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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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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준례입니다.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관악구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등록) 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자동이체 세액공제를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적용되도록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의2에 기존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적용했으나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적용되도록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확대 및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4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와 관련 감면대상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수는 어떻게 되며 조례 개정 시 홍보의 필요성은 있는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500원 감면인데 고액납부자의 경우 감면액이 미비한데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카드이체의 경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항에 공무원의 특별한 징수 노력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인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7조 제3항에는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내용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4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강화되는데 기존 포상금 지급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개정안 제7조는 1년 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즉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관련되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하여 법 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듣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곽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절차 및 지급중지·환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는 위문금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악한 자치구 예산으로 볼 때 보훈예우수당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월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와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에 대한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한 관련 규칙을 반드시 제정하여 내년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희망차고 행복한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혹여나 서로 간에 공무상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부로 다 털어버리시고 더욱더 발전되고 희망찬 관악발전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총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빠릅니다. 4년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 또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51만 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 노후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8년 3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은 신림동 739번지 일대 1만4,656㎡로 현재 건축물 총 9개동 21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역 내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등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노후 건축물 기준을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뉴서울아파트는 2009년 8월 28일, 개나리·열망 연립은 2010년 1월 8일에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평가를 받았고, 2017년 6월 9일 토지소유자 211명 중 169명(80.1%)의 동의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9일 주민설명회, 4월 2일까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재건축 추진 시 아파트 9개동, 최고층 18층으로 347세대의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쌍용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었고, 정비기반시설 도로와 부대 복리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재개발1팀장의 제안설명, 재건축팀장의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등은 관악산 공원과 연계되고 노후된 3개소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며 구립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인접해 있으므로 지역현실에 맞는 주민편의 시설의 충분한 확보 및 수해예방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조경대책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 실시 등을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정비구역 인근에 4개의 초중교가 입지하므로 사업추진 시 대상지 교육환경에 위해한 소음 및 진동발생 등을 최소화할 것이며 셋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주택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뉴서울 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관악구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관악구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7대 관악구의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악구의회를 성원하여 주신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가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유종필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