호수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7개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호수를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시키므로써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상이등급의 대조는 1급이 20호, 2급이 12호, 3급이 23호, 4급이 11호, 5급이 16호, 6급이 63호로써 145호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국가유공자수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강호의장

네, 들어가 주세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재산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납부기한 등이 각각 상이해서 이를 조정코자 하고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현행 규정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또 2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가지고 30일을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39조 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6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항에 있어서는 현행 근거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2조 3호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을 영 95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각각 상이해서 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25조 2호 나목 다음에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항 3호중에서 나목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다목은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4층은 부지평가액의 1/5로, 마목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변경하고 바목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을, 사목 지하4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에 대부료 납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30일에서 30일을 연장해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항 및 3항에서는 지방의회의 명칭을 시의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 3호 규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매각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건물집단화 토지매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하는데 건물바닥면적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시 소유 이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해 있어 가지고 점유된 토지로써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들어가 주세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는 의왕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에 처리가 불가한 것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재심의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제고시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3년 3월 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공포후 3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정부 차원에서 민원행정을 주민편의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국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93년 5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을 비롯하여 반려 또는 처리불가로 판단된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종전의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들어가 주세요.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 7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시에 질의토론후 결정토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중 29일과 30일은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안을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29일과 30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