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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62회 제6본회의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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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단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면서 폭넓은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자치시대를 열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7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62,076, 000,000원으로써 금년도 57,203,000,000원보다 8.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80,000,000원, 특별회계가 4,496,000,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입재원은 지방세 5,680, 000,000원, 세외수입 6,119,000,000원, 지방교부세 25,206,000,000원, 지방양여금 6,655,000,000원, 국도비 보조금 13, 919,000,000원, 지방채 및 기타 5,000,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72%가 증가한 57,580,000,000원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은 정부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어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부예산액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80,000,000원에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7,302,000,000원, 사회개발비 15,702,000,000원, 경제개발비 22,237,000, 000원, 민방위비 184,000,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84,000,000원입니다. 다음 주요경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12,190, 000,000원, 경상경비 9,180,000,000원, 지방채상환 2,080,000,000원, 예비비 690, 000,000원 등 총 24,16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중점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에 4,209,000,000원, 농업분야에 8,648, 000,000원, 도로교통분야에 8,043,000, 000원, 환경보존 및 재해예방분야 3,591, 000,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683, 000,000원, 관광개발분야 1,829,000,000원, 산림분야 1,880,000,000원, 문화체육분야 333,000,000원, 일반행정분야 4,001, 000,000원 등 모두 33,217,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4,496, 000,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71,000, 000원으로써 세입은 사용료 수입 878,000, 000원, 기타 사업수입 173,000,000원, 이월금, 전입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429,000,000원, 사업예산 961,000,000원, 지방채상환 280,000, 000원, 예비비 11,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500,000,000원은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편성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부분의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총 규모 918,000,000원으로써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470,000, 000원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240, 000,000원으로써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546,000,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로 7,000,000, 지방채상환에 522,000,000원, 예비비로 17,000,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650,000,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로 10,000,000원, 사업예산으로 11,000,000원, 지방채상환에 614,000,000원, 예비비 14,000,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 선진단양 구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여건의 변화에 부응함은 물론, 지방자치 3차년도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에 목표를 두고, 계획성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의 관광개발사업에서 농업과 연계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재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금번 정기 사무감사와 군정질문·답변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 처럼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사항으로써, 세분의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이신 장익한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대표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여러 의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앞두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하며,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나름대로 사전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발전적 시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95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두어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알뜰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했는지와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행정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집행기관이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10월 16일 강평회에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린바 있어,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유인물로 가름하고 분야별 주요내용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098,000,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9.8%인 92,947,000,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인 65,093,000,000원으로 순세계잉여비 27,854,00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21,075,000,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09,000,000원을 비롯한 불용액 6,670,000,000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살림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세입확충 방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세원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세입예산액 72,633,317,000원 대비 128%인 92,946,392,000원이 수납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징수결정액 93,612,936,000원중 미수납액 또한 666, 544,000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주소불명, 채무능력 부족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과감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그 실천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과오납 등 환불사태가 계속 늘어 '95년도의 경우 215건에 29,000,000여원을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처리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낮추는 등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 과오납 사례가 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93, 097,000,000원 대비 65,093,000,000원을 집행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70.6%로 어느 정도 적절한 집행을 했다고 보나,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대 결산액 56.7%로 다소 부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계잉여금은 27,854, 000,000원으로써 사고이월비 및 명시이월비 포함 21,075,000,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9,000,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70,000,000원으로 세입 및 징수액 증감,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액의 7.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세출예산 소요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투자하는 등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강평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결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장익환 대표위원님 및 박병래, 조동형 위원이 15일간 심사숙고히 검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장익환 대표위원님의 보고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결산검사에서 노출된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휴회의 건이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수일 의원님과 각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이므로 심사숙고하셔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의사일정대로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